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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심사제도 개선 추진
2008-03-04 조회수 : 2415

? 보험상품 심사제도 개선 추진
  먼저 보험상품 심사제도 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그간 복잡한 상품심사절차, 상품심사기준의 투명성 미흡으로 다양한 신(新)상품개발이 제약되고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신(新)상품개발보다는 판매경쟁에 주력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보험상품 개발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 요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고 상품-제출상품’ 체계를 ‘신고상품-자율상품’ 체계로 개선하고 신고상품 원칙에서 자율상품 원칙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향입니다. 이 같은 보험법 개정은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보험법 개정·시행과 관련해서 자율·신고 상품 간 구분 기준 등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합동 T/F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T/F에서 논의하게 될 주요 검토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상품과 자율상품간 구분 명확화입니다. 현재 보험상품은 감독기구에 사전신고하여 심사 후에 판매하는 신고상품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상품개발 기준에 부합되는 상품은 대출상품으로 규정하고 일단 판매를 한 후에 감독당국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 상품개발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상품과 제출상품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따라서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제출상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자체를 협의하기 위해서 감독기구와 협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선 방안은 보험상품은 원칙적으로 자율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구에 신고해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품은, 즉 신고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상품의 종류를 법규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같이 신고상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신고상품과 자율상품 간 구분이 보다 명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신고상품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F에서는 주요검토 사항으로서 신고상품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보험서비스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신고상품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절차 대폭 간소화입니다. 현재 보험상품은 연간 3,700여건이 개발되고 있지만 신고·제출상품 여부를 구분하고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출상품의 경우 판매 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독기구에 제출해야 심사가 이루어지만 현실은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판매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사전에 감독기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상품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상품개발, 회사 내 선임계리사 확인, 보험개발원 요율확인 그리고 금융감독원 상품심사를 거쳐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자율상품의 경우에 보험개발원의 요율확인 및 감독기구의 심사절차를 폐지해서 신속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감독기구가 상품개발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 분기별로 상품별 변경대비표, 체크리스트 제출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신고상품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요율확인 그리고 감독기구의 심사절차를 유지하되 다만 요율확인기관으로서 현행 보험 개발원 이외에 독립 계리법인을 추가해서 보험회사의 선택권을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보험상품 개발·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명화입니다. 현재 제출상품은 ‘기초서류의 작성기준(시행령 별표 1 및 감독규정 제8절)’에 준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그 작성기준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신고상품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사절차의 투명성, 객관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 담당자는 신고상품에 대해서도 기초서류의 작성기준 즉, 제출상품 개발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개발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개선방안은 자율상품의 경우에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율상품 개발기준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신고상품의 경우에는 감독기구가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근거기준 즉, 보험상품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고상품에 대해 심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함으로서 심사결과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결과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율상품 기준으로 전환을 시켜서 자율상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요검토 할 사항은 자율상품의 개발기준, 신고상품의 심사기준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전문가로 T/F를 3월 달에 구성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법령개정 일정에 맞추어서 제도를 개선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개선 추진

 펀드 포트폴리오는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기법과 전략이 축적된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펀드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는 투자자 등에게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가 적절히 공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가 너무 빨리 공개될 경우에는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특정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추종매수 한다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정보공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펀드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펀드투자자에게는 투자한 펀드의 과거 매매내역 및 현재의 포트폴리오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매 3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우편(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펀드 투자자는 투자한 펀드의 장부·서류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청구권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수익자가 포트폴리오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외국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최신의 포트폴리오 정보가 공개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으로 인해, 제3자가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인정된 수익자의 열람청구권의 경우에도 오·남용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독기구 등에 대한 보고·공시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감독 및 공시업무 지원을 위해 감독기구 및 자산운용협회에 포트폴리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매분기 영업보고서를 작성해서 20일 이내에 감독기구와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합니다. 자산운용협회 및 감독기구는 제출받은 서류를 간접투자자에게 열람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단순투자목적의 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대량(5%) 보유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감독기구 및 거래소에 보고·공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영업보고서 보고·공시 시점이 선진 외국보다 빨라서 최신 포트폴리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보유 보고의 경우 선진외국과 달리 단순 포트폴리오 쪽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경우에도 최신 포트폴리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열사 및 판매사, 펀드평가사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입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운용협회는 매 월말 기준 포트폴리오 정보를 다음달 20일 이후 펀드평가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외국의 포트폴리오 공개는 투자자 등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로 단일화되어있고, 계열사 및 판매사에 대해 포트폴리오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열사 및 판매사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상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너무 넓고 어떤 정보는 투자자 제공시기보다 빨라 최신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이용이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포트폴리오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정보공유에 대한 차단장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에 대한 상시 확인·감시시스템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이용되는 경우 선행매매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대응방안으로 국제적인 기준을 충분히 감안해서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포트폴리오 정보입수자의 범위, 제공주기, 공개정보의 범위 등을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및 준법감시 기능이 강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 관련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통법 시행령 등의 제정시에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외국 사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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