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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2008-06-03)
2008-06-09 조회수 : 2287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앞서 그동안 민·관 합동 회계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서 5차례 회의를 거쳐 회계제도 관련 주요 이슈 사항을 그동안에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6월 4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당정 협의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앞으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번 정기국회 외부회계감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TF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회계 관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제 여건 변화라든지 국제적인 정합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기업이나 회계 감사인에 대한 회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상장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현재에는 자산규모 70억 이상 주식회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00억원 이상인 회사로 대상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과 100억원 이상으로 하되, 매출액이나 부채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회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면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산규모 70억 이상 기준은 98년에 마련된 것으로 약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에는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70억 이상 기준을 가진 당시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업수가 7,700여개가 됐습니다마는 1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만 8천개 정도 증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대상규모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한상위에서 자산 70억 이상에서 100억에 해당하는 외감제조업체 250개사를 조사해 본 결과 외감수수료가 연 평균 1,270만원으로써 이들 기업체의 평균 당기 순이익인 2,790만원에 약 48%로 차지할 정도로 기업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될 경우에는 약 3,600여개 비상장 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사당 평균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비용이 경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0억에서 500억 정도 1안에 의할 경우에도 그 정도 효과가 있고, 2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산 70억 이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또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장회사에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계인력 등이 크게 부족한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이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적용하면 담당임원을 두어야 하고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기 때문에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제도개선안을 1안, 또는 2안으로 할 경우에 1안으로 할 경우에도 비상장 중소기업 중 약 15,000여개 기업 중 기업이 업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사당 5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부담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주기도 연 2회 정도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국가 선진국에서는 연 1회 정도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연 1회로 축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서 기업의 상장소요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업이 IPO를 하기 위해서 상장신청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해서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상장할 때 최소한 한 1년 3개월 정도가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정해서 감사를 받고 난 후에 이 IPO를 하기 때문에 1년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앞으로는 당해 사업연도에도 감사인, 상장하고자 하는 당해연도에도 감사인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장소요기간이 대폭 7개월 정도로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전에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에 기업 집단에 대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합재무제표는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계열사간 직업보증이 그 후에 99년 이후에 금지가 되고, 기업지배구조도 상당히 개선되고,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이미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성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 면제되는 기업집단의 비율이 7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결합재무제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회사간의 주요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를 현재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굳이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할 최소한의 필요성마저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하는 관련법령 외관법 개정을 금년 중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재무제표 앞으로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또 결합재무제표  이 3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앞으로 IFRS가 어차피 도입되면 연결재무제표로 가기 때문에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의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등 중복 제출에 대한 부분과 공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장회사와 감사인이 동일한 내용의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상장회사의 경우는 3번, 감사인의 경우는 3번이나 제출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대폭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회계제도 개선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련법령 등 인프라를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기업간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회계처리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세계 100여개국이 이미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서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해 3월에 IFRS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작년 말에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KRFRS 재정기준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이 적용하게 돼 있고요, 이르면 2009년부터 희망하는 기업부터 이미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회계라든지 큰 기업들은 이미 내년부터 적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금년 중에 관련법령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기본재무제표의 구성이 상당히 조정됩니다. 거기 보면 현행과 개선방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종속회사의 종류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30% 초과 최다 출자자나 회사만 이렇게 종속회사에 포함됩니다만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라 50% 초과 지분보유를 가진 기업이나 조합 등도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도 현재는 최상위 지배회사나 상장 또는 금융회사인 중간지배회사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IFRS 적용기업은 모든 지배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적용 대상의 명확화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국제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업은 주권상장기업법인, 주권상정예정법인이나 금융회사, 다만 상호저축은행 같은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의무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지배회사 및 그 감사인에게 종속회사의 법적 회계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의 예와 같이 우리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개선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이 어차피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독방식도 룰 베이스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더 바뀌게 되고,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게 치열해 지기 때문에 분식회계, 이런 쪽. 회계 쪽에 있어서도 보다 감리나 이런 쪽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령을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계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의 처벌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서 상대적으로 이행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최고 25년까지 ‘엔론사태’때 보면 분식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벌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5년으로 최고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이렇게 법무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는 과학적 감리기법을 통해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감리대상으로 선정해서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주기를 단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현재 한 6~7년 정도 주기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해서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주기를 5년 단위로 단축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간에 교차 감리를 강화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 및 재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외국회계감독 기관, 정보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것도 이번 방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공청회자료로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 상세하게 각 분야, 분야별로 개선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 수요일 날 공청회 하시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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