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전 채무조정 제도(프리워크아웃)시행
2009-03-10 조회수 : 4234

사전 채무재조정 제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12시에 경제금융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서 사전에 채무재조정 제도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글로벌 경제금융위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권 내에 연체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내에 연체율이 높아져 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을 연체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바뀌게 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 되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설사 그 채무를 완불하고 나서도 기록이 남으면서 여러 불이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쭉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대개 현재 3개월 미만 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80만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행태를 쭉 보니까, 연체전이율이라고 하는데 한 번 연체를 했던 사람이 30일 후면 또 이자를 내게 되는 시점에서 연체하는 비율에 대개 19%가 되고, 두 번째 연체를 했던 사람이 30일 이후에 이자를 못 내는 비율이 대개 59%가 되는 것을 여러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3개월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환되기 쉽다고 생각되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전에 채무재조정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금융위하고 금융기관 관계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쭉 사전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 온 결과 일단 대상채무는 30일을 초과하고 90일 미만인 연체자 중에서 5억원 이하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다중채무이기 때문에 한개 금융기관에라도 연체가 있으면 일단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해서 채무재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담보채무 뿐만 아니라 무담보 채무도 같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혹시 고의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이 지원대상을 비교적 여러 가지 조건을 두자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4가지 조건을 두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사전 채무재조정을 신청하기 6개월 전에 신규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를 넘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많이 빌려 가지고 그런 경우를 가급적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채상환비율(DTI), 자기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3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보유자산이 6억원 미만인 자로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판단을 주로 주택기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주택이 없거나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 적용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이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산소득 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는 다 충족하는 경우에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냐하면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채무조정이고 또 하나는 채무상환유예입니다. 채무조정에서 일단은 연체한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정규이자 부담은 여러 금융권, 여기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3,500여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금융권 마다 이자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개 정상이자율의 70% 수준에 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관은 무담보 채권이 최장 10년이고 담보채권은 최장 20년 이내까지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상환유예인 경우에는 일단 이런 채무조정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판단해서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개 6개월 단위로 해서 두 번 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상환유예 하는 기간동안에는 원금은 갚지 않지만 이자는 일률적으로 한 3% 정도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절차는 전반적으로 해당 된다고 생각되는 채무자 분들이 전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에다 자기가 접수를 신청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신청자가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과 접촉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One-Stop 서비스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기대되는 것은 일단,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30일 초과~90일미만 단기 연체자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략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이하의 연체자가 현재 80만명 정도 됩니다. 80만명 중에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대개 현재 23만명 수준이 되고, 1개월 이하 연체하는 사람이 대개 60만명 수준이 되는데, 이 60만명이 대개 보니까 그 다음번에 이자낼 때 못 내고 1~3개월이 넘어가는 그런 비율이 19%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만명 정도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30만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1~3개월 정도 연체자 수준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정은 아마 오늘 저희가 2시에 은행연합회관에서 관련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이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실물 T/F만 운영 되었지만 전반적인 제도 설명을 드렸고 해서 3월 중에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전반적인 전산시스템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일은 저희가 4월 13일 정도부터 시행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발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러 전화를 할 텐데, 지금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 1600-5500번으로 전화를 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오늘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보유자산가액 6억원 미만인 사람 받을 때 주택가격이 ** 공시가격으로 하는 데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금융자산이라든지 다른 자산은 안 보시고 주택 가격만 보시는지요?

<답변> 주로 그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금융기관들이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일단 주택기준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우리도...

<답변> (관계자) 금융자산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예금부분이 있을 텐데 채권금융위에 접수가 되게 되면 채권금융위에서 채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금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채권과 상계 후에 잔존채무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금부분에 대해서 은닉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관련해서 대출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약관대출이나 이런 쪽에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본인이 그 대출을 보험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의 동 채권은 포함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보험금에 대한 보험 해약 후 잔존채무가 있다면 동 채무에 대해서도 포함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채무조정 이후라 하더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가채무조정 효력을 상실시키는 보완조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답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시면 우리 신용회복위원회 T/F팀을 운영했던 실무팀장께서 와 계시니까 충분히 답변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질문> 아까 금리가 70%, 그러면 70% ** 되거든요. 하셨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게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여신이 은행에 있고 예를 들면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 있는데 저축은행의 경우는 금리가 예를 들어서 15%였다, 15%의 70%정도고, 채무재조정을 하면서, 은행에 있는 것은 은행에 자기가 10%면 7%수준이고, 하지만 밑에 바텀라인 5%를 최저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 이상은 안 떨어지도록 합니다.

<질문> 5%가 바닥인가요?

<답변> 예.

<질문>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이것이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데, 이게 30% 이상이라는 게 과거에 빚을 져서 얼마 기간 동안 30%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해왔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지가 않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3천만원이 연간소득인데 빚을 30% 이상이면 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900만원 이상으로 꾸준히 갚아왔던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본인소득으로 본인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구제제도 쪽에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도덕적 해이 차단 부분에서 일정률을 설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실직을 했다든지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 소득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신청서나 그런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업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신청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30%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개인채무 소득에 대비 약 25%가 적정소비 지출에 따른 금융비용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있어서, 본인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5% 대비 30%, 약간 상향조정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질문>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 기준은 어떻게 하실지 하고요. 이 30만명이라는 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사람이 30만명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30만명 중에서 다시 이 부분을 골라낸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충당금 문제는 이런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게 되면 일단 그 채무에 대해서는 정상채권에 준하게 충당금을 쌓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만명 기준은 4개 기준을 다 충당하는 기준이 아니라, 일단 그 이전단계 대상이 30만명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30만명 정도나 되나요?

<답변> 대개 우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경험상으로 보면 대상이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4개에 다 해당되는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30만명이 4분의 1?

<답변> 예. 4분의 1.

<질문> 실제로 이게 충족 다 되는 사람이다?

<답변>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3개월까지 연체한 사람은 *** 대출채권은 어디로 분류합니까?

<답변> 보통 요주의가 되지요. 요주의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