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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
2009-02-18 조회수 : 2203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부 7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보고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추진현황을 오늘 여기서 점검을 하고요. 도덕적 해이 방지라든가 향후 실적 점검방안, 보증업무 처리에 대한 임직원 면책방안, 정부예산지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금융위에서 보고하고 관련 장관님들께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10일 지난 주 목요일 날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발표를 했고 금융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서 각각 관련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16일, 벌써 이번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이 되고 보증기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부규정 개정을 이번주 월요일 날 2월 16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신용보증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은행권에 협조가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 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15일 은행장과 금융당국간에 합동워크샵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에서도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대출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도 은행장님과 금융당국간에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 만기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견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러한 것을 후속조치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권에 있는 실무자간에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원활한 만기연장이라든가 보증부대출 은행심사 간소화 방안 등 이러한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연합회가 주관해서 은행에 계시는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떤 어떤 기준을 갖고 기존 중소기업 대출을 만기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은행연합회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렴된 은행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은행연합회에서 아마 발표를 하기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은 2월 19일 정도 되면 시행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료를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인하를 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인하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주에 발표한 보증확대방안이라든지 또 합동워크샵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한 그런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행이 되고 있고 그에 관한 모든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논의가 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어떻게 이것을 실적을 점검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확대의 편승해서 한계기업에까지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증지원이 불가한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뒤에 별첨부 1에 나타난 것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불량 등 한계기업 보증대상을 제외하고 워크아웃과 같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기업회생이 필요한 보증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증부대출을 용도외에 유용하는 것을 방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과 보증기관 은행간에 이러한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도 추진현황을 면밀히 감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은행은 기업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해 줄 때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점검을 통해 목적의 이용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또 용도외 사용이 확인이 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독원에서도 은행이 기존 신용대출이나 담보부대출을 보증부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16일날 월요일날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으로 중기대출 담당 부사장 회의를 개최해서 이러한 용도외 유형방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은행관련자들과 회의개최 때 명백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증업무 처리에 있어서 임직원 면책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이미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를 금년 1월 8일날 각 정부부처에 이미 시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임직원의 업무행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우리가 신용보증확대방안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면책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서 일선 창구에까지 시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에서도 이러한 신용보증확대방안과 관련한 면책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명백한 고위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이 관련공문을 이러한 면책관련 공문을 해당기관에 감사원훈령과 함께 시달해서 금번조치에 대한 보증은 분명히 면책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확대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원출연문제나 신속한 보증지원, 예를 들면 1주일 이내로 모든 보증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업무로드가 증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계약직이나 인턴, 이런 추가적인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이러한 계약직이나 인턴 채용과 관련한 부분은 금년도 자체예산절감분을 활용해서 신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기금출연문제는 추경편성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계획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연합회에서 지원불가기업가이드라인을 송부해서 한계기업은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조처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5일단위로 금감원에서 보증지원실적이나 보증부대출현황 같은 것을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책 관련되는 공문도 바로 내일 시행을 하고요. 또 본점에서 일선 점포에까지 신기보 일선점포에까지 공문이 시달되어 숙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에 보시면 만기연장불가나 신규보증신청 불가,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해이나 기업이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또 비상경제대책 후에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것은 아마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여분 신용보증이 확대되더라도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문제있는 한계기업은 구체적으로 배제를 하고요. 또 나중에 보증대출이 일어난 후에도 용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이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더라도 자구노력,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전제를 하고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된다든지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은행장들과 우리 합동워크숍에서 합의한 중소기업 기존대출 만기연장 부분은 은행연합회에서 어떠어떠한 기업은 만기연장이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정도면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과의 공동표준기준안을 만들어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신용보증확대나 기존 중소기업들 만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독당국에서도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말씀드린대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또 지금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이 저희가 신속하게 되도록 모든 절차나 규정 이런 것을 이미 대부분은 다 조치를 했고요. 남아있는 부분도 빠르게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구조조정 방향은 어디서 발표하는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내일 아마 회의가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처에서 발표를.

<질문> 해당부처가 어디입니까?

<답변>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다든지 기획재정부 소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돼 있죠.

<질문> 소관별로 따로 나갑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제가 아는 것은 비상경제대책을 하고 나면 보통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해당부처에서 소관사항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기업구조조정관련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 이런 것은 내일 비상경제대책이 끝나고 난후에 금융위원회, 여기서 발표를 할 것 입니다.

<질문> 금융위에서 종합 발표하신다는 것이죠?

<답변> 예. 그래서 내일 어차피 발표하니까 그때 소상하게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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