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의 발표에 대해서 명확히 해두고 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응방안은 저희가 4월 국회에 맞춰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하기 위한 일정에 맞추어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당이라든지 우리정부 안에서 협의를 어제 마치고 오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구조조정 기금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린 바가 있고, 오늘은 이번 4월 국회에 40조원의 기금동의안을 가지고 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롭게 우리가 현재의 법체계에서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이런 정상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확충지원, 이런 것을 새로운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발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자료 1쪽입니다. 주요국의 경기침체 심화,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재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수출·내수 동반 부진으로 경제상황에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 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업 가계가 부실화 되고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또 이에 따라서 대출 축소 등의 금융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또 다시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주요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주요 선진 각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의 실물지원기능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와 자본 확충을 위해서 보다 선제적인 그런 대응, 또 선제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옛날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밑에 보시면, 미국도 작년에는 긴급경제안정화법을 만들었고, 독일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기능강화법 이라는 옛날에 있던 것을 작년에 12월에 개정해서 중요한 내용은 정상금융기관이라도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서 주식인수라든지 하는 자본 확충의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그러한 새로운 내용의 지원제도를 주변 각국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쪽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에 금융여건은 이미 대규모 부실이 현재화 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표에 보시듯이 기업 부채비율도 104%,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작년 말 현재 1.1% 이고, 거기의 미국의 은행의 無수익 여신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국내은행의 BIS비율도 작년 말 현재 평균 12%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자산을 보다 건전화 시키고, 또 자본 확충의 노력을 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우선 첫째, 부실채권을 조속히 매입·정리해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이미 자산관리공사 내 구조조정기금, 우리가 외환위기시에 가졌었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하지만 그보다 더 기능을 확대해서 새로운 구조조정 기능을 설치하기로 지난 2월 19일날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러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또 40조원 규모의 기금채권 보증 동의안을 금번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금 설명 드렸듯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실물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현재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20조원을 조성해서 지금 이미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리고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특히 일본과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졌다라든지 또 부실할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직접 어떤 자본투입이라든지 하는 재정지원 수단에 의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재정지원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법률 개정안을 역시 마찬가지로 4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쪽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기 위해서 법이름이 조금 깁니다.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자산관리공사법´ 이라고 합니다.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첫째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그런 기금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또 기타 금융기관 출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성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한도적 개념으로 일단 4월 국회에 우리가 40조원 한도 내에서 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보증 동의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40조원 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산이 나왔느냐,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향후경제전망이라든지 금융권의 부실발생 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부실 채권 정리할 때 운영할 경험으로 볼 때에 어느 정도의 매입이라든지 앞으로 회수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수자산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하게 규모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비교적 조금 한도개념으로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그런 규모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의 용도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리고 예년과 달라진 점이 구조조정기업의 자산도 함께 매입해줄 수 있게 그렇게 용도를 보다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운용기간은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옛날에도 약 5년 정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를 감안할 때 한 5년 정도 기간을 설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도 14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기금을 운영하고 수익이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 하고 나서 잔여재산은 전액 정부에 귀속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외환위기 당시에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용사례를 보시면 당시에 당초 21조원을 조성해서 회수한 자금 16조 9천억까지 합해서 약 38조 5천억을 조성을 해서 42조 4천억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이러한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채권발행 채무보증동의안이 의결되게 되면 실제로 기금채권을 얼마를 언제 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부실채권의 진전, 발생상황 그다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 채권시장에 또 국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채권시장의 발행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발행규모와 시기를 앞으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확충지원을 위한 ‘금융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위해서 금융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5쪽입니다. 그 재원은 마찬가지로 정부보증의 기금보증 채권발행 등을 통해서 조성을 하고 그 기금의 지원대상은 지금현재 우리가 조성운영중이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더 나아가서 이런 예금보험 대상 금융뿐만 아니라 여신전문회사 금융 지주회사 등을 포함해서 금융기관전반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용도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대출 보증 등으로 하고, 기금의 지원은 금융기관에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금보험 기금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직권에 의한 강제투입의 방법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에 의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실물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 등 실물지원기능제고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하고 이를 점검하고 국회에 정기적인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그렇게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이은 제2의 확충펀드를 위한 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금융안정기금’의 실제조성규모하고 그다음에 채무보증동의안을 얼마를 가지고 제출할 것이냐 하는 규모와 시기는 지금현재 은행자본확충펀드를 20조를 조성운영중이기 때문에 운영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재무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추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 4월 국회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근거만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앞부분에서 금융여건이 주요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패치사와 같은 국외평가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자본손실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국내와 국외의 해석 차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두 번째는 BIS비율이 8%가 넘는 은행에 대해서 선제적인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측의 대응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공교롭게 오늘 아침에 피치의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해명 했습니다만 해명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피치의 여러 가지 전망대로 하더라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본자본 비율이라든지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러한 정상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경험했습니다만 실제로 부실이 우려되거나 부실 단계에서 재정투입이 되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외환위기처럼 빨리 부실이 현재화 되어서 금융기관의 부실상태가 보다 명확해 질 때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유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과 같이 경기침체가 서서히 오는 국면 그리고 금융기관에 이런 중기대출이나 실물지원 기능이 한쪽에 원활히 돌아가면서 또 한쪽에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사 부실 우려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적정한 자본 확충을 물론 은행들, 금융기관들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스스로 하는 방법 이외에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자본확충펀드나 안정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전체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실물지원 기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한 달 전인가요? 위원장님이 첫 기자간담회를 하실 때 당시 질문이 나왔던 것이 정상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도로법 개정을 하겠냐는 질문에 관련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입장을 쭉 견지해 왔었고, 그리고 한 달만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와 그 다음에 금융안정기금에 보니까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은행들이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에 기댄다, 이른바 ´모럴헤저드´ 그런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전의 은행들이 우려했던 것이 경영권 간섭은 없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와 하나 더 여쭈어 보면 기금규모가 40조라고 얘기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피치가 내년 말까지 추산한 손실규모가 42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규모여서 그것이 감안이 됐는지 그것도 같이 여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가까운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치의 손실규모와 저희 구조조정기금 그것과는 비슷한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구조조정기금 40조는 부실채권을 자산 관리공사에서 사주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실제 부실채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규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부실채권뿐만이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실자산도 같이 사주는 것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좀더 원활히 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치가 방금 말씀하신 질문과 이 기금과는 용도나 목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이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정상금융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정부재정에 강제 투입 방법, 즉 예금보험기금에 있는 재원을 써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현재에도 되어있고, 다만 정상금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쪽으로 자본 확충을 하면서 우리가 실물지원 쪽이 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든 것이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정상금융기관에 대한 강제투입 이런 방법에 법 개정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새로 설치하기로 한 금융안정기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2의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모 럴헤저드 부분도 우리가 은행자본 확충펀드때 설명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연장선장에서 할 것이고 경영권 간섭부분도 연장선상에서 최소화해서 두 가지 목적,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한쪽으로 실물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려는 그런 정책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은행자본확충펀드하고 금융안정기금이랑 따로 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하고요. 금융안정기금이 제2의 자본확충펀드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정상금융기관이라고 할 때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BIS 비율 8%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BIS비율 8%가 미달할 때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금융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20조원을 조성을 해서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주 확정적으로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IMF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 그냥 갑자기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우려 상황으로 가서 전부 몰아 가지고 이렇게 정부의 여러 가지 직권조치에 의해서 자본을 투입하게 되는 상황이 될지,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서서히 가면서 은행들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지만 그것으로 조금 더 충분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에 중기대출이라든지 실물지원의 그런 필요성이 한쪽이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수단을 미리 예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내용도 선제적 대응방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하고 바로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와 비슷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우리 보다 조금 먼저 이러한 대응체계를 가지고 우리보다 조금 더 문제가 빨리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확충펀드라는 방법으로 그러한 형태의 선제적 대응을 이미 시작한 것이고 금융안정기금이라고 것은 제2의 선제적 대응수단으로써 법에 근거를 가지고 아무래도 보증채권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우리가 재원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수단을 갖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아까 위원장님 설명주셨습니다마는 구조조정기금에 한도 40조원 규모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요. 금융권 대출자산규모가 3배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IMF보다, 지금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 부실채권 규모는 10년 전에 절반규모인데, 자칫 많이 버퍼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는 규모가 크니까 혹시 이게 한국의 부실채권규모가 이렇게 앞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냐, 이런 좀 우려가 섞인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것을 어떻게 40조원인지 부연설명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부실채권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몇 대 몇의 나눠진 비중이 있습니까? 절반씩 한다든지 40조원 가지고 부실채권 얼마, 자산매입 얼마 이런 스킴이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입법예고를 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규모를 만든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방금 우리 관계자께서 물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거 같고요.
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했는데 역시 우리가 이것을 국회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하고 지금 새로 추가된 것이 부실자산의 매입도 추가됐기 때문에 옛날보다 그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을 부실채권을 평이하게 역으로 추산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실자산의 매입규모, 전체적으로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부터 낙관적인 시나리오까지, 그런 시나리오를 점검을 하고 부실자산을 매입할 여력, 국회에 가서 이것을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두 세번에 걸쳐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규모를 가지고 가자고 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현재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조금 많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비관적인 상황, 낙관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숫자를 말씀하실 수도 없겠지만 피치에서 얘기한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피치에 대한 숫자는 아침에 해명자료로 냈으니까 그것을 좀
<질문> 설명을 방송용으로 멋있게 해 주세요.
<답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피치가 한 것은 우선 크게 다른 것이 내년 12월까지 경기침체가 되어 가지고 대출 자산손실, 유가증권 투자손실 이런 것이 합해서 42조 정도 신규손실이 자본감소가 생긴 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40조라는 것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 우리가 부실채권을 사주는 그것을 재원을 40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융기관들 부실채권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실자산을 사 주는 재원으로서 한 것이고 지금 피치가 얘기하는 얼마가 손실이 난다고 하는 대목은 우리 안정기금을 앞으로 우리가 규모를 정할 때 자본손실이 이러한 은행들의 금융기관들의 실제적인 부실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부실채권에서 실제로 손실이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은행들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은행들이 한쪽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날 것이냐,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 날 것이냐는 것이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 순손실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손실규모를 가지고 그랬을 때 BIS비율이 예를 들자면 8%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12%를 맞추기 위해서는 4% 정도의 자본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부실채권 사주는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피치가 전망한 이 숫자는 굉장히 불확실한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한 것이고, 또 설사 이 피치가 손실금액을 본 것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 그동안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자본확충을 전혀 하나도 안 한다는 전제로 해서 몇 %가 된다, 그래서 몇 %가 되니까 안 좋고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포럼에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그런 가정으로 하려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만 그렇게 할 것이고, 다른 나라 금융기관도 같이 해서 같은 가정을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하고, 그리고 자본확충의 여러 가지 노력도 같이 전망을 해서 비교를 해줘야지, 이렇게 숫자만 하나 딱 내놓고 한국 금융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이것보고 놀래서 제가 이것 한 것처럼 어느 방송에도 나오던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발표한 것은 제가 지금 거의 두 달 째 되갑니다만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상황전개에 따른 여러 가지 픽처를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정책 등을 하고 또 다음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책수단을 미리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안에서 논의하고 또 협의하고 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 대응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논의를 한 결과에 따르는 것이지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금요일 날 PM에 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이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가 넘는 정상적인 금융사에 대한 자본투입을 위한 강제투입을 위한 법개정은 앞으로도 없다, 이것은 앞으로도 정책수단이 아니다, 권하신 게 맞고요. 확인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조조정 기금에 대해서는 여기 아까 질문이 나왔었지만,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매입이 용도에 들어 가있는데 이게 해운사 구조조정에서 선박하고, 또 지금 추진 중인 은행이나 금융사 등에 대한 PF부실자산매입,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 또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구조조정 안정기금은 출자대출채무보증, 이런 것들이 용도인데요. 이것도 금융기관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스크리닝을 하고 나서 주는 것인지 금리 등 조건, 이런 것도 똑같이 은행자본확충펀드처럼 금융사에게 유리하게 가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가까운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도가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기금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조성할 것인지 하는 그 규모와 시기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본확충펀드의 여러 가지 소진 상황하고 실제로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앞으로 세계경제나 또 국내경기가 어느 정도로 나빠질 것인지 또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예단이 지금 시점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프레임에서는 지금 자본확충펀드하고 같은 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용도나 금리수준이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다시 내다보고 기준을 만들 것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이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일 법적으로 강제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법적 논란이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부실이나 부실우려라는 상황이 되지 않는 단계에서 강제투입을 한다고 하면 기존주주들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금융기관들이 원하지 않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든 다른 법체계의 나라에 있어서도 이런 식의 수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 다 연구를 하고서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구조조정기금 가지고 해운 이런 것 사줄 것이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라면 앞으로 구조조정 기금에서 그런 해당기업의 자산을 일단 원칙적으로 사줄 수 있는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듯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자구노력이나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잘 안된다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잘 매각이 되면 좋고 시장에서 잘 매각도 안 되고 구조조정도 잘 진척이 안 되면 그런 경우에 지금 KAMCO가 예를 들자면 PF부실 같은 것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실자산을 사주도록 광범위하게 사서 구조조정을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고, 강제투입 문제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