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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2007.12.18)
2007-12-24 조회수 : 566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안녕하십니까? 감독정책2국의 증권감독과장입니다.
정례브리핑 자료 중에 ‘ELW시장 관련된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입니다.
주식워런트는 특정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되어있는 유가증권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ELW 시장은 2005년 12월에 시장이 개설 된 이래로, 금년 11월말 현재 1,928종목이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ELW는 금년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2,797억원 정도 되고, 이와 같은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의 거래규모의 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세계 4위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ELW 시장은 단기 투자자의 비중이 96%정도로 상당히 높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LP의 호가제시 등과 관련돼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ELW시장발전을 위해서 일부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독기관은 거래소· 외부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서, ELW 시장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ELW 시장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두 번째로 제도를 명확화·합리화하고, 단기투자수요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동성 공급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유동성공급자의 내재변동성과 관련된 변경현황을 유동성공급자가 공표하도록 하며, 유동성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유동성공급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ELW 제도의 명확화·합리화를 위해서는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ELW 관련된 권리 내용의 조정기준을 마련하며, ELW 관련된 발행자의 추가발행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ELW 발행대상도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으로 관련된 것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투자자의 쏠림현상완화를 위해서는 투자자 교육을 강화해서, 중기 장기 투자자들을 유도하는 등 균형 있는 시장발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평가제도시행입니다. 현재는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평가기준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이행정도, 실질적인 유동성확대에 대한 기여도, 유동성공급의 적극성 등을 분기별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평가된 점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서 투자자에게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또한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미달 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내재변동성에 대한 변경현황을 공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ELW는 워런트 상품입니다. 따라서 워런트 상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기초자산의 가격, ELW가 갖고 있는 워런트의 잔존만기, 역사적인 변동성, 내재적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내재적 변동성입니다. 내재적 변동성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시장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재변동성에 대해서 각 LP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서 합리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꺼번에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동성공급자의 매도라든가 매수호가 산정 시에 내재변동성을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출된 내재변동성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발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없고, 또한 변경현황에 대해서 유동성공급자별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증권회사가 내재변동성을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그와 같이 산출된 내재변동성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거래소에 보고함으로써 거래소가 회원감리라든가 감독원의 검사를 통해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가 제출한 매도나 매수호가를 기준으로 내재변동성을 산출하고, 유동성공급자별로 비교·가능하도록 자료를 일별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동성공급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시 의무가 소극적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소극적 이행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극적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공급을 하도록 되어있는 의무 범위가 있습니다. 의무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라든가 매도호가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음으로, 이와 같은 소극적인 호가제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있었던 의무위반의 적출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호가제출시간의 위반이 현재까지는 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5분마다 체크하도록 되어있는데요. 1시간 되어있는 것으로 30분으로 단축하고, 매수라든가 매도 호가에 따라서 타방의 호가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타방호가제출횟수 위반 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장외파생업을 인가 받지 못한 증권사도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서 증권사라든가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성공급자의 자격요건을 장외파생업을 인가받은 증권회사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외파생업자를 겸영업자로 강화하는 것은, 장외파생업을 갖다가 영위하게 되면 장외파생업 영위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라든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꺼번에 구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기법이라든가,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증권회사가 유동성 공급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유동성공급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는 ELW의 만기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만기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까지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1개월 이후에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서 1개월 들어오면서부터는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줄어들고,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동성공급자의 기초 가격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없는 지수에 대한 ELW 대해서는 호가제한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별 주식 ELW에 대해서는 효과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LW 권리 내용에 대한 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ELW 기초자산의 권리내용이 변경되면, 예를 들면 배당락이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권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각 증권사가 통일적으로 ELW의 가치를 조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ELW 발행조건이 조정되는 경우에,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에 대한 인적 분할이라든가 배당락 등과 같은 권리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ELW의 권리행사내용 등 발행조건의 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행사가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 등에서 이와 같은 조정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기초주권의 권리조정결정 시점부터 투자자에게 예고하는 등과 같은 공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LW에 대한 추가발행도 허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기발행된 ELW를 만기 전에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ELW발행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시장의 수요가 있는 경우라든가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고, 또한 증권사들이 사전에 추가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과다발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LW에 대한 추가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 발행물량의 80%이상 매출된 종목에 대해서는 만기 1개월 전까지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ELW발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ELW 발행대상에서는 코스닥종목과 외국의 주가지수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수요에 대한 충족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에 현재 5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있는 스타지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스타지수라든가, 코스닥지수 중에서 상위 5개 종목, 구성종목이라든가, 또한 해외 적격시장 지수까지는 기초자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투자자가 외국상품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고,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해외적격시장 지수를 ELW 상장하는 경우에는, 지수 사용이라든가 공시 등과 관련해서 외국증권거래소와 관련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사전에 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ELW상품은 워런트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초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투자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는 투자자들이 ELW상품의 구조라든가 위험성,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협회산하에 있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를 통해서 ELW상품의 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거래소와 업계 공동으로 교육, 홍보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교육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순회하는 투자자 순회 교육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경은 금일 증선위가 있습니다. 증선위를 오늘 거치고, 의결을 거치게 되면, 금감위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데요. 21일 의결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이 필요 없는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사항 등은 2007년 중 거래소에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내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안내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생명보험상품의 변천추이 및 시사점과 두 번째 전업 투자자문사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자료를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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