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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관련 브리핑(2008-07-25)
2008-07-25 조회수 : 2153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외환은행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공식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론스타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해소시까지는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12월 17일 제출한 HSBC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자체를 보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HSBC와 론스타간 계약 종료시점이 이번 7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동 계약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HSBC와 론스타간에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과 관련된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HSBC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한지 약 7개월 이상이 지남에 따라 새로이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HSBC가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심사절차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심사절차는 개시하되 최종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보아가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가 심사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HSBC와 론스타간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는 HSBC-론스타 양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나,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질문>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1심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그 정도 시점이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1심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 지금 심사에서 결과가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유·무죄에 상관없이 판결 상황을 보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문> 최종 승인여부를 내리기까지의 기간의 제한은 없는 건가요?

<답변> 현재 우리 법령상으로는 자료 승인 신청을 개시하면, 1개월 이내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하는 기간 중에 자료보완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연장할 때는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무한정 연장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질문> 1개월과 6개월과 1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원래 심사기간이 6개월이라면 최소한 6개월 안에는 끝내 줘야 한다든가 *** 법적 불확실성 ***

<답변> 예, 그것은 여기서 가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7월 31일 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바꾼 건가요? 7월 31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바꿨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데요.

<답변> 그러니까 7월 31일쯤 해서, 방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입장 자체가 불분명한 게 양 당사자간에 계약을 연장할지 파기할지 또는 새로운 계약으로 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정부의 입장이 이제까지 일관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내릴 수 없다’, 그게 입장이었는데, 이런 분명한 입장이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고 배치되는 거였나요?

<답변> 종전에 그렇게 내렸던 것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2007년 12월 달에 그렇게 내려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진행해 오면서 일단 그러한 부분의 입장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게 오늘 발표 드린 내용입니다.

<질문>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HSBC 영국 쪽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나요?

<답변>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질문> 순전히 국내에서 판단해서 한 것인지?

<답변>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양 당사자간의 입장을 전달해 온 바는 있지만, 문제제기를 해온 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HSBC 측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답변> 그것은 아마 지난 4월 달에 계약을 3개월 연장하면서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론스타도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 정부가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소송제기의 의견 가능성을 전달해온 적이 있습니까?

<답변> 그 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HSBC에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는데요. 새로 보완 요구 내용이 그전과 달라지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전에 자료를 낸 게 2007년 12월 17일 날 냈기 때문에 그 기준시점 등이 많이 달라졌고, 이미 7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이미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문>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경우에 1심과 2심판결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헐값 매각 사건은 어떻게 1심만 보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1심판결 내용을 보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1심판결을...

<답변> 판결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분명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2심에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답변> 물론 그런 가능성도,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판단을 내릴 때는 그럴 가능성도 다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요.

<질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만약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 ***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판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는 당시 계약과 관련된 건이 아니고, 이미 ‘03년 9월에 승인이 나서 ’03년 10월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다 매입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그 경우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2003년 9월에 이루어졌던 승인 자체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지금 다투고 있는 사건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 현재 1심, 2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성격이 두 소송 간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저는 그 건은 아는데 지금 HSBC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최종 승인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어느 정도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본다든지...?

<답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질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 물론 관련 있습니다. 물론 관련 있는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도 역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소송이 크게 해서 지금 2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비리 매각 사건인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만약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법원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다고 하면 우리 은행법상의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은행법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질문> 그러면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종심을 봐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답변> 그렇지요. 외환카드 주가조작...

<질문> 결론이 나려면 최종심이 나와야지...

<답변> 그 경우는 여기서 이번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것을 가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소송사건이 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관련된 재판의 경우에는 2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고 또 한건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입니다. 그래서 2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예를 들면 분명하게 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지요.

<질문> 헐값 매각 사건은 유죄가 나더라도 론스타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면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답변> 이렇게 가정 하에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 자체, 대상 자체가 론스타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강원, 변양호 이 두 분이 피고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판단 근거들이 판결문에 나올 테니까 그런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오늘 갑자기 입장을 밝히시게 된 배경으로 ‘계약제 만료를 목전에 두고 정부가 이제 연장여부에 애로가 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결국은 연장하라는 정부의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연장을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승인을 안 해준다, 이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지금은 연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양 당사자가 연장할지, 또는 파기할지, 조건을 바꿀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급적 정부가 중립적 입장을 표명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이미 그동안에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표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는 것이지, 연장을 하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질문> 중립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답변> 저희는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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