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4일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규개위라든지 입법회의 기간 동안에 들어왔던 여러 의견을 감안해서 개정안을 다듬어서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오늘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쭉 저희가 입법예고했던 내용과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상품의 심사절차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업무영역 확대, 보험상품의 정의조항 신설,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그리고 판매채널 경쟁력 및 책임성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입법예고 때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사기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되, 총리실 주관으로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해서 국가 전체적인 공익을 염두에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논의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험 사기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권은 빠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12월 중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되면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시행은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시행시기는 별도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입법예고했던 내용이, 관계부처 협의나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변경된 개별적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보험과정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보험과장>
보험과장입니다.
별첨된 자료를 보시면 관계부처 협의과정이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변경한 사안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당초에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적용하도록 되었는데,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이 변액보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전으로, 체결 권유 전에서 체결 전까지 하면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안내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안내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파생상품 한도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장내, 장외 3%, 3% 총 6% 되어 있던 것을 5%로 줄였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 5%까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한도축소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들이 규제 심사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현행대로 3%, 3%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사안은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도 수익보험료 최대 25%가 너무 높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규제는 공정위와의 협의과정에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중복우려가 있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중규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자에 대해서 보험업법상의 주요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적용대상 공제사업자를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지금 농협이 주요한 대상입니다. 구조조정방안, 예를 들면 지주회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제를 어떻게 분리해낼 것인가, 생보와 손보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아울러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추후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 사기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권은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삭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재논의해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김태현 보험과장)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논의는 많이 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험사기 조사의 사실 확인요청 건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복지부에서는 그런 질병정보의 민감성에 대해서 계속 민감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그래서 규개위에서도 논의가 됐고, 차관회의에서도 논의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그동안에 금융위와 복지부가 협의를 해왔지만, 사실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게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가 어떻게 그것을 질병여부를 받아볼 수 있느냐’, 그런 점.
그 다음에 ‘질병여부가 노출될 우려가 있느냐, 수사의 효율성을 얼마만큼 제고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아울러 법무부와 행안부하고 같이 참여해서 국가 전체적인 공익을 두고 다시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짓는 게 좋겠다고 결정하신 것이지요.
<질문> 그러면 ***
<답변> (김태현 보험과장) 결론에 따라서, 상반기까지 결론을...
<질문> 지금 지급결제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은행 ***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답변> (김태현 보험과장) 지급결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급결제는 저희들 자체 규제개혁심사나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보험사에게도 지급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저희들이 시행시기나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을 시행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했기 때문에실제로 은행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는 데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결제의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번에 은행권과 국제적인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행시기를 따로 정할 것입니다. 보험업법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은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할 것인지는 시행령을 정할 때...
<질문> ***
<답변> (김태현 보험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김태현 보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도 EU나 캐나다나 다 보험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실제 시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