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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추진
2008-01-02 조회수 : 2584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김진현 연락처

<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안녕하십니까? 김대평입니다.
먼저 연대보증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은 내년 1/4분기 중에 저축은행에 대해서 연대보증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주 고객층이 아시는 대로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보증인의 신용보강 없이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그동안 연대보증인에게 차주에 부채현황을 설명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규모 증가에 따른 보증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연대보증한도제 시행을 통해서 보증인 중심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은 차주별 보증한도제 및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차주별 보증한도제는 보증인 한 사람이 개별저축은행 내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서, 보증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그 한도는 2,000만원 정도로 설정이 됐습니다. 또 보증 총액한도제는 보증인 한 사람이 전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총 한도를 정하는 것이고, 그 한도는 1억원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이번에 연대보증한도제 개선 방안은 저축은행 중앙회에 표준대출규정개정을 통해서 내년 1/4분기 중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은행원의 경우에도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발전으로 인해서 연대보증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가계 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자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1월 중에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권의 경우에는 지금 연대보증제도를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한도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별 보증한도를 1,000만원 그리고 차주별 보증한도를 저축은행과 같이 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연대보증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신용한도 초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재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해서 제3자에 대한 포괄근포증 요구를 금지하고 있고, 또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요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채무자의 부채현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주요국의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 연대보증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주로 중소기업 대표자 위주로 연대보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대보증보다는 오히려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제3자인연대보증을 위해서 자연인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출규모가 크거나 부실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담보물이나 또는 모기업의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보증전담은행을 통해서 보증서에 의해서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법무부에서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이 입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시에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현황을 서면으로 고지를 하고, 보증인의 서명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고지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고, 책임최고액을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책임은 확정채무, 원금채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대출모집 질서확립방안추진>
 다음은 대출모집 질서 확립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정보공유와 모집인의 의무교육 이수제도 등 대출모집인 질서 확립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에서 대출모집인 활용도가 커지면서 모집인의 금융회사 명의도용, 고객정보 유출, 부당 수수료 요구 등 불건전 영업 행위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 대출모집인 제도가 유관협회별로 운영됨에 따라서 특정권역에서 위규행위를 저지른 모집인이 다른 금융권역에 진출해서 동일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방안의 추진을 위해서 유관협회와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기구성 했고, 실무 작업반에서는 금융협회간 대출모집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을 하고, 모집인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외공신력 제고 차원에서 해당 금융협회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모집인의 자격 및 모집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임점검사를 통해서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전한 대출모집행위가 정착되고, 부적격 모집인에 의한 금융이용자의 피해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은행의 대출모집인 운영현황과 감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은행대출 상담사는 5,026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후는 외국계 은행들이 점포망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출상담사 채용규모를 늘린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대출모집인의 업무지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단계 모집행위, 고객으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모집인이 은행직원으로 오해받을 만한 직위사용을 금지하도록 했고, 또 법인 대출모집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객 분쟁에 대한 은행최종 책임부담, 그리고 모집인 광고행위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해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11월 달에 대출모집인을 은행연합회에 등록하도록 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감독제도를 확립하고 모집인 교육을 통해서 모집질서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는 이 모집인 제도를 가급적 법제화 시킬 예정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7년  9월말 신BIS자기자본비율 현황>
금년 9월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현황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2.71%로 전년말 12.75%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는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자기자본 증가율을 상회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자본증가율 면에서 보면 기본자본 증가율은 당기순이익 시현 등으로 인해서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상회한 반면에 보완자본 증가율은 후순위채 발행규모가 감소함에 따라서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크게 하회한데 기인합니다. 또 자기자본 구성 면에서 보면 기본자본의 비중이 전년말 대비 1.3%포인트 상승해서 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은행의 BIS 비율은 선진국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은행의 자본 적정성은 당기순이익 시현, 보완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증가여력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은 신BIS 도입이 있고 경기변동 등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통한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필요할 경우 내부유보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은행의 BIS 자본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금년도에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저희들이 추정키로 한 15조8,0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달성이 된다면 현재 수준의 BIS 비율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보도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일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IS 비율이 하락한 은행이 5개 은행이 됩니다. 그 은행의 평균 비율은 12. 75%입니다. 최소기준인 8%에 1.5배를 훨씬 초과를 하고 있고, 전년도 대규모 당기순이익에 이어서 금년에도 9월까지 보면 한 2조9천 억 정도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은행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하락이유는 후순위채 자본이 인정분이 발생을 해서 보완자본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자본 인정여력은 상당한 폭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은 왜 감소를 했느냐는 문제인데, 9월까지 국내은행들의 후순위채 발행규모가 4조1천억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1조7천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형확대를 위한 후순위채 발행과 또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은행 스스로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후순위채 발행이라는 것은 취약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부채성격의 보완자본이기 때문에 자본구조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후순위채 발행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서 과도하게 자산 확대를 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국내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에 조금 소극적인 장면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바젤2가 도입이 되면 BIS비율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바젤2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상당부분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대규모 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익이 발생된다면 바젤2에 대비해서 내부 유보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IS비율이 12.71%이기 때문에 이것이 3%를 크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충분히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방은행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만 지방은행은 저희들 테스트 결과 1%이내에서의 변동이 있지 않겠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준비기간  4년 동안 많은 부분을 보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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