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제도 개선 등
2008-02-20 조회수 : 2266

 감독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제도 개선」그리고「개인신용등급 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제도 개선
 먼저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제도개선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요청대상 대부업체는 ▲ 2개 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체 ▲월평균 대부잔액 10억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체 ▲법령위반 사실이 크고 금융기관과 연계된 대부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003년~2007년 까지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총 136개(영업소 기준217개) 대부업체에 대하여 직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권을 금감원에 부여하는 것으로 대부업 법이 개정되어 다음달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대통령령에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대부업체에 대해 금감원의 직권검사 및 시·도지사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29일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통해 금감원의 직권검사 범위 및 절차 등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대부업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직권검사 대상 설정」입니다. 금융이용자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와 검사인력 등 현실적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 또는 특정 시·도가 단독으로 검사하기 곤란한 업체를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즉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를 직권검사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산 70억원 이상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자산 70억 이상인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다만 금감원 직권검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 외에도 합명, 합자, 유한회사도 직권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직권검사를 실시할 경우 대부업시장 M/S의 금액으로는 83%(이용자기준 : 73%)에 해당하는 총 76개 업체가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이 되어 소비자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분사 또는 대출채권 양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직권검사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권검사 대상 및 계획 확정입니다. 대부업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가 앞서 설명 드린 2개의 기준에 의해 직권검사 기준에 해당되는 대부업체를 매년 9월 말까지 금감원에 통보해 오면 금감원장은 이를 기초로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 검사대상을 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이러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 채권추심의 적법성, 업무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직권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법령 위반사항 및 대부업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도지사에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는 금감원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자부의 대부업체 D/B에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위규업체에 대해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달 중순까지 이상 설명 드린 개선방안을 반영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3월 20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추어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개정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5월달까지 지자체에서 직권검사 대상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6월까지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실시하는 업체를 지정한 다음 7월부터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7월 이전에라도 중요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든가 직권검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직권검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개인신용등급 관리 관련 유의할 점
  개인신용등급 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들어서 개인신용등급의 의미와 중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인신용등급 관리와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먼저「신용등급의 현황 및 중요성」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용등급은 신용정보회사와 금융회사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 후, 보통 10~15개 등급으로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들은 18세 이상 신용거래 내역이 있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신용거래의 형태나 규모 및 기간, 연체이력 등을 종합하여 신용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10개 신용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회사 등도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신상정보라든가 여수신 거래내역 등 자체 신용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10개~15개 신용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신용등급은 금융거래는 물론 할부판매 등 일반 상거래 개설, 유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대출여부 또 대출한도나 금리수준 등을 정함에 있어 결정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심사업무를 자동화해 나감에 따라 그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신용등급에 대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용등급 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 10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평소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의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신용등급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무료로 본인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포함한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자기의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출 원리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는 물론이고 통신요금, 공과금 등의 연체는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소가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 등에 반드시 통보할 필요가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각종 이용대금 청구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반드시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대금 결제 등은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바람직하겠습니다. 부주의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각종 이용대금을 가급적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사금융 이용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실적은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고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 고지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신용조회 실적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대출 신청 후 심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실행조회 실적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는 이용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과도한 이용은 신용등급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용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 번째, 빈번한 대출이나 과도한 대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단기간에 빈번하게 대출을 받거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채무를 보유하는 경우 신용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대출이나 자신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정상적 신용거래는 신용등급 요인에 오히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현금 거래를 하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보다 신용도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용거래를 회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거래실적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거래실적이 많고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에 대해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하고 동 회사를 통해서 금융거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신용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체금을 일시 완납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신용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학생시절부터 적절한 용돈관리 그리고 직불카드 사용 등을 통해 자신의 결제능력에 맞는 지출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