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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8-26 조회수 : 2811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을 내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서민층이 대부업 이용하는 게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서 불법 대부업체간 고금리나 불법추심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간 관리·감독 강화 내용과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부중개업자를 새로이 등록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업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대출을 받는데 이 사람이 대부업자인지 대부중개업자인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중개업자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대부업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개해 주는 일종의 브로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받지 못하고 대부업자에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구별 못하면서 대부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도 수수료를 받는 사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부업과 별도로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대부중개업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대부업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부업자에게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추심업자는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와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추심하는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도 대부업자로 등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할 때 현재 기재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출자날짜나 광고대출상담 등에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주된 영업소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등록을 받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에 수정이나 보완할 수 있는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도지사가 대부중개업자나 대부업자에게 등록할 때 사전에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등록된 대부업자나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이자제한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자기들이 등록하기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관한 규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대부업이면 상호에 ‘대부’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표현을 넣도록 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도지사 등이 대부업자 등에 대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에 대한 근거규정도 신설해서 허위·과장광고 등을 규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대부업자가 보증계약 시에 보증인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지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할 부분이 분명히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증계약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면 보증금액이라든지 보증기간, 보증의 범위 등 이런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대부업자는 이런 사항을 보증인에게 교부하면서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관련 서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의무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대부 또는 보증계약서 채무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열람하거나 어떤 증명서를 끊어달라고 했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해주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이용자가 파산신청 등을 위해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 번번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이 용이하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서 작성시에 중요사항을 자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증계약서 작성 시에 대부금액이라든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 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현재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상의 한도를 지금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현재 무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의 한도가 30%임에도 불구하고 30%를 넘어서 49%까지 받았을 때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무등록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어서 이자를 받는 경우에 대부업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등록대부업자 수가 한 18천여 개 됩니다. 그런데 이 18천여 개를 감독관청이 전반적으로 다 규율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해서 대부업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법률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서 금년 11월 중에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기국회 11월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대부업자인지 대부등록업자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중개만 해주는 것이고, 소비자는 그 사람에게 어떤 피를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중개업자가 피를 소비자에게도 받고 대부업자에게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질문> 감독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답변>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대부중개업자를 등록하면서 ‘대부중개’라는 용어를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어겼을 때는 별도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대부중개업이나 대부업을 함께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굳이 그것을 함께 하는 경우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대부업만 하면 대부업...?

<답변> 그 경우는 대부업으로.

<질문> 대부업와 대부중개업을 같이 할 때는 대부업으로?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대부업을 하는 업체가 한 파트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데려와서 바로 대출해 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 파트는 중개만 하는 부분이 있으면 등록은 둘 다 다하는데, 대외적인 상호명칭은 대부업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 러시앤캐시라든가 리드코프 이런 이름이 없어지는 건가요? 러시앤캐시대부 이런 식으로?

<답변> 그렇습니다. ‘대부’라는 표현 또는 ‘대부중개’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질문>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전화로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필기재 규정이 신설되면 앞으로는 반드시 그 업체를 찾아가서 이제는...

<답변> 그렇지요.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쪽 대부업체에서 와서 본인의 자필을 받도록 그렇게.

<질문> 앞으로는 그래야 된다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답변> 그런 과정에서 액세스해서 서로 네고를 하는 단계에서는 되지만 최종적으로 자기가 돈을 받는 부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30% 정도 이자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굉장히 고금리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동안 처벌규정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답변> 현재는 우리가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이자제한법상의... 설명을 담당사무관이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현재 이자제한법상에 보면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이 금융업과 대부업이 제외되기 때문에, 무등록 대업부자인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합법개정까지 염두 해서 이자제한법 적용제외에 대부업, 금융업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도 이자제한법에서 제외해서 저희 대부업법 적용을 받게끔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고 있었다면, 이번 법개정을 통해서는 저희 대부업법 적용을 받으면서 저희가 관리감독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을 따른다고요?

<답변> (관계자) 그렇지요.

<질문> 그러면 49% 이자는...?

<답변> (관계자)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등록대부업자인 경우에 이자제한법상의 30%도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대부업법상의 49%도 당연히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자제한법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만 가능하고 대부업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등록대부업자가 30% 이상 적용을 받았을 경우에 49% 이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30~49% 사이는 민사소송밖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서 30~49%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강화된 것입니다.

<질문> 무등록대부업자와 거래를 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해서 개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와 차이가 있나요?

<답변> 사채 같은 것도 조직적으로 업으로 하게 되면 무등록대부업자가 되겠지요. 등록하지 않게 되면.

<질문> 그것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1대1 관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인 간의 관계에서 한다면 그 두 사람 관계의 이해를 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요.

<질문> 민사상?

<답변> 민사상의 문제로.

<질문> 법인을 세웠나, 안 세웠나 그 차이인가요? 무등록대부업체라는 것은?

<답변> 무등록대부업자라 하면 형태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지요. 사업자등록을 내는데, 사업자등록은 내 있지만, 시·도지사에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

<질문>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명확화를, 그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답변> 그 관계는 우리 담당 사무관께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현재 저희 대부업법에 보면 크게 이자를 제한하는 게 대부업자도 제한을 하고 있지만 여신금융기관, 은행이나 캐피탈 이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자율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업자 같은 경우는 **이나 이자율에 제한해서 연체이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이자에 대해서 49% 이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금융기관인 경우는 ***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제한해서 연체이자율이 49% 이내면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이자에 대해서도 49% 이내에서 연체이자율을 *** 연체이자에 대해서 49%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타이틀이나 이런 규제내용이 연체이자율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이자율에서도 49% 제한을 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개정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여신금융기관이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이 어떤...

<답변> (관계자) 저희 제도권에 있는 게 다 포함이...

<질문> 아, 다 포함되나요?

<답변> 예, 은행을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질문> 대부업협회라는 게 *** 투자 ***

<답변> 그렇습니다. 현재도 협회가 있는데 현재에 있는 협회는 법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협회는 아닙니다. 현재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라는 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부협회 관련해서 이렇게 사단법인 형태로,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한 두어 업계가 그동안에 협회 활동을 해왔고, 그래서 대표성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규제 한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질문>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제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협회에는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가입을 또 의무화시켜 놓고 하는 협회가 또 새로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질문> 기존 협회를 통합하거나 그런...?

<답변>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기존 협회들이 통합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쪽에서 그냥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이 법에 의해서 새로운 협회가 하나 설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잘 몰라서 그러는데, 허위·과장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업자나 주체를 막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시·도가 직접 규제하는 *** 충돌 같은 것이나 ***

<답변> 허위·과장 광고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만 해당이 되고 있는데, 대부업에 대해서 특별히 또 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 대부업법에도 그 근거를 두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도에서 조치를 취하고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화할 ***

<질문> 감독인원은 단속인원이 굉장히 적잖아요? **할 수 있는 기관은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들이 적고, 설사 시·도지사가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턱 없이 못 미치는데, 그렇다면 고발이 들어왔을 때 처벌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 규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 처벌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에 대한...

<답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실효성을 상당히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법무부, 경찰, 행자부 이런 데를 포함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부업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여기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법무부나 경찰에서 수사해서 처벌을 해주어야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상당히 이 법에 대한 우선적으로 이 관련 사범들을 처리하도록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처벌규정이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련이 안 되어 있나요?

<답변>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가 대부정책협의회가 한 1년, 2년 됐던가? 1년?

<답변> (관계자 보충) ‘97년 12월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답변> 2007년 12월에 처음 시작했어요? ‘97년이 아니라?

<답변> (관계자 보충) 2007년.

<답변> 2007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대부업에 문제가 되면서 2007년에 우리 재경부 있을 때는 중소서민금융과도 만들고, 그것을 만든 것을 계기로 해서 행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이런 식으로 협의기구를 마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대부업을 위반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 동안에 금융감독원장이 검사대상이 되는 어떤 대부업체를 한정해서 정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외감 대상의 대부업체나 2개 시·도 이상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들은...

<질문> 이게 몇 개 정도지요? 금감원장이 ***

<답변> (관계자) ***

<답변>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으로 전제했던 경우 원칙은 자필로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한 경우는 그것을 자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시행령 할 때 보다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화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답변> 전화는 안 되겠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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