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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건 관련 브리핑(2008-05-09)
2008-05-09 조회수 : 2355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오늘 금융위가 2시 반부터 열려서 증권업 예비허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9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증권업 신규예비 허가를 신청한 12개 회사 가운데 1개 회사의 조건부 승인을 포함하여 총 8개 회사의 증권업 예비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는 13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개 회사를 철회를 했기 때문에 12개 회사입니다.

종합증권업은 SC제일투자증권, 가칭은 전부다 생략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이 신규로 허가를 받았고, KTB투자증권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할 수 있는 증권업에 있어서는 LIG투자증권, 그리고 토러스투자증권이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탁매매업만 할 수 있는 회사로서는 ING증권중개, 그리고 와우증권증개, 바로증권중개 등 3개 회사가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업무영역 확대를 신청한 기존 3개사 가운데는 조건부 허가 1개 사를 포함해서 총 2개 회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BNP파리바증권은 현재 위탁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증권업으로 예비허가를 받았고, 리만브라더스는 조건부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칭 STX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심사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 경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비허가 심사과정에서는 지난 ´07년 11월에 발표한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증권산업, 리스크 관리, IT, 법률, 재무, 그리고 NGO그룹의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결격요건 및 질적 판단요건에 대한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허가결정과 관련한 신청회사 및 관련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집중적인 심사인력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등을 통해 허가요건에 대한 충족도 심사를 면밀히 진행하면서도 심사를 조속히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예비허가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신규진입 및 영업확대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또는 영업확대가 허용되는 회사의 경우에 금년 중에만 약 1천여 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며, 2010년 말까지는 약 1,500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산업내에서 경쟁을 강화하고 라이센스 프리미엄을 낮춤으로써, 시장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높여 증권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위탁매매 중심에서 수입구조를 다변화하고 M&A 활성화 그리고 자율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효율성이 증대되고 소비자의 편익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까지 예비허가 회사에 대해서 본 허가를 맺은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허가를 받은 회사들은 6월 말 이전에 본허가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인가갱신을 통해서 8월 4일까지는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어야만 저희가 인가갱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말 이전에 본허가 신청을 해야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새롭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규인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자본시장의 전문인력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진입 및 자통법 시행에 따른 증권회사들의 업무 확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신규진입사들이 기 제출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증권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의 전문인력 풀 확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과다경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공정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위탁매매업 분야에서의 경쟁심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유인 또는 시장질서 문란 행위 등에 관해서는 시장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법상 신설되는 인가요건 유지의무 등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드릴거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답변]

<질문> 조건부 허가...?

<답변> 조건부 허가는 두 개가 있었는데 리만브라더스가 있었고, KTV가 있었는데 리만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개인이 위기행위를 한 것이 검찰에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게 법인의 위기행위인지, 아닌 지가 클리어가 되면 본인가를 받아주겠다, 그런 조건부이고, 그리고 KTV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KTV투자증권의 사업계획상 계획이 현재 있는 KTV 투자증권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창투사업 그것을 자회사로 두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없애는 그러니까 신규로 창투업무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업무를 한 6개월 정도에 다 정리하고 새로운 창투업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조건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심사유예?

<답변> 심사유예는 좀 전에 말씀드린 STX가 심사유예를 받았는데, 심사유예는 아시는 것처럼 회사가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심사를 유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KTV는 지금 업무를 증권사로 바꿔주고...

<답변> 그렇습니다. 증권사로 바꾸는데 지금 현재 창투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투업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증권업을 해라, 증권업에 전념해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은 뭐로 분류되나요?

<답변> 지금은 신기술사업자, 여전법 상의 신규사업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질문> 이 앞에 신청했던 ***흥국증권... ***

<답변>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건이 법에 나와 있는 요건도 있고, 그런 요건 이외에도 질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복합돼 있어서 제가 여기서 그것은 각 회사의 개별회사의 사정이고, 사업계획도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코멘트 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

<답변> 아니, 이건 그 질적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공표 돼 있거든요, 질적 기준이라는 것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 인력 양성계획 같은 것을 낼 것, 그리고 대주주가 금융법상 위반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적격한 사람일 것, 이런 요건들은 이미 다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질문> 그러면 다른 증권사들은 ***?

<답변> 그렇습니다. 미비하다고 민간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13개 신청한곳 중에서 자진처리한 한곳을 제외하고 12개 중에서 한곳만 조건부로 승인하고, 나머지는 다 원안가결이 된건가요?

<답변> 아니, 그러니까 종합증권업에서 3개고요, 4개가 신청했는데 한곳이 심사유해를 받아서 3개고요, 4개가 신청을 했는데 3개. 그리고 위탁매매하고 자기매매업에서 네개 중에서 2개, 위탁매매업에서 철회 하나빼고 나면 4개거든요. 신청한 것이? 그중에서 3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토탈 8개가 받은 것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씨티은행 **

<답변> 아, 씨티요? 씨티는 저희는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씨티가 지금 현재에도 회사가 하나 있죠. 하나 있어서 저희는 회사 개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아까 전에 조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조금 충족을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질문> 그러면 ***

<답변> 영업은 원래에는 **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자본시장 통합법과 관련된 제한이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면 당장에라도 내일 만약에 누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심사를 해서 심사기간은 저희 생각으로는 한 달여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사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빠르면 빨리 신청하는 것은 빨리 신청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인가를 신청을 하려고 하면 지금 자기네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자본금을 다 갖춘다든지 시설을 갖춘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물리적으로 당장 내일 신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회장하고 관련이 **

<답변> 아마 대주주들하고 관련된 재판인 것 같습니다.

<질문> 소송 이후에 ***** 결과를 ** 증권업 쪽으로 여러 가지 증권에 부합이 다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재판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유예했다는 하는 것은 신청한 것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클리어가 되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일단 이번에 **

<답변> 아니죠. 그렇게는, 심사 자체를 안 한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심사를. 왜냐하면 재판에 되어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위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건 자체를 못 맞혔기 때문에 심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죠.

다 됐습니까?

<질문> 전체 증권시장이 되면 몇개 정도 됩니까?

<답변> 지금 현재 54개인가 있고요. 오늘 지금 8개 하고 8개가 추가가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산수 계산을 잘 못하는데 54 더하기, 62개가 되나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질문> 금감위에서 어떤 평가를 하셔서 결정을 내리셨는지 궁금하고요. 전문가와 ** **

<답변> 그것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고객의 돈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원래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고객의 돈을 맡길 수 없는거죠. 그래서 그것은 가장 당연히 A,B,C,D에 해당하는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이번에 ***정확하게 ** 까다로워 질거라고 하면 어려워 지지 않을 까요? <답변> 아니요. 까다롭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공정해지고 객관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평가를 하고 심사하고 금감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금감원의 실무자들이 몇사람이서 평가를 할 때 하고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19명이서 정해져 있는 각 아이템별로 전부다 50여개의 요건을 다 나열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계량화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이 2001년인가 2002년에, 2001년에 마지막으로 1개 회사를 하고 그리고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증권사는 2001년에 피데스 흥국증권을 마지막으로 했고, 외국계 현지법인을 한 것은 2002년에 BNP파리바증권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만 6년만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인가가 아니에요? 허가에요?

<답변> 허가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인가라고 표현하면 안되나요?

<답변> 이것이 심지어는 행정법 학자들도 인가와 허가를 막 혼동해서 쓰니까 인가로 쓰든 허가로 쓰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행정법 학자는 아니지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오늘 늦게까지 기다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금융위 결정이 내려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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