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상품의 약관심사 업무 개선>
안녕하십니까? 정용선 부원장보입니다. 오늘 브리핑 자료를 3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펀드상품 약관심사업무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서 100대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펀드 약관심사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발표를 해 드렸습니다. 지난해부터 펀드 중에서 특히 적립식 펀드가 월 2, 3조원씩 계속 유입되고 있고 또 해외펀드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펀드계좌 수가 통계를 보니까 2,174만 1천 계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가구 수가 1,641만 가구라고 할 때 1가구 1펀드 시대라고 하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펀드계좌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펀드 순자산 총액도 321조로서 규모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펀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펀드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또는 투자자 보호 상에 허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 펀드를 출시 하는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펀드상품 심사라고 하는 것은 펀드의 약관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와, 소위 위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용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회사, 당사자 양자 간에 체결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수익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소위 자산운용 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이 3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본 규범이 되겠습니다. 이 약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중한 심사를 하다보니까 업계에서 ‘펀드상품을 적기에 출시하기 어렵다’ 펀드심사절차를 간소화 한다든가 이런 업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회사의 혁신적인 펀드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신상품이 적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수익자의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심사업무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본방향으로 앞으로 펀드 약관심사 때 중요하게 다룰 사항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펀드상품의 수익구조 등 상품내용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자기 책임 하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당해 펀드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소라든가 당해 펀드상품의 운용전략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충실히 고지할 수 있도록 펀드가 설계되어 있는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심사방향의 전환을 위해서는 펀드약관 자체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위 자산운용사라는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와 당사자 간의 관계에 주로 권리 의무를 규제하고 있는데 수익자를 위해서 위탁회사가 해야 할 일, 위탁회사는 예를 들면 판매회사를 통해서 펀드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에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에, 2007년도 기준을 보니까 1만 1,928건의 약관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모펀드는 1,625 소위 불특정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펀드는 13.6%인데 반해서 사모투자신탁 같은 경우는 거의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공모, 사모 구분하지 않고 심사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소위 프로들, 기관투자자 같은 프로 투자자들과 그리고 상품을 잘 아는 자산가들, 특정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 최소한 정도의 심사를 하든가 아니면 심사 자체를 아예 생략하고, 공모펀드에 심사의 자원을 집중해서 공모펀드 심사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또 공모펀드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품은 심사를 완화하고 소위 비정형적인 펀드, 새로운 펀드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펀드상품의 심사를 보다 강화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는 과거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비공식 사전협의 관행’ 일종의 관행이겠습니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펀드상품을 내 놓아서 사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가 해서 감독당국으로부터 변경명령 등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금융감독원 실무자들과 협의를 한다든가 일종의 보험적인 성격의 사전협의 관행이 있었고 또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도 사후에 약관 변경명령을 내리는 등 기존의 거래 관계가 원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또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암묵적으로 저희가 사전협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운용사들이 자산운용경험도 많아졌고 자체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기능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관행은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약관심사 시에 쟁점이 있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것도 변경명령의 사유가 됩니다만 수익자의 보호 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이런 펀드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약관심사 업무를 끝내서 펀드상품이 적시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운용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의한 펀드상품 출시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사후 보고’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회의 표준약관을 아주 경직적으로 해석해서 표준약관과 조금만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을 표준 사전신고 대상으로 운영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약관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펀드에 대해서는 표준 신탁약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서 사전보고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제도 운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행에 들어가고 약관을 개편해서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두텁게 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좋은 펀드약관이 만들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펀드약관도 참고하고 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약관의 개편방안은 중·장기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약관이 나올 때까지 업계가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업계가 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 기업공시 심사 중점추진방향>
그 다음에 「2008년 기업공시 심사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증자과정에서의 문제들, 특히 특정 소수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자 배정 증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법적인 자금조달 그 과정에서의 횡령문제 그 과정에서의 우회상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칙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브리핑 자료나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3자 배정 증자 제도’ 자체를 많은 부분 개선하고 또 관행도 바꾸는 방향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증자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일반적인 자금조달 전형인 공모 방식의 증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의 경우는 소위 인수회사, 주관 증권사가 철저한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이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또 감독당국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원점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증권사의 능력이나 과거의 히스토리 등을 참고해서 쉽게 보면 증권사의 간판을 보고 증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증권발행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온 게 관행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증권 발행신고에 대해서는 주관 증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철저하게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해서 적정한 유가증권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는 여력을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던 유통시장 공시, 증권이 한번 탄생하고 나면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상장 폐지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적인 정보공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연차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중심의 심사, 증권시장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시로 발생하는 수시공시 이런 데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기본 추진배경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가증권 신고서에 비해서 주관 증권사의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증권사가 증권거래법 상의, 투자자들에게 지는 민사상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해서 기업의 정보가 정확하고 충실하게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증권사가 스스로 자기의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이다. 그런 방향을 통해서 감독당국의 심사여력을 다른 곳에 배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관 증권사의 인수업무수행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평가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에 스코링카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유가증권 신고서 심사라든가 이런데 우대를 하고 그렇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더 집중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권유 관행에 대해서 모범관행(Best-Practice)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통상 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증권이라는 것이 일반 상품과 다르게 증권의 가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업의 내용이고 또 유가증권 신고서의 내용이 가격의 요소가 되는데 우리 법은 2009년도에 시행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모든 증권의 발행, 판매 시에는 반드시 투자자가 원치 않더라도 사업설명서를 교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규제완화 때, 어떻게 규제를 완화했냐하면 원하는 사람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의 규제완화일 뿐이고 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설명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의무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계약서 등에 반영해서 증권사가 인수업무 수행 시 투자자에게 반드시 사업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좋은 모범관행들을 만들 생각입니다.
‘감독기구는 정기보고서 심사체제로 이행한다’ 이것은 제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02년도 미국이 서베인즈-억슬리 법(Sarbanes-Oxley Act)을 만들면서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은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리뷰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심사인력이 작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미국처럼 3년에 한번씩은 어렵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증권발행신고를 주관 증권사의 사전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자원을 최대한 정기보고서나 유통시장 보고서 심사에 주력해서 주기를 몇 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4페이지에는 저희가 추진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용자 편의 제고>
세 번째는 다트시스템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다트시스템의 투자자에게 감독당국에서 발행회사에 취하는 액션, 행정처분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려서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기업이 제출하면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아니면 기재를 해도 중요사항이 누락되어있다든가 아니면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어서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정 명령을 합니다. 정정 명령을 하면 당해 증권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법상 간주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당초 발행회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기업에 따라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투자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트시스템을 통해서 고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통상 다트시스템의 각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회사가 공시하는 내용들이 죽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하나들었습니다만 개선안을 보시면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투자자는 무엇 때문에 정정 명령이 있었을까? 또 정정 명령이 있으면 ‘이번 달 30일날 납입되게 되어있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구나, 일정에 차질이 생겼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페이지 개선안을 보시면 ‘금융감독원의 1월 7일 효력발생안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력발생이라는 말이 생소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가증권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증권발행을 법상 청약권유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제는 합법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투자자에게는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 밑에 효력발생 예정안내라고 하는 것은 발행시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투자자에게는 참고가 될 것입니다.
4페이지에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는 사후적으로 통상 처리기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종합해서 10개사, 20개사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개별회사의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투자자들이 알 수 없죠. 그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앞으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트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계획은 1/4분기 중에 다트 시스템을 개편하고 시험가동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2/4분기 중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금일 발표내용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