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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효율화위원회 개최결과 브리핑(2008-05-02)
2008-05-06 조회수 : 1984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오늘 PM 4시부터 증권업협회에서 시장효율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드린 것 말씀을 드리면, 증권업협회 그리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선물협회는 증권유관기관이 증권·선물회사로부터 갖고 있는 주식, 선물, 옵션, 채권 등 모든 거래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20% 일괄 인하키로 하고 동 조치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증권·선물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도 낮추도록 요청하는 등 함께 노력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시장효율화위원회도 5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증권유관기관이 요청한 수수료 인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및 협회 통합 등 외부환경변화와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하고 수수료 체계도 합리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수수료 인하조치는 자본시장 거래규모 확대로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이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호응하고, 경영효율 결과가 투자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인해 투자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수료 인하 규모는, 만약 전년도의 거래규모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연간 약 1,1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증권유관기관의 수익 및 예산 감소로 이어져서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래비용 절감에 따른 증권선물거래가 확대되어 거래량 증대 등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수수료 절감액이 투자자들에게 1,100억 원어치 만큼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 진작효과도 기대되어 경제 활성화에도 적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수료 인하의 시행은 증권유관기관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권예탁결재원은 이미 5월 1일부터 인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소비자인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증권업협회 및 선물협회가 사장단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증권·선물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도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교육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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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질문> 이번 결정이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결과를 반영하는 것인가요?

<답변> 감사원에서 공기업 감사를 했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동안 수수료를 인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러던 차에 예탁원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있고 해서 예탁원에서 먼저 자기네가 20% 낮추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관련기관들이 다같이 20% 낮추는 게 좋겠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수수료 인하를 해왔으면 하고 기대하던 차에 마침 그런 계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질문> 이번 조치로 증권업뿐 아니고 은행권 수수료 인하까지 같이 기대하시는 건 아닌가요?

<답변> 그것은 저희가 장담을 못하고요. 그것은 별도의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도 증권회사의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아니고, 증권회사가 물론 저희가 이번에 수수료를 낮췄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낮춰주면 좋지요. 좋은데, 어쨌든 이것은 유관기관이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시장의 볼륨이 많이 커져서 수입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동안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유분만큼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니까, 은행권까지 그것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 보니까 금융위원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답변>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증권을 100만원어치를 사게 되면 1,800원을 맨 처음에 수수료로 떼거든요. 그런데 증권사가 1,800원어치를 떼어서 그 중에서 거래소에다 55원 주고, 예탁결재원에다 27원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일단 한꺼번에 다 받았다가 관계기관에게 주는데, 이것은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효율화위원회를 거치는 것이지요. 시장효율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저희 밑에 있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완전히 민간인들로 구성된 그런...

<질문> 언제부터 있었나요?

<답변>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옛날부터 있었지요. 원래 있었습니다. 시장효율화위원회라는 것은 예부터 있었습니다. 재정부 산하에 있다가 이번에 금융위로 같이 편입해 들어왔습니다.

<질문> 투자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도 인하 요청할 계획이 있나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원을 떼고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유관기관에 한 100원 가까이가 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그 100원 중에서 20%니까 20원을 깎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이 1,800원에서 1,780원만 받아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야만 맞지 않습니까? 증권회사는 그러면 수입이 하나도 줄거나 늘지 않지 않습니까? 깎아준 것만큼 자기네가 거래소에다 내는 돈만큼 떨어진 것만큼을 깎아서 투자자에게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들이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것은 협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낮췄으니까 증권회사도 그렇게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장들끼리 모여서 자율결의협의 비슷하게 해서 결정하시겠지요.

<질문> 순이익이 0.18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원하는 인하폭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0.18이 1,800원이거든요. 1,800원에서 100원 가는데 20%니까 20원 깎아주는 것이지요. 1,800원의 20원이면 얼마입니까? 180분의 2니까 90분의 1, 한 1.1% 정도 깎아주는 것이네요.

<질문> 100원 이상을 거래소에서...

<답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800원을 받습니다. 1,800원을 받아서 거래소에 55.6원이 가요. 그 다음에 예탁결제원이 27.5원이 가고요. 그 다음에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에 10.3원이 갑니다. 그래서 토탈 하면 93.4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1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수수료 인하하는 게 실제로 거래하는 대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주 약한 금액 아닙니까?

<답변>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기관이 받는 수수료 자체가, 수수료 떼는 1,800원 중에서 수수료 받는 금액 자체가 1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20%를 낮춘다 하더라도 투자자한테 받는 금액은 조금 밖에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원만큼 이쪽에서 낮추는데, 투자자한테 20원만큼 낮추지만 그 비율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질문> 그 정도 낮춰서 거래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수수료율만큼 낮춰줬고, 20원만큼 낮춰줬고, 또 회사들도 요새 하나대출이니 이런 증권회사에서 수수료율을 더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0.18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지금 평균 수수료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회사가 더 낮추게 되면 이게 승수효과가 조금 있겠지요.

 어쨌든 투자자 전체로 보면 저희가 작년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작년 기준으로 1,100억이니까 그렇게 작은 규모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투자자들한테 1,100억만큼 돈이 돌려져 가는 것이니까요. 
 
<질문> 연간 수수료로 가져간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연간 유관기관 수수료가, 1,100억 원이 20%니까 5배 곱하면 5,500억이지요. 연간 수수료 금액이 5,500억인데, 그 중에서 20%를 깎으니까 1,100억이 깎여지는 것입니다.
 
<질문> 작년 기준으로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질문> 작년의 거래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답변> 작년의 거래 규모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리 김순영 기자님께 이따 이수용 사무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고객예탁금에서 추가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지 않는가?

<답변> 옛날부터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증권금융이 고객예탁금을 받아서 자금을 운용하면 3% 남짓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증권회사한테 주는데, 증권회사가 고객한테 돌려주는 것은 1%가 채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돈이 남기는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거의 다 주식투자를 하시면 CMA 계좌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넣게 되면 옛날에는 고객예탁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CMA와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로 제가 만약에 1천만 원을 예탁한다고 하더라도 증권금융에 가는 금액은 10%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CMA로 연결이 되면 그것은 증권금융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다 돈을 예치하면 CMA로 가서 다 환매조건부채권이나 이런 것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보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 이익이 난다면 그것은 투자자들에게 더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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