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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2008-10-13 조회수 : 4557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에 제도개선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규제완화 때문에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이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금산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과 외환자금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국내적으로도 저희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다른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을 잠재우고, 시장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만 해도 저희는 외국 국내외 애널리스트들하고 저희 입장을 설명했고, SMP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그리고 국내외 주요 애널리스트 뿐만 아니라 그 투자기관들과 미팅, 또는 컨퍼런스코를 통해서 저희의 경제상황을 이해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불안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오늘 발표하는 은행소유규제 개선이라든가 금융지주회사합리화제도 같은 노력도 힘이 들더라도 이번에 같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과연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완화냐’ 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소유규제 문제를 먼저 보면, 미국에서 지난 9월 22일날 은행소유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은행소유규제 개선문제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어떤 규제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은행소유규제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은행소유규제 완화도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금융지주회사 개편내용은 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현재 순환출자라든가 교환출자 형식으로 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벌구조를 보다 더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지주회사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자, 그리고 일단 전환이 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과 동일하게 안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 하는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 제도가 정확하게 정착이 된다면 금융위기가능성을 줄여주는 제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금융위가 추진하는 제도개혁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냐, 또는 지금 시점이 과연 이러한 제도를 추진할 때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조만간에 현재 금융 불안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만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안정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 제도개선 노력도 뒤로 미루지 않고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안을 마련해서 10월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자본이 아닌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그 다음에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5%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해서 100%까지도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산업자본, 법에는 비금융주력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산업자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주식에 대해서는 4% 이상 초과보유가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1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초과승인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PEF의 경우에도 GP가 산업자본인 경우에 또는 LP로 참여하는 산업자본이 PEF의 지분을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PEF 자체가 산업자본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그 PEF는 은행주식을 원칙적으로 4%이상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산업자본의 개념은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동일인 중에서 비금융 부문의 자본총액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부문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산업자본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은행소유규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기준에 봐서도 매우 엄격한 사전적·획일적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라든가, 최근에 미국발 금융위기 등 최근에 금융상황을 보면, 현재와 같이 과도하고 경직적인 현행 규제제도는 합리적인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행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서 우리 은행산업의 경쟁력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된 국내 영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은행이 국내에서도 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산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증좌를 통해서 자본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보면 필요시에는 보다 손쉽게 자본 확충이 이루어져서 국내 은행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우리 금융산업의 시스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돼서 미국의 FRB가 Policy statement를 9월 22일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FRB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금산분리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엄격하게 추진해 온 나라입니다. 1933년에 글래스-스티걸 법부터 시작부터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를 추진해오고 역사적 경험도 많습니다. FRB에서 그동안에 어떤 금산분리 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한 결과 스태이트먼트를 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조금 아까 배포해드린 금융연구원의 어떤 자료 보면 제목이 ‘미국의 사모펀드 은행출자 규제완화 및 향후 감독방향’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 스태이트먼트가 주장하는 것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 종전에도 10%까지는 사실상 누가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까지는 사실상 은행에 책임 있는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10%까지는 아무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10%기준을 사실상 15%까지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자기가 지분을 출자하는 것만큼 현재도 이사회에 이사 1명을 보내는 건 용이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도 이사를 2명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 은행에 투자한 주주들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10%, 15% 출자한 주주들이 은행 경영팀과 필요한 컨설테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의 경영정책이 뭐가 잘못됐고 우리는 네가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소액주주, 10% 내외 출자한 주주들은 은행과 어떤 제한된 범위 내지만 은행과의 비지니스 릴레이션십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은행의 자본 확충의 필요성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자본 확충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해외선진국과 달리 국내 금융자본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은행 간의 인수합병 이외에 어떤 은행민영화를 원활하게 시키려면 전략적 분산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관투자자들의 컨소시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매각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각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이고 너무 엄격한 규제제도는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어떤 적절한 투자자를 찾는 데 제도적으로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은행의 경영지배 구조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단독으로 은행경영을 지배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5~10% 내외의 어떤 의미 있는 다양한 대주주군이 형성되면 이러한 대주주군을 통해서 은행주주간에 또는 주주와 경영진 간의 적절한 전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보다 나은 지배구조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주인이 은행이라는 게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주인이 없는, 완전히 분산되고 경영에 대해서 아무런 주주의 견제가 없는 은행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은행을, 특히 산업자본이 지배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지고 은행 경영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은 마련해줘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통해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그리고 정부소유 은행을 민영화하고,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통해서 우리 은행산업도 Global Player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에 필요한 자본 확충을 보다 용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두 번째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소유규제 완화문제, 보통 일반사람들이 금산분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문제만 나오면 **문제 등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현재 은행상호**를 막기 위한 대주주에 대한 각종을 규제제도, 그리고 그간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 노력, 그리고 규제환경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제도를 도입하는 감독강화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와는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부작용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은행과 대주주간의 거래관계에 대한 어떤 은행법상의 규제내용을 보시면 은행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유한도가 우선 은행자기자본에다 대주주지분에 곱한 것, 또는 은행자기자본의 25%중 작은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가 발생한 주식의 취득한도도 제한이 되고 보다 더 내용을 보시면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50억이나 은행자기자본의 0.1%이상의 거래를 대주주하고 할 경우에 이사회 전원의 사전의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감독당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공시를 해야 되는 이런 3단계 절차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참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대주주의 어떤 부당한 영향, 예를 들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경쟁회사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법상 금지가 되어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부실화가 되면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유를 금지하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도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주주와 은행간의 규제가 실질적인 측면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 있고 또한 그동안의 규제환경을 보면 그간 우리가 IMF 이후에 소수주주권 강화라든가 사회이사제도, 그 다음에 은행에서의 추천제도 이렇게 어떤 지배구조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고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도 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아까 별첨내어 드린 은행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보시면 실제로 여신이 하나 이루어지려면 규모라든가 담보여부 등에서 차이는 조금 있지만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협의회, 선임심사위원협의회, 여신신심의위원회 3단계의 어떤 여신합의체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 여신합의체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영업, 여신심사, 여신감리소 이게 모든 조직원이 같이 참여하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의 투명성이 어떤 은행에서 누가 불법행위를 얘기를 하고 그것을 아무런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투명성의 어떤 수준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사회전반의 사회투명성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또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또 사전적, 사후적 감독조치를 더 보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어떤 재벌의 **문제 같은 부작용 소지는 거의 없는 반면 이번 제도개편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은 부작용에 대해서 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저희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번에 은행소유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은행주식 소유규제는 4%한도 라는 게 세계어느나라와 비교해도 과도 하게 낮습니다. 해외유수은행 등의 실제로 저희의 산업성의 개념을 적용하다보면 상식적으로 공감이 안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EU나 이런 식으로 감독당국에 대한 어떤 신로도, 그 다음에 우리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개별은행에서 소유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은행소유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이 가장 급변하는 어떤 금융환경에 맞춰서 가장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까지 가기에는 저희 금융감독당국이나 기업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단독으로 지배하고 소유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된다라고 하는 큰틀은 유지하되,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상충손실이 크지 않고 부작용 소지가 적은 연기금이라든가 PF, 그리고 해외유수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판단기준을 완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자본이 현재 4%밖에 안되어 있는 이 기준을 갖다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대주주에 대한 사전, 사후감독을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기금과 관련된 규제완화입니다. 현재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고 또 국회에서 통제받는 공적 연기금도 투자를 하다보면 비금융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 산업자본의 개념에 따르면 비금융 분야의 자산이 2조만 넘어도 산업자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연금하면 이것은 산업자본이 아닌 거 같은 데, 사실은 저희 산업자본의 개념에 의하면 이게 산업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연기금제에서 그 비티오나, 비투에 관련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산업자원이 되는 것, 이것은 우선 급한대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비티오나 비투의 관련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산업자본이 되는 것, 이것은 급한대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비티오나 비투의 관련투자는 산업자본 계산할 때 이것은 빼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적 연기금 62개, 그런데 최근에 60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60개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에 필요한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그리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이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연기금이 은행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상의 불합리한 시각이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호투자전문회사 PF관련 규제완화입니다. 현재는 산업자본이 PF의 투자자, 그러니까 AP로서 10%만 투자해도 그 PF전체가 산업자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PF에 대한 사전통제, 그리고 상호감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산업자본의 LP가 30%까지는 PF에 투자하더라도 그 PF를 산업자본으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이같은 어떤 제도완화를 통해서 다양한 국내의 잉여자본이 은행자본으로 유입되고 특히 웹계의 자금도 PF형식을 통해서 보다 쉽게 우리은행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외유동성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보유한도 상향조정입니다. 현재 4%를 10%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20%는 원칙적으로 **여건제한이 없고 당연히, 그리고 원칙적으로 누구나 10%까지는 쉽게 아무런 제한이 없이 10%까지는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4%를 초과해서 최대 주주, 또는 은행경영에 관여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분율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면 10% 정도 지분이지만 사실상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인가시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은행과의 불법내부거래 혐의시 대주주에 대한 임점검사 등 대주주 감독·제재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 모든 금융관련법을 보면,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할 수가 있지,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대주주, 일반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해서 만약에 대주주와의 어떤 불법거래행위가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대주주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도 임점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놓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10%까지는 은행주식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은행주식투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또 연기금이나 PEF 등과 함께 의미 있는 수준의 은행지분을 보유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주군이 형성되어서 책임경영 체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유수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완화입니다.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도 산업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금융그룹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해외에서 보면, 금융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물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국제금융그룹이 우리나라 기준에 의하면 산업자본이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면 Citi가 우리나라기준으로 하면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Citi은행은 산업자본이니까 4% 이상 은행의 지분을 갖지 못한다, 하는 조금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국가에서 금융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의 유수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 그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니면 사실상 그런 해외 유수 은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자본 개념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사기준을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도 우리 은행들을 보시면, 대출을 했다가 대출이 부실화가 되면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자전환을 하게 되다보면 원하던, 원치 않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 은행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내은행도 산업자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균형에 맞춰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출자전환 등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비은행주식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해외 유수 은행이 글자 그대로 산업자본의 개념에 걸려서 우리나라에 투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불합리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세계 20대 은행중심 금융그룹을 보시면, 그중에서 70%가 지주회사 형식입니다. 금융투자 중심 금융그룹은 그중에서 90%가 지주회사형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itigroup, JP Morgan Chase,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그 다음 보험 쪽에서 보면 ING 그룹이나 AXA 그룹 다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주회사 형식을 취하는 것은 지주회사방식을 통해서 어떤 규모나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쉽고, 또한 자회사단위로 잘라내고 붙이고 하기가 쉽기 때문에 M&A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금융그룹으로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계열사간에 위험전이(Risk Contagion)라든가 아니면 과도한 지배력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독체제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참고자료 2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한 표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의 모습을 보시면, 첫 번째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된 그룹이 신한, 우리, 하나, 한투가 있고, 최근에 국민은행이 지수회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모자형태, 모에서 자회사 형태로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늘 많이 보고 있는 재벌그룹 내에서 금융과 제조업, 비금융이 섞여있는, 혼재되어 있는 순환출자라든가 교체출자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세 가지 금융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모자형태라든가 은행과 비은행이 어떤 현재와 같은 재벌형태의 집단으로 묶여있는 것은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감독이 어렵고, 그 다음에 금융과 비금융의 위험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M&A라든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의 재벌구조라든가 아니면 모자형태의 그룹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복잡한 출자관계가 얽혀있는 현재 금융-비금융 계열집단형 금융그룹이 출자관계가 보다 더 간명해진 글로벌 그룹 형태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또 일단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그 금융지주회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들의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현재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은행과 비은행간의 차이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지주회사를 바로 만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은행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이 아닌 비금융회사보다는 여러 가지 시스템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가 전반적으로 좀더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융회사 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급하게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은행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경우와 은행을 자회사로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 구분을 하지 않고 획일적인, 제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공정거래법의 영향을 받아서 지주회사 형태가 되면 그 지주회사 형태는 일반지주회사든 금융지주회사든 간에 금융과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산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다 보면 금융과 비금융이 하나의 그룹 내에 있으면서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금융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재벌구조라는 게 은행과 비은행이 어차피 많이 얽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은행과 비은행을 다 분리하다 보니까 지주회사 형태로 하고 싶어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되는 데도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현재 지주회사가 임직원의 겸직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국제적인 기준에 보아서도 조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만들더라도 지주회사의 시너지를 내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주회사 형태를 통한 Global Player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 비금융회사도 자회사 또는 자회사의 손자회사로 허용할 생각입니다. 밑의 10페이지 표를 보시면, 맨 위에 보면 비은행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자기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라는 회사를 하나 자회사로 갖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밑에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가질 수 있고, 또는 보험회사의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나란히 병렬적인 자회사로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이 포함된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자회사를 가질 수는 있지만, 보험회사의 자회사로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금융자회사는 병렬적으로, 옆으로는 가질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 이유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서 자사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손자회사 형식으로 비금융회사를 자유롭게 자회사로 갖게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다만,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업무 자체가 예를 들면 M&A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M&A 파트너와 같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자기의 돈으로, 소위 말하면 PI로서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고유의 업무 속성상 증권회사는 비금융회사도 밑으로 손자회사로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보험회사는 밑에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는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생보사가 자회사로 있고 그 생보사가 밑에 손보사를 손자회사로 가질 수 있느냐,여기에 대해서 생손보 간의 상하관계로 놓이는 것은 저희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생보와 손보는 영업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아주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9.11사태 같은 게 나게 되면 손해보험회사는 한번에 재무구조가 악화됩니다. 그러면 생보사 같은 게 손보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으면 손보사가 어려워지는 게 바로 모회사나 모자관계를 통해서 부담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생·손보사 간에는 모회사 자회사 간에 연결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1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지주회사 내에 설사 은행이 없지만 어쨌든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가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나 손자회사에서 신용공여 할 경우에 부당하게 유리한 어떤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당해 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지원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이 설사 금융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금융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직접 나가서 검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금융지주회사와 그 지주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관계를 제한할 생각입니다.

그 밑에 ※표시에 보면 내용이 좀 많아서 저희가 생략했지만, 저희가 나누어드린 참고자료에 보시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신용공여 등 거래제한이 있는데, 이게 은행지주회사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행지주회사보다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설립인가도 지금 현재 개별법상 보험이나 금융투자업의 대주주 요건을 맞춰서 완화하고, 자회사 편입승인 규제나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배요건, 현재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취득하려면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업무 연관성도 없앱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증손자회사, 고손자회사는 안되지만 100% 출자할 경우에는 수직적인 숫자 제한도 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GE 같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서로 연계되면서 한 그룹 내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그룹도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투자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자본 투자라든가 유가증권 인수의 제약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증권업이 보다 더, 특히 종래의 위탁 브로커리지 업무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투자은행 업무쪽의 업무영역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입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배포해드린 지주회사 제도의 내용을 보시면, 지주회사가 됨으로써 혜택도 많지만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관문이 많습니다. 우선 지주회사가 되려면 순환출자, 공동출자, 교환출자의 고리를 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이상 지분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 계획을 제출하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로 전환이 어려우면 +2년을 더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충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에 보면 현재 2년+2년 유예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개정 할 때 3년+2년 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은 3 플러스 2인데 왜 금융**에서는 5 플러스 2냐 2년을 더 줬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공정거래법에 비해서 금융**법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은 산업을 하면서 지주회사가 되면 산업지주회사도 되고 순수지주회사도 되지만 금융거래법은 산업지주회사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하고 있던 데는 산업을 다 정리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 지분율도 일반 지주회사는 20%, 40%이지만 금융지주회사는 30, 50%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도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여러분들이 비난을 하는 **연체의 재벌구조보다는 금융지주회사 형태가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중에 이 형태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많다. 불만이 많다고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재벌형태보다는 분명히 낫다는 것만 인정을 하시면 정책적으로 조금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최소한 유예기간이라도 조금 더 여유있게 현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법 24조라든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그러니까 전환기간이라도 금산법 24조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 집단규제는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11페이지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비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았듯이 지주회사 내의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들어 오는 것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을 설명해드렸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지주회사 일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것은 지주회사가 일단 되면 지주회사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자회사간의 **경직이 현재는 동조업종간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지주회사를 하다보면 어떤 회사별 관리도 의미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별로, 예를 들어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금융은 개인금융대로 또는 상품별로, 유사한상품끼리, 또는 지역별로 어떤 수평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직형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자회사간의 경직을 동종업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많은 어떤 이해상충소지가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보완방안으로서 우선 지주회사의 내부적인 어떤 내부통제의 기능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완화를 통해서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 나중에 소송을 하면 입증책임,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에서 볼 때 나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내부통제제도와 관리를 했다고 하는 입증책임을 지주회사가 입증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절차, 보완장치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보완을 통해서 어떤 지주회사의 시너지효과, 그리고 메트릭스 조직의 어떤 운영도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자회사간 업무위탁 허용범위도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를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총액은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금융지주회사를 전환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자회사 주식을 이전받아서 설립하게 되면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는 이런 식으로 법에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감독상의 건전성 규제강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더 탄력적이고 더 국제기준에 맞는 감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도보완으로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검사할 때 경영평가할 경우에 자회사 출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도 하게 무리한 출자를 한다고 하면 경영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잉여**할 때 어떤 과도한 출자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감독상의 방법을 통해서 그 출자한 과도한 자회사 출자를 규제를 해 나가겠다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주회사의 해외진출시 자회사 등간의 보도출자허용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그러니까 현재 재벌형태에서 금융지주의 상태로 오더라도 공동출자, 순환출자, 교차출자는 다 해결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공동출자의 경우, 국내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간의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공동으로 해서 다른 출자하는 게 안되지만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는 자회사간의 공동출자를 허용하겠다. 그래서 해외진출하는 데 해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유니버샬 랭킹 시스템이다.

그래서 은행하고 증권업을 같이 한다는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가 증권하고 은행에서 자회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해외진출할 경우에는 자회사간의 공동출자가 허용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증손회사 **허용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수직계열가, 그러니까 통자회사, 증손회사, **회사 이렇게 밑으로 계열화 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직계열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이고 이번에 규제완화하는 것도 100% 자회사에 대해서만 수직계열을 허용하지만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30%, 50% 그러니까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에 따라서 통상 우리금융회사의 자회사 평균기준이상만 되면 해외증소자 회사도 허용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14페이지의 내용은 아직 세제실하고 협의가 안되고 또 세제실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세법개정안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주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특례는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제의 개편안을 보면 100% 자회사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같은 경우에는 80%, 독일같은 경우에는 50%만 돼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취지는 금융지주회사 내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자회사가 결손을 보게 되면 어차피 금융지주회사는 하나의 몸통이기 때문에 그 결손을 다른 회사가 이용해서 금융그룹전체로 해서 그 손실을 이용해서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도 50%지분만 있으면 인정해달라고 저희가 세제실에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세법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된 내용입니다.
또한 후손업무통합을 위해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에 IT라든가 용역만 하는 회사를 따로 모아서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자회사가 계열사들한테 용역을 제공하면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을 세제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제도가 개선이 되면,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확대 등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 출자한도 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금융투자지주회사도 In-House 방식으로 하던, 아니면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받던 선택의 길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보험지주회사도 생손보가 보다 더 하나의 지주회사시스템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필요한 다른 금융회사를 넣음으로써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보험중심의 지주회사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재벌의 소유구조가 보다 더 단순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로 전환되고, 계열사간에 위험전이로 인한 위험발생률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비도 지주회사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더 양질의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추진이 늦어졌지만, 11월 중에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서 연내에 국회 개정을 하고, 저희들 희망은 연내에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그 내용은 반영을 하고, 또 국회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은 보완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 제도가 복잡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워크숍도 하고, 할 생각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안 자체가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선입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금산분리하면 지키는 건 무조건 선,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한다고 그러면 나쁜놈들, 재벌을 편든다, 적어도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적어도 오늘 저희의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해소되고 그래도 저희가 이게 재벌 편드는 것이고 이게 나쁜 제도 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지만 적어도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무조건 이것은 나쁜 제도, 좋은 제도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면 금융지주회사 개선방안에 보면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한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들거든요.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비은행지주회사 여기에 에버랜드 넣고, 증권회사에 삼성증권 넣고, 보험회사에 삼성생명 넣고, 비금융자회사에서 삼성전자 넣으면 딱 도표가 완성되는데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선이냐, 악이냐를 떠나서, 일단 금융위가 그것을 위해서 법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희가 제도를 만들면서 항상 본 것은 뭐가 국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제도냐, 그리고 어떤 제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그 제도로 인해서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 다 허용이 됩니다. 삼성만을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삼성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국회논의과정에서도 보면 오히려 삼성이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다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비판을 듣지 이게 삼성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저희 생각은 이게 자꾸만 얘기 나오면 삼성, 재벌 이런 식으로 제발 하지 말아주시고, 이게 삼성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삼성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삼성 너희들은 재벌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명해드린 제도 자체를 보고 그 제도 자체가 뭐가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좋지만, 이것을 꼭 삼성하고 연결시켜서 그런 시각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관계자) 이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특정 회사의 문제는 현재에도 보험사와 증권사를 혼합해 출자관계로 이해해서 다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환을 하게 하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까다롭게 됩니다. 현재도 특정사가 증권회사, 보험사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져서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보다 간명한 소유규제나 출자구조로 된 선진형태의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전환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시총이 한 100조됩니다. 그런데 자회사로 두려면 아까 말씀드린 상장회사의 경우 30%의 지분으로 하려면 30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십시오.

<질문>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삼성전자가 손자회사로 넣으려고 그러면 그런 것이지, 그냥 일반투자로 놔버리면 사실 보험업법상 15% 이하는 일반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 일부러 두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그러면 일부러 손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답변> (관계자) 자회사로 말씀하셨는데,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넣어도 최소지분보유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질문> 그러니까 병렬로 놔서 보험사의 자회사가 아니라 에버랜드의 자회사로 들어가서 병렬로 같이 있을 때도 30%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 (관계자) 20%...

<질문> 20% 이상이요?

<답변> 지금 모든 자회사가 되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 지분을 가져야만 됩니다. 금융지주회사로 들어오면.

<질문> 올해 3월에 대통령업무보고 할 때는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단계가 은행의 소유구조 규제자체를 없애고 사전접촉심사나 사후감독 쪽으로 제대로 되어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번 방안에서는 3단계 소유구조 규제자체를 없애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EU의 어떤 제도를 보면 사전에 산업자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산업자본이라는 개념이 없고 다만 10%를 넘어간다, 아니면 거기서 15%, 아니면 25% 이렇게 중요한 지분을 넘어갈 때마다 은행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소위 말하면 *** 프로퍼 테스트를 거쳐서 거기서 탄력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지분율에 대해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논의하지만 사실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현실내 여건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은행을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을 놓고 보면 HSBC가 한 50%이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10%갖고 있는 것, 그다음에 그런 대주주가 없지만 여러 명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여러 명이서 10%내외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경영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소액주주만 갖고 있는 10%, 다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또 필요하면 은행정책상 보면 필요할 때 마다 여러 가지로 주주의 적격성을 탄력적으로 심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너무 금융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어느 정도 **의 여지를 가지고 개별 케이스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만약에 지금저희가 산업자본의 개념을 없앤다. 우리를 믿어달라. 그리고 10%이상 할 때 마다 잘 보겠다라고 그게 3단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 3단계로 할 단계는 아니라고 처음에 판단했고 그리고 이번에 할 때 1단계, 2단계를 같이 하면서 3단계를 같이 못간 것은 아직 저희가 스스로 저희를 믿어달라 그리고 우리 대기업을 믿어달라, 우리대기업이 좋아졌다, 미국의 대기업보다우리대기업이 더나쁜 범법자냐 이런 얘기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하고, 현재시점에서 그나마 우리가 시급하면서 그래도 대외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완화가 무엇이냐 판단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1단계, 2단계를 묶어서 제도개선 방안을 묶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당초 당정협의 거쳐서 금산분리 완화방안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당정협의를 거친 것인지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1단계와 2단계를 동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없는 것인지 일단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내에서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것 같은데요. 이절차에 대해서 얘기해주시지요.

<답변> 이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당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전히 끝났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이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당에서도 큰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슨말인지 뭘하려는지 이해는 하겠다, 하지만 논의하면서 보자 이정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조금더 사실에 가까운게 아닌가, 당정협의가 완전히 돼서 100%확인됐다. 물론이해는 했지만 저는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면 조금더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질문> 이번에 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따라서 금융지주사의 제조업체 보유는 허용됐는데 허꾸로 일반지주사의 금융사보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그것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저희생각에는 일단 금융지주회사법이 되는 것을 보겠다,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어느 정도되는 것을 보면서 공정거래법도 어느 정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말씀하시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질문> 비슷한 조치로 한다고 하면 일반제조사의 금융자사도 허용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게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까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일단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지분율이 금융쪽의 자회사지분율이 50%이상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일반지주회사의 어떤 문제는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추이를 보아가면서 거기에 균형이 맞게끔 공정위에서 조치를 할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주회사제도도 그렇고 공정위와 걸린문제가상당히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금산분리완화 자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금고하가 우려된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우려표명이지만 그런 얘기도 한적이있는데요. 공정위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된것입니까?

<답변> 구체협의과정에서 공정위와 저희가 사전에 관계부처협의에서 중요한 의견조정은 다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위와 기본적인 방향에서 실무적으로 의견조정이 다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로는 금산분리를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그분한테 도대체 당신이 얘기하는 금산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이번에 은행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단독으로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하에서 그래도 10% 갖는 것 이게 금산분리 완화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생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이번 제도개편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산업자본의 위협에 우리 은행을 노출시켰다고는 전혀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데 여기 보면 고손자회사 이하단계까지 허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제조업 자회사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답변> 100% 우선...

<질문> 지배할 경우에?

<답변>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쪽, 그러니까 수신기반이 있는 쪽으로는 이 밑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우선 비은행자회사를 밑으로 쭉 가질 수 있는 것은 증권회사밖에 안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이게 100%지배를 전제로 했을 때 금융투자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확장이나 M&A, PI를 많이 해야 되는데 100% 지배를 전제로 했을 때...

<답변> 손자회사까지는 그런 제한이 없고요. 그밑으로 증손, 고손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질문> 그 밑으로라도 이게 100%지배전제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활성화가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 어느정도 출자한도에도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답변>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직적계열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입법예고과정도 있고 여러 과정에서 저희가 감안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관련해서 삼성이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그냥 보험업법상 투자로 15%이하는 일반 투자니까 일반투자로 두고, 삼성전자를 일반투자로 둘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

<답변> 저희가 아까 보도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할 때 금산법하고 공정거래법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산법에 의해서 그리고 공정거래법 11조도 다 적용이 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계열금융회사는 단독으로 5% 또는 그 계열의 다른 기업과 합해서 5%이상 가지면서 최대지주가 못됩니다, 어떤 경우든. 그리고 20%이상 그래서 보험업법에만 따르면 마치 보험회사가 15%이내는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금산법이 적용이 되고 금융지주회사법에도 계열개념, 지배개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동시라는 얘기라는 건가요.

<답변> 금산법에 의해서 어떤 케이스를 염두해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업법만 지분돼서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15%내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금산법 24조에 따라서 삼성생명은 원래 계열사 측에서 5%이상 취득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외로 ´97년 법개정에서 초과한도 3% 그것만 인정받고.

<답변> (관계자) 금산법을 계속 적용받아서 현재도 보험업법상으로는 15%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지만 금산법 24조에 따라서 특히 내년 2월부터는 5%로 의결권이 제한이 됩니다. 현행체제한에서도.

<질문> 이번에 금융지주산업법 바꿔서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더 복잡한 것을 조금 더 투명하고 단순하게 바꾸자 이런 촉진을 해서 이런 취지인데 그렇다면 멀지 않은 시일내에 이렇게 비은행 금융지주사로 전환이 기대 내지는 예상이 된다든가 법을 바꿔주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들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답변> 저희한테 와서 밝힌 회사는 없고 제가 업계하고 별로 접촉을 안하기 때문에 다만 몇군데 회사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환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면. 문제는 뭐냐하면 들어 가는 비용하고 전환을 했을 때 얻는 혜택하고 자기가 개선을 하겠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손보사 상장 그것 업계에서 굉장히 한번 받을 것처럼 했는데 보도하고 나서 보니까 상장을 안해서 개별적으로... 이것도 저희는 일단 제도적인 틀을 나름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만들어 놓고 다만 출제가 얼마나 어떻게 빨리 전환하느냐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현재는 국내은행지주의 구조로는 사실상 10%만으로도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10% 지분율로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의 은행은 몇개나 되는지.

<답변> 우선 7개 중에서 3개는 외국인 대주주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늘 똑같은 말이지만 일단 ´10%가지고 지배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려면 우선 현재 우리나라 아까 제가 보도자료에 말씀을 드린 우리나라 대주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제한, 그리고 그동안의 저희가 지배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감독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재벌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부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이 은행주식에 대해서 혼자서 10% 갖고 있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 저희뿐만 아니라 여신심의, 여신시민단체나 아니면 여러 언론에서 굉장히 열심히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불법행위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지금 보면 외부를 보시면 지금 현재 감독시스템으로 봐도 RN제도라고 해서 은행마다 일단 특이사항이 있으면 계속보면서 보호를 받고 그 보호과정에서 의심점이 있으면 자료제출요구하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대주주에 대한 어떤 법적인 부당행위 금지라든가 자료요구금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는 데가 받고 있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부담을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내가 거기에서 대주주로 가서 은행사람들한테 ´야, 나 돈필요하니까 불법행위해서 법위반해서 해라´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어쨌든 대주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투명성견제정책,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저희가 제도를 하면서 대주주와 사람들은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데 여러 가지 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조금 저희가 10%대주주에 기대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근거까지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재벌한테 준다고 쓰십시오.

<답변> (금융대출과장) 한가지 더 추가말씀드릴 게 지금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일단 산업자본이 한 7, 8%만 갖고도 실제 자기가 가진 지분율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라고 되면 저희가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에 의해서 일정한 조건을 이사수선임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대주주가 산업자본의 대주주가 됐다. 그러면 3단계 감시제도를 두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게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라고 논란이 많았되 사안인데 첫 번째 산업자본 대주주가 되면 이제 금감원내의 그 산업자본대주주를 항시 감시할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대기업이 아니면 내지는 기업이 재무구조가 괜찮은 것인지, 부실 가능성의 우려가 없는 것인지 늘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상황이 악화돼서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경영상태가 안좋아지게 되면 또 내지는 불법거래를 한다는 상황이 포착이 되면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기업에게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도 부실징후가 굉장히 짙어졌다거나 내부적으로 불법거래를 하는 것이 포착이 되면 **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산업자본 대주주를 밀착감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만약 위반한 상황이 됐을 때에 제재도 저희가 강화를 합니다.

현재 5년이하의 징역 2억원에서 벌금에서 10년이하의 징역 5억원이하의 벌음으로 제재도 대폭 강화시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은 아까 미국제도를 말씀드렸지만 그, 금산분리가 엄격한 미국도 그간의 금산분리제도 운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15%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 50%이상의 대주주가 있으면 PF가 33%까지 투자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오히려 10%뿐만 아니라 더 터져도 상당부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꾸만 재벌쪽 우려를 해서 재벌 문제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10% 쯤에서도 아까 박과장이 얘기한 심사는 진짜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0%까지는 그냥 간다,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다만 최악의 경우에 아주 재무 구조가 부실한 징후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배구조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보겠다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논란이 많은 것이 우리사회에 삼성이나 재벌이 가지는 거대한 힘에 대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감독당국의 능력이나 실책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많아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후자와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게 산업자본이 은행빚의 고유한도를 늘려 주면서 사후 감독 방안을 강화하겠다, 그 내용중의 하나가 대주주와 은행간의 내부거래 행위시인증검사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 데 한 가지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대주주의 재무경영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이런 내용들이 있는 데 사실 외환은행 관련해서 론스타 문제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6개월 마다 한번씩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사실상 론스타가 ** 제대로 안 하면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안이 없어서 금융당국이 꾸준히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 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상시적 모니터링 가능할까? 특히 국내자본같은 경우에는 상환이 없겠지만 PF도 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아까 RNB도 말씀하셨는 데 사실삼성문제입니다. 삼성이 지난해 말에 비자금이 사태 차명계좌 논란이 많았을 때 사실 차명계좌가 만들어 진것이 검찰 조사를 보면 1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은행, 증권사 다 포함되는 데 이것이 만들어진 시점도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죽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RNB를 전혀 파악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 같은 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로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신뢰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론스타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쪽 하고 다른데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하고는 자료의 입수라든가 아니면 저희 감독당국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알엠 제도가 한계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알엠이던 간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증권회사도 아니고 몇개 되지는 않은 은행 같은 경우에 누구나 눈에 띄는 대기업이 들어와 있으면 대주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게 감독당국에 제보가 되거나 노출되지 않고 계속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알앰에 한계가 있다고 하시면 그것은 경찰이 아무리 우수해도 사고는 있고 못 잡는, 정도의 문제이지, 이게 어떤 그런 몇 가지 실명제라든가 몇 가지그것 때문에 금융감독원, 아니면 저희들의 감독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서 뒤진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해외 우수 은행의 산업자본 심사 완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 론스타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를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비금융회사의 판단시 아예 이 조항을 빼 버린 거예요. 사후적으로, 일종에 나중에 추인해 준 것이 아닌 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론스타요?

<질문>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답변> 론스타는 해외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보시면 해외 유수은행 또는 은행 주어로 하는 지주회사만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론스타는 기본적으로 이 적용 대상이 아니죠. 이것은 부분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회사를 거명하자면 씨티와 왔는데 씨티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자본연구를 검토를 하겠으니까 너희들 보고 1600개, 2000개 되는 모든 자회사 자료 내 놓아라, 그것을 하나 따져보고 그런 것을 하면 저희 감독당국의 대외적인 어떤 상식하고도 안 맞잖아요? 누가봐도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그룹이나 은행일 경우에만 그것을 라인만 보고 그 그룹의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2조, 그 규정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그런 행정적인 것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론스타 때문에 보다 보니까 금감원이나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사하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명시적으로 이것을 좀 국민들한테 이해도 구 하고 명시적으로 해 놓겠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당정협의 쪽은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당정협의를 마쳤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조금 더 논란의 수준이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기적인 적절성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평소에 은행들이 지금 시점에서 M&A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상황을 볼 때 민간 지금 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도 당장 추진하시지 않은 거 같고요. 그런 상황인데, 금산분리완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논리에서 보자면 은행의 대형화라든지 지주회사로 개정된 M&A활성화, 이런 내용도 있고, 은행의 소유주 완화에서 보면 **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이런 논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상황으로 볼 때 지금 할 필요가 굳이 없고, 오히려 은행의 어떤 건전성 감독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이런 제도개편이 되게 되면 ** 부분들이 있는데 왜 **

<답변> 소문에 제가 여기 서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두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완화,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규제완화 아니냐, 그리고 이 규제완화 때문에 금융위험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 그런 짓을 하느냐, 두 번째는 사실 시장이 복잡해 죽겠는데 또 그런 것을 하느냐, 이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두가지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게 우선 첫 번째로는 시장안정노력은 시장안정 노력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금융위험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금융시장에 어떻게 안정이 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힘들고 바쁘더라도 금융제도개선은 미리 미리 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뭐가 됐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이 통과되면 일단 **금융시장이 안정화 됐을 때 또는 그 안정화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인 틀은 미리 마련을 해 놓자는 겁니다. 금융시장 복잡하니까 하지 말고 있어라하면 저희들은 일거리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측면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은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은 시장안정하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고팔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보세요. 우선 ***개선 이게 금융위기가 악화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미국에서도 최근에 발표한 8월호 스트리트먼트를 보면 9월 말에 나왔는데, 그것때문에 금융위기가 악화된게 아니라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은행소유규제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기를 막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비은행지주회사제도 이것도 이것을 함으로서 금융위기가 지금 악화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가 어차피 재벌로 뭉쳐있는데 그것 보다는 지주회사 시스템이 **하기 낫다. 몰아도 낫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일단 만들어 놉니다. 왜 외국에서는 **같은 거나 자기나름대로 지주회사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도가 안되서 못하게 하느냐. 저는 그럴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관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시장운용, 안정적으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안정노력은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금산은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할 일은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고, 제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보시다보면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박영천과장이나 이한진 사무관이 진짜 잘 많이 아니까 전화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금산분리, 금산분리 완화하는 것은 나쁜 사람, 재벌과 **사람, 이런 어떤 논리적인 도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저희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냥 왜 쓸데없이 이런 것 하느냐. 아니면 재벌을 도와준다. 진짜 내용을 보시고 그것을 판단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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