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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관련 금융지원 방안
2008-06-13 조회수 : 2298

 시장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11일 수요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가 개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합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되는 전체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가 ‘Innovate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일신창업투자, 위니텍에서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저희는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설명드릴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에 대해서 별첨 드린 상세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부해서 별첨 드린 자료를 보시면 먼저 1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현황을 먼저 보면 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은 한은 총액대출한도 6조5천억을 비롯해서 국책은행, 중산기금에서 대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증 쪽도 신용보증기금에서 29조5천억, 기술신용보증 11조2천억, 지역신용보증재단 2조8천억 등 40조가 넘는 보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태조합이라든가 각종 투자조합을 통해서 지분투자나 회사채 투자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원규모에 비해서 체감 효과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중소기업을 업력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 보면 금융지원이 중간영역,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B~BBB, 업력이 10년 내외로 해서 되는 그 분야에 중소기업이 지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등급이 C이하로 등급이 낮고 반면에 굉장히 설립 된지 오래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중복보증의 문제가 있고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보증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영역으로 가면 신용등급이나 낮고 기술이나 창업지원, 이 경우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필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업력이 짧고, 당연히 업 성격상 등급이 낮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 지원이 오히려 덜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3번 영역을 보시면 이 분야는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되면서 업력도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은 시장에서 가능하면 시장메카니즘을 이용해서 보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 고액보증이 지속이 됨으로써 보증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자본시장 활용이 미흡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신용보증제도 사례를 시기를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최근 4년간 신보와 기보의 보증추이를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표를 보시면 업력 5년 이하 신설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업력이 15년을 초과하는 기존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보시면 정부의 정책역량을 창업기업, 기술기업에 집중해서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에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07년도 중소기업 자금조달 82조6천억 중에서 93. 7%를 대출시장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면 직접금융에서 조달한 금액은 주식발행이 4조5천억, 회사채가 7천억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어떤 신용위험을 보증을 통해서 정부재정에서 부담함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보다 유동화하고 분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발달도 미흡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본시장을 통한 어떤 자금지원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5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중소기업 지원은 점선으로 중간에 표시된 가운데 영역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첫 번째 왼쪽 상단에 굉장히 장기간 계속해서 중복해서 보증을 받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그러한 보증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중복보증을 감축을 하고, 그 밑에 기술·창업기업에 보다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쪽으로 자원배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3번 영역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KDF가 만약 설립이 되면 KDF가 민간금융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또 네 번째 영역은 자본시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큰 흐름 하에서 6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인 부문별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시장진출입이 원활하게 되어서 자금지원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세 번째는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체제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활용을 한 자금조달을 확대해 나간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중간영역에서 장기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이게 기업이 경영되는 과정에서 성장이 향상되고 하는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고 그게 안 되는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가서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장기, 성장이 계속 향상이 되고 장기 보증을 받는 기업은 우량기업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함으로써 우량기업이 대부분 직접 금융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방향 안에서 저희가 추진 중인 것이 첫 번째는 보증이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보증기업에 대해서 단계적인 보증졸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이미 발표를 해서 추진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초과하게 되면 가산 보증료를 부과하고 또한 보증비율도 감축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일단 7년을 초과해서 보증을 받게 되면 장기보증기업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할상환 보증 제도를 도입해서 보증을 단계적으로 분할해서 축소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신보나, 기·신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보다 더 성장성이나 수익성, 신용성 등 기업의 특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다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증졸업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거액 그리고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점차 감축하고 여기에서 감축된 재원을 이용하여 보다 더 많은 신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동그라미 3개는 기존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정책목표인 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자금 운용 분야입니다. 2005년도 재경부에서 설문조사를 보면 현재 신용보증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가 어디인지 조사해 보니까 기술집약분야, 그리고 창업기업, 벤처기술, 수출기업 순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보의 경우에는 신규보증공급 중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비율을 2007년도 45.6%에서 2011년에는 65%까지 늘려나가고 기보의 경우에는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2007년도 41%에서 2011년에는 51%까지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술, 창업기업에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사 방식 그 다음에 보증 제도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창업종합지원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에 구축이 되어서 창업 기업별로 1인 전담제를 실시해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그리고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08년 4월 현재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20~24세 구간의 소득분배도 급격히 악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세 이하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10년 미만 장기 자금 보증 지원 제도를 창업기업당 5천만 원 이하, 연간 약 5천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증료 및 부분 보증 비율도 우대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은행들하고 기술보증기금하고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기보에서 기술평가를 받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13개 은행과 체결중인 것을 중산기금 등 정책기금까지 점차 확대를 해 나감으로서 기술평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 9월부터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기보가 R&D 프로젝트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해서 연구 개발해서 사업화까지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세부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투자옵션부 보증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벤처투자라든가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만 할 경우에 어떤 위험도에 비해서 그 기업이 성공했을 때 Upside Potential, 성공했을 때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할 때 나중에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그러한 보증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분과 차입간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메자닌 금융방식(Mezzanine Financing)으로 지원을 해서 기술기업의 자본 확충에도 기여를 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기업이 성공했을 때 기업의 성공에 따른 이익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 개정을 국회 제출해서 금년 말까지 필요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저희 정책방향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집행체계구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현재 무방문 보증상담을 위한 사이버 영업점을 운영한다든가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서류제출을 사실상 없이 전산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On-line one-stop 보증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출 서류를 없애는 시스템이 구축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기보 같은 경우에 금년 말까지 행정전산망과 연계해서 제출서류를 없애는 그런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체제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산업은행 민영화 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정책금융기관, 신보나 기보나 중산기금이 직접 자기가 시장에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심사 평가를 하고 그럼으로써 민간금융기관들이 하는 영역과 직접적인 충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업력도 되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도 어느 정도 있으면 이 분야는 가능하면 민간중심에서 민간금융회사들이 평가하고 사후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고, 저희 KDF나 이런 것은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는, 저희가 그러한 표현을 On-lending(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보나 이런 데에서 기술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금융기관하고 Co-financing 형태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시장메카니즘을 최대한 활용해서 뒤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 자금조달확대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본시장이 상당히 발달하고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단기, 그 다음에 보증을 기초한 대출상품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구조를 장기·안정적인 투자 상품, 그리고 신용대출상품 구조로 변경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ABS법하고 신기보법을 개정을 해서 금년 말까지 중소기업 대출채권 신용위험을 분리해서 유동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자산유동화법에 의하면 SPC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자산만 가능하지 저희가 합성 CDO처럼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라든가 이런 파생상품을 SPC에 넘기기는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CDO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게 되면 이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에 대해서 신용위험만 따로 분리해서 그 위험을 SPC에 넘기고, 그러면 그 SPC에 대해서 신보나 기보가 신용을 보강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를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되면 은행들은 중소기업 투자에 따른 신용위험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하는 데 여기에 대한 수요기반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P-CBO(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형태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기보 법을 개정을 해서 유동화회사 보증 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전에 신보나 기보 이쪽에서 P-CBO 보증을 한 게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조금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재경부에 어떤 지침을 내려서 했는데, 이게 개별 중소기업의 어떤 신용도로는 현재 당분간 혼자서 국제금융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어떤 채권을 풀링해서 유동화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기보가 유동화 회사의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과거 벤처P-CBO 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실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개선하는 방안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과거와 같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역시 금년도 신용정보법을 개정을 해서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라든가 기관투자자 같은 경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느 정도등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채권을 많이 편입하게 되면 펀드에 대해서 신용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펀드가 위험한 고수익 채권을 편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드신용평가제도가 도입이 되면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펀드가 고수익 채권 편입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KDF가 만들어지면 On-lending 방식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KDF가 모태펀드에 투자를 하면 하고, 특히 KDF를 통한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성장형 중소기업이 보다 상장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상장을 통한 직접금융조달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전에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에 상장여건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일단 발표한 것이 있고, 특히 성장형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상장여건에 보면 자기자본 요건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30억원, 이렇게 조금 낮춰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자기자본 기준이 장부가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시가총액으로는 판단할 수가 있게끔 해 주면 지금 그 제도만으로도 400여개의 성장형 중소기업이 상장여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거래소에서 작년 12월 달에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장요건을 개선하는 문제, 이것은 마지막 검토 작업에 있고 이게 마무리되면 별도로 증권파트에서 별도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 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은행대출에 대해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업력도 있고, 그 다음에 카드매출 실적이 안정적으로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판단해 볼 때 ´어떤 A라는 조그만 가맹점이 있는데 과거에 보니까 1년 동안 카드매출이 1,000만원 되더라,´  그러면 그 1,000만원 중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해 주고 그러면 소상공인은 대출받아서 쓰고 그러면 카드사는 카드매출대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이제 바로 은행에 상환자금으로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 구체적인 어떤 작업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에서 먼저 시범실시를 하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특히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신보 같은 데서도 조금 보증도 하고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작업일정, 설명 드리면서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꼭지가 좀 많고, 어떤 것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미 시행되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끝에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거, 앞으로 저희가 할 것을 좀 나눠서 일정표에 넣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창업기업 비율을 2011년까지 65% 높이고 기보도 52%까지 높인다고 했는데 원래 창업기업이나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이 잘 안 되는 게 항상 이쪽에 부실률이라고 해야 하나요? 부도율이 높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높이면 부실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 보증여력과 보증자금이라고 하나요? 시드머니(SEED MONEY), 그게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신규로 새로 만드는 기업에 보증을 하면 대손율이 높아질 것이다. ..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증제도 하나만 가지고 해결 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새로운 기업이 더 성공을 잘할 수 있는 이 문제는, 금융사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이나 기재부, 지경부 이런 쪽에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기술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시스템도 같이 보완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보나 기·신보에서 기술 평가할 때 얼마나 신뢰도를 높이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고 하면 신규로 창업하는데 위험률이 높아서 조금 더 손실을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다른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이 보다 더 기술을 좋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오늘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저희도 발표하지만 기재부나 지경부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창업기업이 보다 더 경쟁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종합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과 같이 패키지로 묶게 되면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대손율이 안 높아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짜 기존에 있던 과도하게, 전혀 시장에서 자기 스스로 받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10년 이상 받았다던가 아니면 혼자서 장기간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중복해서 받고 있는, 그런데 지원이 되는 것을 오히려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쪽에 한 번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설사 손실이 높아지더라도 그게 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패가 두려워서 창업 자체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씨를 안 뿌리면 아무것도 거둘게 없듯이, 설사 조금 높아지더라도 그것은 기존에 문제가 있던 분야에서 재원을 뽑아서 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고, 보다 그 문제를 떠나서라도 창업기업 자체가 보다 더 경쟁력 있게 될 수 있도록 다른 파트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기사를 쓰시면 보다 더 큰 그림이 정확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질문> 대손율하고 작년이나 최근 대손율과 보증 시드머니(SEED MONEY)가 있지 않습니까? 시드머니(SEED MONEY)와 보증 여력이, 시드머니(SEED MONEY)의 30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답변> 지금 법정 운용배수는 신보가 20배, 기보도 20배인데 실제 운용배수는 지금 현재 신보가 11.8배 그 다음에 기보가 7.7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총 보증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증 잔액하고 그해 년도 실제 보증된 것 하고 조금은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보증 잔액은 저기... 신용보증기금이 28.5조, 기술신용보조금이 11.2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4.5조, 그것이 잔액이고 실제 보증된 금액은 저희가 나눠드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질문> 합성 CDO같은 파생상품으로 발행해서 신용위험을 분리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신용보강을 하는데 몇% 정도를 보강하시고, 과연 합성 CDO가 국내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인수 할만 한 곳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어떤 상품이든지 물건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르는 문제이고, 골자 그대로 수익률도 높게 주고 보증도 100%를 다하면 당연히 인수할 자는 있는 것이고, 상품이 위험도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게 만들어 지면 상품이 없는 것이니까,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합성 CDO같은, SPC를 만들어서 뭔가 지원을 하자고 할 때 지금 현재 ABS법에 따르면 매출채권이라든가 이런 자산만을 유동화 시킬 수 있지, 예를 들어서 크래디트디폴트스왑이라든가 파생상품 이런 것은 SPC로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을 SPC나 그쪽에 파생상품 그런 것도 크레디트디폴트스왑 이런 것도 넘겨서 유동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상품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나중에 보증이 얼마냐 들어오느냐. 그리고 여기에 합성 CDO같은 것도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신용위험만 넘기는 경우가 있고 신용위험과 함께 거기에 자산, 부채라든가 이렇게 담보가 되는 자산도 동시에 넣어서 만든 구조가 있고, 상품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상품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질문> 2001년에 프라이머리 맨 처음 하셨고, 그다음에 벤처 P-CBO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손실이 엄청나게 몇 조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P-CBO하시는데, 개선방안이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그때만큼의 손실을 발생하지 않을 정도가 어떻게 그것을 보장하는지...

<답변>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이 어쨌든 편입되는 기업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기업을 평가할 때 과거처럼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정확한 평가가 안 되게끔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풀에 들어가는 기업자체의 건전성 문제가 있고, 기업도 위험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시장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경제가 나빠지면 한꺼번에 다 어려워지는 비유사한 업종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풀을 얼마나 다양하게 분산되고 건전한 풀로 향상하느냐 이런 문제고, 두 번째는 상환할 때 아까 7년 넘으면 분할상환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환하는 것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나눠서 상환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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