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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2008-03-28)
2008-04-02 조회수 : 3441

 저희 금융위원회가 발족한 이후로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설명 드리는 것은 처음인거 같아서 여러 가지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설명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보도 자료라고 서머리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보고 드린 그 다음에 보다 두꺼운 자료, 신성장 금융산업, 3기능 금융행정 이 부분을 가지고, 30여 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설명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서 요점을 정리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보도 자료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고 내용의 주요 내용은 왜 우리가 금융위인가? 도대체 금융위 성장산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성장의 금융부분이 차지할 수 있는 기여도 같은 경우에 현재 8.5%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아직도 GDP 대비 성장기여도가 아직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서 성장잠재력을 저희들이 애널리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 경제전반에 걸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 아시아존에는 넓은 금융시장들이 저희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존에서의 수출산업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봐 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 버젓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금융의 역할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자금을 유도해서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 흔히들 말하는 금융의 자금 중개기능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런 이유에서 한국 금융의 현주소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금감위와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18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 규모는 9위, 성숙도 측면에서는 11위, 이렇게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나 감독역량 또는 금융 산업의 국제화 측면에서는 25위, 뒤에 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국에 비해서 국제화 측면이나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뒤져 있는 것이 사실인거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융강국으로 저희들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 또 금융서비스개선, 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금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지적된 내용이 우선 규제를 그동안 철폐했다고 하는데 별로 체감되지 않는다. 또 여러 가지 규제가, 민간업계, 시장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한다. 또 가배위치에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냐? 이런 식의 금융당국에 대한 질책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업계의 문제점으로서는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하다. 또 영업이 전혀 차별화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비올 때 우산을 뺏는 사제들이 많지 않았냐? 중소기업들이 하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융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평가하는 우리 금융은 대내적인 경쟁력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앞으로 저희들 금융을 신성장 동력산업화 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설정해 봤습니다. 우선 금융정책의 비전을 앞으로 향후 5년의 한국금융의 비전을 첫째는 아시아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출현으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중심지’ 과거에는 금융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금융 중심지’ 에 대한 법이 통과한 이후로는 ’금융중심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당국은 앞으로는 도우미, 금융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다른, 금융정책에서의 패러다임은 첫 번째는 과거에는 금융을 단순히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으서 금융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부주도로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을 펴고 금융시장을 주도하려던 과거의 방침에서 앞으로는 시장이 중심이 되고 시장에서의 경쟁 그리고 민간이 주도가 되는 금융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감독자 편의의 금융규제에서 앞으로는 수요자 편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국 2개가 하나는 금융정책국이고 하나는 금융서비스국이라는 것을 아실거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거에는 우물 안 개구리로서 우리 국내시장에만 안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계로 나아가는 금융산업을 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본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요 추진 과제는 첫 번째는 과감한 규제개혁의 혁파입니다. 그래서 금융규제의 혁파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접근방식을 달리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주도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정말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규제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전수조사를 이번에 하고자 하고 전수조사를 토대로 민간으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자문위원회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내에 설치해서 모든 금융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규제를 존치, 완화, 폐지 3등급으로 분류하고 폐지로 분류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존치 완화로 된 규제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해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중의 하나는 그동안 소홀히 되어왔던 그림자 규제라고 하는 비명시적 규제에 대한 혁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했던 것을 지나치는 넘어서는 그런 형태의 내용의 고시나 지도 공문, 부두시, 과거 같으면 예고 통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비명시적 규제를 전수조사 한 후에 법규화 또는 폐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명시적 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민간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서 비명시적 규제 책임자, 집행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을 보다 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들, 저희는 ‘퀵 히트’라고 작명을 했는데 빠르게 히트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는 흔히들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에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는 이런 면에서 하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주가 이번에 LIG생명을 인수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지주에 대한 자격요건이고 또 하나는 자회사 편입에 대한 승인입니다. 두 가지요건을 받을 때 과거에는 저희 금융위원회 보험과 그 다음에 금융정책과, 금감원에는 복합금융과, 보험감독과 이렇게 4군데를 각각 민원인이 들러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받고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스톱, 한군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이 민원실을 만들고 거기에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4개 과가 한꺼번에 모여서 저희 스스로 모여서 한꺼번에 회의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 ‘온라인’은 그 전 과정이 인터넷으로 중계가 됩니다. 중계가 된다는 것은 프로세스를 지나가는 과정이 내 서류가 어디에 와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쪽 금융부분에 아마 민간 구청이나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심플한 프로시저가 진행되는 것은 저희들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금융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도입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금융에 대한 규제, 또 복잡한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지 설명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내용과 관련돼서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신속하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상품에 대해서 전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굉장히 간단화 되어 있는 자율상품으로 노파일, 보고 하지 않고도 보험업계가 상품을, 상당수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 그러한 규제도 정비해서 이 부분도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성으로 많이 제기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퀵히트 과제와 함께 금융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은행증권보험의 3대 권역별 법령 정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업권 간의 규제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통합이 용이한 기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따지고 보면 자본시장 통합법에도 적용이 되고 저희 보험업법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우리들 말로는 7공주법이라고 얘기 했는데 대지주의 사금고 방지를 하기 위한 7가지 법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히 제 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도 제가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능별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 과제로서 퀵히트 과제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규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규제가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을 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산업자본을 활용하는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해서 은행의 소유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책은행의 민영화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F나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한도를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전적인 그리고 획일적인 은행소유규제를 피든 프라퍼 테스팅의 적격성 심사와 사후감독강화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플레이어를 나타나게 하는 저희들 노력은 산업은행 민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업무나 개발금융 등의 강점은행을 민영화해서 앞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매각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신경 쓸 것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CEO를 영입한다든지 또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보다 선진화 시켜서 매각가치를 높인다든지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매각대금을 이용해서 흔히들 알려져 있는 KIF, 정책금융담당기관입니다. KIF를 내년 중에 설립해서 필요한 공책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산금채에 대한 신용도 확보 문제 그리고 산은의 수신기반 부각문제 이런 문제들에 따른 보안문제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위한 저희들의 방안은 금융지주 회사 제도의 개선입니다. 앞으로는 산업과 금융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 될 수 있고 증권보험 중심의 비은행 금융지주 회사라고 일컬어지는 증권 보험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 출현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 회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지배 허용을 검토하고 순환 출자해소 등 비 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방안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제조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은행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전제조건으로서 순환 출자라든지 아니면 상호출자 이렇게 자회사 간의 지나치게 얽혀 있는 고리를 끊어 주는 작업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플레이어로 등장을 위한 저희들 노력은 개방 및 해외진출 강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아시아존의 에이션 밸류, 그러니까 아시아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우선적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금융회사가 보다 쉽게 나가서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매금융의 강점을 활용하고 IT를 접목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감으로서 글로벌 금융회사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절차를 보다 단순화 하고 해외 자회사 소유 주식소유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 저희 정책목표는 글로벌 수준의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금융인프라를 선진화 하는 것이 첫 번째 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고 상장제도를 선진화 하면서 신용정보 평가제도를 보다 시장 중심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서 거래비용도 절감하고 시장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등장하는 과제입니다만 금융수요자와 투자자 보호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 금융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금융업에 대한 핵심 표준 직무도 개발해 나가고 양질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의 어크레디테이션(accreditation), ‘인증제도’도 도입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자금세탁 방지법, 방지시스템을 글로벌 해서 보다 클린한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중의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금융감독기구의 DNA변화입니다. DNA변화라는 표현은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데 일단 금융감독기구 인력의 25%이상을 외부전문 인력으로 충원 하고 그리고 예보나 협회, SRO라고 얘기 할 수 있는 협회 등에 자율 기구의 역할을 보다 제고함으로서 금융감독서비스의 질을 보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외부 평가단에 의해서 금융정책과 감독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도 공표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금융규제기관들의 예산을 10%이상 절감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요즘 서브프라임 사태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에 대한 평가 체제를 강화함으로서 보다 우리 시장에 인벌브 되어 있는 리스크를 분석해서 시장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밀착형,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금융위원회 자체도 금융시장 분석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간의 시스템을 그대로 본받아서 리서치 센터와 트레이딩 룸의 개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과제로서는 어제 발표가 됐던 금융소외자를 위한 따뜻한 금융의 구현이고 이것은 뉴스타트 2008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 금융의 앞으로의 모습을 그림으로 도표화 해 봤는데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는 현재 1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후에는 OECD 금융중진국 내에 그리고 10년 후에는 OECD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간략하게 보도 자료 내용을 설명 드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꺼운 자료를 발췌해 가면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 도표를 설명 드리고 난 후에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레귤레이션, 플레이어, 플레이 그라운드, 레프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레귤레이션은 과감한 금융규제를 혁파함으로서 시장에서 경쟁과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룰을 끌고 나가겠다는 저희들의 목표이고 두 번째는 그 시장 그 룰을 토대로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타날 수 있는 출현 기반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뛰어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넓히기 위해서 시장 인프라를 넓히고 선진화함과 동시에 레프리로서 금융감독기구의 DNA를 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큰 픽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스테빌리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소외제에 대한 따뜻한 금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목표 하에 8페이지에 아까 설명 드렸던 이명박 정부의 새 금융정책 패러다임 등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내용으로 제시하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산분리완화는 사실은 은산분리라고 표현하는 맞을 거 같습니다. 금산 분리가 왜 존재하는 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고 앞으로 우리가 금산분리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할 것인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과도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PF와 연기금에 대해서 은행지분에 대한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현재 4%로 되어있는 것을 상향조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별적으로 현재는 사전적으로 획일적으로 심사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피든프라퍼테스팅, 그러니까 적격성 심사와 사후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 심사를 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사전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보유 한도를 폐지하고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사후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페이지 산업은행 민영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내에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CEO를 영입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배 구조체제가 보다 모더나이즈 되지 않으면 산업은행의 매각가치를 높일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CEO의 영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주 회사체제로 전환한 다음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민영화에 따른 KIF, 보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KIF 설립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까지는 49%까지 지분 매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민영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영화에 따른 시장 안정과 가치제고 방안으로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산금채에 대한 대외적인 신용도 확보 그리고 산은의 수신기반 보강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사실은 비 은행 금융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증권 보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보면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2금융권에서 지주회사형태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거 같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융지주회사법을 보게 되면 그것은 미국의 모델을 본떠서 만든 방안이기는 합니다만 은행을 대상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은행보다 훨씬 시스템 리스크가 약한 증권이나 보험에게까지 그렇게 강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 은행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의 방향은 비은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융회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조업체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회사간의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한 파이어 벌을 은행 지주회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완화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서 사금고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환출자나 아니면 상호출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 출자구조를 정리함으로서 단순 투명하게 만들고 아울러 금융과 비금융자회사간의 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는 등의 이해 상충장치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비 은행, 비 금융자회사에 대해서 인정검사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금융자회사에 대해서 인정검사를 금융감독원이 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료요청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대지주가 가지고 있는 비은행, 비금융자회사에 대해서 인정검사까지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중요한 내부거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6월 말까지 지주 회사 방식의 겸업 수행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설명 드리기 조금 이른거 같아서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방 및 해외 진출 강화를 위한 글로벌화는 거기에 보시면 아까 대충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은행들의 해외 진출 절차를 단순화해서 사후 보고 하는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해외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규제도 완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60% 또는 총 자산의 3% 중에 작은 금액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으로부터 풀어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클러스트 지정을 위한 금융중심지 육성도 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말까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해서 입주 기업, 우리나라에 와 있는 여러 가지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애로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은 나머지는 자료들을 보시면 좋을 거 같고 21페이지 중소기업의 금융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 개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문제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 왔고 스터디를 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비효율적인 것이 많다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금융체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짚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은도 있고 기은도 있고 모태 조합도 있고 또 중산기금도 있고 신기보, 신보, 기보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보증 형태나 아니면 융자형태로 서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효율적으로 서로 간에 협조가 잘 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금융지원 과정에서 민간금융회사와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금융회사의 기업선별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온랜딩 방식이라고 말하는 KIF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9년 중에 산은의 지분 매각과 함께 KIF도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보증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증 기관간의 사실은 중복이나 과잉 보증의 문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금융수요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방식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보의 기술력 평가가 민간금융회사의 기술력 담보 대출로 이어지는 시스템도 구축해 보고자하고 기업의 성장별로 기술사업성 평가 그리고 대출 보증에서 보증연계투자, 유동화 보증까지 맞춤식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금융을 넘어서 다음에 드릴 내용은 24페이지 금융감독기구의 DNA변화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25%이상의 외부 전문 인력을 감독기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제약요소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굉장히 우수한 인력을 저희 금감원에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 분들이 공직자 퇴직 후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3년, 2년인데 그러니까 퇴직 전 3년 전에 근무 했던 데 하고 유관된 곳과 2년 이상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이 왔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가려고 할 때는 이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같이 분석을 해서 풀어 나가 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드린대로 예보와 각종 협회 SROD를 통해서 금융감독의 질을 높여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이 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이것이 제목이 좋은 제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융시장 분석과를 일종의 리서치 센터로서 저희들은 취급을 하고 리서치 센터에서 작성되는 페이퍼들을 가지고 각 과가 트레이딩 룸 비슷한 개념으로 현업에서 뛰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분야별 리스크 점검체제를 저희들이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리스크 점검체계는 7개 분야로 되어있는데 유동성, 부동산 가격, 주택담보 대출, 중소기업대출, 대외부분, 주식시장 서민 금융 리스크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능력을 높이고, 관련기관 간에 공조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기획재정부와 금감원, 한국은행은 하나의 금융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는 거시정책협의회나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금감원에서 가지고 있는 IRIS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육도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은과는 중간관리자급에서 인사 교류를 정례화 해서 서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어제 소상히 소개 된 것으로 생략하고 마지막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우리 금융의 모습을 금융연구원을 통한 추정치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꺼운 것 14페이지에 금산분리완화 관련해서 1단계~3단계까지 일정이 대략적으로 법으로 언제쯤 고쳐서, 언제쯤부터 이런 단계로 시행하는 지 일정하고, 1단계로 PF연기금 은행지금 보유규제제한완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지 이게 어떤 방식인데 어떤 방식으로 풀이됐다는 것인지, 그래서 산업자본 은행자금 보유 한도는 직접 얼마 정도로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요?

<답변>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3단계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일 선행되어야 될 가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심사능력의 제고입니다. 3단계는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해서 적격성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선진국 특히 EU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적격성심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은 사전적규제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금융감독원이 적격성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감독능력이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에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사전적인 규제만 했습니다. 은행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4%이상을 가질 수 없어요. 동일인 소유 한도가 4%인데, 10%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4%~10%까지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금융감독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4% 이상은 못 가지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소유규제가 풀리면 과연 이사람이 은행을 소유할 만한 대주주로서 적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를 면밀히 봐줘야 합니다.

 왜 그러나면 은행은 다른 산업과는 다릅니다. 알다시피 은행은 남의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소비임치라고 얘기하죠. 남의 돈을 가지고와서 자기가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동일한 돈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소비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남의 돈 가지고 쓰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은행의 예금과 대출을 보게 되면 예금은 유동적인 돈입니다. 단기에 왔다갔다 찾았다가, 요구불 대금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출은 잠긴 재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 은행이 적절하게 운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뱅크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뱅크런 현상은 은행의 신용창조기능으로 인해서 우리 시스템의 안정성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띄게 됩니다. 그 만큼 은행은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가 과연 이 사람이 적격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능력이 첫 번째로 전제가 되어야만 3단계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단계, 2단계 두 부분은 사실은 플렉서블 합니다. 1단계만 가고 2단계는 나중에 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단계 2단계를 한꺼번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 3단계로 나누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F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PF를 보게 되면 하고 LP로 나눠져 있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너럴 파트럴하고 있는 GP는 업무집행기관입니다. 만약에 PF의 GP가 산업자본의 경우에는 그 P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저희 간특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LP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이 10%이상을 소유할 경우에는 P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기금의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산업자본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연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 산업자본을 판정하는 기준은 2조원하고 25% 하고 2가지 룰이 있습니다. 총 자산기준으로는 2조원, 그리고 자기 자본 기준으로 해서는 25%, 이상이 산업자본이면 그것은 산업자본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의 경우에는 2조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자본이 아닌 부분에 대한 투자 부분이, 그리고 특히 요즘 연기금이 많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기구에 대한 대출이나 융자 부분이 있지요. 소위 말해서 BTO, BOO 하는 방식으로 민간개발할 때 연기금이 돈을 많이 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찾을 것인가, 산업자본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연기금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산업자본 4%되어있는 소유한도규제를 과연 몇%로 가져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정도 설명드리면 대충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연내에서 입법을 거쳐서 1단계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이것은 단기별로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단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 연내에 시행되는 것입니까?

<답변> 예,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시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언제쯤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답변> 저희들이 희망하기에는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싶은데, 제출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개런티 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하반기 시행을 일단 목표로?

<답변> 금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3단계’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제한을 아예 없앤다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지요. 사전적 규제를 다 없애는 겁니다. 몇%, 몇% 이런 것을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질문> 금산분리는***

<답변> 아니죠. 금산분리는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의 기본 원리입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금산분리를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인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금산분리가 아니라 이것은 은산분리입니다. 그런데 은산분리는 어느 지구상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처럼 사전적인 규제, 소유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네 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국, 호주, 이탈리아, 이렇게 4개 나라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주주의 적격성심사로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LP부분만 완화하겠다는 뜻인가요? 얼마정도로 완화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월요일날 보고 하거든요. 사실 대통령님하고 같이 교류도 해야 되고, 자주 대화도 나눠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다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 나름대로 작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율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제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질문> 보고를 하실 때, 1단계부터가 GP도 규제를 완화를 한다면 사실상 산업자본의 은행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GP는 저희들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GP에 대한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GP는 PF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PF의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GP에 대한 것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LP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단계에서 보면 은행 지분보유한도의 상향조정인데 이건 순차적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단계로 해서 1단계는 얼마, 2단계는 얼마, 3단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 굳이 여러 단계로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은행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시면  세계 100대 은행을 살펴보면 1인당 소유 지분이 10%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저희로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5개 정도 은행이 10%가 넘는 경우가 발견이 되는데, 그 경우도 보면 대부분 유럽에 있는 독일, 특히 독일에 집중되어있습니다. 독일의 주 정부, 또는 우체국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지, 민간부분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은 아니고, 아시아나 북미지역에 10% 이상 넘는 대주주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10%가 될지, 15%가 될 것인지는 저희로서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도 지방은행에 대한 소유 한도는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제가 발표할 수 없고 좀 더 검토한 후에 나중에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3단계로 가는데 대충 감독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수도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대략 능력이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몇 년 정도를 생각하시는 지요?

<답변> 그것은 정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되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질문>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 글쎄요. 그것은 얼마나 빨리 우리 금융감독 당국이 선진금융기법을 받고 선진금융당국에서 시행하는 프랙티스를 빨리 습득을 하느냐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3단계의 시기에 대해서 개런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CEO를 영입한다, 민간지배구조체제를 구축한다, 이 부분은 총재를 민간에서 영입하겠다, 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글쎄요 민간,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암튼 그 취지는 민간이 됐든, 뭐가 됐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CEO라는 것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은 발행 대내외채권신용도 문제와 산은의 수신기반 보강방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대내외 채권 신용도 확보문제는 결국 민영화가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정부가 산금채에 대해서 보증을 서 주겠다는 것인지, 수신기반 보강방안 마련이라는 게 결국 수신이 가계영업인데 소매금융까지 예금 대출금융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충분히 설명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해 왔던 내용을 다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저희들의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6페이지 관련해서는 여쭙겠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첫 번째 만약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면 지금 일반지주회사법 같은 경우 보면 20% 이상해야 되는데, 그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 지주회사들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없는 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풀어줘야 하는 게 아닌 가,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라고 하면 아까 전에 증권이나 보험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나와야 되는 이유로 선진국도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지주 회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너지를 갖는 것은 어떤 공직기관의 정보를 나누는 것인데 제조 회사를 허용하는 것이 어떻게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시너지를 내고, 기반이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답변> 굉장히 이쪽 부분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20%, 40%룰은 그대로 될 생각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상장회사의 경우는 20% 비상장회사는 40%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융부분은 30%, 50%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로서는 특별히 변화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주회사법에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금산분리가 다시 한번 거기서도 적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은행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지만 증권과 보험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조회사를 가진다고 제가 표현하니까 그게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겠냐고 하시지만 사실 미국에 버크샤헤더웨이 아시죠? 투자의 귀재라고 말하는 워런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버크셔헤더웨이는 보험지주 회사입니다. 거기는 별의 별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회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꼭 제조회사라고, 제가 아까 그건 예를 든 것인지 제조 회사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일반적인 금융 지주 회사, 특히 비은행 지주 회사는 이런 식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보험지주회사 예를 들면 자회사로서 자산운영회사를 가질 수 있고 또 손해보험 회사를 가질 수 있고, 리스크 관리회사를 가질 수 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용정보와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것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렌트와 관련된 회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기 업무와 서로 연계돼서, 서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회사를 보다 자유롭게 가지고자 하는 뜻이지, 거기에 꼭 제조회사가 있어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인가요?

<답변> 그건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 그럴 경우 한화라든지 CJ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관련 자회사 때문에 지주 회사로 전환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 않는지.

<답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비은행 지주 회사로 전환되면 그동안 우리 소위 말해서 대규모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던 지분고리의 얽혀 있는 것들, 말씀드린 대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이런 고리들이 끊어져야합니다. 그걸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기 자회사를 정리해야 되고, 정리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 그룹마다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해야 되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번기회에 비은행 지주 회사를 통해서 우리 증권이나 보험쪽에서 지주 회사가 나타남으로써 지배관계가 깨끗이 정리될 수 있다면 저희들 금융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대형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질문> 이것 산은 CEO 영입, 그러면 KIC처럼 외국인도 영입대상에 포함됩니까?

<답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사실 저희도 KIC 과거에 외국인CEO로 영입하고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참 쉽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한테는 오지로 돼 있나 봐요. 농담으로 와이프가 한국인 아니면 안 올 것 같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암튼 해외에 훌륭한 텔리버를 가지고 계신 역량 있는 분들을 국내외막론하고 찾아 나설 것입니다.

<질문> 이 부분은 확실히 여쭙고 싶은데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부분관련해서요. 이게 일반지주 회사에 있는 기업체들이 금융자회사를 제한받아 못 두지 않습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기업들도 은행을 제외하고 그 기업들도 앞으로 은행을 제외한 금융자회사는 둘 수 있게 형평성을 맞추자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번 기업체들이나 이런 데선 금융자회사를 못 두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지주사들도 은행을 제외한 금융자회사는 둘 수 있게 가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 게 그 부분은 공정거래법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지주 회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융지주 회사가 아니고 일반지주 회사나 사업지주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융지주회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지주 회사법이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은 공정거래법 소관입니다.

<질문> 비은행지주회사 제도도 그럼 하반기 시행 목표인지, 그리고 금융클러스트 있잖아요. 이게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정되면 거기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입니까?

<답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은행 지주회사는 올해 연말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기국회의 관련법안을 통과 제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클러스터의 경우는 지자체가 신청해 와야 합니다. 지자체가 신청하는데 준비자료 관계로 해서 연말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까, 6개월 정도 지자체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사실 금융클러스터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클러스터의 테두리 내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같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요. 금융클러스터가 어디가 될지는 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청라지구 같은 데는 이미 외국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논의하려면 역시 교육부와 같이 논의해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외국인들이 금융 클러스트에서 거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생각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궁금한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엠바고 관련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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