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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리관 브리핑(2008-01-24)
2008-02-14 조회수 : 1810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금주의 정례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하신 내용이 2건 있고 저희 쪽에서 말씀드릴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배포부터 보도가 가능한 보도자료가 1건 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과 자산운영업 쪽에서 진입을 많이 풀어서 그 쪽에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이번부터 인·허가 브리핑제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브리핑하니까 날마다 브리핑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인·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과제 중에 인·허가 신속상담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허가 신속상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청을 추진하니까 민원인을 대상으로 인·허가 브리핑제를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립 허가신청 등 증권자산 운영업 관련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누구나 브리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산운영감독국이나 증권감독국에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은 신청인의 준비절차 진행단계에 따라서 안내형 브리핑과 협의형 브리핑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내형 브리핑은 맨 처음에 전혀 증권업을 안 해본 분이 증권사를 하나 내겠다고 오면 앞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떤 서류를 갖다 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에 오신 분들에게 진입초기에 자세하게 신규 인가를 받는 절차,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안내해 주는 안내형 브리핑을 첫 번째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일단 신청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진입하는 데 필요한 요건의 내용을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만 그 요건을 다 갖추는 것인지 모른다고 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요청하면 다시 우리 쪽에서 전문가들이 신청된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형 브리핑과 협의형 브리핑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증권자산 운영업 허가신청을 준비 중인 민원인은 전화, 팩스, 방문신청 등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접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허가 요건,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 슬라이드 등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허가 브리핑은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을 듣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인·허가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증권과 자산운영 쪽에서만 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고 인가가 폭증한 증권분야만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봐 가면서 은행과 보험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내용이고요, 질문 해 주신 것이 2건 정도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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