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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입법예고(2008-04-04)
2008-04-08 조회수 : 4865

 안녕하십니까? 자본정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이미 상당히 다 알려진 내용이고 이미 법에서 큰 정신 같은 것은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정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자본시장 통합법에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입법예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한 20일 정도 되는데, 입법예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390개 조문으로 마련이 되어있고 오늘 입법예고가 끝나게 되면 법제처와 조문에 대해서 심의를 같이 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7월 말쯤 시행령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8월 달부터 저희가 인가를 다시 받는, 지금 인가받은 회사들의 갱신을 해 주고 또 새로 신청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인가를 다시 받는 절차를 가져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통합법이 되면서 6개 업종이 다 한꺼번에 모여지기 때문에 증권업 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영협회를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8월부터 시행령이 확정되면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령은 아시는 것처럼 새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정책 그런 큰 기조에 따라서 기존의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과 창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까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과 영업 그리고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또 일반 기업의 과도한 공시부담도 경감을 하겠습니다. 이해 상충관계 등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투자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합리화 해 나갈 방침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주요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완화사항은 진입단위를 세분화 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자기자본 설정을 통해서 전문금융투자업자와 대형 IB의 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위탁범위를 확대하고 장애파생 거래제한 완화 등 영업활동 관련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권인수 M&A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업무 등 다양한 경영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자금융회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상장기업의 과다한 공시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입기준에 있어서는 인가와 등록 단위를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특화, 전문금융투자 업자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인가와 등록업무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 했습니다. 현행이 26개 정도 되어있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42개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세분화 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숫자를 보시는 것처럼 26개에서 42개로 늘어나고, 42개로 늘어난 것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미 변수라고 하는데 4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것을 묶어서 하나의 업으로 설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게 되면 26개에서 38개정도로 실제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난립을 할 거라는 차원에서 봐 주시지 말고 오히려 특화되고 전문화된 투자 금융 업자들이 시장에 많이 나타나서 미시 마켓을 좀더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예를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과 증권 등 운영에 특화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의 인가단위를 별도로 설정을 해서 조그만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금전만 신탁 받는 신탁업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특정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현재는 금융투자업의 진입이 불가능 하지만 업무단위 세분화로 앞으로는 적은 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돼서 창업이 원활하게 되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업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보험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은행과 보험회사는 지금 현재도 겸영금융투 자업에 들어와 있는 금융투자업에 들어와 있는 업무를 상당부분 겸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보험도 영업활동에 관해서는 영업인가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에 적용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상품개발에 대비하여 아까 저희가 단위를 42개를 설정했다고 했는데 42개 설정한 단위 속에 보면 약간의 슬랙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도 사전식으로 42개 단위를 설정했다고 자세한 세부자료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전식의 설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업무가 만약에 있게 되면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42개가 43개가 되고 44개가 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설정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자기자본 분야입니다. 자기자본 분야는 아시는 것처럼 애드원 방식에 의해서 금융투자업의 위험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인가등록 단위별로 자기자본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원칙은 시스템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무의 경우에는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서 현행보다도 자기자본을 경감했습니다. 그래서 물적 설비보다도 인력의 전문성 등이 중요한 집합 투자업과 투자 일임업의 경우는 크게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집합투자업 지금 자산운용업인데요, 지금 100억원이 있어야 자산운용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80억원으로 낮출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설비 보다는 인적 자원이 더 필요한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투자 일임업의 경우에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인가 등록 단위를 세분화함에 따라서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만약에 부동산 자산운용업을 하려고 하면 100억원짜리 자산운용업 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만 할 경우에는 20억원만 있으면 라이 센스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경험이 많고 투자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1/2 수준으로 낮추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금융투자업 전부를 만약에 영위하게 되면 현재보다 약 천억 정도가 늘어난 2천억원 수준의 자기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천억원이 되는 것에서 언론에서도 그동안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통합법이 내 걸고 있는 기치가 대형화인데 2천억원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에 최저 자기자본이 만약에 6개업을 다 하게 되면 93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천억원 정도 2배 가까이 늘렸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이 천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자기자본이 16조원이 되고, 우리은행이 12조원 정도 됩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지금 설정한 2천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자기자본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금융투자업자들이 이 영업을 좀더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자기자본을 좀더 키워 나가서, 시장에서 자기들이 경쟁을 통해서 아니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기자본을 계속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입은 가급적 낮추고 그 다음에 퇴출을 강화해서 시장 내에서 경쟁과 그 경쟁을 통한 자유로운 인수합병이 이루어져서 증권 회사들이 커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억원 한다고 해서 증권사가 많이 난립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 내에서 더 많은 경쟁과 M&A가 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또 최저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도 조사해 봤습니다. 외국은 6개  업을 다 하는 회사 이런 것은 별로 없는 데 가령 예를 들어서 종합증권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미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원 정도, 영국이 10억원 정도, 우리가 500억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종합증권업이 500억원인데 10억원, 10억원, 그 다음에 일본이 약 300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운용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데 미국이 우리 돈으로 환산 했을 때 3,500만원입니다. 영국이 2억원  정도, 일본이 5억원 정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자기자본 2천억원이라고 하는 허들이 결코 낮은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자본과 회사가 대형화 되는 것은 사실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오히려 대형화를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대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이 좋지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의 허들을 높여서 회사가 못 들어오게 해서 오히려 자본시장 내에서 독점적으로 다시 말하면 랜트시킹 하는 회사가 많이 생겨나게끔 허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는 2천억원으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진입에 관한 것이었고, 영업규제는 아시다시피 많이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금융투자업자 육성을 위해서 아웃소싱이 가능한 업무는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터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겠습니다. 아웃소싱을. 그리고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동료,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이 영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본질적인 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것, 그것까지도 허용하겠습니다.

 물론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을 아웃소싱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동료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본시장 내에서 금융투자업의 외연을 이런 아웃소싱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 운영 고지서 발생 등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 위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파생 업무와 관련한 규제에도 좀 더 완화를 하겠습니다. 장애파생 업무가 조금 위험이 부담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NCR 규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위험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차원에서 거래 상대방을 이번에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회사들이 장애파생 거래를 할 때는 전문투자자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투자자만 할 수 있는데 위험 회피 목적의 일반 투자자로까지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파생 수행과 관련하여 지금 저희가 NCR이라고 하는 순영업자본비율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장애파생 업무를 수행하려면 NCR비율이 300%이상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NCR비율이 너무 높은거 아니냐, 그리고 왜냐하면 적기시정조치가 나가는 것이 NCR 비율이 15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 300%로 높게 설정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00%로 낮추겠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NCR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펀드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성과보수를 주고 있는데 이 성과보수를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보수를 주게 되면 공격적으로 펀드매너저들이 운영할까봐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들도 시장의 활성화 아니면 펀드 산업의 육성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성과보수도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일부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나마 도입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인 투자자로 구성된 환매금지형 펀드 이것이 제한이 2가지입니다.
 
 투자자가 아주 적은 금액을 소액 투자자로 구성된 펀드의 경우에는 안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투자금액이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없는 데 5억 이상, 10억 이상 이렇게 단위가 큰 사람들로 구성된 공모펀드이고 환매가 금지된 펀드의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원래 펀드를 하게 되면 기본 보수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성과가 나쁘면 보수를 깎아 줄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보수를 100원을 내야 하는 데 성과 기준을 정하겠죠. 주가지수 상승률의 80%를 달성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정할텐데 그렇게 정해서 실적이 나쁘면 성과 보수를 안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펀드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종목의 편입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 규정이 오래 되었고 그동안 시장도 많이 컸고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100억원으로 늘려서 펀드,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사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전에 의결권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외국 주식과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일반 투자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 업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영업무를 확대하고 이번에 저희가 독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증권인수와 기업의 인수합병 중개, 그러니까 M&A 중개 과정에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브릿지론을 허용할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M&A 딜의 금융투자업자가 중개를 하는 데 어느 상대방이 돈이 조금 모자라는 데 그것을 다 자기가 직접 그 시점에서 돈을 대 주지 못하고 만약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오라고 되면 딜 자체가 깨지거나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브릿지론을 투자금융회사가 대주고 나중에 딜이 성사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의 아이비의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필수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가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아이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이다. 그래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급보증 업무 그다음에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신 기술금융업무도 겸용을 허용하겠습니다. 지급보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급보증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옛날에 고려증권이라든지 일부 회사들이 계열사 지급보증을 해 주어서 망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지금 그동안 한 10년 동안 저희가 금융권의 제도개혁을 많이 해서 지금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체가 지급보증을 포함해서 자금지원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지급보증을 해 줄 가능성은 없고 다만 지급보증을 했다가 그것이 디폴트가 나면 그만큼 손실을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금융투자 업자들이 지금도 장외파생상품 얼마든지 파생상품 발행할 수 있고 EW라든지, ELW, ELS 등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융투자 회사가 그것을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ELW 조건에 만족시켜서 돈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쨌든 채무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름이 ‘지급보증’해서 듣기에 거북하셔서 그렇지, 금융투자업자한테도 어쨌든 이런 업무를 허가해 주어야만 원활한 아이디 업무,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채권인수와 관련해서 채권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들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돼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험해 지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건전성 규제, 다시 말씀드리면 NCR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의 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보증 업무도 허용해 줄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공시는 아시는 것처럼 거래소를 일원화 했고 거래소를 일원화하면서, 공시하는 것이 기업의 상당한 부담인데요.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기업의 공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공시라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마다 매번 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천억이다. 그래서 그것을 5번에 걸쳐서 쪼개서 유가증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하면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유가증권 이런 금액으로 이때에 발행 하겠습니다 하는 신고서를 한꺼번에 내면 그 다음에는 4번은 안 내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부담경감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했고 그 요건으로는 지난 3년 동안 지금 현재는 3년간 계속 공시로 되어있는 데 이것은 1년 동안만 공시가 계속 되어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그 기업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수리가 된 다음에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도 그냥 발행자가 앞으로 누구다,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광고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자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죽 정리해 봤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강화되는 규제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 그다음에 진입요건의 유지, 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의 규정은 강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서 금융감독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험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이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꼼꼼하게 챙겨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개 업종에 특화하는 회사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는 약간의 정보가 이동됨으로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6개 업종을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회사 내에서 정보가 넘나들면서 투자자를 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벽을 치자는 것이 차이니스 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림 위쪽에 보면 고유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 중개가 있고, 기업금융, 자문업, 일임업, 신탁업, 집합투자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자기가 운용하는 재산과 고객들이 운용하는 재산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보,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많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니까 이거 왜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알아보니까 M&A 호재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고유개정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만약에 사게 된다면 투자자들을 해 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고유개정과 일반위탁자 개정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들 개정은 분명히 벽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벽을 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정보교류하지 마라, 임직원의 겸직하지 마라, 사무공간과 전산설비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지 말고 별도로 이용해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wall을 어느 정도를 어떻게 칠 것인가 설명하는 것이 그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유재산은 모든 업무와 다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의 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의 정보도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회사가 자기네 직원들의 판단 내지는 정보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다른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매매 중개업과 자문업, 일임업 이것은 거의 같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쉐이드 쳐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매중개업과는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탁과 집합투자업과도 붙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매매 중개업 하는 사람은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고 신탁집합 투자업과도 분리가 완전히 되도록 월을 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을 개인적으로 care하는 비즈니스가 그 왼쪽에 있는 매매중개업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곳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것은 기업금융인데 기업금융도 앞으로 금융투자 회사가 M&A를 하게 되니까 M&A deal을 중간에서 중개하고 주선하게 되니까 기업금융과 관련된 정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고객들 투자하는 데 활용된다든지 고유재산 운영하는 데 활용된다든지 신탁재산 운영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업금융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실하게 차이니스 월을 치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투자자 보호에 좀더 많은 중점을 두어서 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증권회사는 약간의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 공간도 따로 칸막이를 친다든지 해야 하고 또 이사도 새로 따로 임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이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진입시에 요구되는 최저 자기 자본은 진입 후에도 70%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퇴출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요건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2천억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디폴트가 나서 견제를 해 준다든지 해서 자기자본이 만약에 1,400억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저희가 일단 경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자본충당을 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장사를 해 왔는데 그러지 않고 앞으로는 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아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도입을 하는데 그때 2조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2012년 까지는 개별 재무제표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모든 상장법인은 2013년부터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연결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내야 한다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지배구조개선과 펀드비교공시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유개정의 돈이 2조원,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주머니의 2조원 이상 자산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자들로부터 6조원 이상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배구조가중 요건, 다시 말씀드리면 사외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그리고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죽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만 펀드의 수수료, 보수 이런 것과 관련하여 많은 얘기가 있어 왔는데 저희가 펀드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와 관련하여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펀드판매 채널을 다양화해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아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싸게 제시하는 사람한테 자기 돈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펀드와 관련된 수수료와 보수가 해결될 거 같아서 이번에 비교 공시하는 대상을 그 표에 적어놨습니다만 종전에는 없던 운용보수, 판매보수, 판매수수료를 반드시 명기를 해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 되면 투자자들이 자기가 보고서 아, 여기가 좀더 싸구나  해서 옮겨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4월 7일 날 다음주 7일 날 입법예고가 되면 약 20일정도 입법예고가 돼서 아마 관련업계 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새로 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쏟아질 것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고 이 의견을 보고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청회도 반드시 한번 열어서 시장의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끝나면 앞으로 규제위에 가서, 저희가 규제계획을 많이 했습니다만 규개위 입장에서 볼 때 추가적으로 더 할게 있는지 보고 그것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서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7월말까지 목표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중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CIC나 VCA나 신기술 규모는 다 다른 법률에서, 특히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는 소관 부처도 다르고 법률도 다른데, 이럴 경우에 충돌 가능성은 없을 까요?

<답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는 터준 것이고, 가령 예를 들면 신기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여전법상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자기들이 겸용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까지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새로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도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니까, 굳이 저는 ‘그쪽에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신기술 금융 못 한다’ 이렇게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인 배려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지금 신용공여를 해주는 데가 외국은 어떤지, 지급 보증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다른 외국에서도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외국의 경우에는, ‘브릿지론’하고 지급보증을 예외 없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조차도 모든 증권회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애기는 우리가 금융투자업자가 되면 금융투자업자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지금은 위탁매매정도 받아서 전달해주고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PI, 자기자본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M&A deal에 중개를 하는 것이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M&A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중에서 일방이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돈을 대줘서 그 deal이 원활하게 굴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회사입장에서 봐서 어떤 중소기업이 굉장히 좋은데,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등급은 조금 낮지만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그래서 채권을 충분히 인수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PI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가 지급보증을 어느 정도 해 줘서, 자기가 인수를 한다든지, 등급을 제대로 받아서 중소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질문> 외국에서도 금융투자 업자들도 있나요?

<답변> 외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라기 보다는 증권회사들이 하고 있는 건데, 종합증권업자들이 그러니까 자산운용업까지 다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고, UBS 같은 곳은 자산운용업까지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자산운용업 하고 있고 웬만한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6개업을 다 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선진 IB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은행이니까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국내에서도 M&A deal할 때 은행들이 유리한 이유가 그런 자금을 대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어려운 이유는 증권사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웬만한 M&A deal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했을 때 증권회사가 그런 여력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 신용공여라는 것이 조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것인지,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기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보증 관련해서 영업용 순자본 규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천억 원을 부진했다고 하면 다 천억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알아야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아까 investment bank 말씀하셨는데, IB라고 하는 것이 bank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개념의 bank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은행과 증권회사를 양분화 해서 우리는 증권회사과 그쪽은 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IB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도 보면 코머셜 bank하고 IB하고 가르는 기준이 기업에다 돈을 대 줄때, ‘어떻게 해서 돈을 해주느냐’. 코머셜bank는 말 그대로 대출이지요. 확정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대주고 그 원본을 나중에 받는 것이고, IB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통해서 그 기업에 돈을 대주는 것이 IB거든요. 그거는 형태가 증권회사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브릿지론’과 관련해서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돈을 가지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물론 다른 용도에서 다른 계기에 의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위해서 따로 채권을 발행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기한 문제는 박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브릿지론’에 해줄 수 있는게, M&A 라든지 유가증권 인수, 등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한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2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만 ‘브릿지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놨고, 그래서 그 기한은 저희가 생각해도 그 deal을 중개한다든지,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모자라는 돈을 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한 것은, 한 6개월 수준에서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한을 밟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한을 6개월로 밖아 놨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7개월이 됐다면 1개월 동안 돈 못 받았다고 해서 영업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또 다른 규제일 것 같아서, 저희가 목적으로 제한을 하고 규제를 가급적 풀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보증과 관련해서는 NCR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NCR 보시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주식, 채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트리플 비라고 하면 채권 산 금액에 10%, 12%를 위험자산으로 봐서 제하거든요. 그만큼 NCR 비율이 떨어지게 되어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급 보증을 해주게 되면, 이거는 표를 다시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급 보증에 따라서 1억원을 지급 보증해줬다면 그 중에서 10%를 제한다든지 이렇게 제하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식은 정하지 않고요?

<답변> 예, 앞으로 어찌됐든 지금 NCR 규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신용등급이 더블B인 경우에, 채권을 사면 8%정도 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지급보증을 예를 들면 누가 100억 채권 발행하는데 만약에 지금 기준 그대로 한다고 하면 한 8억 정도가 인세로 해서 제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 그러면 자기자본 2천억인 ****** 그런데 사실 증권인수와 ****이런 것들이 *******

<답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 제도상으로는?

<답변> 제도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2천억을 가진 회사가 일단 회사를 만든다고 치죠. 그러면 2천억 가지고 전산설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이니스 월(Chinese wall)을 치려고 하면 사무실도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보증 하게 되면 100억 사채 발행하는데 8억원을 제하게 되면 그런 회사는 운용할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돈이 안 되는 상태에서 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제하게 돼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투자증권 같은 데가 자기자본이 2조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투자증권이 2조5천억 정도 자기자본을 가지고서 영업을 하면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영업을 종합증권업만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만약에 선물도 붙이고 다른 업종들을 붙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투자증권 같은 데도 훨씬 더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좀 마음 놓고 M&A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천억 된다고 해서 제도상으로는 물론 터줬지만 현실적으로는 ‘브릿지론’을 한다든지, 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회사들이 판단할 문제고, 저희는 NCR 규제를 가지고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합니다.

<질문> 그러면 SK증권이 *******

<답변>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것은 계열회사 아닙니까?

<질문> ****

<답변> 물론이죠.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급보증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돈에 대한 거래는 있을 수 없으니까 계열회사는 절대로 ‘브릿지론’이나 지급보증 해줄 수 없습니다.

<질문> 6개 금융지점 전부를 영위하기 위한 자기자본이 지금보다 천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산운용업쪽하고 투자*** 자기자본이****

<답변> 장외파생업무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장외파생업무가 종전에는 공짜로 했거든요. 옛날에 종합증권업을 하는 회사들은 자기가 와서 장외파생업무인가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R이 300%만 넘으면 돈 더 안태워도 공짜로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장외파생 상품을 만약에 자기가 발행을 했는데, 그 파생상품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업무라고 보고, 장외파산업무를 천억 원을 추가로 더 적립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질문> 그러면 장외파생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기준이  경감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외국의 기준보다 훨씬 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답변> 외국의 기준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낮추겠다는 생각은 없고, 낮출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낮다고 언론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니까 저희 생각은 외국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형투자회사들이 나타나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저희가 더 높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장외파생업무와 관련해서,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현재 다양한 파생상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려는 의도 같은데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투자자도 증권회사와 거래할 때 투자보호채널이나...

<답변> 그것은 우리가 장외파생거래를 할 때 아시는 것처럼 보통 모든 거래가 다 그렇습니다만 파생거래 같은 것은 2가지 목적으로 하거든요. 투기적 목적, 자기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돈 좀 벌어보겠다고 들어가는 게 투기적 목적이고, 두 번째 헷지 목적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어떤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헷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투기적 목적은 허용을 안 하고, 헷지 목적만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어떤 유형이 있어서 그것을 꼭 해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장외파생상품을 하겠다고 왔을 때만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반 투자자한테 다 터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한적인 용도를 가진 사람한테만 터준다. 지금 이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약간 두터운 자료를 첨부해놨는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보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고, 전문가들이시니까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되면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인력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3개 증권사 신규진입신청을 받아놓은 상태고, 자산운용사도 6~7개 받아놓고, 자통법이 앞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회사들이 등치가 커지게 되니까 커짐에 따라서 분명히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인력부족현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워치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규진입으로 희망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인력양성계획을 반드시 받아서 그것을 심사할 때 반영하고, 그리고 반드시 follow-up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기들이 인가 신청하면서 신규인력 앞으로 이렇게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follow-up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1년, 1년 반,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면 내년에 많이 종합증권사로 금융투자회사로 바뀌겠다, 새로 들어오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업을 확대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증권업 협회에 있는 증권연수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선진교육기관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ICMA, 홍콩에 HKSI,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 협회에서 미니 MBA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 5개월 정도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도 저희가 좀 더 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강화해서 많은 인원을 배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연수 프로그램들이 증권연수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인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증권산업 내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을 개발하는,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 역시 아이디어 차원인데, 증권연수원에다가 가령 다른 금융권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만든다던지, 가령 예를 들면 은행같은 데 구조조정이 된다든지, 나이가 많아서 물러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같은 금융이니까 짧은 기간만 연수하더라도 바로 증권 쪽에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보고, 대학을 졸업하고서 취업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금년에 졸업이 예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때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짧은 기간동안에 기초적인 증권과 관련된 지식들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회사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 회사 객장에 투입돼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관심 속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인력수급전망 같은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것이고, 그리고 금융전문대학원이 아시는 것처럼 3개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3개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부의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큰 기류에 맞춰서, 또 그것보다 더 가깝게는 증권회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follow-up 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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