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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타개를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운영방안
2008-12-30 조회수 : 2388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입니다.

오늘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운영과 관련한 발표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고 경제난 타개를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간략하게 현행 제재와 관련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은 제재의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강원장으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그리고 경고성 제재를 포함한 직원에 대한 많은 경우에 제재권한은 감독원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감독규정은 부실여신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융위원회 금강원장이 감독과 검사를 통해서 일정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책할 사유가 있는데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보면 전반적인 금융경제여건의 악화에서 비롯된 경우 내지는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될 경우 해서 여러 가지가 열거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의 규정이 상당히 막연하고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기업 구조조정이나 중소기업지원 등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상당부분 애로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먼저 나서서 이런 경제금융여건의 악화라는 것이 어떠한 사례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내년에 경제의 위기상황 하에서 과연 어떻게 정의해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명확하게 사전적으로 해줌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점을 거듭 말씀드리면 이런 관련규정이 추상적이고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금지원을 유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주의, 또는 경고 등에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해서 금융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책대상은 특히 현재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감독규정상에 명기되어 있는 그 감경 또는 면책의 사유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금융위 금감원 공동지침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례로 예시를 해주겠다. 따라서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독검사시 제재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면책을 해나가는 방안을 저희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금융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중소기업 Fast Track 지원에 따른 경우 그에 따른 면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기업회상,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자금 지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그런 자금지원에 따른 부실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감경 또는 면책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 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그에 따라서 자금 지원할 경우 또는 이러한 여러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면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후에 있는 내용대로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한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2009년 경제운영방향 등 정부의 향후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책임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책 요건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 또는 사적 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면책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사 실시 단계부터 직접심의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책자금 적용 가능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검토하겠다.

예를 들어서 검사단계에서는 면책 대상 및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 감독원의 검사반장이 재량껏 과감하게 불문 처리하는 것도 상당부분 인정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설사 제재심의나 결정단계에서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제정돼서 운영되어질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지침에 따라서 자기가 한 행위는 면책운영지침에 따른 행위로 판단된다고 자기가 그 면책을 적극적으로 항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면책신청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원의 검사역이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서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제재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작성을 하게하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재심의 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상황하에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국가산업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만 금융회사에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위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감동당국의 면책제도 운영은 일단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다만 경제상황 악화가 계속 지속이 됨에 따라서 이런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이 지속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 연장여부를 국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적으로 면책제도운영 지침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금융회사에 이러한 면책제도 운영내용을 통보를 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면책제도 지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지침마련에 작업을 저희가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각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금융회사가 쉽게 금융회사 자체지침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임직원 대상으로 이런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중요한 것은 일선 지점의 직원들에게까지 충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뿐더러 아울러서 이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은행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활용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 경영진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회사 경영상황하에서도 일선 임직원들한테 충분히 전달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직하고는 달리 금융회사, 은행, 보험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오늘같이 공무원에 대한 면책에 준하는 그런 내용을 사기업 사람들한테도 주겠다는 이런 내용같은 데 구체적으로 ***?

<답변> 공무원면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방침이라고 해서 발표가 된 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무원면책과 관련된 기준이 될테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현행 감독규정상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감독규정상의 면책과 관련된 제도가 이미 있다.

다만 거기에 세부적인 조항과 관련해서 그 조항의 모호성 내지는 구체성이 조금 부족함과 관련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제위기상황 하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크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의 경제상황이 그간의 일반적인 경제상황과는 굉장히 다르게 글로벌 경제위기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과 연계되어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사례는 우리가 그 감독규정상의 관련되는 ´호´에서 규정되는 면책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니까 저희가 법적 근거를 분명히 감독규정상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보다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또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 금융기관이라고 ***

<답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면책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답변> 예, *** 한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특수한 경우경우마다 감독당국이 공문이 됐던, 선언이 됐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년도에 경제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례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 종합적인 방침을 시장에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그 다음에 면책 절차나 제재심의단계에서 운영제재 부분이 ** 이런 ** 면책대상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답변> (관계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의견진술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검사역들한테 제재의견서를 작성을 의무화 시키고 해서 업무 처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의견진술하고 하는 것은 검사현장에서 검사반장한테 얼마든지 진술이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반장이 봤을 때 이것은 면책대상 아닌 거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까지는 검사반장이 별도로 자기 의견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 앞으로 작성을 하도록 의무화 시키겠다는 얘기이고 검사반장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 데에도 잘 안 먹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직접 검사현장에서 검사한 검사반장이 아니고 제재심의파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검사국하고는 별도로, 제재심의파트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도록 그것은 지금 현재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면책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검사역들이 검사반장을 포함한 담당검사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면책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Fast Track이나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은행 자체 기준에 따른 흑자도산 구조개선되는 이런... 이 경우는 다 면책이 되나요?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감면도 아니고 면책?

<답변> (관계자) 면책사유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왜 ** 또 했나요?

<답변> 운영지침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만들면서 조금 더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예시?

<질문> 주로 중소기업의 산업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령, 가계 유동성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면책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거기서 오늘 발표 드리는 것은 예시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금감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운영지침을 구체화하면서 여러 사항들이 더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다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모든 대출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저희가 면책을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면책요건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치거나 어떤 내규에 따르거나 은행 자체적으로도 면책을 받아야 되니까, 은행 자체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얼마만큼 준수를 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측면이 있느냐, 여러 가지 그때에 대출연장이라든지 대출실시 결정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당국에 어떤 전반적인 정책목적 또는 추진과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사현장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질문> 감독규정상에 면책사유를 확대하라, 이런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융회사에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오케이 하더라도?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 경우는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그런 경우는 다만,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이 사전적으로 뭔가 새롭게 면책의 범위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넓어진다고 하면 사전적으로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금감원과 금융위가 함께 만든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면책지침 운영규정을 만들라고 저희가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성이 있게 하고 정 찜찜하면 본점 감사실에 질의를 한다든지 금감원에 질의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현재보다는 상당히 자유스럽게 내지는 대폭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면책을 당할 수 있는 소지를 넓혀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 사적인 부분과 관련 되어서 가지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금융기관의 **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답변> 그게 바로 우리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능력에 달린 거겠죠. 실제적으로 검사현장에서 그런 여부들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에게 검사현장에서 안 발견 될 수도...

<답변> 있겠죠.

<질문> 대출해 줘 가지고 얼마 떼어 먹고 이런...

<답변> 아무래도 감면과 면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그에 따른 악용소지나 가능성도 위험성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영을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일 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원을 통해서라도 악용의 소지나 내지는 남용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질문> 추가로 문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들에 대한 그런 것을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요, 아까 전에 가계의 유동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관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지침도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한다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고 할 수는...

사적이익 도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용가능성이나 남용가능성, 내지는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사적이익 도모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원칙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봤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금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해주겠다, 다만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악의적인 고의나 중과실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 그래서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은 면책 못해준다, 그러니까 검사역이 현장에서 검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대출을 쭉 하고 부실이 사후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때 검사를 나가고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부실 책임을 맡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판단을 할 때 그 결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럴헤저드 부분이 발견이 됐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것은 면책을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면책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더 적시하고 세부적으로 지금 자꾸 할 것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럴헤저드 부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은행들이나 이런 데에서 면책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나중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은행들에 대한 징계랄지 왜 면책을 해주라고 했는데 안 해주냐, 은행들의 징계...

<답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객관적인 운영기준, 지침을 각자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그게 판단의 근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행,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마인드가 사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은행 최고경영진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은행 자체적으로도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환기를 시키고, 실제로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업무관계나 내지는 감독검사 관계나,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준수여부도 충분히 감독원이 감독검사 과정을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원래 가계대출도 ***금융회사임직원 *** 가계대출하고 담보대출을 해줬는데 부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출을 해준 사람 **

<답변> (관계자) 모든 예신에 있어서는 취급하면서 그 취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지금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계대출도 책임을 면책해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 가계의 개인의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봤을 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개인들한테 많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가계자금대출로 나가있는데, 그 대출이 갑자기 담보가 뚝 떨어져서 담보가치가 하락해서 대출을 회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일부 매입을 받는다고 그러지요.

회수를 하거나 기한연장을 못해주거나 그런 상황의 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지만 그 사람이 보니까 봉급생활자거나 아니면 수입이 확실히 있거나 해서 연장을 조금 더 해주거나, 매입을 안받고 계속 끌고 가거나 아니면 금리를 좀 조정을 해주거나 해도 그냥 어느 정도 끌고 나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가계에도 대출 상의 취급을 해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그런 목적에서만 판단해서 해줬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가계대출은 여기서는 국가의 상환 형식상의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면 가계 부문에 막연하게나마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답변> (관계자) 가계 부문에 지금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여기에 보면 지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예를 들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서 **

<답변> (관계자) 보증 받아서 그렇게 했다면 부실이 발생 안하겠죠. 일단 거기서...

<질문> **보증이 아니고요?

<답변> (관계자) 물론 일정 부분 발생하지만, 또 그런 경우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해주겠다, 적극적으로 면책을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의 경제상황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2/4분기 정도 되면 회복될 것으로 보였는데, 또 다른 충격이 있어서 진짜 경제상황이 굉장히 더 악화됐다, 그로 인해서 상당부분의 가계대출이라든지 기업여신이 부실화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충격 그런 부분에 따른 금융경제 여건의 악화라는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그런 외부적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불가피한 요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줘서 면책의 범위를 현재보다 넓혀주겠다, 이게 있는 것이지요.

<끝>
<속기록 초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입니다.

 오늘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운영과 관련한 발표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고 경제난 타개를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간략하게 현행 제재와 관련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은 제재의 경중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강원장으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그리고 경고성 제재를 포함한 직원에 대한 많은 경우에 제재권한은 감독원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감독규정은 부실여신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융위원회 금강원장이 감독과 검사를 통해서 일정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책할 사유가 있는데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보면 전반적인 금융경제여건의 악화에서 비롯된 경우 내지는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될 경우 해서 여러 가지가 열거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의 규정이 상당히 막연하고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기업 구조조정이나 중소기업지원 등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상당부분 애로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먼저 나서서 이런 경제금융여건의 악화라는 것이 어떠한 사례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내년에 경제의 위기상황 하에서 과연 어떻게 정의해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명확하게 사전적으로 해줌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점을 거듭 말씀드리면 이런 관련규정이 추상적이고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금지원을 유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주의, 또는 경고 등에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해서 금융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책대상은 특히 현재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감독규정상에 명기되어 있는 그 감경 또는 면책의 사유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금융위 금감원 공동지침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례로 예시를 해주겠다. 따라서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독검사시 제재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면책을 해나가는 방안을 저희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금융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중소기업 Fast Track 지원에 따른 경우 그에 따른 면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기업회상,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자금 지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그런 자금지원에 따른 부실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감경 또는 면책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 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그에 따라서 자금 지원할 경우 또는 이러한 여러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면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후에 있는 내용대로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한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2009년 경제운영방향 등 정부의 향후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책임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책 요건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 또는 사적 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면책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사 실시 단계부터 직접심의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책자금 적용 가능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검토하겠다.

 예를 들어서 검사단계에서는 면책 대상 및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 감독원의 검사반장이 재량껏 과감하게 불문 처리하는 것도 상당부분 인정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설사 제재심의나 결정단계에서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제정돼서 운영되어질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지침에 따라서 자기가 한 행위는 면책운영지침에 따른 행위로 판단된다고 자기가 그 면책을 적극적으로 항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면책신청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원의 검사역이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서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제재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작성을 하게하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재심의 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상황하에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국가산업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만 금융회사에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위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감동당국의 면책제도 운영은 일단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다만 경제상황 악화가 계속 지속이 됨에 따라서 이런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이 지속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 연장여부를 국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적으로 면책제도운영 지침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금융회사에 이러한 면책제도 운영내용을 통보를 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면책제도 지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지침마련에 작업을 저희가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각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금융회사가 쉽게 금융회사 자체지침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임직원 대상으로 이런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중요한 것은 일선 지점의 직원들에게까지 충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뿐더러 아울러서 이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은행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활용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 경영진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회사 경영상황하에서도 일선 임직원들한테 충분히 전달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직하고는 달리 금융회사, 은행, 보험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오늘같이 공무원에 대한 면책에 준하는 그런 내용을 사기업 사람들한테도 주겠다는 이런 내용같은 데 구체적으로 ***?

<답변> 공무원면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방침이라고 해서 발표가 된 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무원면책과 관련된 기준이 될테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현행 감독규정상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감독규정상의 면책과 관련된 제도가 이미 있다.

 다만 거기에 세부적인 조항과 관련해서 그 조항의 모호성 내지는 구체성이 조금 부족함과 관련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제위기상황 하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크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의 경제상황이 그간의 일반적인 경제상황과는 굉장히 다르게 글로벌 경제위기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과 연계되어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사례는 우리가 그 감독규정상의 관련되는 ´호´에서 규정되는 면책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니까 저희가 법적 근거를 분명히 감독규정상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보다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또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 금융기관이라고 ***

<답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면책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답변> 예, *** 한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특수한 경우경우마다 감독당국이 공문이 됐던, 선언이 됐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년도에 경제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례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 종합적인 방침을 시장에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그 다음에 면책 절차나 제재심의단계에서 운영제재 부분이 ** 이런 ** 면책대상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답변> (관계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의견진술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검사역들한테 제재의견서를 작성을 의무화 시키고 해서 업무 처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의견진술하고 하는 것은 검사현장에서 검사반장한테 얼마든지 진술이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반장이 봤을 때 이것은 면책대상 아닌 거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까지는 검사반장이 별도로 자기 의견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 앞으로 작성을 하도록 의무화 시키겠다는 얘기이고 검사반장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 데에도 잘 안 먹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직접 검사현장에서 검사한 검사반장이 아니고 제재심의파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검사국하고는 별도로, 제재심의파트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도록 그것은 지금 현재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면책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검사역들이 검사반장을 포함한 담당검사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면책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Fast Track이나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은행 자체 기준에 따른 흑자도산 구조개선되는 이런... 이 경우는 다 면책이 되나요?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감면도 아니고 면책?

<답변> (관계자) 면책사유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왜 ** 또 했나요?

<답변> 운영지침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만들면서 조금 더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예시?

<질문> 주로 중소기업의 산업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령, 가계 유동성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면책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거기서 오늘 발표 드리는 것은 예시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금감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운영지침을 구체화하면서 여러 사항들이 더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다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모든 대출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저희가 면책을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면책요건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치거나 어떤 내규에 따르거나 은행 자체적으로도 면책을 받아야  되니까, 은행 자체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얼마만큼 준수를 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측면이 있느냐, 여러 가지 그때에 대출연장이라든지 대출실시 결정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당국에 어떤 전반적인 정책목적 또는 추진과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사현장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질문> 감독규정상에 면책사유를 확대하라, 이런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융회사에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오케이 하더라도?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 경우는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그런 경우는 다만,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이 사전적으로 뭔가 새롭게 면책의 범위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넓어진다고 하면 사전적으로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금감원과 금융위가 함께 만든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면책지침 운영규정을 만들라고 저희가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성이 있게 하고 정 찜찜하면 본점 감사실에 질의를 한다든지 금감원에 질의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현재보다는 상당히 자유스럽게 내지는 대폭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면책을 당할 수 있는 소지를 넓혀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 사적인 부분과 관련 되어서 가지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금융기관의 **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답변> 그게 바로 우리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능력에 달린 거겠죠. 실제적으로 검사현장에서 그런 여부들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에게 검사현장에서 안 발견 될 수도...

<답변> 있겠죠.

<질문> 대출해 줘 가지고 얼마 떼어 먹고 이런...

<답변> 아무래도 감면과 면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그에 따른 악용소지나 가능성도 위험성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영을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일 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원을 통해서라도 악용의 소지나 내지는 남용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질문> 추가로 문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들에 대한 그런 것을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요, 아까 전에 가계의 유동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관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지침도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한다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고 할 수는...

 사적이익 도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용가능성이나 남용가능성, 내지는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사적이익 도모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원칙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봤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금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해주겠다, 다만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악의적인 고의나 중과실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 그래서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은 면책 못해준다, 그러니까 검사역이 현장에서 검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대출을 쭉 하고 부실이 사후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때 검사를 나가고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부실 책임을 맡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판단을 할 때 그 결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럴헤저드 부분이 발견이 됐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것은 면책을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면책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더 적시하고 세부적으로 지금 자꾸 할 것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럴헤저드 부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은행들이나 이런 데에서 면책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나중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은행들에 대한 징계랄지 왜 면책을 해주라고 했는데 안 해주냐, 은행들의 징계...

<답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객관적인 운영기준, 지침을 각자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그게 판단의 근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행,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마인드가 사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은행 최고경영진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은행 자체적으로도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환기를 시키고, 실제로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업무관계나 내지는 감독검사 관계나,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준수여부도 충분히 감독원이 감독검사 과정을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원래 가계대출도 ***금융회사임직원 *** 가계대출하고 담보대출을 해줬는데 부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출을 해준 사람 **

<답변> (관계자) 모든 예신에 있어서는 취급하면서 그 취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지금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계대출도 책임을 면책해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 가계의 개인의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봤을 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개인들한테 많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가계자금대출로 나가있는데, 그 대출이 갑자기 담보가 뚝 떨어져서 담보가치가 하락해서 대출을 회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일부 매입을 받는다고 그러지요.

 회수를 하거나 기한연장을 못해주거나 그런 상황의 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지만 그 사람이 보니까 봉급생활자거나 아니면 수입이 확실히 있거나 해서 연장을 조금 더 해주거나, 매입을 안받고 계속 끌고 가거나 아니면 금리를 좀 조정을 해주거나 해도 그냥 어느 정도 끌고 나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가계에도 대출 상의 취급을 해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그런 목적에서만 판단해서 해줬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가계대출은 여기서는 국가의 상환 형식상의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면 가계 부문에 막연하게나마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답변> (관계자) 가계 부문에 지금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여기에 보면 지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예를 들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서 **

<답변> (관계자) 보증 받아서 그렇게 했다면 부실이 발생 안하겠죠. 일단 거기서...

<질문> **보증이 아니고요?

<답변> (관계자) 물론 일정 부분 발생하지만, 또 그런 경우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해주겠다, 적극적으로 면책을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의 경제상황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2/4분기 정도 되면 회복될 것으로 보였는데, 또 다른 충격이 있어서 진짜 경제상황이 굉장히 더 악화됐다, 그로 인해서 상당부분의 가계대출이라든지 기업여신이 부실화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충격 그런 부분에 따른 금융경제 여건의 악화라는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그런 외부적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불가피한 요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줘서 면책의 범위를 현재보다 넓혀주겠다, 이게 있는 것이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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