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변인 수시브리핑 (2007-12-20)
2008-01-02 조회수 : 2078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김진현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선거 잘 치르셨습니까?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주신 내용이, ‘검찰이 약 130여명의 차명의심계좌에 대해서 차명계좌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금융감독기구에서는 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 있느냐?’하는 것을 여쭈어 보셨고요. ‘없다면 그이유가 무엇이냐?’이런 것도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해 드린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에 대한 제재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쯤 가능하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130여명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찰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검찰은 포괄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 금감원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민원이라든지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검사를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검찰에서 구체적인 실명법 혐의내용을 제시하면서 조사협조 요청을 해올 경우에는 저희 금감원이 제한적으로 검사지원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 금융감독기구라고 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소비자보호,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 설립목적입니다. 금융감독기구가 무조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포괄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법적인 시스템, 현행 법체제 하에서는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로서의 업무를 해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감독기구라는 자리하나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이라든지 굿모닝신한증권 계좌에 대한 결과, 제재, 조치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원칙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검사를 나가서 검사마치고 들어와서부터 검사보고서 만들고, 제재심의위원회 거치고, 금감위까지 가려고 하면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혼도 내주시고, 저희가 국민적인 관심사고 해서 최대한 저희도 빨리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에 검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빨리,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절차를 스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면서 가능한안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완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얼마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감독기구로서는 사안의 민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용로 부위원장께서 기업은행장으로 이동하고, 박대동 상임위원이 예금보험사 사장으로 자리이동하고 하면, 후속인사가 어떻게 되느냐?’를 여쭈어 보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기업은행장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고, 예금보험공사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인사에 대해서 대변인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위원장님이 만약에 자리를 옮기시게 된다고 하면 후속적으로 차관인사는 곧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다만 그 다음에 박대동 상임위원이 옮기신다고 했을 때 후임인사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감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자리를 오래 비워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곧 자리가 비게 되면 바로 자리를 매우는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발령이 난다는 뜻이 아니고, 정부 내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었고, 저희 쪽에서 말씀드릴 것이 2~3가지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어떤 신문에서 바젤2 시행과 관련해서 부도율을 낮게 잡아서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체 신용평가모델이 은행들이 제출한 5년간의 부도율 통계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부실기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이 신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5년간 부도율통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선 사실을 말씀드리면 5년간 부도율통계 플러스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알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IMF를 겪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서,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젤이 현재 권고한 것도, 5년의 각국의 사정, 5년간의 부도율 통계에다가 각국의 사정을 감안하라고 바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젤의 권고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5년간 부도율통계라는 것이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IMF 이후에 부도율통계나 이런 것을 개회했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충실하게 바젤의 권고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5년간의 부도율통계에다가 플러스해서 좀더 보수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에 저희 감독기구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실명법 조사 같은 것이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책도 있었고, 선행매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시장에서는 얘기가 도는데, 왜 금융감독당국이 가만히 있느냐는 지적도 있고, 서민신용에도 팔짱을 꼈다는 지적도 있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자수첩에서 쓰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들을 수용을 하고, 잘못된 점은 반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독기구라고 해서 모든 권한이 저희한테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법에서 정한 권한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삼성이라든지 연계, 관련되어있는 이슈라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관심을 받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으로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HSBC 외한은행 인수승인과 관련해서 HSBC가 론스타로부터 외한은행 지분 51%를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지난 12월 17일 월요일 금감위에 신청해왔습니다. 그래서 금감위는 동 신청서를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관련법령상 요건과 한국외한은행의 대주주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승인심사를 진행할 예정이 다는 공문을 오늘 HSBC 공식적으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HSBC에서 외한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인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로서는 재판결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승인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는 공문을 오늘 발송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