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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전략
2009-02-19 조회수 : 2438

기업은행들이 맘놓고 기업대출을 늘릴 것 아니냐, 하는 논의들이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논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명확히 하고 또 실제로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업구조조정하면 우리가 ´97년~98년 당시 외환위기 때를 많이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 저도 그래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의한 것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쭉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의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협력해서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조정하여 기업의 회생과 또 채권의 회수 증대를 도모하는 것, 이것이 기업구조조정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선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점은 기업의 회생가치에 중점을 두어서 기업을 회생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채권금융기관의 회수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점을 전제로 고 명확히 하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금융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여건은 외환위기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구조조정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외환위기 당시는 고금리 긴축정책하에서 다수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현재화되어서 가시적이고 대규모정리방식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부실이 나타나기 전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적 예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이므로 외환위기시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의 재무상황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등이 외환위기 시에 비해 양호하다, 기업의 부채비율도 현저히 낮도 은행의 BIS 비율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에서 외환위기시와 같이 우리의 아시아권의 금융외환위기에서 비롯된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외환위기시와 같은 일시적인 구조조정으로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 해소시켜나가는 데에도 현재와 같은 경기하강국면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 전략적 구조조정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첫째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건설조선업과 같이 부실이 현재화하여 구조조정중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향후 경기악화에 따라 나타날 부실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망기업이 경기회복시까지 견디고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의 강화, 자금 흐름의 개선 등 거시적 산업적 측면의 정책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방향 하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조조정의 원칙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재법령체계대로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관련법률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법령상 민간조정기구로 되어 있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앞으로 더 강화하고 높여서 좀더 일관되고 신속하게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시장형구조조정방식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은행자금의존도가 IMF 외환위기시에 비하면 현저히 기업들의 자금의존도가, 은행에 대한 자금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기업들이 자산매각을 쉽게 하고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지분인수등을 위한 시장에서 펀드를 만들고 해서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조조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제적이원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따른 자본확충,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구토록 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산업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해당 산업이나 업종의 경쟁력, 그러한 업종의 구조조정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해서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이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미 추진중인 건설조선업종의 경우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3월말까지 조기에 확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1차 평가에서 제외된 건설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를 3월말까지 실시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것도 확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업종별로 지금 시급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될 업종의 구조조정의 긴급성, 그 다음에 구조조정의 전체적인 방향 등을 점검해서 이러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때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운업에 대해서 관계부처간에 이러한 구조조정방향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소위 주채무그룹이라고 해서 대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현재 은행 감독규정에 따라서 재무구조평가를 채권은행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월말까지 12월말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44개 잠정적으로 44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 2008년말 기준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고, 그중 불합격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매각이나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채권금융기관과 해당기관간에 체결해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장이 단장으로 되어있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서 이러한 채권금융기관의 이러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법정기구인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도 단순한 사후조정에서 사전의견제시 쪽으로 역할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채권은행협약을 2월달에 만들도록 할 입니다.

다음에는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방식의 병행 추진입니다.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거나 지분 인수 등을 위한 구조조정펀드의 설립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선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하고 적극참여해서 시작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PEF(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제도개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미 마련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 그것이 보다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자본확충펀드인데,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는 지난 일요일 저희간부들하고 은행장들하고 합동워크숍을 하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장들하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과 구조조정하는 데 자본확충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사용방식에 있어서도 크레딧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사용방식이나 용도, 지원조건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주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의 기능이 우리가 많은 그동안의 구조조정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이런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산관리공사가 그동안에 저축은행에 PF 부실채권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3월말까지 전체목표액 1조3천억을 다 완료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는 저희가 PF 대출의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만 PF대출 중에서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PF부실채권을 다음단계에서 인수를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가계대출, 특정부문기업대출과 관련한 부실채권도 인수해서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현재 지원제도 가지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지원, 여러 가지 스킴에 덧붙여서 만일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현재에도 여러 가지 관련법체계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기업구조조정지원을 강화하고 상황악화시에 우리가 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구미**보았듯이 이것이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보면 시간의 게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지원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번 3월 추경 때 법개정안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특히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해서 지금현재 부실채권정리라든지 그런 여력으로서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있습니다만 상황악화에 대비해서는 이것이 보다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서 상황악화에 대비해서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구조조정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옛날에 했던 채권정리로 인한 그쪽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법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 보다 포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정부보증채 발행으로 조성하고 필요한 경우에 세제지원도 강구하고 저희가 3월 추경때 그때까지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서 가능한한 재원마련방안을 같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이런 구조조정기금만 신설할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에 있어서도 부실채권 인수 여력확충를 위해서 법정 자본금을 늘리는 쪽에, 그렇게 법개정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 대부분 협의를 끝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구조조정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그 양도차익의 법인세를 분할해서 과세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채권을 포기해서 따르는 손실을 손금산입해준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제지원방안을 같이 아울러 마련해서 이것도 추경 국회때 같이 패키지로 같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올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구상하신 구조조정기금의 초기 규모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리고 매입하는 부실채권 대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법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도로 지금 비대위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일단 기금을 만들면 정부보증채로 조성을 할 것인데 1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3월달에 구조조정기금 재원을 바로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2~3월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부실채권의 증가라든지 하는 것이 평상시에 예상한만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산정해서 그렇게 3월 국회에 필요하면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국회는 4월인데 3월달에 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하고 구조조정기금하고 차이점을 약간 언급하셨는데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있는 법적 제한이 어떤것이 있는 데 구조조정기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지요?

<답변> 부실채권 정리기금에는 옛날에 외환위기 있을 때 조성했던 그 자금으로 해서 그 당시에 했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쓰고 또 그것을 상환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컨대 여기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것을 꺼내서 다시 이쪽 새로운 목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한 법적 논란이 있고 왜냐하면 옛날에 썼던 목적과 용도에 거기에서 나온 회수 이익을 가지고 갚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돈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에 쓴다는 것이 굉장히 법적 논란도 많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목적과용도에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합목적적으로 바람직하다.

<질문> 구조조정기금을 사실상 공적 자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글쎄요, 공적자금이라는 말이 잘못하면 전부 이렇게저렇게 쓰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이라고 해서 2000년에 만든 공적 자금 이것이 공적자금이 그동안 하도 여러 가지 형태로 되니까 이것을 관리를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해서 만든 법인데 여기에 공적 자금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요. 심지어는 국유재산도 되어있고 한국은행이 출자한 것도 되어있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한 개념으로 유추해서 한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협의로 보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단계에서 법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공적인것이 아니죠. 법의 고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구조조정기금에 전체적인 내용, 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성격이 앞으로 규정 되어질것으로 봅니다.

<질문> 공적자금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공적자금의 정의는 국회동의를 받아서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하는 기금이라면 그것은 공적자금으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성하시는 기금은 명백하게 공적자금인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부보증채를 발행하시려면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이번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것으로 생각하시는 지 한가지와 두 번째는 지난번 취임간담회 하실 때 공적자금이 필요없다고 하셨는 데 입장을 바꾸어서 공적자금조성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방금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것이 공적자금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측면이 있고 사실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데 현재의 법령체계에서는 지금 예를 들자면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공적자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돌려서 말씀드렸는 데 사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는 별도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야간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평시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방법이나 수단 이것으로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여러분들 국회질의 과정이나 논란과정에서 보았들듯이 정부가 그냥 아주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 냐 그래서 어느정도 선제적으로 그것을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는냐라는 문제제기가 많이있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투여를 한다든지 그럴 게재라든지 판단이 아니고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기자본 확충과 그다음에 저희가 20조의 자본확충 펀드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본확충 펀드를 가지고 구조조정도 하고 기업대출도 할것이고 그다음에 부실채권 정리도 KAMCO가 어느정도는 여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앞으로 우리가 세계경제의 침체라든가 악화의 속도나 폭이 어느정도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를 한달뒤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일 그런 상황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나쁘게 된다면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기업의 부실채권도 굉장히 늘 것이고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어려움도 있을것이 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러한 재원이라든지 수단이외에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 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고 최근에 야당의원님들 중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때, 추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같이 우리가 상응해서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 이런 여유를 가지고 정부가 나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인 것도 미리 해 놓고 필요하면 재원도 미리 마련해 놓자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기금의 규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 국채금융시장 상황 국내경제상황등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데 지금 전세계 씨디에스웨이트가 높아 지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동유럽국가들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고 미국은 자동차회사등에 대한 구제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고 국내적으로 보면 국내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 또 우리은행같은 경우에에는 해외**콜옵션 행사를 포기했고 한화은행등은 해외장기채 발행을 취소했고 이런 모든 것을 연결시키면 위기의식은 굉장히 고ㄷ조되는 상황인것 같은 데 전체 국채금융시장상황과 국내금융시장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며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계시는 지 또 이런 것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국내외환시장도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주로 동유럽국가들의 문제에서 비롯돼서 서유럽은행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국제금융의 어려움으로 해서 우리나라 또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외화조달이나 이런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친것 같은 데 제가 오늘 오면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내은행의 외화 차입 동향 이것을 보게 되면 최근의 은행들의 단기차익 차관율도 100%가깝게 되어있고 작년 3/4분기 이후에 연말까지 우리가 은행들의 단기외채 부분도 400억불 이상 감소가 됐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출입은행에 있었습니다만 수출입은행이나 국책은행들은 정부에서 꾼 외화도 갚았습니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부분은 밖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려하시는 것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부 은행들이 3월중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지금 해외에 펀딩을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IB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국내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밖에서의 수요가 여전히 괜찮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볼 때 외환시장이 최근에 흔들리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금융시장인 경우에는 물론 이러한 국책금융시장이 흔들림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조금 흔들리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 그 다음에 우리 금융기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는 지난 날 외환위기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업들의 재무구조나 은행들의 재무건전성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흔들릴 정도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괜찮고 다만 실물섹터에서 세계경제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서 어려움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만,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시스템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가능한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시장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특히 저희 금융위원회는 그쪽에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쪽의 정책에 한 쪽의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세계경제회복국면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경제가 산업기반을 훼손하지 않고 산업경쟁력을 갖고 세계경제회복기에 우리 경제회복을 빨리 견인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를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정책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칭 구조조정기금펀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펀드의 최대규모는 얼마정도로 생각하시는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글로벌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펀드의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아까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재 여러 가지 수단과 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본확충펀드 20조도 있고 그 다음에 캠코가 가지고 있는 재원도 있고 그리고 또 은행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8조 이상의 자본확충을 했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당장 필요하다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의 법 체계에서 이런 선제적 대응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를 할 텐데 1차적으로 예를 들면 4월 국회에 대비해서 3월달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를 들자면 보증동의안을 가지고 재원을 조성할 것이냐는 것은 조금 더 상황을 검토해서 정하겠습니다. 규모를,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발행하고 또 끝난다고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금을 만들고 기금의 여러 가지 목적이나 용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재원은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질문> 계속 비슷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장님께서 구조조정금에 대해서 지금 새로 선보이시는 자리니까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나 사용시기는 나중에 또 나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의 용처, 용도인데 아까 앞에서도 처음에 산은 구조조정 펀드 같은 경우는 산은에 문의를 해보니까 중소기업,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지분투자의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조조정기금이 그렇다면 중경기업 이상 대기업의 부실자산이나 **투자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맞는지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대기업들도 정황감이 있을 텐데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윤활유 장치가 어떻게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기업들이 과연 이것을, 은행이 자본확충펀드외면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쓸 수 있을 것이냐, 만일 거부감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시장의 관심일 것 같고요. 질문을 드린 김에 세 번째 해운업구조조정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협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조선업구조조정과 같이 채권단의 평가를 거쳐서 해운업구조조정을 하시게 되는 것인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세부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어떠어떠한 용도에 쓸 것이냐는 것은 앞으로 저희 당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세부화된 플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기금의 할일은 부실채권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외환위기때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이 그것을 내놓을 것이냐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내용인것 같고, 그래서 시장용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한 쪽에서는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주는 게 있으면서 예를 들자면 기업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단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계열사를 정리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쉽게 원활하게 되려면 그것이 물론 금융기관에서 출자전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밖에 저도 테핑을 했습니다만 그런 수요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재원조성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증권회사들이 그런 펀드를 투자자들끼리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산업은행은 1천억정도로 턴어라운드펀드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경영권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기업들이 자산매각이나 계열사 정리 같은 것을 한쪽에서는 시장재원이나 또는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돌아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환위기때 경험했듯이 지금 구미 각국들이 어려움을 갖듯이 이것이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시스템리스크로 되면 그것을 사전에 잘 조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를 빨리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치로서 지금 현재 법장치가지고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부실채권정리기금, 옛날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여력을 법을 고쳐서 만들어서 그것을 미리 비축을 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 해운업 구조조정 방향과 방금 전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요. 앞으로 실물금융지원협의회, 이게 금융위하고 지경부가 두 부처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별 구조조정은 이 조직을 통해서 계속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다른 부처가 참여를 해서 확대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산업구조조정방향에 대한 조직적인 정부부처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운업구조조정방향에 대해서 협의중이라는데 이것의 폭과 시기, 방법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건설업 했듯이 기준을 먼저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대상기업을 골라서 각각 평가를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운업 말고 혹시 향후에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업종이 또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실물금융지원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각 부처,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뿐만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관련산업의 주무부처하고 늘 1주일에 한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주무부처가 자기들이 지금 관련산업 중에서 상당히 구조조정이 시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 다음에 그에 필요해서 금융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자면 정부가 다른 쪽의 주무부처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의논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그 단위에서 잘 협의가 안되면 격상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해운업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물동향이 줄면서 지금 경기에 민감하게 어려움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이고 건설조선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해운업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설조선업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해운업의 상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신인도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일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업종불만하고 채권은행협약에 따르면 5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상시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시평가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주무부처에서 들여다 보고 있고 우리하고 협의중입니다. 그것은 조금 지나면 아웃라인이 나올 거예요

<질문>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최근 대부분 정부가 직접 조사한 작업을 통해서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아마 요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실채권 매입 시장을 민간에 협약을 해서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 게 없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법개정 대상이 자산관리공사법 하나인지 아니면 예금자보호법이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공적자금 조성에 필요한 보수법안들도 함께 개정을 검토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법들은 법마다 다 특성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개정을 할 필요있다고는 판단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질문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펀드라는 것이 구조조정펀드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중에 지분 이런 것을 사들이는 것 쪽에 특화된 것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그것을 다시 턴어라운드 해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 형태가 KDB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예 경영권을 다 가지고 턴어라운드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개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다 해드려서 나중에 업사이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식으로 하느냐는 다양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민간들이 안 움직일 것 같으면 예를 들자면 산업은행이나 캠코 같은 데에서 먼저 예를 들자면 씨드머니를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단일해서 다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증권회사도 물어보시면 상당히 그것을 론칭에 관심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리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수요와 이것을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질문> 먼저 간단하게 은행권 PEF 인수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로 잡혔는지 먼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건설조선하고 해운업에 이어서 자동차부품 쪽이라든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얘기하셨는데 **등이 참여하는 구조조정펀드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으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그것은 PEF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끝났는데 그중에 어느 정도를 부실하다고 봐서 인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한 4월에 들어가서, 3월 중에는 대충 규모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업종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금 해운업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지식경제부나 주무부처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오면 아마 같이 논의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현안으로 협의 중인 것은 해운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 (관계자)**구조조정 펀드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답변> 그것은 **만의 그것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 여러 가지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금 더 재정부하고도 디테일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자산매각 할 때 양도세 같은 것 이렇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손실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몇 가지는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다 검토를 해서 협의를 끝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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