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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2008-06-03)
2008-06-09 조회수 : 2409

 김광수 국장입니다.

 오늘 PM 3시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5차 대부업 정책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회의는 PM 3시이지만 미리 관련된 자료들을 사전에 설명 드리는 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부업 정책협의회』는 대부업법에 따라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는 금융위원장이 주재를 하시고,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의회에서는 5가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논의될 안건은 첫째로는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던 사금융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내용, 두 번째로는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세 번째로는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추진현황, 네 번째는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추진실적 및 계획, 다섯째로는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될 주요 내용들을 안건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금융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우리 사금융 시장의 규모가 각 연구소 등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대개 18조~45조원 수준으로 추산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추정치가 90년대 통계치 또는 등록 대부업체 조사 등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정책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전 국민과 사금융이용자, 그리고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첫째로 공급자 측면에서는 전국에 18,000개 등록 대부업체가 있는데, 18,000개 등록 대부업체 전체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247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직접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사금융이용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샘플링해서 1만명에 대해서 전화조사를 하였고, 그 1만명 중에 특히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2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를 간단하게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20세 이상 3,500만명, 전 국민의 약 5.4%인 약 189만명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 49.9%, 반이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이고, 17.6%가 무등록 대부업체, 나머지 32% 정도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들 사금융이용자들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5조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금융 대출의 전반적인 이자율 평균은 연 72.2%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사금융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6월중에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 지원규모 그리고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해서 관계부처 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찰과 검찰에서 보고해 준 내용인 불법 사금융 단속 관련입니다. 우리 검·경에서는 작년에서 금년 3, 4, 5월 중에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월부터 4월 중에 1,185명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가하여 실시하되,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앞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적발해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그동안 대부업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작년 하반기에 조사한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시정권고 및 명령을 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 재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안건인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관리강화 내용입니다. 현재 행안부를 중심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지자체 대부업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있고, 시·도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정보의 DB화를 금년 2월에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관계부처가 단속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국민이 대부업체 여부 확인 시 동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관련 안건입니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검사대상 대부업체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직권검사 대상업체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앞으로 검사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접 직권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조치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안건인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입니다.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위해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지난 2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5가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 국민연금 기납부액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대책이고, 두 번째로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창업취업지원 신용대출입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지난 3월에 이미 출범을 해서 금년 6월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연체채무 재조정 및 고금리 채무 환승 지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에 사금융 실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원대상 및 범위 방법 등을 6월 중에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용회복중’인 기록말소입니다. 이것은 어제 아시다시피 27만명 ‘신용회복중’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록을 말소해서 취업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편의가 제고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법안을 마련 중에 있고 금년 중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앞으로도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대부업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재원방안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질문> 이번 실태조사는 직접 금융위원회에서 하신 겁니까?

<답변> 이번 실태조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다들 참여해서 했습니다.

<질문> 끝난 거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금감원 직권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전체 대부업체의 몇이지요? 

<답변> 여기 보면 자산이 70억 이상이거나 2군데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곳인데, 현재 70여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로는 70여개지만 대부업 지원 규모로는 50%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숫자입니다.

<질문> 이자율 평균이 연 72.2%라고 되어 있고, 이용자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이자율은 높지 않은데 이용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법상으로 이자율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업법이 있고, 이자제한법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법상에는 법에는 60%가 한도로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는 금년 3월부터 49%로 제한하고 있고, 이자제한법에는 법에는 40%로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등록 대부업체입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에도 다 문제가 되면 적용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조사했던 대상 중에 50%가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17%가 무등록 대부업체, 그 다음에 32%가 지인 간에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2.2%는, 첫 번째로 이 세 그룹이 다 더해진 평균이라는 점이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개인 간에 전화나 서면 또는 면담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원금이 100만원이었는데, 이자가 50% 들어가다 보니까 ´이자+원금´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 경우에는 대개 37~44% 정도 내고 있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질문> 6월 중에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결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연말인가요? 전에 발표했던 연말에 지원을....

<답변> 이 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금융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제도금융권에서는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대개 금융연체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취급을 하는데,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용이 되지 않는 곳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제도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업체의 경우도 보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 중에 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대개 40~50%인데, 그 중에서 대부업체나 이런 데에서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연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대부업체에서 6개월 이하 정도는 아주 심각한 연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심각한 연체자로 보는데, 그런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연체자의 자산을, 그것을 우리가 금융용어로 부실채권이라고 표현하지요. NPL을 시장가격으로 사서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지만 연체는 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느끼기에는 평균 72% 수준이었고, 등록 대부업체는 37~44%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도금융권으로 환승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환승론을 시켜주면 대개 20~30%대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승론을 지원하는 2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질문> 제도금융권이라고 하면 지금 은행을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 은행뿐만 아니라 저희가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주고 있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질문> 지원 시기는 아무튼 연말이라는 거지요?

<답변> 예. 현재는 연말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빨리 진행되는 대로 가급적 앞당겨서 여러 가지 제도가 준비가 되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대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8페이지 표에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 128만명 중에 대부업체 연체자, 이것은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연체자를 구분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준인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8페이지에 있는 표 말씀이시지요? 거기에 연체라는 표현은 3개월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7페이지에 보면, 정부대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60%인데, 추가대책 참여 의향은 40% 정도로 낮아 졌는데요. 정부의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참여 의향이 다소 낮다는데 대해서 실효성의 논란이 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요?

<답변> 결국에 저희가 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있는데,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과연 금융채무 불이행자라는 것이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상태도 어느 정도 항상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래전에 KDI에서 추정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개 우리 경제는 경제활동 인구의 7~8% 정도가 우리 경제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적정하다’면 조금 이상한데, 그런 수준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불자의 수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240만~250만, 260만 수준인데, 결국의 그 사람들의 경우는 종전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많아질 때는 400만명 가까이도 갔지요. 380만명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자체에 그대로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복하고 자활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필요성 자체는 60% 정도 인정하지만, 해보면 참여 해보겠다는 정도가 46%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종전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가급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설계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 리스트에 되어 있는 분들은 자꾸 찾아가서 설명도 더 드리고 권하기도 하는 작업들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문> 참여의향이 낮다는 것은 별로 의지가 없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9페이지에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대상으로 고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도권 금융기관 연체자는 채무조정을 어떻게?

<답변> 제도권 채무조정은 현재에도 상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서 그동안 60여만명이 활용을 했는데, 저희가 보면 신불자 수가 260만명 수준이지 않습니까? 종전에 380만명에서 260만명까지 내려올 때는 그 이용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수요자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 중에 역시 신불자를 조사해 보니까 대상이 29만명이 됩니다. 29만명이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10~30% 수준 정도 어플라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500여개 금융기관하고 MOU를 맺어서 ‘내가 어느 정도 빚이 있는데, 신용재조정 해 달라고 오면 스케쥴 재조정을 해주면서, 예를 들면 그동안에 못 냈던 금리는 안 내는 쪽으로 하고, 원금을 5~8년 정도 분할해서 상환하는 제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은 항상 상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방식이고, 저희가 그동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활용해서 그 보다 대상을 딱 한정해서, 그 한정된 대상의 사람들의 NPL을 아예 배드뱅크에 사서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해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만약에 제도금융기관의 대출도 활용한다면 그런 식으로 종전의 캠프에서 했던 배드뱅크 방식으로 해서 NPL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사금융 시장 규모는 기존에 추산되던 게 18~45조하고 실제로는 16.5조 ***

<답변> 이 부분의 경우는 90년대에 이게 추정했던 방법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정했느냐’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표본을 1만명하고, 18,000개 등록한 업체를 조사했다는 것은 상당히 광대한 샘플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응답자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응답을 하면 검사할 수 있는 수단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사 자체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전문조사기관, 특히 경제 쪽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응답에 대한 바이어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 사금융 이용자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미등록이나 지인으로부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 결국에 보시면, 총 이용자가 189만명에 규모가 16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인 간에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나 무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의 경우가 129만명에 10조 정도, 그게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표가 나타나 있는 게, 아까 8페이지 표를 보시면, “대부업체 대출 있음”이라고 해서 128만명이지 않습니까? 이 128만명이 189만명 중에서 지인 간의 부분을 뺀 규모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책대상으로 하는 데는, 등록 및 미등록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부업체들로부터 연체돼서 부실채권을 사용하려면 가격을...

<답변> 그것은 결국에 그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사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등록 대부업체들의 경우는 10~15% 정도 NPL 가격을 쳐주면 좋겠다는 희망들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무등록 대부업체는 30%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보다 구체적으로 서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NPL을 살 사람과 팔 사람간의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더 질문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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