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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예고(2008-06-24)
2008-06-26 조회수 : 3094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의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금융투자업규정, 옛날에 증권업감독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거하고 선물업감독규정, 이렇게 감독규정이 한 대여섯 개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이번에 금융투자업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이 있고요. 그 통합법 하위규정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이 있고, 저희가 그것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하위 규정으로 금융위 규정으로 이번에 금융투자업규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금융투자업 제정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내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금융투자업규정은 총9편, 그리고 446개 조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T/F를 만들어서 약 5개월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증권업감독규정 등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규정들을 Zero-base에서 다시 검토하고 제도개선 의견을 각 협회나 시장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제정 예고기간, 20일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일 후에 그동안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한 후에 가급적 조기에 공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서둘러서 공포를 하는 이유는 내년 2월의 시행에 앞서서 회사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서 회사 내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유연하게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영업을 스무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이것을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에 주요 개편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큰 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투자업규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감독규정으로 이관돼 있는 사항들, 내지는 그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약간 테크니컬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것들 중에서 좀 시장에 관심 있을 만한 사항들만 여기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진입요건을 개편했습니다. 불명확한 요건을 좀 더 세분화, 구체화해서 좀 더 회사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산설비와 관련해서 침입방지 및 보완체계를 갖출 것, 백업장치를 갖출 것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 인력 요건을 이번에 좀 더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산운용법이 종전에는 몇 가지 카테고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자산운용업을 여러 가지 세분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자산운용업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자산운용법을 한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100억이 있어야 됐고, 전문 인력을 5명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동산만 한다고 하면 전문 인력을 3명 정도, 이렇게 낮춰졌다, 그러니까 자본금도 20억으로 크게 낮췄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전문인력 요건도 좀 낮춰 줌으로써 진입을 좀더 쉽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 계획은 종전에는 사실은 규정에는 없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가 내지 등록을 받을 때 인력양성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규정에 분명히 명시해서 금융투자회사들이 앞으로 인가신청 할 때 인력양성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의 주요 개편내용은 아마 이번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NCR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업계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NCR 제를 대폭적으로 수정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현재에 영업용 순자본 비율제도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그래서 IB업무 확대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는 시장의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금융투자업자로 증권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자기자본규제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취급상품이 또 아시는 것처럼 크게 확대됩니다. 네거티브시스템을 저희가 채택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그에 따른 위험액 산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하에 저희가 한 것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자본시장통합법에 6개 업종이 다 자본시장통합법에 규율을 받게 되는데요.

 신탁업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은행법에 따른 규율을 받았기 때문에 BIS비율 방식에 따라서 BIS방식이나 NCR이나 기본적인 철학은 같습니다마는 위험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탁업이 이제 자본시장통합법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탁업에 대해서도 BIS비율 대신에 NCR규제를 적용토록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권역별로 상이했던 후순위차입금 처리방식을 단일화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나뉘어져 있던 업이 하나의 자본시장통합법 내에 금융투자업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통일화를 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차입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후순위 차입금이 아주 오래된, 5년 이상 되는 후순위 차입금에 대해서 순재산액의 50%까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순자본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50까지만 후순위 채권을 얼마를 발행했던 간에 50%까지만 가산을 해 줬는데 자산운영사나 선물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2년 이상만 되더라도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100%까지 가산을 해 왔고 그러니까 증권이 조금 더 까다롭고 선물이 조금 느슨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증권회사 쪽으로 맞췄다, 그러니까 5년 이상 된 후순위 차입금에다가 그런 차입금은 50%까지만 반영을 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lobal Standard에 맞도록 이번에 가급적 개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험액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위험액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면 회사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무슨 직원이 잘못을 한다든지 전산시스템이 잘못된다든지 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위험에다가 반영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경상비용에 위험값 25% 적용해서 계산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거기 밑에 써 있습니다마는 증권회사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이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영업부문별 영업이익의 위험값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분야에서는 오퍼레이션(operation) 리스크도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최소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위험액의 최소금액, 아주 조그마한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그 영업액의 위험액을 계산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영업액의 위험계산이 현행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로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의 운영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회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 전체의 리스크 관리등급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 평가를 해 보니까 이 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회사다, A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운영위험액을 할 때 가감할 수 있도록, 잘 하는 회사한테는 위험액을 적게 계산하게끔 하고 못하는 회사는 위험액을 조금 더 많이 계산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고쳤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상환우선주 자본금에 대해서도 너무 디테일 한 것이라서 설명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자통법 시행령,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증권회사에 대해서 브리치론이라든지 아니면 지급보증 같은 업무를 허용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업 M&A와 관련된 투자은행업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B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NCR쪽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용 순자본에서 비상장주식을 만약에 증권회사가 가지게 되면 영업용 순자본액에서 전액 빠지게 됩니다.

 가령 비상장 주식을 100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영업용 순자산이 100억이 그냥 전부다 까져 버리니까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굉장히 갑자기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비상장 주식에 위험액을 산정대상으로 분리를 해서 그것도 개별적으로 위험액을 계산을 해서, 위험액 계산을 해갔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는 투자한 금액 전액이 빠졌는데 투자한 금액의 일부만이 위험액으로 계산 되어서 분모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보증하고 아까 말씀드린 브리치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별위험액 별로 위험액을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회사들이 조금 더 영업을 할 수 있는 룸이, 그러니까 NCR이 종전에 회사들이 불만을 한 것이 NCR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다. 자기네가 무슨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면 영업활동을 하려고 하면 NCR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불만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IB업무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건전성 지표의 공시를 좀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자료나 아니면 회사들의 사업보고서 같은 데를 통해해서 NCR이 300%다, 100%다, 200%다 이렇게만 받았는데 NCR의 %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규모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NCR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회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룸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가령 그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조그마한 회사가 NCR이 300%라는 것과 큰 회사가 NCR이 100%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언뜻 보면 NCR비율만 발표를 해 놓으면 300%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고 좋은 회사이고 B회사에서는 나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보면 순자본의 규모로 봤을 때에는 B사가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IB업무를 할 수 있는 룸이 조금 더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충분히 투자자들도 알고 증권회사하고 거래하는 고객들도 알 수 있게끔 그런 공시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회사에 영업여력이라고 그럴 까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이렇게 NCR규제를 저희가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했습니다. 13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했고, 국내증권사 10개, 외국계 회사 3개, 국내는 물론 대형, 중형 이렇게 나누어서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NCR이 한 54% 정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험액 차감 후에 순자본 절대규모, 아까 말씀드린 천억이다, 300억이다 하는 규모가 약 2조원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NCR 비율이 580% 정도 되는데 이것이 640%정도 갈 거 같고 그 다음에 절대 금액이 6조 8천억 정도인데, 9조원 가까이, 그러니까 9조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자본시장에서 이 회사들이 쫓겨나지 않고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도 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NCR 저희가 자본시장에서 쫓아내는 기준이 아시다시피 150%인데,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80%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6조원 정도 사실 더 투자를 할 수 있는데도 더 투자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여력을 더 주어서 한 9조원 정도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NCR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IB업무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가 기대하는 시장에서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좀 더 많은 수익창출의 기회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 업자의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기준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규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담았고 그 다음에 투자자의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도 어떻게 구축하라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좀 더 친절하게 저희가 규정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얼마든지 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해서도 효율적인 방지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감으로 인해서 취급상품의 범위가 늘어나고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위험 관리체제를 좀 더 잘 구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앞으로 장외 파생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래서 장외파생 업무가 늘어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안에다가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부통제시스템의 한 일환으로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두고 있는 회사도 있고 또 따로 두고 있지 않은 회사도 있지만 장파업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차이니스 월하고 관련된 것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된 정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이니스 월을 쳐서 정보가 부문간으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차이니스 월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집합 투자의 경우에 2개월이 경과한 정보, 그리고 준법 감시인의 사전 승인절차를 받은 정보, 이런 것들은 차이니스 월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투자 권유를 했는데 고객이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재 권유를 사실은 ´일정기간 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정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권유 대행인에 대해서도 한도초과이익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알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에 관해서도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수사항들을 몇 가지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수수료 같은 것을 말을 하면서 광고를 내면서 최저 수수료만 적어 놓는 다든지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을 오인 하지 않게끔, 가령 예를 들면 금액이 많아져서 스케일 업 해서 수수료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최대 수수료도 반드시 적어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통계 수치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것이 믿을만한 통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집합투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환매채널을 더욱 다양화 하려고 저희가 계속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감독규정에서 환매회사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일단 자격이 있는 대상으로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도 펀드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회사에 대해서 펀드판매업을 허용할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인가정책을 세우면서 기준을 정할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또 하나 색다른 것은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펀드보수, 성과보수를 줄 수 있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펀드매니저한테. 그런데 그 성과보수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맞을 때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좀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펀드성과가 공인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코스피지수가 30% 올랐다, 그러면 성과보수를 받으려면 그 30% 이상은 돼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지급도 연 1회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펀드에서 돈을 떼는 건데 시도 때도 없이 성과보수라고 해서 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공모펀드를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나 아니면 대다수의 국민들처럼 투자금액이 작은, 코흘리개 돈까지도 저희가 거기서 성과보수를 떼게는 하지 못하고 금액이 법인의 경우에는 20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만 성과보수를 뗄 수 있도록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어떤 펀드에 개인이 1억 투자 했다, 2억 투자했다 이런 개인들이 굉장히 많으면 성과보수는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펀드의 상품운용을 좀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규제를 좀 풀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양한 리스크에 다양한 리턴, 다시 말씀드리면 Low Risk - Low Return, High Risk - High Return, 이런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후순위채권이라든지 사모사채, 무보증사채에 대한 운용제한을 이번에 저희가 폐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후순위채권 같은 경우에는 동일종목 한도 내에서만 후순위채권을 지금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순위채권은 어떤 펀드가 편입한다고 하면 그 총량이 하여간 10%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종목당 10%만 만족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지금 펀드재산의 5% 이내에서만 사모사채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제한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거냐. 이건 펀드가 자기네 약관을 만들 때, 펀드가 투자자들과 약관을 만들 때, 내 펀드는 가령 예를 들어 사모사채를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이 펀드는 후순위채권을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무보증사채는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펀드가 그걸 투자자들한테 공시하고 그 펀드에 대해서 싸인 한 사람들이 돈을 태우고 해서 얼마든지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좀 더 다양한 상품을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이번에 저희가 만든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도자료에 첨부돼 있을 텐데요. 금융투자업규정안 제정요구안 그래서 꽤 두꺼운 자료가, 3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하나 갔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적혀 있고 제가 미처 시간제약상 설명 못 드린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저나 저희 과장들한테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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