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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리관 브리핑(2008-02-28)
2008-03-04 조회수 : 1895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정부 조직법이 공포가 되면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통합대변인으로서는 아마 마지막 정례브리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질문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삼성특검의 삼성증권 검사실시 요청에 대해서 검사착수 여부를 알려 주고 착수 전이라면 검사실시 계획과 범위는 어떠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검사 착수는 아직 안 했고 곧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검과 협의는 거의 끝 단계에 간 거 같고, 그래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착수 시기나 대상 점포나 기관, 인원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정해지고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에 착수하게 되면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증권회사 임직원의 계좌명의의 확인 불철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여부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융위원회 직제 개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하셨습니다만 금융위원회는 1처 3국 15개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국은 후선지원 업무를 담당할 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지금의 기획행정실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그 기능이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그 다음, 금융정책 총괄 및 국제금융협력업무를 담당하게 될 금융정책국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개별업권의 법규 정비 및 감독업무를 담당할 금융서비스국 이렇게 3개국으로 마련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대변인은 당연히 계속 존치를 하고 금융서비스국 안에 심의관을 한 사람 두는 정도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들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옛날에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이 개편이 된 것인데 그 법률부칙 제4조에 보면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임명을 1개월 내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내에 새롭게 임명이 될 때까지는 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들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맥시멈 1개월까지는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내에 발령을 다시 받든지 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교체가 되겠지요. 그리고 금감원에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법안에 따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법안이 공포되면 개정법안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금감원장은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안 절차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금감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금감원장은 공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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