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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발표 브리핑 관련 보충설명
2008-12-04 조회수 : 2486

<저축은행 PF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발표 브리핑 관련 보충설명>


어제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1조원 또는 1조 3천억원 지원된다’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중에 산정해 보면 돈이라는 것을 1조원이다, 1.3조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면 현재 1조 3천억원이 대상입니다. 부실채권 대상이 1조 3천억인데, 그 1조 3천억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부실화 돼서 자산 변제성 분류기준 중에 고정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이 9천억 있고, 나머지 4천억은 아직까지 고정으로는 분류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이라는 것은 충당금을 30% 이상 쌓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천억인 경우에는 30%의 충당금이 쌓여 있으면 나머지 70%는 충당금이 안 쌓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에서 누구에게 대출해 주면 담보를 얼마를 잡느냐 하면 대출해 준 금액의 130%를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130%를 잡는데, 그 130%를 잡은 담보가액의 현실가가 대개 얼마냐 하면, 그것을 유효담보라고 하는데 대개 50~60% 수준이기 때문에 130 × 50 내지 60 해서 55% 정도면 대개 7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30 잡은 담보를 팔면 한 70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경우에 70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가 현금이나 선순위채권을 줘서 바로 갚아주고 나머지 부분, 원래 자기가 100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유효담보 가격이 70인데, 그 70인 유효담보를 가지고 대개 자산관리공사가 최근에 팔아보니까 경략율이라고 하지요. 법원이나 이런 데 팔아 보니까 그 경락율 자체가 최근에 한 70% 됩니다. 그러면 70이라는 자산 가치를 팔아 보니까, 경락율 70%니까 한 49원을 받는 것이지요. 49원을 받아서 그것은 바로 현금 또는 선순위채권으로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100이라는 자산가치가 장부에 있는데 49는 현금으로 받았고, 30은 내가 충당금을 쌓았고, 21이 비지 않습니까. 21이 비면 바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파는 순간 21이라는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2~3년 동안 21 쌓는 부분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의 값어치를 후순위채권으로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해 봤더니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나와 있는 1조 3천이니, 1조니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숫자는 정확하지 않는 숫자가 그대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 혼선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혼선을 줄 수 있냐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나에게 많은 지원이 된다는데 왜 가보니까 많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는 어제 저희가 했던 부분이 과연 공적자금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적자금이라 하면 정확히, 공적자금이 정의되어 있는데 저희가 97년, 98년에 했던 공적자금은 다들 국회의 동의를 거쳤습니다. 국회동의를 거치고 나니까 그 돈은 결국에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이 들어갈 때에는 97년, 98년의 경우는 첫째, 대주주는 감좌를 했습니다. 전부다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회사를 경영했던 경영진은 전부 다 책임을 물어서 그만 두든 경제적 책임을 물든 그것을 물었습니다.

세 번째 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깎든 구조조정을 하든 이런 식으로 다들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에 대출을 받아서 손해를 끼친 기업들의 경우도 분식회계를 했는지 이런 여부를 찾아서 그런 게 있으면 심지어 해당기업한테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적자금은, 그런 공적자금이 들어갈 때에는 그 관련된 모든 산업의 책임을 다같이 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제 했던 이 자금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움직이게 되면 한국은행도 있고, 산업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고 역시 또 KAMCO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들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 금융권 내에서 계속하면서 생기는 부실채권을 정리해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KAMCO가 평시업무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봐보시면 참고로 KAMCO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게 2007년의 경우에도 1조원의 부실채권을 금융기업도 사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5천억, 2005년에는 5천억, 이것은 왜냐하면 2005년, 2006년은 2007년보다 경기가 비교적 좋아서 부실채권이 별로 많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8천억원의 부실채권을 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면 금융권 내의 부실채권 규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많아진 부실채권규모를 KAMCO가 자기능력 범위 내에서, 업무범위 내에서 사주게 됩니다. 그런데 KAMCO가,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나중에 증자까지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증자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KAMCO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하면, AMCO가 자기 자산가지고 사주고 있는 부실채권이 시장에서 팔면, 다시 그게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현금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KAMCO 기능을 하면서 부실채권을 사줄 수 있고 현재 KAMCO법 상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 법상 주어진 기능범위 내에서 어제 제가 설명 드린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1조 3천도 그러한 기능범위 내에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도 저녁에 깜짝 놀란 게 집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전부 다 화두가 ‘1조원 공적자금 지원’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화두가 다르다는 게 분명 오해하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잠시 내서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후순위채는 왜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답변> 후순위채라는 것은 그 약속하기에 달라서 어떻게 들리냐, 하면 후순위채는 이 후순위채에 그 뒤에 보면 어느 물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아서 그 팔 물건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고 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이게 뭐냐 하면 후순위채를 주지 않으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당장 그 후순위채에 해당하는 부분이 손실로 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축은행이 지금 쭉 가고 있는데 연착륙하는 게 우리가 목표인데 바로 떨어야 된다면 바로 손해가 나면서 BIS가 팍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후순위채라는 채권을 하나 주고...

<질문> 후순위채건 선순위채건 KAMCO가 발행을 해서 저축은행한테 주는 거잖아요.

<답변> 주지만, 주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주식채권을 매입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면 그러면 거기로 현금이건 채권이건 KAMCO...

<답변> 결국에 그 이야기는 이것하고 다릅니다. 뭐냐 하면 1조원이라는 것은 그 금액의 표시를 1조원을 해주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채권이 A라는 신용등급 AAA인 데가 발행한 채권이 100이 있고 신용등급 C가 발행한 채권이 100이 있으면 2개를 합해서 200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시장가로?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신용등급 C인 데가 발행하는 100이라는 채권의 경우...

<질문> ***

<답변> 상환부담을 지지만 그 부담은 그것을 같이 평가를 해주면 사실상 1일 수도 있고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평면적으로 1조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니라는 말씀 **결국은 나중에 사후정산을 해도 되지만 경매**팔았는데 사후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사후 정산할 때 유채권을 팔았던 저축은행이 그대로 사줘야 되잖아요.

<답변> 아, 그렇게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KAMCO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온 영업노하우가 있는데 KAMCO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오면서 자기가 물건을 사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가 130인 것을 유효담보로 해서 70%로 쳐서, 56%, 65%쳤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최근에 자기가 해왔던 팔았던 법원을 통해서 경략률을 가지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에 주는 돈을 정하기 때문에 KAMCO가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KAMCO가 남아서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돈을 많이 줘서 저 받은 사람에게 다시 되받는 그런 형태로 장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만에 하나 그런...

<답변> 그렇게 안합니다. KAMCO는.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KAMCO가 자기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자기가 30년 동안 해오면서 이 상품을 계속 그렇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환불이나 이런 조건들이 다 그렇게 해서 붙는 것이지요.

<질문> 아까전에 2005년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

<답변> 2004년에는 9,000억원, 2005년에 5,000억원 2006년 5,000억원, 2007년 1조, 2008년 현재까지는 8,000억원했습니다.

<질문> KAMCO 아까 증자부분은 그러면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답변> 이제 그 경우는 일단 KAMCO의 경우도 이게 일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실채권을 팔게 되면 또 현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KAMCO가 자기 업무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벌써 증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이야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게 경기가 많이 나빠지면서 KAMCO의 오버로드가 걸리면서 현재 KAMCO의 자본금이라든지 그 범위 내에 로드가 상당히 오버로 걸린다면 그때에는 증자필요성도 있겠지요.

<질문> KAMCO의 부실채권은 누가 사줍니까?

<답변> KAMCO의 부실채권은 시장에서 보면 부실채권 MPL을 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 그냥 일반 기관들...

<답변> 일반 기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PF같은 데서도 그런 부실채권을 사고 그렇습니다.

<질문> 연기금은 안 들어 오나요?

<답변> 연기금에서 PF 같은... 부실채권은 현재 연기금들은 별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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