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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리관 브리핑 (2008-01-17)
2008-01-21 조회수 : 1932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금년도 두 번째 정례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해주신 사항이 한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금감위, 금감원의 입장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제 금융위원회가 확대되면 인원수와 사무실은 어디에 두느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질문 해주신 내용 자체는 충분히 궁금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 쪽에서 있었던 일과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전홍렬 부원장과 이장영 부원장보 두 분이 외부에서 공모로 들어오셨는데, 3년 임기를 어제 마치고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두 분의 자리가 일단은 비어 있는 상황이어서 직무대리를 발령을 냈습니다. 전홍렬 부원장 직무대리는 정용선 보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장영 보 직무대리는 임주재 보가 같이 맡아서 하도록 직무대리 발령을 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기사에 보면 ‘보험 갈아타기’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험 바꿔치기 횡포’라고 제목을 정하셨는데, 아마 이게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만들어내고 손해가 많이 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자들에게 상품을 갈아탔으면 해서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들에서 손을 봐서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리고 원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상품을 바꿔서 갈아타도록 할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갈아타기와 관련된 분쟁조정이라든지 민원건수가 최근 들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지적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열심히 더 쳐다보고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고쳐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내용 중에 보면 “전환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만 옛날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도 개선을 할 때 회사 측이 잘못한 경우에는 6개월이 넘더라도 환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보험상품 갈아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상당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했고, 그 결과 보험민원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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