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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아웃소싱 선진화를 위한 워크샵 제도 등
2008-01-28 조회수 : 3546

 이우철 부원장입니다. 먼저「금융회사 아웃소싱 선진화를 위한 워크샵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업무 위탁제도가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고객정보 보호 등 아웃소싱에 관한 글로벌스탠더드에 보다 부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월24일(목) 금융회사 및 금융업 협회의 아웃소싱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은행 연합회에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워크샵은 감독 수요자인 금융회사측면에서 현행 아웃소싱 제도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과 주요선진국의 아웃소싱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행정의 투명성 향상 및 금융회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회사 ‘업무위 수탁 해설서’를 마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류태성 감독총괄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경영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분석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2,623건의 구상금 분쟁을 처리했고, 과거 소송에 의해서 분쟁해결 하던 것에 비해서 분쟁해결 기간이 크게 소송에서는 180일 걸렸는데 50일로 단축되었고 심의결과 수용비율도 98.3%로 비용절감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회사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병명 보험감독 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보험계약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이번에 보험계약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라는 제목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소멸될 때까지 보험 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주요내용과 유의사항을 소개한 것으로 소비자가 불완전 판매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경제적 사정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 청약시에 청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 보험계약의 청약, 취소, 임의해지, 보험계약의 부활 등의 경우에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사례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길만 보험계리실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선진화 로드맵 100일간의 추진실적 및 1/4분기중 추진계획」입니다. 금감원이 지난 10월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방안인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감원은 로드맵 시행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금융시장 참여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접촉창구 일원화 등 22개 과제를 ‘100일 동안 역점 추진할 과제(Quick-wins)’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편의를 대폭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4분기에는 행정지도의 법규와 일몰제 도입 등 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행태 및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로드맵 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 금융회사를 위한 알기 쉬운 핸드북 제공 등 미리 4건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웃소싱 선진화를 위한 워크샵>

 류태성 감독총괄팀장입니다.
먼저 아웃소싱 선진화를 위한 워크샵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4일(목) 3시부터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에서 「금융회사 아웃소싱 선진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전 분야에 걸쳐 협회까지 포함해서 임원 20분 내외분을 모시고 저희 원내에서는 아웃소싱 담당 팀장님들과 국장님들 이쪽에서 아웃소싱 제도 개선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워크샵에서는 외국 주요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은행제도나 미국 보험제도, EU(유럽 연합)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서 금융회사 서비스 위·수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금융회사 업무 위·수탁 해설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감독당국에서는 2005년 7월에 업무 위·수탁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을 전면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거티브 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례에 있어서 구체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금융회사들의 문의와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 감독당국에서는 현행 기준 내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94건 정도의 사례를 분석해서 업무 위·수탁 해설서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감독원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 위·수탁 해설서의 공개를 통해서 금융회사의 위·수탁 업무가 보다 활성화 되고 아웃소싱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입니다. 2007년도「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기구가 2006년 11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2007년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상금 분쟁 해결기간이 단축되고 심의결과 수용비율 및 비용절감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등 손해보험 회사 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의 새로운 모델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실적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018건이 상정돼서 2,623건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 사고유형을 보면 같은 방향 진행차간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68%입니다. 다음에 다른 방향 진행차간 사고가 16%, 교차로 사고가 16%, 차로변경 사고가 38%로 가장 높고 추돌사고가 28%, 신호기 있는 교차로 사고가 12% 순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붙임으로 6가지 사고 유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의결과 수용비율이 98.3%에서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 예방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되었고 분쟁해결 기간은 소송으로 구상금 분쟁을 해결 했을 경우에는 평균 180일이 소용됐습니다만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균 50일로 대폭 감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업무가 대폭 감소되고 보상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온라인 심의창구 시스템을 통해서 분쟁 후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보험 사업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소송으로 해결했을 경우에는 건 당 평균 108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건 당 18만원에 불과합니다. 연간 100억원이상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는 5대 공제회가 상호협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공제가입자도 자율분쟁해결의 혜택을 입게 되며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간의 소송 비용절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감독기구에서는 손해보험회사 간 자율분쟁조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및 지도함으로서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동 제도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액은 보험료 인하를 통해서 보험가입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

 보험계리실장 강길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변액보험이나 민영의료보험 등 주요 테마별로 2회에 걸쳐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생명보험 등 장기보험계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체결부터 소멸까지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취소, 임의해지, 부활, 무효 등과 관련한 그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이후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환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신청 후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이자 지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보험 등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로 운영되는 일부 보험은 단기여행 후 청약철회를 하는 등의 모럴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이것을 우리는 품질보증제도라고 불리는 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하며 계약 취소 시에도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와 같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게 되는 데 보험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3대 기본 지키기,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입자 생존 시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연금 보험의 경우, 예를 들어서 치명적 질병 등으로 인해서 사망 이상 되는 경우 해약처리 하는 등의 역 선택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해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과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전환 권유로 소멸된 계약의 부활이 있는 데 먼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보험회사의 합의로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으나 부활청약 시 해지이후 부활 시점까지 위험변경을 보험회사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지시점까지 부활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전환 권유로 소멸된 계약부활의 경우 즉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전환, 전후 계약의 주요내용을 비교 설명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전환시킨 경우 보험계약자는 종전 계약소멸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을 승낙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전환 권유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 제반조건을 철저히 비교한 후에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일 보험료, 보장내용 등에 대해 보험회사의 비교 설명이 없었다면 소멸된 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반환한 후 계약을 부활할 수 있으나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소비자께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취소, 해지 및 부활과는 달리 법규상 정해진 사유 즉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 등에서 피보험자 서명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고 계약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데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사망, 상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에서는 보험설계사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무효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입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예기치 못한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테마별로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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