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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발표
2008-12-03 조회수 : 3211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저축은행 PF대출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당국은 PF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89개 저축은행에 899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10월 중 사이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나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TFT을 만들어서 재검증 작업을 한 결과를 토대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 사별관 회의와 금융시장 현안 점검회의의 검토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각 사업장병 사업진행상황과 공사진행정도, 입지조건 등 사업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3등급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평가결과 금액기준으로 총 12조 2천억입니다. 정상이 55%, 주의가 33%, 악화가 우려되는 사업장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당초 저축은행이 분류했던 기준과 달라짐으로 인해서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약 0.54% p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저축은행에 대해 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 그 여건 변화 등에 대비해서 업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라고 생각되는 PF대출채권 약 1조 3천억원을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PF 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대책 내용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쭉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해 온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 PF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인지했던 게 2005년입니다. 그래서 2005년때부터 부동산 PF대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5년에는 당시에는 상당히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경기가 나빠지게 될 때를 대비해서 충당금 적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규정상에 되어 있는 것 보다 최대 6배 수준까지 추가 적립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6년에는 PF대출 총 대출금을 저축은행 총 대출금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30% Rule을 도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 현재는 24%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2007년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사업성은 양호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PF사업장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위해서 자율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그 사업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을 낮춰주고 저축은행에 대해서 그에 대한 분류를 잠정적으로 고려하는 자율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시행령 등을 고쳐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들이 M&A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지점 설치하는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M&A가 활성화 되도록 촉구해 왔고 그 결과 4, 5개의 부실우려 저축은행들이 우량저축은행들과 합병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지난 9월에 PF전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거쳐서 PF사업장 전수조사를 거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PF대출 실태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기준은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금융 감독원에서 899개 사업장에 대해 서면조사 후 현장조사를 거쳐서 평가조사를 마련했고, 1차로 금융 감독원의 PF전문검사역으로 세부평가반을 구성해서 사업장을 3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3등급은 정상사업장, 사업성이 모두 양호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장과 주의사업장, 사업진행에 일부 애로요인이 있지만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악화우려 사업장은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성이 미흡하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사업장으로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추진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TFT에서 다시 확인을 거쳐 가지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금액기준으로 정상이 총 12조 2천억원 중 6.7조인 55% 이고, 주의가 33%, 악화우려 사업장이 12%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업장별로 봐 보시면 자체 저축은행에서 자체 분류한 기준에 비해서 사업장 기준으로는 자체저축은행에서는 저축은행 스스로 분류된 바에 의하면 정상사업장이 580개로 분류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서는 그 보다 133개 사업장이 줄어든 447개 사업장이 정상으로 분류됐고, 상대적으로 주의와 악화우려사업장이 각각 83개와 50개가 더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사업장별 토지매입상황을 보면 전체 사업장 중 86%에 해당하는 771개 사업장이 관련 토지의 70% 이상을 매입하였지만 토지매입율이 50%이하인 사업장도 100여개로 전체 11%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워크아웃 진행 중인 사업장 31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중에 2개 사업장이 워크아웃을 졸업해서 정상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워크아웃을 통한 사업정상화 계획이 비교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반적으로 그 조사결과 내용이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연체가 없는 사업장이 전체 77% 수준이고, 연체중인 사업장은 210개로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약 56% 정도의 유효담보가 확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overage Ratio가 90% 수준임을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흡수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악화우려로 평가된 미연체 사업장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체율이 최대 19% 수준 때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9월 현재 연체율은 한 16%대 수준입니다. 따라서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일정기간 동안 분산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정성 측면에서는 조사 결과 개별 저축은행의 BIS 비율에 반영할 경우에 89개 저축은행의 평균 BIS 비율이 0.54%p 하락할 것으로 보여 이 경우에 대해서는 각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통한 자본 확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했는데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 때부터 쭉 추진해왔던 기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가운데 저축은행 스스로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태로 또는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PF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대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전반적으로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비록 현재는 악화우려 사업장이 한 12% 수준이지만,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정상이나 또는 주의로 분류된 사업장의 경우도 악화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축은행 스스로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겠다는 점입니다. PF대출 부실화 등으로 인해서 저희 감독당국에서 BIS비율 5% 미만으로 하락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주주의 증좌나 M&A 등 자체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M&A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업장별 상황에 따른 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로는 현재 부실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예상되는 164개 사업장, 1조 3천억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환매 또는 사후정산 조건으로 매입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시가로 팔게 됨에 따라서 환매 또는 사후정산에 따른 당장 추가손실이 예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아마 자산관리공사에서 후순위채권이든 채권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는 기간이 한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필요한 충당금은 단계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받아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저축은행의 연체율 하락은 최소한 7~10% 수준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현재는 악화우려 사업장이 아니고 정상 또는 우려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민간금융기관을 통해서 PF부분이나 이런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장을 별도로 ***해서 하겠다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결국에 필요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은행의 경우에 추가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 적립금을 이연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PF대출이지만 저런 식으로 바뀌면 채권 또는 유가증권, 수익증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축은행 규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외 하는 조치는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시피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이 비교적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아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편입요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워크아웃 편입요건이 50억원 이상 채권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채권이고,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참여한 채권에 대해서 워크아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선방안으로는 동일계열 저축은행간 컨소시엄 PF대출의 경우도 워크아웃을 허용하고, 3개월 이상 연체기간 요건을 폐지하면서 반면에 토지매입률이 70%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고, 동시에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복수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조기 워크아웃 진행으로 정상화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에 비교적 경기가 좋은 시점에서 저희가 앞으로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충당금을 최대 6배,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6배까지 쌓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서 다른 PF사업장을 동시에 정리하다 보면 일시에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G20에서도 좀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BIS나 이런 부분이 경기에 지나치게 순응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비교적 경기가 좋을 때 충당금을 많이 쌓고 나쁠 때 적게 쌓을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 프로비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은행에 전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일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05년에 시험적으로 적용해서 해오고 있던 부분을 이번의 경우 1년 연장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상사업장의 경우에서도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미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어떤 법적 절차 착수 시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분류 자체를 고정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수 예상가액을 요주의로 분류토록 해서 PF대출의 신속한 정리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계 스스로의 자구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사 및 PF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Stress Test를 통해서 해보면 BIS비율이 5% 미만으로 하락 예상되는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과 MOU를 체결해서 자본확충계획을 받아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Stress Test 결과 5%미만은 아니지만 대개 88클럽 이하인 5내지 7%수준의 BIS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도 등을 통해서 앞으로 8% 도달하기 전까지 배당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본 확충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예시에서 보면 지금 페이지에 500억 규모의 PF대출에 통과를 하게 되는 350억 하고 그것을 법원에 공·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나머지 **로 보면 차액이나 손실이나 이런 것을 보충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KAMCO가 하면 무조건 공매나 경매로 오는 거네요. 해당 TF사업장 ***

<답변>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오늘 오신 분이 우리 감독원, 그 다음에 저축은행 중앙회, 그리고 KAMCO, 예금보험공사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KAMCO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매입을 하는 것은 무조건 공·경매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인지.

<답변> (KAMCO 권경성 이사) 원칙적으로 공매나 경매를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정산조건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공매나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정산조건부로 환매나 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배당금을 수령을 하면 배당금이 ***양쪽의 *** ***누가 책임을, 누가 부족한 자금을...

<답변> (KAMCO 권경성 이사) 제가 지금 정산조건부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 만약에 해당 지점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누가...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스킵 자체가 이렇습니다. 원래 사업장이 현재 시가로 예를 들면 500으로 되어 있는데 500인 경우에 30%인 150을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에 나머지가 70%인 350만 값어치만 나오면 되는데 350담보를 대개 보면 현재 (예) 케이스로 보면 대개 한 70%가 반영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게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KAMCO 같은 데서는 350의 70%인 250정도가 현금 또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채권으로 지불이 되고 왜냐하면 그 경우는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그런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대한 문제냐 무슨 문제냐 하는 문제가 별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장에 실질적인 시장가치를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100억 부분은 500에서 150은 충당금 쌓고 250은 이렇게 현금으로 바꾸고 나면 나머지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 위채 같은 것으로 받습니다. 후순위채로 받게 되면 이 후순 위채는 나중에 한 2~3년 거쳐서 팔고 나면서 그 결과를 사후정산 하는데 대개 앞에서 시가로 풀었기 때문에, 시가 풀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후정산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KAMCO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야 하는 그런 수준 쪽이 아니라 이 상품의 구성을 KAMCO가 사후정산해서 남은 돈을 저축은행에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저축은행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간에 크게 상관없이 이 스킵이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250억원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저축은행이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답변> 그것은 자기가 이미 팔아서 산 것인데요. 그것은 자기 책임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게 저축은행한테 돈이 간 다음에 저축은행이 영업을 잘못하거나 다른 부분에 손실이 더 커져서 그 돈이 전부가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답변> 그 부분하고 이미 팔아버린 PF장하고는 독립적이 되는 것이지요.

<질문> 아, 이미 팔아 버린 거요?

<답변> 그렇지요. 그러니까 환매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질문> 그런데 이 가정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연합이 안 되거나 2가지가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랬을 때 매각을 한 저축은행한테 나머지 손실금 내지는 아니면 환매를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각 사업장별로, 케이스별로 해서 양쪽 당사자간에 협약을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편법을 써서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그게 갈 수 일단 돈은 가고 나중에 KAMCO가 정산해서 남은 돈을 주는 그런 스킵이지 부족했더니 다시 저축은행으로부터 또 받아내는 스킵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지요.

<질문> 그것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답변> 예.

<질문> 방금 예로 드신 250억 현금성 그것.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금 빼고 또 그 다음 뭘 ***

<답변>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도표를 한번 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KAMCO는 1.3불 사는데 저원가로...

<답변> 현재 KAMCO는 충분히 그만큼 조달할 수 있는 자본여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KAMCO일반적인 활동자체가 KAMCO가 부실채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가지고 현금이 있을 수 있고 현금성, 아니면 채권발행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상적인 KAMCO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범위 내입니다.

<질문> 지금 올해KAMCO의 채권발행 여력이나 보유현금이 1.3***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추가로 채권을 찍지 않아도요? 아니면 남은 채권발행 한도 내에서요?

<답변> 발행한도 내에서, 찍지 않은 것이라도 한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확히 KAMCO에 연중 채권 발행가능액은 얼마인데 그 중 얼마가 남아 있는거죠?

<답변> 그 부분은 KAMCO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KAMCO 권경성 이사) 저희들이 연중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올해 7,500억원으로 그렇게 한도를 받아 놨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내부 절차와 저희들 경영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질문> 무한정 할 수 있나요?

<답변> (KAMCO 권경성 이사) 저희들 공사 자본금 규모의 10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조 3천억원 이 범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일부 보도 됐던 KAMCO의 증자 필요성은 어떻게 딥니까?

<답변> 그 필요성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스킴자체가 이제 지금은 97년이나 98년과 상당히 다른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스스로가 구조조정의 자구노력을 해 가면서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저축은행이 본인이 생각할 때 부실이라고 생각 되는 PF 사업장을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 스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KAMCO가 자연스러운 시장에서 작동하는 그 스킴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고 다만 어떤 퍼스널리티가 없을지 몰라서 KAMCO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축은행것을 받아둘 수 있는 룸을 받고 다른 쪽에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스킴자체가 저축은행도 899개를 상중하로 나누어 보니까 하 가 12%밖에 안 되지만 경기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상황이 바뀌어 지면 이 구성비가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지면서 하 로 들어오는 부분은 끊임없이 KAMCO 같은 데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AMCO가 어느 순간에 가서 자본확충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스킴, 어떤 틀내에서 충분히 가동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의 활동**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질문> **한다는 의미외에 1.3조라고만 한정을 하면 추가적으로 **은 필요 없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하면?

<답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KAMCO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질문> PF사업장이 899개 사업장이고, 저축은행이 89개인데, 한개 저축은행당 여러 개의 PF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건전한 PF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을 수 있고, 또 저축은행은 필요한 PF사업장이 많을 수 있는 데, 어느 한 저축은행에 PF가 몰려 있어서 ** 영업정지라든지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저축은행 등의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 저축은행은 어떤 것들에 대한 포기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그 부분의 경우는 우리 감독원에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축은행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 점검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저축은행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자본확충이라든지 철저히 지도할 예정입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BIS 비율 5% 미만과 하락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BIS 5% 미만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답변> (저축은행국장) 이게 우리가 이 조사결과가 현실을 있는 상태를 분석한 게 아니고 상업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5%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지, 하락한 저축은행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자료를 보면 “주의”라든지 “악화우려”를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금액기준에서든지 절반 이상은 절반 정도까지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기사가 나가게 되면 사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건전한 저축은행이 있을 수 있고, **저축은행이 있을 수 있는데 ** 절반 이상 **하다, 라고 보여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별로 “주의” 정도라든지 “악화우려”가 몇 % 정도 되는지를 밝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것은 밝힐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899개사업장은 매트릭스로 다 분석한 것입니다. 사업장별로도 분석을 하고, 이 사업장이 소속되어있는 저축은행별로도 다 분석을 한 것입니다. 분석한 결과, 충분히 감독당국이 이 부분을 대처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 몇이다, 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지극히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 감독원에서도 이미 저희가 이 조사를 9월, 10월 중에 하면서 바로 10월 이내에 하다보면 문제되는 데는 금방 찾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자본 확충을 권고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 또 극히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PF대출이랑 일반 사람들이 수정하는 것도 일부 PF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저축은행 자체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899개 사업장의 몇 %가 악화우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89개 저축은행 중에 이미 PF대출로 인해서 BIS비율이 극히 낮아지거나 영업정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도대체 몇**가 되는지 이런 비율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답변> 왜냐하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느냐면 그것은 솔직히...

<답변> (저축은행국장) PF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그렇게까지는 가있지 않습니다. ...

<답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있는 사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PF 대출의 규모가 각 저축은행에서 평균적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의 일부가 악화우려로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5% 이하로 내려와서 되어 있느냐, 그게 현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자율적으로 ***하고, **M&A ***그 얘기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답변> 지금 현재 우리 제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축은행이 예를 들면, 5% 미만이 되면 뭘 하느냐면 당시 권고를 합니다. 경영정상화 계획을 내고 해서 공고하고 쭉 하면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 대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해보겠다, 못한다, 그러면 못한다는 게 확인이 된 순간에 영업정지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보에서 사면서 완전히 구조조정도 하고 하는데, 그 1년 6개월 동안에 보통 보면 어느 저축은행이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가 또 건전한 데가 M&A를 할 수도 있습니다. M&A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게 되면, 결국에 예보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그게 현재 우리 스킴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자체가 저축은행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경기나 실물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릴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도 스스로 또 자구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감독당국에서도 지금은 이런 정도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워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제도가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제도에 따라서 예측가능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질문> 6월은 벌써 공적자금수입부분에서는 ***그런 식을 보도를 했는데, 이것을 공정자금 수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이것은 공적자금은 아닙니다. 공적자금을 이것으로 본다면 결국엔 뭐냐 하면, KAMCO에서 발행한 회사채로 활용해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KAMCO가 공공기관이다, 공적자금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우리 기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 역시 공공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도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받고 있는데, 그 자금을 받고 쓰고 있는 데는 다 공적자금으로 쓰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98년, ’99년에 KAMCO에서 했던 자금이 공적자금이 되는 의미는 뭐냐 하면 KAMCO에서 그것을, 지금 KAMCO에는 계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고유계정이 하나있고, 98년 공적자금을 했던 개정은 우리가 부실 채권정리 기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는 KAMCO가 채권을 발행할때, 정부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KAMCO가 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영업상의 발행하고 있는 KAMCO의 채권은, 정부 보증이 붙어있지않습니다. 그것은 예보에도 똑 같이 그렇습니다. 예보도 지금 평상시에 예보에서 예보채를 발행 할 수있습니다.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보채를 발행하는데, 정부 보증이 들어가 있는 예보체는, 공적 자금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KAMCO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발생채권은 정부 보증이 들어가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10개 PF 저축은행 연체료는 어느 정도되나요?

<답변> 저축은행 PF일단 그부분은, 우리 감독원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9월말 현재 연체는 16.9% 정도 됩니다.

<질문> 자료에보면 건설사 및 PF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BIS비율 5% 미만으로 하락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계획을 벌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은 몇개 사가 되는 거죠?

<답변> (관계자)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업 정지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BIS비율이 1% 미만이 내려가야 되고, 또 순재산이 마이너스로 어떻게 나와야만,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것이지, 5% 미만이 됐다고 해서 영업정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조금더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한다. 그런 점입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정부 당국이 주의 깊에 보는 것은 주의 깊에 보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건전한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이런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들이 몇개나 되는지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여러가지 가정을 놓을 수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정 1,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업체에 10%가 문제가 된다, 가정 2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업체 50%가 문제된다, 가정 3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업체 100% 가 문제가 된다, 이것을 자꾸 볼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극히 숫자가, 현재 현실적으노 나타나있는 것에 문제되는 데는 없습니다. 분명히,

<질문> 아까 말씀하실때 추가 증자 KAMCO 증자를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증여를 할 수 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도에서 말할때는 증자 가증성이랑 함께 SPC KAMCO 산하내에 SPC 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답변> KAMCO...

<질문> KAMCO산하에 특정 목적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경기상황이 악화 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하루 편입되는 저축은행 PF 대출 사업장이 늘어날 경우에는 또 어떤 방안들을 추가로 내 놓으실 수 있는지, 카드 준비중인 카드 혹시 있습니까?

<답변> 그건없습니다. 지금 이 스킨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 *** 이걸 이렇게 하듯이 이게 상황이 나빠져서 하가 많아지면 그 부분을 계속 이런 스킨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늘리기만 할뿐, 추가로 어떤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시에요? 증자를 늘리기만 할뿐? 증자행서, 예입을?

<답변> 증자라는 것이, 예를 들면 SPC 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제도상으로 그냥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질문> 그럼더 좋겠네요.

<답변> KAMCO에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법인할 규정을 받고서 만들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KAMCO에서 어떤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내부 시스템 상의 그런 하나의 기법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그럼 KAMCO가 PF자산 매입 할때요, 무조건 여기가 *** 50% 플러스 알파를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더고요? ***

<답변> 아닙니다. 정확히는 시장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보가 있는 것의 시장 가격이 한 50% 수준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질문> 그렇게 PF대출이 문제가 되는 단계에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어떤 PF대출을 늘려오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렇게 부실채권을 매입해 줬을 때 저축은행들에게 저축은행들이 받게 되는 그런 조건...

<답변> 저축은행들이 받게 되는 조건이라는게

<답변> (KAMCO 권경성 이사) 말씀하신대로 저축은행이 PF대출해야 될 의무, 무분별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지원도 이렇게 나름대로 지원방안도 강구도 하고 그렇지만 크게 상응하게 자구노력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MOU도 맺어서 이행을 독려도 하고

<질문> 자구노력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준의 요구를 하실 것인지

<답변> 그것은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감독당국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점도 각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축은행의 경우는 감독당국에서 굉장히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이 항상,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KAMCO의 스킴 자체를 봐 보시면 그게 어떤 특별히 페이버를 주거나 공적자금을 사용하거나 그런 제도라기 보다는 현재에 있는 어떤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왜냐 하면 우리 저축은행의 경우가 당장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저축은행을 당장 문제되는 저축은행으로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축은행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부실채권을 털어낼 수 있는 스킴을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KAMCO활동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절차는 비슷할지 몰라도 양으로 보면 이것은 평상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굉장히 대량으로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페이버를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 가요?

<답변> 페이버라고 결국에는 뭐냐하면 결국에 이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 중앙회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물론 앞으로 상황이 어려워 집니다. 어려울 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97년, ´98년하고 현재 다루는 것은 뭐냐하면 ´97년, ´98년때에는 이미 상황 발생 되어서 부실화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적자금을 만들어서 놓고 전부다 경영책임으로 묶고 전부가 소위 말하자면 감자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선 선제적으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물론 혜택이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작업을 쭉 진행하다 보면 감독당국에서 이런 스킴을 이용하고 있는 데에는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경우를 너무 예를 들면 이것을 받아가면서 “자구노력 내라, 구조개혁해라, MOU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킴 자체가 돌아가지 않게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평상시 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보고 독려를 하지만 그것을 무슨 제도화해 가지고 예를 들면 MOU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느니, 그런 식으로 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우리 자산공사 KAMCO하고 저축은행중앙회하고도 이 스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아마 그런 정도면 서로가 이용할 만하고 활용할만 하는 데에는 상당히 합의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쭈어 보시는 것 중에 시장가 50%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사업장이 100개면 100개 사업장마다 쌓아놓은 충당금 규모나 사업성이 서로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보든지,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KAMCO하고 각 해당 저축은행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로 어떤 스킴으로 하느냐는 것은 사업장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 저축은행이 ** 아니고 ** 부채를 보면 16%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는 **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연체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PF라는 게 전체 시점이랑 뭘 *** 악화될 가능성은 좀 있는데 그것은 ** 대출에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 해 주는 것으로 부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 제한된 **

<답변> 지금 현 상태는 이것입니다. 아까 여기도 저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대로 하게 되면 대개 7%에서 10% 정도의 연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천억에 얼마씩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저축은행에 수준 어느 정도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있기 이전에 저축은행이 최근에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벌었던 수익규모가 과거 어느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은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 은행도 그렇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그동안을 봐 보면 아마 저축은행이 연간 단기 순이익으로 5천억이상이 냈던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관계자) 3년 동안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저축은행이 과거에 20년, 30년전 보다 비해서 가장 건전성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들이. 그러다가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고 더 나빠질 것이라고 지금 미리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을 뜯어놓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 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3/4분기 GDP 성장률이 일단은 아직도 플러스를 나오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씨티은행의 경우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씨티은행이 지난번에 발표된 대로 하면 부실채권이 3,060억불에 대한 정부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티은행의 총 자산이 얼만지 계산해 보셔서 그것을 분모로 찾아보면 씨티은행의 연체율은 상상을 초월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데와 우리를 자꾸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현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지, 정부대책이라는 게 결국에 아까 말씀대로 그게 아닌데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순간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질문해주셨습니다만 공적자금이 아닌 그런 스킴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어려워진 데는 어려워진 데 따른 또 다른 대책은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지요.

<질문>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축은행의 통환액이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반복되는 게 저축은행의 기본적인 건전성 지표가 업데이트 되는 게 또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자료는 6월말 기준으로 하셨는데 9월말 기준 건전성 지표를 아직 발표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PF대출 연체율이 9월말 기준 어느 정도인지, 또는 BIS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6월말과 비교해 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말씀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답변> (KAMCO 권경성 이사) 저축은행 경영지표는 은행권이나 이런 다른 금융진과 같이 동일시하면 곤란한점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 증권 그런 데는 분기별 결산을 합니다. 분기별 결산을 하면 외부감사 회계사들이 다 점검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결산제도가 분기별 결산이 아니고 반기별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지표가 있긴 있는데 그게 검증되지 아니한 숫자이고, 특히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결산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연체관리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은행 경영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분기별 결산은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는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 점을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시지만, 항상 이게 상장된 회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룰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표를 6개월 주기로 발표해 왔으면 당연히 6개월 주기로 발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평소에 또는 법이나 규정에서 발표되지 아니할 부분을 발표해서 상장된 회사에 손해 보는 주주가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97년, 98년에 미중유 사태를 쭉 겪다 보니까 여러 케이스가 생기고 경우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보고 상당히 생각보다 건전하다고 해서, ‘아 그러면 이게 다시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T/F를 협회, 업계 다 모여서 다시 해봤지 않습니까. 899개를.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이 10월 15일날 끝났었는데, 근 한 달 동안 다시 전부 다 재확인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 정부의 판단은 생각보다 건전하다? 저축은행 PF대출 문제가?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게 정부의 판단입니까? 그러면 건전하다고 생각하면 업계 스스로의 자본확충계획을 받아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든지, 배당제한을 유도한다든지 앞으로의 대책은 건전한데, 이런 대책이 왜...?

<답변> 그게 다 보면 건전성에 위협을 가하는 수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88이라는 게 있는데 8% 안되는 5~7% 사이에 있으면 그레이존이라고 보니까 그것은 유도하도록 하고, 5% 미만이 예상되는 데에는 MOU를 통해서 보다 더 가깝게 조이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그런데 사실 97년에 은행의 경우 BIS비율 8%를 못 맞추는 은행들이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 기준이 사실 8%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경각심이 있는 기준인데 그 밑에 있는 은행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조금 당황스러운데...

<답변> 은행의 8%와 저축은행의 8%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은행은 대외 거래를 하고 외환취급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업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외환거래 못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판단기준이 4%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본보다 1%도 5%도 보고 있습니다. 은행은 그것을 8%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정부가 5%에 다가갈 저축은행이 몇 개인지 밝힐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런 것을 밝힌다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축은행이 주기적으로 단기별로 한번씩 자기 수차별로 보업 해서 상장된 회사는 거기에 따라서 **급 변동 한 것인데.

<질문> 아니,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밝히면 나머지 은행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답변> 예, 그런데 그 부분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유가 그런 데 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는 데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이랬을 경우에 지도를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질문> 아니, 그런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과 주의, 악화우려로 3단계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상과 주의, 악화우려로 구분을 안 하시냐는 거지요.

<답변> 지금 전반적으로 저축은행 평가는 우리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은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데는 1등급, 2등급 이것도 발표를 못합니다. 발표를 못하고... 심지어 은행도 .

<질문> 그러면 토지매입이 70% 이상인 경우하고 30%도 하고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70% 미만인 것은 여기 25개 2,000억 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매를 한다는데 여기는 다 그냥 ***지원 없이 7토지매입이 70% 미만인...

<답변> (관계자) 악화우려도 평가는 되었지만 꼭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곤란하고 또 문제는...

<질문> 토지매입이 70% 미만 인 경우는 여기 자체적으로 공매를 한다고 되어 있고...

<답변> (관계자) 그것은 토지 매입이 지지부진하다. 또는 사업이 착수 초기단계에 있다.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감독원 측에서 보면 이게 좀 어렵겠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적립방안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

<답변> (관계자) 우리 평가는 그렇습니다.

<답변>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쭉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일부 기사 중에 공적 자금 1조원 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적 자금이라는 것은 공적자금의 정의는 우리 공적자금 특별법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분명히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량한 기업들이 잘못된 어떤 기사에 의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부분은 저희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까 여쭈어 봤는데 대답을 정확히 안주셨는데 가격결정 구조, 그리고 선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하고 후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하고 그 비율 배분하는 구조 그것을 좀 명확히 해주시지요.

<답변> 그것 말고는 다른 건이 없으시면 저희가 일단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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