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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관련 브리핑
2009-01-29 조회수 : 2828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1년만에 이 포디엄에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엊그제 구정이었는데 고향에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올해도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특별한 브리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본시장통합법이 다음달 4일날, 그러니까 다음주 아마 수요일인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다음달 4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업계,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얼마나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내용이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위규정들 제·개정 작업이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2007년 7월에 자본시장통합법이 만들어지고, 그동안에 제가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쭉 만들어왔고요. 작년 말에 정부입법으로 다시 자본시장통합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습니다. 그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자본시장통합법 중에서, 옛날에 증권거래법에 있던 상정 규정 특례라고 하는 규정들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담고, 그 다음에 자통법이 통과된 이후에 1년 반 동안에 법이 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선물거래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된 것들을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입법이 작년 말에 나갔는데,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13일 날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다시 시행령 개정작업과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해서 어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어제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감독규정개정안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위규정은 모두다 준비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이번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1월 13일 날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직 일부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고치지 못하는 것, 마련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지펀드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이나 감독규정, 이런 것들은 마련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규정을 다 만들어뒀는데 업계에서 끊임없이 불만을 얘기하면서 ‘도저히 맞추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차이니즈 월, 정보차단장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 있는 대로 사실은 저희도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만, 업계의 불만이 워낙 크고 요즘 아시는 것처럼 업계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두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다시 한 번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꼭 해줘야 되는 것이 재인가·재등록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4일부터 재인가·재등록 작업을 시작해서 어제까지 인가를 해줘야 되는 회사, 그러니까 재인가·재등록 전부 다 해줘야 되는 회사가 400여개가 됐습니다. 사백서른 몇 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가를 해줘야 되는 회사가 239개였습니다. 239개 회사에 대해서는 재인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

그리고 재등록을 해줘야 되는 회사, 이게 투자자문사나 투자일임사 같은 것들이 재등록 대상인데, 이 재등록 회사는 283개 중에서 240개 회사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44개 회사가 남았는데 2월 4일까지는, 재등록은 이게 금융위를 통과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재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4일까지 충분히 재인가·재등록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인가·재등록을 모든 대상회사가 받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하에서 기존의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들이 영업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통법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협회가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협회통합작업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융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정관이나 이런 것들까지 어제 모두 다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2월 4일 날 합병등기를 하고 협회사무를 시작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두다 준비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펜딩 되어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급결제 참여하는 문제지요. 지금 증권회사들이 소액지급결제에 참여해서 CMA계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이 증권회사의 지급결제참여의 가장 큰 목적인데 이 지급결제참여가 모든 준비를 사실은 증권회사도 다 했고, 금융결제원도 했는데 참가금액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결제원하고 협회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오늘 중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늘 중에 결정이 날 것이니까 2월 4일 날 지급결제참여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해주신 문제가 장외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해서 상근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상근임원이 승인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장외파생 거래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들도 일부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자율 스왑이라든지, 기승인 거래에 부수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미 승인을 받은 거래에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승인 예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자율뿐만 아니고 통화와 관련된 스왑과 선도거래 또 어떤 위임범위나 기준을 사전에 설정한, 아주 제한적이지만 설정한 경우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장외파생업무를 금융투자업자, 다시 말씀드리면 증권회사들이 하는 데 있어서 증권회사나 은행이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투자자들 그러면 보호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두 가지 가장 큰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파생상품 위험 등급제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투자자별로 차등화 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아시는 것처럼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협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그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해서 지금 업계에다 통보를 곧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위험등급제나 차등화 된 권유 준칙 이것도 역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하여간 새로운 자본시장통합법 하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를 받도록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펀드판매 하는 데 자격증 그 다음에 파생상품판매와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펀드판매도 그렇고 파생상품판매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세분화해서 투자자 보호를 조금 더 하자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것에 대한 정책 방향은 갖고 있었지만 투자자 교육에 관한 것 그리고 교육에 따른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된 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통합된 협회가 지난 11월에 이미 앞으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펀드판매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자격증 취득에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1년간 유예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제도가 되게 되면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새로 금방 뚝딱해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행 이미 펀드판매와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세분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판매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국회에서 새롭게 파생상품판매에 관해서 강화된 보호를 위해 자격증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한 5~6회 정도 봐서 은행에 계신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주 특정한 펀드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품이기 때문에, 현행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일반적인 펀드나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는 현행 자격증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업계에서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처음 시행되고, 또 시행의 초기단계에서 차이니즈 월이나 아니면 무슨 파생상품의 새로운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업계에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 해서 일단 다음달 초부터 T/F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한 3개 정도 팀으로 해서 하나는 유권해석T/F라고 해서 ‘법령에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라든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 그 팀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통법 체제 하에서 새롭게 되면 저희가 항상 얘기해 온 것처럼 한 지붕 밑에서 여러 가지 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가와 등록과 관련해서도 아마 업계에서 관심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인가등록팀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아주 절박하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자통법 시행으로 인해서 단순히 증권회사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 법인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의 세 번째는 교육홍보팀을 두어서 자료도 새로 만들고 일반 상장법인이나 이번에 대상이 된 400여개의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협회하고 조인트를 해서 같이 알리는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2월 4일까지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다만 일부 업계의 불만들이 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업계의 불만을 수용하는 쪽으로 좀 다시 한 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손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두 가지 준비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고, 혹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자통법 개정안이 1월 13일 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법 시행하는 것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촉박하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됐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시행 전에 ‘그냥 해주자, 끼워 넣자’ 이런 정도로 촉박하게 됐는데, 이것으로 인한 준비과정에서 차질 내지는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통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2가지 큰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증권거래법에 상장법인 특례를 집어넣는 것과 그리고 2007년 7월에 자통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 사이에 개정된 선물업법이나 그런 관련법의 개정상을 반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개정안이 국회에 나간 것이 저희가 11월에 국회에 나갔을 때 이미 그것에 맞춰서 시행령 개정안도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줄 것이라고 저희는 믿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도 입법예고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거쳤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하여간 굉장히 가슴 졸이고 국회에서 조문 하나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법제처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붙잡고 사정하고 하면서 고생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어쨌든 준비과정에서 큰 차질은 없었다고 보여 지고, 다만 파생상품 감독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작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파생상품 감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미트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파생상품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픽쳐를 연말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픽쳐 하에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더 다듬어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2가지 여쭐게요. 차이니즈 월 관련해서 업계불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투자권유준칙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처음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투자가 너무 제약이 많고, 상품에 대한 권유제약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준비하셨던 대로 됐더라고요. 혹시 추가적인 보완대책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차이니즈 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니즈 월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차이니즈 월의 준비를 마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차이니즈 월이라고 하는 건 적용이 되려면 전제가 뭐냐면 한 지붕 밑에서 사실 6개업을 다할 때, 6개업은 아니더라도 3~4개업을 할 때 이 차이니즈 월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그런 회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니즈 월을 회사별로 다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5월 4일까지 한 3개월 동안 차이니즈 월에 대한 맞추는 기준을, 그러니까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임원을 임명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차이니즈 월이 지금 현재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회사들이 단종업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3개월 정도 금융감독원에서 현실적으로 회사들의 불만을 받아들여서, 지난번에 재인가를 해줄 때 3개월을 연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난 달, 그러니까 12월 중순에 업계의 분들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해서 그때 업계에 계신 분들의 불만 사항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 리스트업을 해서, 외국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스트업을 해서 곧 저희가 해결책을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다음 주중에 차이니즈 월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4일까지 한 3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에 차이니즈 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큰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다음주 쯤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의 어떤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투자권유준칙에 대해서는 제정과정에서는 물론 이래저래 업계의 의견도 듣고 하다보니까, 지금 백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게 있었다고는 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투자권유준칙을 이미 마련을 해서 곧 저희가 업계에 보낼 것이기 때문에 투자권유준칙에 따라서 아마 회사들의 큰 문제없이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당분간은 저희가 만든 그 투자권유준칙을... 28일 날 협회에서 이미 각사에 통지를 했다고 그러네요. 일단 당분간 이 협회의 권유준칙을 고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가되, 물론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이 되면 워낙 패러다임도 바뀌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워치를 하겠습니다. 워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투자권유준칙도 가급적 만약에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가 발견이 돼서 실제로 투자자보호에 어떤 구멍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가급적 빨리 이 문제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28일 날 통보된 그 내용대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은행하고 증권사가 판매기준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성향분석이 다르고 또 분석결과에 따른 상품권유 결과도 다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표준 투자권유준칙안이 은행과 협회마다 내놓고 회사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과 증권 이렇게 권역별로 다른 준칙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일부 기사를 보니까 ‘조금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이니즈 월 관련해서 지금 증권사에서 일부 조직개편들을 하고 있는데 PI 부서를 기존의 조직과 분리하는 작업, IB 본부라고 했나 그런 것들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현재 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PI가 일종의 IB 업무의 일종인데 왜 IB 본부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답변> 우선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은행하고 증권사의 판매기준이 어느 정도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자통법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보내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의 큰 다른 성격이 뭐냐 하면 기능별 규제라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은행하고 증권사하고 기본적으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그러면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 그것은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다만, 회사가 회사의 어떤 재량의 여지가 있거나 회사의 독특한 플레이보를 가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회사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투자권유준칙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PI 부서와 기존 IB 본부를 분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차이니드 월이 아시는 것처럼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자기네 회사가 자기네 국을 가지고 자산을 관리하는 것, 그게 아까 말씀드린 PI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B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금융업무라고 분류를 하는데, 기업금융업무는 사실은 회사가 보유국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투자자한테 투자매매를 중개하는 것이나 하는 것은 같이 한 방에서 할 수 있는데, IB 업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기업금융과 관련된 기업의 또 다른 정보가 흘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붙여놓게 되면 거기에 차이니즈 월을 쳐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붙여놓게 되면 거기서 정보가 흘러 다니면서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 어떤 딜을 지금 증권회사가 어드바이스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 PI 쪽에서 이것을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PI하고 IB본부하고 분리를 하는 것은 아마 맞는 것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이런 것에 대한, 회사가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면 문제가 없고 궁금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T/F 구성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회사에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그러면 IB와 PI를 분류하는 것은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당장 해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임직원을 겸직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네 부문의 임원들을 다 별도로 둬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 회사의 임원 하나 관리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네 부문에서 아주 이해상충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을 어떻게 겸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회사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정도의 얘기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월을 4개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4개의 방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판매표준준칙, 그게 다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은행과, 물론 지금 자통법이 땡하고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만 성향이 다르게 분석이 됐다는 것은 이미 잘못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2월 4일 자통법이 시행되면 분명히 미스터리쇼핑제도를 2월 달에 도입을 하실 것이지요? 그러면 일단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답변> 그것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투자권유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것은 사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권유준칙이라는 것은 회사가 일관성 있게 권유를 할 때 투자자가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고객이 자기 은행이나 자기 창구에 왔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떻게 권유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통법에도 보면, 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각 회사별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사 가니까 이것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회사 가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초기단계니까 협회가 표준투자권유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번에 내려 보낸 것입니다. 내려 보낸 게 어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게 내려가게 되면 마치 우리가 공부할 때 참고서가 있게 되면 우리 공부하는 게 다 거기 내용에 수렴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이 참고서에 맞추어서 아마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거의 비슷한 유형의 투자권유준칙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만드는 데 있어서 다 똑같이 만들지는 않고,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는 얼마든지 고객의 편의를 각자 회사에 따라서 주게끔 약간의 변형은 가능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아마 큰 틀이라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95% 이상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2월 4일에 가면 거의 다 같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2월 4일부터 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속기록 초안>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1년만에 이 포디엄에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엊그제 구정이었는데 고향에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올해도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특별한 브리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본시장통합법이 다음달 4일날, 그러니까 다음주 아마 수요일인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다음달 4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업계,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얼마나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내용이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위규정들 제·개정 작업이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2007년 7월에 자본시장통합법이 만들어지고, 그동안에 제가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쭉 만들어왔고요. 작년 말에 정부입법으로 다시 자본시장통합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습니다. 그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자본시장통합법 중에서, 옛날에 증권거래법에 있던 상정 규정 특례라고 하는 규정들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담고, 그 다음에 자통법이 통과된 이후에 1년 반 동안에 법이 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선물거래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된 것들을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입법이 작년 말에 나갔는데,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13일 날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다시 시행령 개정작업과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해서 어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어제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감독규정개정안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위규정은 모두다 준비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이번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1월 13일 날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직 일부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고치지 못하는 것, 마련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지펀드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이나 감독규정, 이런 것들은 마련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규정을 다 만들어뒀는데 업계에서 끊임없이 불만을 얘기하면서 ‘도저히 맞추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차이니즈 월, 정보차단장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 있는 대로 사실은 저희도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만, 업계의 불만이 워낙 크고 요즘 아시는 것처럼 업계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두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다시 한 번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꼭 해줘야 되는 것이 재인가·재등록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4일부터 재인가·재등록 작업을 시작해서 어제까지 인가를 해줘야 되는 회사, 그러니까 재인가·재등록 전부 다 해줘야 되는 회사가 400여개가 됐습니다. 사백서른 몇 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가를 해줘야 되는 회사가 239개였습니다. 239개 회사에 대해서는 재인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

 그리고 재등록을 해줘야 되는 회사, 이게 투자자문사나 투자일임사 같은 것들이 재등록 대상인데, 이 재등록 회사는 283개 중에서 240개 회사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44개 회사가 남았는데 2월 4일까지는, 재등록은 이게 금융위를 통과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재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4일까지 충분히 재인가·재등록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인가·재등록을 모든 대상회사가 받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하에서 기존의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들이 영업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통법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협회가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협회통합작업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융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정관이나 이런 것들까지 어제 모두 다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2월 4일 날 합병등기를 하고 협회사무를 시작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두다 준비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펜딩 되어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급결제 참여하는 문제지요. 지금 증권회사들이 소액지급결제에 참여해서 CMA계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이 증권회사의 지급결제참여의 가장 큰 목적인데 이 지급결제참여가 모든 준비를 사실은 증권회사도 다 했고, 금융결제원도 했는데 참가금액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결제원하고 협회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오늘 중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늘 중에 결정이 날 것이니까 2월 4일 날 지급결제참여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해주신 문제가 장외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해서 상근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상근임원이 승인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장외파생 거래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들도 일부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자율 스왑이라든지, 기승인 거래에 부수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미 승인을 받은 거래에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승인 예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자율뿐만 아니고 통화와 관련된 스왑과 선도거래 또 어떤 위임범위나 기준을 사전에 설정한, 아주 제한적이지만 설정한 경우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장외파생업무를 금융투자업자, 다시 말씀드리면 증권회사들이 하는 데 있어서 증권회사나 은행이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투자자들 그러면 보호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두 가지 가장 큰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파생상품 위험 등급제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투자자별로 차등화 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아시는 것처럼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협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그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해서 지금 업계에다 통보를 곧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위험등급제나 차등화 된 권유 준칙 이것도 역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하여간 새로운 자본시장통합법 하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를 받도록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펀드판매 하는 데 자격증 그 다음에 파생상품판매와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펀드판매도 그렇고 파생상품판매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세분화해서 투자자 보호를 조금 더 하자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것에 대한 정책 방향은 갖고 있었지만 투자자 교육에 관한 것 그리고 교육에 따른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된 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통합된 협회가 지난 11월에 이미 앞으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펀드판매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자격증 취득에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1년간 유예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제도가 되게 되면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새로 금방 뚝딱해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행 이미 펀드판매와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세분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판매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국회에서 새롭게 파생상품판매에 관해서 강화된 보호를 위해 자격증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한 5~6회 정도 봐서 은행에 계신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주 특정한 펀드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품이기 때문에, 현행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일반적인 펀드나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는 현행 자격증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업계에서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처음 시행되고, 또 시행의 초기단계에서 차이니즈 월이나 아니면 무슨 파생상품의 새로운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업계에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 해서 일단 다음달 초부터 T/F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한 3개 정도 팀으로 해서 하나는 유권해석T/F라고 해서 ‘법령에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라든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 그 팀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통법 체제 하에서 새롭게 되면 저희가 항상 얘기해 온 것처럼 한 지붕 밑에서 여러 가지 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가와 등록과 관련해서도 아마 업계에서 관심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인가등록팀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아주 절박하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자통법 시행으로 인해서 단순히 증권회사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 법인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의 세 번째는 교육홍보팀을 두어서 자료도 새로 만들고 일반 상장법인이나 이번에 대상이 된 400여개의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협회하고 조인트를 해서 같이 알리는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2월 4일까지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다만 일부 업계의 불만들이 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업계의 불만을 수용하는 쪽으로 좀 다시 한 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손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두 가지 준비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고, 혹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자통법 개정안이 1월 13일 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법 시행하는 것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촉박하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됐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시행 전에 ‘그냥 해주자, 끼워 넣자’ 이런 정도로 촉박하게 됐는데, 이것으로 인한 준비과정에서 차질 내지는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통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2가지 큰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증권거래법에 상장법인 특례를 집어넣는 것과 그리고 2007년 7월에 자통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 사이에 개정된 선물업법이나 그런 관련법의 개정상을 반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개정안이 국회에 나간 것이 저희가 11월에 국회에 나갔을 때 이미 그것에 맞춰서 시행령 개정안도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줄 것이라고 저희는 믿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도 입법예고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거쳤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하여간 굉장히 가슴 졸이고 국회에서 조문 하나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법제처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붙잡고 사정하고 하면서 고생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어쨌든 준비과정에서 큰 차질은 없었다고 보여 지고, 다만 파생상품 감독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작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파생상품 감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미트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파생상품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픽쳐를 연말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픽쳐 하에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더 다듬어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2가지 여쭐게요. 차이니즈 월 관련해서 업계불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투자권유준칙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처음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투자가 너무 제약이 많고, 상품에 대한 권유제약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준비하셨던 대로 됐더라고요. 혹시 추가적인 보완대책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차이니즈 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니즈 월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차이니즈 월의 준비를 마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차이니즈 월이라고 하는 건 적용이 되려면 전제가 뭐냐면 한 지붕 밑에서 사실 6개업을 다할 때, 6개업은 아니더라도 3~4개업을 할 때 이 차이니즈 월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그런 회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니즈 월을 회사별로 다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5월 4일까지 한 3개월 동안 차이니즈 월에 대한 맞추는 기준을, 그러니까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임원을 임명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차이니즈 월이 지금 현재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회사들이 단종업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3개월 정도 금융감독원에서 현실적으로 회사들의 불만을 받아들여서, 지난번에 재인가를 해줄 때 3개월을 연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난 달, 그러니까 12월 중순에 업계의 분들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해서 그때 업계에 계신 분들의 불만 사항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 리스트업을 해서, 외국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스트업을 해서 곧 저희가 해결책을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다음 주중에 차이니즈 월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4일까지 한 3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에 차이니즈 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큰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다음주 쯤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의 어떤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투자권유준칙에 대해서는 제정과정에서는 물론 이래저래 업계의 의견도 듣고 하다보니까, 지금 백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게 있었다고는 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투자권유준칙을 이미 마련을 해서 곧 저희가 업계에 보낼 것이기 때문에 투자권유준칙에 따라서 아마 회사들의 큰 문제없이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당분간은 저희가 만든 그 투자권유준칙을... 28일 날 협회에서 이미 각사에 통지를 했다고 그러네요. 일단 당분간 이 협회의 권유준칙을 고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가되, 물론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이 되면 워낙 패러다임도 바뀌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워치를 하겠습니다. 워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투자권유준칙도 가급적 만약에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가 발견이 돼서 실제로 투자자보호에 어떤 구멍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가급적 빨리 이 문제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28일 날 통보된 그 내용대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은행하고 증권사가 판매기준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성향분석이 다르고 또 분석결과에 따른 상품권유 결과도 다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표준 투자권유준칙안이 은행과 협회마다 내놓고 회사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과 증권 이렇게 권역별로 다른 준칙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일부 기사를 보니까 ‘조금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이니즈 월 관련해서 지금 증권사에서 일부 조직개편들을 하고 있는데 PI 부서를 기존의 조직과 분리하는 작업, IB 본부라고 했나 그런 것들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현재 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PI가 일종의 IB 업무의 일종인데 왜 IB 본부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답변> 우선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은행하고 증권사의 판매기준이 어느 정도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자통법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보내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의 큰 다른 성격이 뭐냐 하면 기능별 규제라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은행하고 증권사하고 기본적으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그러면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 그것은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다만, 회사가 회사의 어떤 재량의 여지가 있거나 회사의 독특한 플레이보를 가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회사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투자권유준칙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PI 부서와 기존 IB 본부를 분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차이니드 월이 아시는 것처럼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자기네 회사가 자기네 국을 가지고 자산을 관리하는 것, 그게 아까 말씀드린 PI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B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금융업무라고 분류를 하는데, 기업금융업무는 사실은 회사가 보유국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투자자한테 투자매매를 중개하는 것이나 하는 것은 같이 한 방에서 할 수 있는데, IB 업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기업금융과 관련된 기업의 또 다른 정보가 흘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붙여놓게 되면 거기에 차이니즈 월을 쳐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붙여놓게 되면 거기서 정보가 흘러 다니면서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 어떤 딜을 지금 증권회사가 어드바이스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 PI 쪽에서 이것을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PI하고 IB본부하고 분리를 하는 것은 아마 맞는 것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이런 것에 대한, 회사가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면 문제가 없고 궁금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T/F 구성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회사에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그러면 IB와 PI를 분류하는 것은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당장 해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임직원을 겸직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네 부문의 임원들을 다 별도로 둬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 회사의 임원 하나 관리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네 부문에서 아주 이해상충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을 어떻게 겸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회사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정도의 얘기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월을 4개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4개의 방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판매표준준칙, 그게 다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은행과, 물론 지금 자통법이 땡하고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만 성향이 다르게 분석이 됐다는 것은 이미 잘못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2월 4일 자통법이 시행되면 분명히 미스터리쇼핑제도를 2월 달에 도입을 하실 것이지요? 그러면 일단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답변> 그것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투자권유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것은 사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권유준칙이라는 것은 회사가 일관성 있게 권유를 할 때 투자자가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고객이 자기 은행이나 자기 창구에 왔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떻게 권유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통법에도 보면, 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각 회사별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사 가니까 이것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회사 가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초기단계니까 협회가 표준투자권유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번에 내려 보낸 것입니다. 내려 보낸 게 어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게 내려가게 되면 마치 우리가 공부할 때 참고서가 있게 되면 우리 공부하는 게 다 거기 내용에 수렴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이 참고서에 맞추어서 아마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거의 비슷한 유형의 투자권유준칙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만드는 데 있어서 다 똑같이 만들지는 않고, 중요하지 않은 몇 가지는 얼마든지 고객의 편의를 각자 회사에 따라서 주게끔 약간의 변형은 가능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아마 큰 틀이라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95% 이상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2월 4일에 가면 거의 다 같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2월 4일부터 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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