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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2008-07-24)
2008-07-24 조회수 : 2905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AM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을 보고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날 제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금융회사 진입관련 규제 개선방안과 온라인 one-stop서비스 구축방안, 감독행태 개선방안을 보고한데 이어, 오늘 5차 회의에서는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 사항 중에서 금융회사 영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그리고 규제완화에 상응한 감독역량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그간 개별적으로 저희가 발표·시행하고 있던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첨부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로 영업규제 개선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영역과 관련돼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임원겸직 완화 등 재도개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은행, 보험, 증권간 겸업 확대를 유도하고, 현재 금융관련법에서 열거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겸영업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품개발 관련해서는 보험 상품의 경우 네거티브 규율방식을 도입하고 금융상품 개발·심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창의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촉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고상품 구분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상품 이외의 상품은 모두 자율상품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업무위탁업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외부위탁 허용범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확대하고 다른 규정을 보다 더 명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권역별 본질적 업무를 되도록 최소화하여 재정의하고,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법률관계, 즉 수탁자와 소비자간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법률관계를 재정비하고 업무 위·수탁을 통한 금융 감독의 검사 회피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련 법령을 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로 자산운용/건전성 감독과 관련해서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시스템 정착에 따라서 개별자산운용 규제는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3페이지에 그동안 저희가 금융규제 전수조사 및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 결과 개별적으로 발굴해 가는 개별 영업규제 개선 과제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에 대해서 파생결합 증권 발행 허용에 맞춰서 신용연계 증권(Credit Linked Note) 발행을 허용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험회사에 신용스왑거래를 허용하고 파생상품 투자 유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신용스왑거래에 따르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일정한 건전성 기준, 예를 들어서 지급여력비율이 200%를 갖춘 보험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가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범위를 헤지목적, 또는 정형화된 형식의 스왑거래까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요건인 자기자본규제 비율을 현행 300%에서 200%로 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부에서 자기자본 규제비율 자체를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 능력이 제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200%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3년 후에는 이 요건의 폐지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지금 현재 자기자본의 60%로 되어 있는데 은행의 적극적인 수익기회 창출, 해외진출이라든가 자회사 신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자본 60% 한도를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신고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상장법인의 경우 판매·공급 계약의 공시에 있어서 기업비밀 유지 필요성이 큰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르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대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 단일 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당해 계약을 해지할 때 익일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것 중에서 기업영업비밀과 관련된 공시에 관해서는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페이지에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활성화 관련입니다.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08년 중에 고수익채권이 발행, 유통될 수 있는 기초 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해서 ’09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펀드 자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를 활용하고 채권보유자가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성 CDO 발행을 허용하며 고수익채권 전문 수요기관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구조화 커버드본드입니다. 현재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채권, 공공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을 의미합니다. 커버드본드에 대해 투자자는 발행 은행이 파산시 담보자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며 여타자산에 대해서도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에는 보통 MBS나 은행채에 비해서 발행비용이 상당한 수준 저하되게 됩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해외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방안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 보다는 은행들이 현행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가장 모순이 없으면서, 가장 편리성이 높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화된 커버드본드가 발행되면 은행들의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굉장히 감소하고 자산-부채간 만기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자금조달 채널이 다양화됨으로써 시장 상황에서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다 쉽게 자금조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종 상장지수펀드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국내 ETF 시장은 ‘02년에 도입되었지만 주가지수 추종형만을 허용하고 있고 시장규모도 미미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ETF 상품이 농산물·원자재 등 상품가격 추종형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주가지수 추종 ETF가 상장·거래될 수 있도록 금년 3/4분기에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농산물·원자재 등 실물자산 가격 추종 ETF가 상장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자통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환규제 선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파트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저희가 설명의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자세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에서 담당 실무자가 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글로벌화에 따라서 새로운 외환거래가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통제위주의 법체계로서는 새로운 외환거래 유형을 수용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허용되는 외환거래의 종류를 세분화한 상태에서 거래별로 자유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래 종류간 규제의 일관성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투자회사 등의 외환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파생 파생상품이라든가 신용파생상품 등의 중개·주선·대리 업무, 고유재산 운용을 위해서 외국환거래라든가, 외화차입 업무를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 선물회사와 자산운용회사도 외국환 업무 확대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재수단에 있어서도 현재 외국환법령 위반 시에는 거래정지 위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다 보니까 기업과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동일한 제3자 지급 위반을 저지른 경우에도 금감위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고, 무역거래를 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되면 형벌을 받는 등 제재수단 간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외환거래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거래종류에 관계없이 소액인 경우에는 완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에 증빙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현재 5만불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외환거래 시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해외 송금시 필요한 지급 증빙자료의 개수를 제한하고 이메일·사본 등으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를 제고하고 모니터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거래 예를 들면 해외예금 계좌 개설이라든가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자본거래시 계약 이전에 대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급이 발생하기 이전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범위확대와 관련해서 자통법의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되는 외환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보험사·여신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도 원화로 허용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외화로도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업무역량을 제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외국환 중개회사의 인가기준 자본금을 현재 50억에서 40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증권파생 등의 중개업무 겸영을 허용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외환전문가를 고용해야 되는데 현재 외국환전문가가 2년 이상 외국환 업무에 종사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전문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은행연합회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방식과 관련해서, 외국환 거래법령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 거래정지 위주의 제재에서 금전형 제재방식(과태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제재처분을 받기 전에는 외환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는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제재가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독기관별로 제재방식을 통일하고,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국환 거래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환 거래 규정의 전반적인 편제·용어를 전면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쉽게 작성토록 함으로써 보다 더 쉽게 외국환거래 규정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거래종류별로 안내서 등을 만들어서 창구에 비치하고, 특히 외국환거래 규정을 영문으로 작성해서 외국인들도 쉽게 무료로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조치들을, 자통법 시행이 9월이기 때문에 금년 중 개정한 사안은 가능한 외국환 관련법령에 신속히 반영하고 나머지 사안은 외환제도개선 T/F의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다음에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방안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한 공모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다년간 공시를 통해서 이미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증권 발행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 증자 시마다 매번 유가증권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시가 반복되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장법인 중에서 이미 상장한지, 설립되고 상장한지 기간도 상당히 되고, 상당히 어떤 규모도 있으면서 또한 공시라든가 금융관련 법에 위반도 없는 건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기업들을 잘 알려진 기업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일괄 신고서에 의한 증자를 허용하는 등 공시의무를 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잘 알려진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현재 발행예정기간이 2개월에서 1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고 또한 최소 연간 발행횟수도 3회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제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생각하기에 증권 발행시 수수료라든가 소요인력, 사무처리 시간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서 작성을 할 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최소한 3, 4명의 인원이 1주에서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력이라든가 사무처리 기간이 절약되고 비용도 공모건수 당 8천억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09년도 자통법 시행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관련 제도개선입니다. 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에 합병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이사회 결의 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사회 결의일 전 과거 2월, 1월, 일주일 시가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사회의 합병결의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신규로 주식을 매수해서 취득가와 주식매수 청구권가액의 차액을 아무런 위험 없이 노리는 투자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주식매수비용이 증가하고, 건전한 합병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결의 이전까지 주식을 취득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주식매수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의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주주가 입증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08년 중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09년도 2월에 시행하는 자통법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 드린 규제완화,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는 반면에 금융소비자보호라든가 금융시장의 위험이 증가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데서 비롯되는 금융소비자 분쟁 가능성도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 각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카슈랑스라든가 신용파생상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금융결합상품의 형태에 대해서는 법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진할 금융상품 판매법에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그 판매회사가 준수해야 될 어떤 설명의무라든가 적합성의무, 부적절한 판매에 따른 금융회사, 당해 임직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보다 더 균형 있는 모든 업권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시스템 선진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우선 상습적 불건전거래자의 정보공유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불건전거래 행위로 인해서 수탁이 거부된 투자자 정보가 증권사 간에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증권사에서 먼저 허수성 주문이라든가 이런 불건전한 거래로 인해서 수탁이 거부되더라도 다른 증권사에 가서는 똑같이 계좌를 개설하고 불건전주문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증권사 간에 문제가 있는 수탁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서 8월 중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전산개발프로그램 개발이 종료되면 8월에서 9월간 거래소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시간 단축을 위해서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증선위 의결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선위 의결에 따른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대한 사건이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선위 위원장이 단독으로 긴급조치 권한을 행사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선위 위원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불공정거래에 있어서 차명계좌를 제공한다든가 부당권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세조정 주문을 대행한다, 아니면 자금지원을 한다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조력자에 대해서는 역할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통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력행위가 인정되면 공모 여부 등의 입증이 설사 금감원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판단·조치할 수 있도록 검찰에 적극 통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심리는 증권거래소에서 하고 조사는 금감원, 그리고 공식적인 제재조치의 의결은 증선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이라든가 최종적인 기소는 검찰에서 하게 되어있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당이득규모가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이거나 다수 계좌를 이용한 조직적·대규모 사건 등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등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보다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떤 관계기관간의 업무체계를 보다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FIU 형태의 T/F를 구성해서 지휘체계를 보다 더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체계적인 금융소비자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금융 감독을 아무리 강화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점점 복잡해지고 거래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이용자 스스로가 어떤 금융거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금융 감독 당국의 사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를 든 것이 엘런 그린스펀이 발언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서 내용에 넣었습니다.

엘런 그린스펀이 한 얘기는 ‘문맹이라는 것은 단순한 불편에 불과하지만 금융 문맹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발언을 저희가 넣고 이러면서 저희가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 개선방안은 그동안 저희가 쭉 추진해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초중등 학생이라든가 군인, 저소득층, 교사, 일반인 등 이렇게 각각의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중등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군인들을 전역예정자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보다 더 확대하고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융교육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금융, 신용교육 포털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맞춤형 금융교육 컨텐츠 및 교육교재 제작 보급 확대를 노력하고 초중등 교과서에도 금융 분야가 계속해서 보강되어서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교육에 관한 총괄추진제를 기존의 금융교육추진협의회를 보다 더 확대하고 금융위, 금감원, 협회, 유관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금융교육 전자팀을 구성해서 금융교육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 감독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규제완화, 금융교육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규제완화라든가 금융계획에 따라서 시장불안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 감독을 저희가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감독기구 설치법에 보면 감독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 나열되어 있지만 보다 더 세밀하게 금융 감독 기구가 추진해야 할 어떤 정책방향, 목표에 대해서 보다 더 공통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 배포해 드린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일본 그리고 주요 외국 선진기관의 감독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따라야 될 기본적인 어떤 원칙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기본원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럼으로써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어떤 금융 감독 당국과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원칙중심의 금융 감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관련 내용은 저희가 상시감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평상시에 문제가 있는지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시감시의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서 검사하겠다는 원칙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상시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금융회사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장형 재무보고 전용언어 XBRL을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상황파악이 보다 더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감독기구의 검사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지도 중심으로 나가고 그렇지만 금융질서를 위반한다든가 아니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 금융 감독 기구 관련자와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중 하나가 업무상 질의라든가 이런 파트에 대한 답변이 불명확하고 체계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상의 업무의 질의에 대해서는 문서 등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또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DB화함으로써 후일에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고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이런 모든 내용을 담은 감독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의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저희가 금융회사 건전성규제 재정비 및 선진화 노력도 많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저희가 정보부서, 감독기관 간에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 드린 내용이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감원, 한은, 예보 간에 정보공유를 위한 금융정보공유 협의회가 현재 분기별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매월 개최하고 업무보고서 양식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금융회사의 보고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동검사시에 아직도 같이 나가지만 각각 다른 기관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수검 금융회사 입장에서 하나의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수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감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외국의 전문인력, 외국인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특히 금감원이 검사 쪽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검사인력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검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금감위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검사인력의 전문성 그 다음에 검사방법, 검사기법이 보다 더 전문화되고 금융회사들이 보다 더 납득할 수 있고 시장에서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소외자 지원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지금 김광수 국장이 청와대에 가 있기 때문에 우상현 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후에 필요한 파트는 저희가 질의, 응답 받으면서 답변하고 특히 외환 관련해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도 사람이 한분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현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입니다.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와 관련하여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금융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뒤쳐지는 계층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이분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사금융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자의 현황, 시장규모, 사금융 이용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책에 반영된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융 이용자의 사금융 이용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지난 3월~5월까지 석 달간 실시하고 6월중 한 달간 분석한 결과,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금융 이용자는 189만 명, 시장규모는 약 16조5천억 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대부업체의 경우 약 783만원,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약 2,340만원이었고, 연 이자율은 평균 72.2%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금융 이용자들의 84%는 자력 또는 주변사람의 도움 등을 통해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정부 대책은 적용금리 인하, 연체채무의 채무제조정, 생계비 대출, 불법채권추심의 최소화 그리고 취업기회의 제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의 3대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칙적으로 원금 탕감 없이 이자만 감면하고 둘째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셋째 금융소외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왼쪽 사각형이 실태조사에 의해 분석된 금융소외자들의 요구사항이고, 그 대책이 오른쪽 네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중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원 방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금융소외자의 채무를 재조정하여 분할 상환하고 또한 동 회복기금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신용 보증함으로써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환승하는 계획입니다.

첫째,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3천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 장기 분할 상환할 것입니다.

둘째, 환승론과 관련하여 신용회복기금이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30%이상인 3천만원 이하 정상상환자 및 신용등급 7~10등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 보증을 실시하고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으며, 신용회복기금이 실시되기 전인 금년 중에는 자산관리공사 자체 자금 2천억 원을 대여형태로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총 7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금년에만 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소외자의 종합적인 자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금년 하반기에 구축을 시작하여 내년 내에 본격적으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에서 과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위주로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자활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 지원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기관에 산재한 지원내용,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금융소외자의 복지수급 및 자활제도 수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한 후, 금융소외자의 개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제도를 도출하여 상담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개요를 그림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 대출의 재원을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금융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상설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이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융회사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과 금년 하반기에는 휴면예금의 기부절차 마련 및 성실히 상환한 자에 대한 신용한도가 제공되는 체크카드의 발급, 주택임차료 보증 지원 그리고 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를 금융소외자 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제출하여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금융소외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 대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소외자의 경우를 사례별로 예시해 보았습니다. 기사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재원이 2천억원 정도인데요, 2008년 올해에는 2천억원을 활용해서 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셨는데요.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게 1조에서 7천억 정도 재원을 활용한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72만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비율로 봤을 때 2천억원으로 46만명을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원래 계획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3월 달까지 5월달까지 실태조사를 해 보고, 실태조사에 따라서 과연 어느 부분을 지원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대강 소요재원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따라서,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는 1천만원 이하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 금액하고 그분들 대상숫자와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되는 경우를 분석해 보니까 약 46만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 46만명은 재원이 충분합니까?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네, 46만명 정도의 조건에 만족하는 2천억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된 결과입니다.

<질문>
그럼 언제부터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9월 달에 기금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9월 달 기금이 발족하면 그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 중에 신청을 받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한 사람당 금액이 한 50만원치 안 되는 거네요?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나누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46만명 중에는 채무조정이 있고, 환승론이 있습니다. 환승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환승 보증 비율만큼 돈을 킵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단순히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실태조사 보시면 대부업체 평균 한 700~800만원 되지 않습니까, 평균이?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채무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환승은 보증해 주는 것이니까요. 보증배수만큼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산해 본 결과 금액이 단순 평균적으로 50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생각에는 500만원 전후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1인당 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그렇게 단순 평균해서, 그게 지금 신청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 1,000만원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0만원일 수도 있고, 100만원일 수도 있고, 500만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일 적은 나누기를 해 가지고 50만원이냐 아니면 1,000만원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금액 정도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을 받아 봐야지 정확한 평균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향후 신용회복기금으로 통일되는 것인가요?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지금 현재는 맨 마지막장에 보시면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9월 달에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one-stop서비스로, 네트워크에 신청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기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보기 프로그램도 있고 노동부, 복지부 자활 프로그램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기금도 안내해 드리고, 뒤에 사례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도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저희한테 여쭈어 보는 분들이 이것을 어디다 신청하는 거냐고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네트워크에 신청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만약에 구성이 안 되면 그 기금에 신청 받는 다른 부서를 만들고, 같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서 할 예정인데 시범사업은 만약에 네트워크 구성보다는 기금이 먼저 되면 기금의 사업을 그리로 바로 신청 받을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질문>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받던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업체...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도권이거든요? 제도권이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대부업체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복위는 완전히 제도권만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도권 플러스 대부업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
방송용으로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이번 신용회복기금하고 뭐가 다른지 문장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 대책이 뭐가 다른지.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용회복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만 대상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사금융 실태 조사에 따라서 보니까 대부업체의 이용자하고 제도권하고 혼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제도권 금융소외자만 지원하는 게, 전체의 금융소외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부업체도 같이 지원해야지 그분들에게 적당하고도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제도권 부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사금융도 포함시켰다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질문>
크게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한 사람만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제도권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를 이용한 채무자도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대책이 사실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왜냐하면 제도권에만 있다 하더라도 이번 대책이 더 유리한 게, 그렇지 않나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대책이 나중에 나왔는데 지금 갈아탈 수...?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두 대책이 계속 오버랩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틈새시장을 찾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기존의 제도권의 지원 받는 분들도 만약에 대부업체에 채권이 있다고 하면 그 대부업체 채권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제도권 대출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제도하고 비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할 때 대상금액이 이번 제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복위는 이번에는 1,000만 원 3,000만 원보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비교해서 자기하기에 적당한 제도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질문>
거꾸로 말하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쉽게 말해 예를 들어 신복위에서 받고 있는 사람입장에서는 사실상 규제조건 3,000만 원 이하가 사실은 더 대우를 잘 받는 것 아니에요? 제도권에서보다 이 제도가 더 크게 버는 것 아닙니까?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막상 지금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복위 프로그램을 3, 4년 받아오신 분들은 사실 몇 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아마 1, 2년차 된 사람들은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 신복위 제도는 자기가 만약 취소를 하고 갈아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지원책의 네트워크에는 신복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상담을 해서 결정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질문>
신용회복위원회를 받고 있던 사람이 대부업체가 일부 ***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대부업체 채권은 새로 받아야 하니까 대부업체 원금 ** 습니까?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대부업체하고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별로 연체율이 많을수록 대부원금,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금하고 대부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협의가 안 되는 채권은 사줄 수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혜택을 못 받겠네요?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아닙니다. 일단 대부업체 입장에서 볼 때도 저희가 한번 사금융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연체가 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대부업체도 좀 덜어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이익이 맞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환승론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던 사람이 *** 인가요?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일반적으로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태조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평균은 9개월짜리입니다. 9개월짜리이기 때문에 9개월이 끝나면 일단 이 사람이 계속 대부업체를 이용할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다시 대부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환승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제도권의 낮은 대출을 보증 받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기존의 ** 할 수 있나요? **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쓰고 있는 사람도 보통 대부업체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해지하게 되면 패널티를 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9개월 정도에서 짧기 때문에 만약 갚게 된다면 패널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갈아탈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짧기 때문에 그걸 마치면 상담을 받아서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더라도 그 분들이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신청하는 사람은 일부고, 신청했을 경우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외자들이 신청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있다, 재산이 있는 사람까지 해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 있는 사람은 사금융 하게하고, 재산도 없지만 소득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심사기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경우하고 앞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비교 같은 것은 종합 네트워크시스템에 신청하시려면 전문상담사가 충분히 서로 이야기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신용회복기금 재원이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1단계에서 2,000억원으로 KAMCO에서 대여를 했으면 이것이 정부소유은행 배분금으로 다시 갚을 텐데, 배분금 들어오는 시점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왜냐하면 정부소유 배분금 2,000억으로 금융소외지원 초기 사업한다는 것은 얼마 전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돈이 들어 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시점이 아마 연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정리기금도 자금이 보통, 거기에 보면 주식, 채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팔아서 와야 되는데 그 시점이 연말입니다. 연말까지 기다리기에는 소외자 대책이 너무 기다리는 것이니까 일단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KAMCO에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빌리고 그 다음 연말에 부실채권기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상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그렇게 2,000억원을 빌렸다가 2,000억을 상환하면 그러면 2,000억이 남는데 그래서 5,000억을...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5,000억원은 내년부터 할 사업입니다. 5,000억은 뭐냐면 아까 말씀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전국의 은행도 있지만 민간은행이 받을 배당금이 있습니다. 원래는 민간은행들이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추려낸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가져가고, 추려낸 돈을 가지고 금융 구조조정을 해서 이익이 생긴 돈이 한 5,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 이익 5,000억은 별도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5,000억은 우리 신용정보기금에 추려낼 수 있도록 민간금융기관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그러면 정부소유은행 배분금이 약 2,000억원이고 민간에서 나오는 배분금이...

<답변>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 5,000억입니다.

<질문>
김주현 국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늘 외환 금융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답변>
(김주현 금융정책국장) 외환관련 기사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문 보고 내용을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있는 것인지?

<답변>
(김주현 금융정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가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얘기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승인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뜻인가요?

<답변>
(김주현 금융정책국장) 외환 문제는 제가 보고 받는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기자님이 아시는 것이 저 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외환규제 선진화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외환거래시 국민 불편사항 개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여서 쉽게 이해가 가는데 세 번째 자본거래시, 계약 이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 발생 이전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완화한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 FX 마진거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주식투자자들 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과세의 기본원칙에서 어긋나는 부분인데 왜 그런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진거래 과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일단 작년에 규정상 합법화 할 수 있나 해서 **이라든지 FX마진 거래를 이러한 증권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되는 ** 저희가 허용을 했고 과세할 문제는 다른 **

<질문>
아직 법령정비가 덜 된 것이지요?

<답변>
(관계자) 그쪽은 제가 **그리고 외환거래 국민 불편사항 개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본거래를 하신다면서 미국에 있는 누군가의 증권을 사신다, 그것은 원래 상공회의 신고사항이십니다. 우리나라 증권회사를 통해서 장내거래 하시는 것이 아니시면 상공회의에 신고하TU야 되는데 증권을 사는 경우 계약을 맺기 전에 원칙으로 ** 현재로서는 그 계약을 맺기 전에 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계약을 맺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 위반하는 것입니다. 일단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일단 계약을 설명을 잘 못하니까, 신고 절차를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위해서 은행에 돈을 붙이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아, 이건 신고대상이십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신고하려고 갔더니 벌써 법령을 위반한 게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는 은행에서 제대로 금액을 보내기 전에만 신고를 **하겠다는

<질문>
은행에서 신고하는 시점에서 한국은행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답변>
(관계자) 아니요, 신고를 지금 하고 오시면 된다고... 예전에는 그 돈을 부치기 전에 이미 계약을 맺고 은행 창구에 부치러 간 거잖아요? 이미 위반을 하신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 계약하기 전에 신고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이제는 은행에 돈을 붙이기 전에는, 갔다가 은행에서 ‘아, 이것은 신고대상이어서 신고를 하고 오십시요’, 하면 그 때 가서 신고하면 합법이라는 것이지요.

<질문>
5만불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10만불 정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질문>
대충?

<답변>
(관계자) 10만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건데 아직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향조정 해야겠다는 방향성만 갖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은 ** 습니다. 이 5만불 제도가 들어온 것이 작년 1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착되는 것을 보고...

<질문>
둘 다 *** 20 ** 300만원 ....

<답변>
(관계자) ** 없다고 했습니다. 월 1일부터 ** 경우에는 그대로 300만불 이상의 ** 필요했는데 이제는...

<답변>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 2페이지에 보면 업무 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렸는데 업계에서는 아마 2페이지에 설명된 내용, 후선업무 위탁하고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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