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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 CMA서비스 모범규준 마련권고 등
2008-01-11 조회수 : 2433

<증권업계에 CMA서비스 모범규준 마련권고>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CMA서비스모범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MA는 2003년도부터 제공된 하나의 서비스인데, 일반인들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는 미국에서 Merrill Lynch가 CD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보편적인 단기자금운용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CMA의 성장세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규준을 만들어서 투자자도 보호하고, 증권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CMA 잔고는 작년 말 현재 27조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 말에 대비해서 19조가 늘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종류별로는 RP투자형 CMA가 18조로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MA 증가원인은 저축에서 투자로의 트랜드에 따라서 이것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RP형 거래가 사전약정방식으로서 수익률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시장수익률을 수시로 반영이 가능하고, 수시입출금으로 거래가 편리하다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향후 내년 2월에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이 되면, 증권사가 지급결제 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CMA가 앵커서비스로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볼까 합니다.

 첫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요즘 CMA가 잘되다보니까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명칭만으로써는 상품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아빠CMA´라고 되어있으면, 이것이 어떤 CMA인지 알 수없습니다. 그래서 CMA가 상품인 것처럼 선전이 되고 있는 데, 사실 CMA는 상품이 아니고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CMA서비스를 광고할 때 CMA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CMA에서 투자되고 있는 언더라인 상품에 대한 광고가 혼재되고 있고, 수익률 같은 것도 최고수익률만 언급하는 등 상당히 곤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가 CMA을 하면서 유동성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채권RP는 채권투자를 하다보니까 금리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되고, 특히 단기자금을 운용하다보니까 mis-matching 위험도 있고, 또 MMF형 CMA같은 경우는 실적배당상품이라고 해서 고객들이 자기손실이 자기한테 오는 것인데, 대게 RP로 생각을 해서 금리가 확정된 것처럼 오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만들어서 무엇을 넣으려고 하냐면, 상품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CMA명칭에 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퍼스트클래스CMA´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클래스 MMF투자형 CMA(실적배당형)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CMA광고할 때도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단정적 판단을 초래하는 문구  사용을 억제하려하고, 수익률광고에 있어서도 예치기관별 수익률, 기준일, 세전수익, 연간 기준, 향후 변동가능성 등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동성리스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지금은 리스크 수용한도나 유동성확보 기준 등을 명확하게 운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RP거래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리스크 수용한도는 자기자본 규모에 맞추어 운용하도록 하고, 유동성확보 기준도 증권회사가 mis-matching에 대한 유동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뉴레이션, 이런 한도를 설정·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설명의무(Product Guidance)를 강화해서 증권회사에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면, 모든 증권계좌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MMF, RP, CMA에 자동 이체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고, RP형 투자형의 경우에는 RP에 들어가 있는 대상채권의 등급이나 금리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아시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또 ‘MMF는 실적배당상품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증권업계에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증권협회와 공동으로 Best Practice를 만들고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각 증권회사의 특성에 맞는 자체 내부 통제규준을 1/4분기 중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채권형펀드 현황과 발전방향>
다음 두 번째로 채권형 펀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펀드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수탁고 300조원 시대, 1가구 1펀드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것이 주식형 중심으로 변화가 돼서 저희가 사실 그 간의 희구했던 바가 한국펀드마켓이 주식형으로 가자는 것을 희구했는데, 또 사실 내심은 채권형과 균형해서 가기를 바랐는데, 채권형이 너무 침체가 돼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보고를 드립니다.

 채권형 펀드 현황을 살펴보면, 수탁고가 작년 11월 현재 44조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15% 수준이 되고, 물론 이 15%수준은 선진국도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만 저희는 40~50%가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 말 현재 대비해서 32조가 줄었고, 반면 상대적으로 보면 주식은 그 사이에 100조가 늘어나는 트레이드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표로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의 트랜드를 간명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형 수탁고가 감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고, 저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기존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형펀드는 물론 채권형이기 때문에 주로 채권에 많이 운용을 하고, 유동자산 이런 부분에도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채권형 펀드의 판매를 보면, 우리나라는 채권형펀드가 대부분 사모펀드입니다. 이것이 한국 채권형펀드의 문제점이라고 보는데요. 사모펀드가 기관들이 채권형펀드를 들고, 외국과 달리 개인은 거의 채권형펀드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 채권형펀드 마켓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번의 주요국의 채권형 펀드 운용현황을 보시면, 미국도 뮤추얼펀드가 12조에서 채권형이 2조되니까, 수탁고는 13%되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미국은 펀드구성이 지방채, 고수익·고위험펀드 등으로 내용이 다양화 되어있고,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국도 채권형펀드가 전체 수탁고의 15%를 차지하는데, 영국은 주로 회사채형 펀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채권형펀드가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채권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8.8%를 차지하는데, 일본은 최근에 국내가 제로금리다 보니까 외국국채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9조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외국채로 해서 분류상 주식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채권형펀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채권형펀드가 다양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채권형펀드의 다양화, 분배형펀드, 지방채펀드, 정크본드펀드라든지 다양화 시키는 것을 연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의 사모펀드에서 개인의 공모펀드로 개인들의 안정적인 자산운용마켓으로 육성해나가고, 우리 기업들한테 자금 공급하는 것은 회사채이기 때문에 회사채 펀드를 중심으로 운용을 해서 중소기업에 자금공급기능을 원활하게 하겠다.
추진일정은 금년 1/4분기 중에 4개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서 우리나라의 적합한 채권형펀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도 발행시장 동향 및 향후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
 2007년도 발행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2008년도 직접금융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발행시장 동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직접 금융이 2001년도에 99조를 돌파했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감소하고 2006년에 48조까지 떨어져서 한 50조가 줄었는데, 2007년에 다시 전환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모두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유가증권 총 공모금액은 51조로서 작년에 48조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주식도 10조원 늘고, 회사채도 4조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직접금융이 전반적으로 실종됐던 발행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뒷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주가가 상승이 돼서 주식발행이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IPO 증자가 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도 8조 늘고, 코스닥도 2조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 신한금융지주가 LG카드인수자금이 6조, SK의 지주회사 전환 같은 것이 1조7,208억원해서 8조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지배구조변경 관련 증시가 주식시장이 받쳐 주니까 구조개선 자금조달이 늘어났고, 금융기관들이 증시활황을 이용해서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합쳐서 작년에는 주식발행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사채와 금융채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일반회사채가 2005년 수준을 회복하는 22조원대로 회복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금융채도 최근에 할부금융사들의 발행이 늘어나서 금융채도 늘었습니다. 다만 ABS는 저희가 40조 가다가 굉장히 규모가 줄었습니다. 10조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NPL정리하는 것으로 출발했다가 매출채권까지 거의 ABS로 하고 요즘에는 소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ABS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서 줄어드는 바람에 ABS도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발행시장의 문제점은 유통시장의 활성화와 비교해서, 발행시장이 굉장히 비활성화 되고 있다. 이 이유는 물론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가 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국제적 관행에 맞지 않는 발행환경, 발행제도, 발행행태 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 수수료의 덤핑문제, 수요예측을 하지 않는다든지, 형식적인 실사를 하는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경우에도 외한위기 이후에 , 안전재산 선호심리로 대기업, 우량등급회사채만 발행 되고, BBB이상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기업 상황에 맞춘 자금조달, 맞춤형 공시가 매우 줄었습니다. 획일적인 모든 기업이 똑같은 공시를 하고, 똑같은 신고서를 내는 기준을 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 조달이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동화 자산 ABS가 유동화 할 대상 자산이 주는 바람에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 직접금융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식, 채권 발행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IPO할 때 Book-Building하듯이 유상증자할 때도 수요예측을 저희가 도입하고, 공모가 산정방식을 지금은 규정에서 1개월 1주 최근일 평균을 내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율화해서 일반 공모를 활성화 시켜나가고, 우량기업이나 해외기업들인 국내의 IPO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업공개 애로요인을 발굴해서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채권도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총액인수를 하도록 저희가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회사채만 일괄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기업 내용이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은 유상증자에까지도 일괄 신고제도를 도입해서 신고서를 한번만 내면, 연중 필요한 증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적격기관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들만 상대를 한 유가증권공모에 대해서는 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BS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를 해서, 유동화 가능 법인도 확대시키고, 합성CDO도 해주고, 지난번에 씨피콘디유터 등 다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고,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 유동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부에 공시심사 체계를 효율화 시켜서, 주관사가 앞으로는 인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주고, 주관사가 주의의무(Due-diligence)를 하도록 심사체계를 전환하고, 저희 감독기구는 2선으로 물러서서 주관사가 잘 했는지를 오체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경영권 변동,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가증권 신고서만 심사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는 정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반·분기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시심사업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사안별 맞춤형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자원개발 특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경영권 변동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저희가 유가증권 신고서 심사를 하면서 정정명령을 많이 부과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지금까지는 공시가 안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DART에 실시간 공시해서 어떤 기업이 어떤 심사과정에 있는지를 일반 투자자들한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외국기업에 대한 국제공시기준(IDS) 도입추진>
외국기업에 대한 국제공시기준(IDS)도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발행제도, 기업관련 모든 제도를 글로벌 공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결공시제도, 국제회계기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DART제도 같은 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발행 쪽에서는 IDS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Disclosure Standards for Cross-Border Offerings and Initial Listings by Foreign Issuers. 이것은 IOSCO에서 만든 기준인데요. IOSCO에서 만든 기준을 저희도 도입을 하면 국제기준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IOSCO가 1998년에 만든 것이 IDS 기준입니다. 동 기준은 유가증권 신고서상 비재무정보, 재무정보는 IFRS고, 비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을 각국 실정이나 산업특성을 감안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준 기준이고,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당해 나라 국내 기업도 IDS에 따라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채택한 국가는 15개국이 채택을 하고 있고, 외국기업에서도 일부 국가는 적용을 하고 있고, EU도 자기 회원사들한테 이것을 적용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유가증권신고서와 IDS와 기준적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IDS는 외국기업이 어떤 나라에 주식을 공모·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가지 항목, 신고서 작성자에 관한 사항부터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특히 분매계획, 자금사용계획, 투자위험요소, 경영성과, 추세정보 등을 세부적인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많이 원용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많이 비슷합니다. 기술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빈칸을 매우는 도표식인데, IDS는 서술식입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에세이스타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항목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인수인의 평가의견서 같은 것을 붙이기로 하는데, IDS는 없고, IDS는 중요한 것이 경영진의 경영성과 분석의견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자기회사 CEO가 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IDS가 도입되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회사에 관해서 일반투자자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서술식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금년에 외국기업, 지금 중국기업들이 6~7개가 우리나라에 상장에 노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로부터 IDS에 따라서 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단계로 국내기업도 IDS에 따라서 국내·외 기준을 일원화 시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에 저희가 IFRS를 도입을 하니까, 이것과 맞춰서 전부 국제글로벌스탠다드로 맞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횡령관련 법인에 대한 공시 및 제재 강화 추진>
횡령관련 법인에 대한 공시 및 제재강화 추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얘기지만, 작년에 코스닥 법인들 중심으로 횡령사고 건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배, 횡령금액은 3배 이상, 작년에 51건의 54억 원 정도의 횡령사고가 5,400억 정도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됩니다. 과거에 횡령사고는 단순한 자금유용인 경우가 많아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민사해결을 했는데, 최근에는 내용을 보면 대주주의 자금 차입을 위한 회사의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채무보증이 결합되거나, 개인의 차입금 변제를 위한 임의적인 어음발행 등의 횡령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저희가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횡령사고가 발생을 하면 증권거래소 규정상 횡령사고 내용을 수시공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발생했다는 사실만 공시가 되고, 횡령사건에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추가공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어떻게 했는지, 횡령금액 상환여부 등에 대해서 추가공시를 하도록 거래소하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횡령사고가 발생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를 정밀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횡령사고 관련 심사를 해서, 중요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횡령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코스닥 법인들을 보면, 대게 이러한 횡령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경영권을 제3자한테 3자배정 방식으로 넘기는 이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횡령책임을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억제 장치를 위해서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횡령관련 중요사항, 소위 금전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사실을 고의적인 누락시키거나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횡령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적 구제를 통해서 횡령사실을 은폐하는 효과를 억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4분기 중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오늘부터 즉시 횡령사고 발생법인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2007년 중에 횡령사고를 발생한 51개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중 일괄 조사해서 고의적인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D)국제자문단 구성 및 운영>
마지막으로 국제회계 기준 국제자문단 구성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설명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2011년 IFRS를 도입하기로 작년부터 로드맵을 만들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기업들이 준비하는 길입니다. 연초부터 1년 내내 우리 상장기업들, 회계법인을 상대로 IFRS 도입준비 홍보 캠페인을 해 나갈 계획인데, 그 일환으로 국제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줄이고, 자문도 얻을 계획입니다.

 외국분 4분, 국내분 4분해서 8분으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분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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