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홍보관리관 수시브리핑 (2007년 12월 13일)
2007-12-17 조회수 : 604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 졌습니다. 금주에는 단상에 세 번째 서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번만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들이 2~3개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차명계좌관련해서 검사발표를 했는데, 향후에 제재심의위원회, 금감위,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이냐는 말씀이 있었고, 가장 높은 제재수준이 무엇이고,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기관조치를 취한 예가 있느냐?’이렇게 여쭈어 보셨습니다.

 우선 절차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사가 막 끝났기 때문에 검사국에서 검사결과를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하는 것들, 어떤 법규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재심의실에 넘기게 되면 제재심의실에서 지적된 사항, 적용 법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적정성을 한번 보고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금감위에 가려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금감위가 2주에 한번씩 열려서, 지금 판단키로는 통상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길게 보면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돼서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명법에 따라서는 과태료 500만원정도만 부과가 되지만, 실명법이 아니고 이것은 금융기관이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한다고 하면 내인에 대해서는 면직조치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까지도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서를 달아야 되는 것이, 단순히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고, 부분검사든 종합검사를 하다보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나오고, 그 사람이 다른 위계사항들도 저지르고 병합돼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면직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단독으로 인한 면직사례가 아니고, 금융실명법 위반 플러스 다른 위규사항이 있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명법 위반으로 면직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형할 때 있어서 제재를 할 때 있어서 고의로 위반을 했고, 그 금액이 3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정직(停職)할 수 있고,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봉 3월까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실일 경우에는 감봉이하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맥시멈은 기본적으로는 실명법과 관련해서는 정직(停職)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합해서 지금까지 벌을 면직조치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실명법만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 사이에는 조치, 제재를 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명법이 도입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실명법 위반 사항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명법 위반 사례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에는 실명법을 위반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 하나만으로 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도 병합해서, 개인이 병합해서 면직조치 당한 것처럼, 병합해서 기관경고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병합해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자기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인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반복해서 이런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가령 예를 들어서 3회까지 받는 다든지 하면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사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결론이 날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지금까지 벌칙을 받은 사례는 다른 위규사항과 병합해서 개인의 경우에는 면직,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경고까지 받은 바가 있다. 그렇지만 실명법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의인 경우에는 정직(停職)이라든지 감봉 3개월 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이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감위가 8월에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상한제 도입을 했는데, 그 상품출시계획, 판매현황 같은 것을 알려주고 판매활성화를 위한 향후의 감독방향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유도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변동금리부에서 고정금리부로 가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전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전가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적인 노력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은행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는 다만 은행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만 전달할 따름입니다.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런 상품들을 많이 출시해 달라. 이런 얘기이지, 전혀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실적을 여기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 5월과 9월에 각각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 현재로 판매 금액이 하나은행은 ‘이자안전지대모기지론’이라고 되어있는데, 1조300억원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입주자안심론’이라고 해서 11월말까지 100억 원 정도 수준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외환은행도 지금 유사한 상품을 준비 중인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판매시기를 조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금리상한제를 이용한 상품들이어서, 그런 대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당국은 금리가 변동할 때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직원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을 늘리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합해진 혼합된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상한제, 금리캡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유도를 할 방침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만 세 번째 관심을 보이시는 사항은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 인터뷰 기사에서 ‘외국자본으로 증권사 신설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의문점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규인가 지침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물론 태핑 하는 회사들은 꽤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증권업 인가를 받으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국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외국에 있는 기업이 들어오려면 증권업을 외국에서 영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그대로 시행령이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SC제일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증권업을 인가신청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SC제일은행이 신청할 경우에는 국내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나라 증권업인가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 스탠더드차터드은행이, 런던에 있는 본사가 한국에서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침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외국자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시에 증권업을 해외에서 영위하고 있어야만 된다. 그 요건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C 제일은행이 한국에 있는 법인이 증권업을 영위하려고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외국에 있는 SC본사가 한국에서 증권업을 하려면,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탠더드차터드은행은 해외에서 증권업을 영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11일에 언론에서 지적을 해준 것이, IPO제도를 지난 8월에 바꾸고 나서, 오버프라이싱 그러니까 공모가가 과다 상정돼가지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사의 지적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IPO시장이 시장 자율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제도를 고친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공모가가 기관들의 압박, 압력 이런 것에 의해서 공모가격보다 오히려 디스카운트 돼서 발행되는 측면도 있었고, 또 풋백옵션이 있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차원이 있었거든요.

 저희 생각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시행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시장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면서 만약에 제도개선을 할  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증권회사들한테 IPO하는 과정에서 공모가 산정하는 거라든지, 기록들을 다 유지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경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면밀히 지금부터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들은 고쳐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시장이 제 기능을 하면서 공모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부였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건강조심하시고 좋은 PM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