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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 기록 삭제 추진(2008-05-30)
2008-06-02 조회수 : 5280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장 우상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 삭제의 추진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은행연합회 및 신용회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성실하게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취직 및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6월 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2년 이상 성실히 참여한 저신용층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중“에 있다는 기록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등 산정 시에 2년 이상 동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들은 신용회복 지원을 완료한 자와 동일하게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수혜 대상을 말씀드리면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약 27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등급 상향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정보는 사실상 신용회복 지원 중인 저신용층의 신용등급 한계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를 삭제함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의 신용등급 한계선을 제거함에 따라서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간경과에 따라 제도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등급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밑의 표를 참조하시면 그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출시 편의 증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지원중” 정보 등재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공여가 사실상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조기삭제 된다고 하더라도 삭제 즉시 모든 대상자가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별 우량정보 축적 수준 및 기간이 증가하면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상 생활시 불편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 삭제에 따라 신용조회 시에 신용회복 지원 중인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됨으로써 취업활동이 용이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는 사례 별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 지원기록이 삭제된 후에라도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신용회복지원중“ 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등록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중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용회복 지원기록을 조회하면 삭제이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은 ***아닙니까? 아까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정보를 삭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 예. 은행연합회의 “지원중”도 삭제되고요.

<질문> 이 사람들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이면서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답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체중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연체한 상태에서 “신용회복지원중”으로 들어가면 “연체중”이라는 기록은 삭제되고,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문제는 개별금융기관에는 다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연체기록 같은 게, 연합회 것만 삭제한다고 이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개별금융기관은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답변>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계속, 상태를 확인하면서 금융기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삭제된다는 것은 일단 신용회복지원을 다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은 이 사람이 더 이상 ”신용회복지원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융기관은 종래의 기록과 다른 기록을 받게 됨으로써 등급산정에 자기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어차피 연체정보는 다 개별기관이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체기록이라든가.

<답변> (관계자) 사실 A라는 은행에서 빌렸으면 A라는 은행에 대한 정보가 다른 은행으로 갈 때는 은행연합회나 CB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은행연합회나 CB에서 그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다른 은행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과 자기 은행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럼 CB 쪽에 있는 것도 같이 삭제하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CB도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삭제된 연합회 집중된 신용회복 지원이라는 정보와 CB 쪽에 집중되는 신용회복 지원 정보 두 개를 다 동시에 삭제하는 건가요?

<답변> 예. 동시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질문> “신용회복지원중“이 아닌 상태에서는 연체기록이 무효가 안 돼요? 

<답변> (관계자) 연체기록은 이번 삭제대상이 아니고요.

<질문> 그러니까 삭제는 안 되니까 아까 자기 것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용회복지원중”인 사람만 연체기록이 남는 것이라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딱 그것만 있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연체자가 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그게 은행연합회로 가서 공유되는데, 그 사람이 신용회복을 받게 되면 그 연체기록이 없어지고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공유되는 것이지요. 

<질문> 아까 “연체중“이라는 기록이 “신용회복지원중“이라고 바뀐다는 얘기이고, 연체라는 것은 삭제되고, 이렇게 되면 해당자들은 자신의 연체정보가 자기가 거래했던 금융기관에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어지거나 그런 뜻인 가요?


<답변> (관계자) 신용회복을 받게 되면 이미 그렇게 되지요.

<질문> 그럼 금융채무불이행자보다도 더 나아지는 건가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연체에서도 공유가 되는 것이고...

<답변> 자세한 것은 2페이지 그래프 보시면 잘 나와 있거든요. 삭제 전의 포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이제 “신용회복지원중“의 상태에서 보시면, 거의 6등급 이상이라는 것은, 6등급 정도 이하는 돼야지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당장 없어진다면 이것은 지금 6등급 이상 포션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6등급이 많아질 수 있는 건 산정에 유리하다는 것이거든요.

<질문> 형평성 문제에서, 그러니까 신용회복을 받기 직전에 금융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연체 정보가 공유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상, 지원중이라는 삭제대상을 연체공유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더 금융채무 불이행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답변> (관계자) 이것은 원래 신용회복을 받게 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신용회복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지요. 이번 삭제와 상관없는 부분이지요.

<질문> 연체료 정보는 실제로 다 제한된다고 그랬잖아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 연체정보는 삭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체 정보를 아예 삭제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변> 연체 정보는 사실상 바젤협약에 따라서 5년간 보유하게 되어 있는 건 국제협약에 따라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건드릴 수 없고요. 일단 연체된 사실에서 신용회복에 들어간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활 의지를 가지고 갚아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질문> 신용회복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연체기록이 다 남아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대상이 아니지요. 신용회복에 지원받고 있는 사람만...

<질문>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등급을 판정할 때 연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서 등급을 설정하잖아요?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특별히 10등급이라든가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등급을 설정하는데, 예를 들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는 모두 10등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취업할 때 딱지가 있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주는 것이지, 실제로 등급 자체가 변하는, 앞으로 계속 나아지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운다고 해서 등급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답변> 그것은 이 사실에 대한 등급산정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요. 6, 7, 8, 9, 10등급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연체가 ‘장기냐, 단기냐’ 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각 CB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등급 체계입니다.

<질문> 그리고 이 표가 어떻게 나온 표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삭제 시 등급변동이 예상된다는 것이 뭘 어떤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답변> (관계자) 제일 왼쪽에는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등급, 그런 코드가 있는 사람의 등급을 봤더니 분포가 이렇더라, 그 다음부터는 추정한 것인데요. 지원 기록을 삭제하고 등급 분포를 봤더니 두 번째가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삭제 후에 1년 지났다고 추정을 해봤더니 등급 분포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현재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사람이 “중“은 몇 명이에요?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이?

<답변> (관계자)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요? 27만 명이지요. 이번에 혜택 받는 사람들이.

<질문> 이 사람은 2년은 성실히 참여한 사람이고, 1년 미만이...

<답변> (관계자) 신복위 참여자가 66만 명 되고요.

<질문> 이 그래프에는 66만 명 중에서 27만 명 빠져 나갔을 경우의 변화를 표시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이번 대상자를 통해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그 27만 명의 신용변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저만큼 과거 연체기록은 계속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어차피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게 없어져도...

<답변> 그렇지요. 아까 연체기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젤 협약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질문> 바젤 협약 때문에 어차피 남아있는 것이니까...

<답변> 그러니까 이 기록은 하나로 보면 좋은 기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으로는요. 

<질문> 여러 가지 불리한 기록 중에 한 가지가 없으면 그것은...

<답변> 그렇지요. 불리한 기록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이렇게 해서 실제로 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예전보다 수월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요?

<답변> 그 등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6등급이지 않습니까? 6등급이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등급인데, 6등급이라고 해서 꼭 은행권에서 대출받느냐? 그것도 은행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불리한 기록이 하나씩 없어지고 기관에 흘러가면서 등급조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질문> 정도로 봤을 때에는 아주 크게 실효성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신용평가를 잘 모르겠는데 연체기록 남아 있고, 단지 그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취업할 때 이럴 때에는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회사에서 봤을 때 거래를 하거나 신용등급을 받을 때는 아주 크게...

<답변> 뒤의 사례를 보시면 대출보다는 취직의 경우이거든요. 대출도 점점 좋은 등급이 올라가면 받게 되지만, 당장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남게 되면 일단 취직할 때 이런 기록이 하나 남음으로써 불리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질문> 취업 빼고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당장 눈에 띄게 달라진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답변> 그것은 일단 조치를 발표하고 난 뒤에 저희가 어떤 효과에 대해 팔로우 업을 해서 한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앞으로는 2년 이상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 건가요?

<답변> 앞으로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 2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은, 2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 기간, 8년을 잡으면 그 2년 플러스 6년간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97% 정도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나 봐도 자활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고 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 이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할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한지 24개월 동안 성실히 이행하면 그 사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음달 되면 또 적용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질문> 성실히 이행이라는 기준은, ´성실은 상환을 한번도 어기지 않았을 경우´ 그것 하나뿐인가요?

<답변> 자기가 만든 스케줄이 있거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별로 맞게 스케줄을 재조정해 줍니다. 연체 이자율도 예를 들면 경감해 주면서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상환스케줄을 만들어 주는데, 애당초 만든 스케줄을 2년 동안 성실히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질문> 성실이라는 조건은 한번도 어기지 않고...

<답변> (관계자) 한번도 어기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질문> 그 이전은 봐준다는 건가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삭제 후에 단지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말만 없어졌을 뿐인데 갑자기 왜 등급이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답변> (관계자)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 자체가 등급 산정에 하나의 팩터로 작용합니다.

<질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게 무엇입니까?

<답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3페이지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렇게 일단 자기가 신용회복 되고 난 뒤에 갑자기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용회복지원중“이나 아니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등재됩니다. 아까 3개월을 말씀했는데, 정상 채권도 정확히 하나도 안 어긴 채권이 아니고요. 3개월 정도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질문> 신용회복 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답변> 최장 8년까지 걸립니다.

<질문>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복위 말고 전체해서 몇 명, 몇 명인가요?

<답변> (관계자) 신복위가 26만 정도 되고요. 한마음금융이 18만이고, 희망모아가 36만, 상록수 프로그램이 36만 명입니다.

<답변> 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있고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첫 페이지에 27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연합회에 집행되는 기록인 신용회복 분의 24만 명 되고요. 나머지 3만 명은 자산관리공사 프로그램인 한마음 등에 해당되는 수가 3만 명 됩니다. 그래서 총 2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27만 명을 동시에 다 삭제하는 거예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스템적으로 자세한 것은 따로 물어보시면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월요일 날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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