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권 PF 대출사업장 실태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2009-03-30 조회수 : 304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추경호입니다.

『금융권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PF사업장 부실화 우려 등으로 금융기관 및 건설업종 전반에 대한 불안심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부문 자금공급이 위축될 경우 건설업 부도위험이 증가하고 금융부문의 동반 부실화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기초로 사업장의 선별적 정리 및 정상화를 추진하여, PF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사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PF대출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 및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권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실우려가 높은 저축은행권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해 12월에 완료하고 부실채권 매입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은행 등 전 권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2008년 11월~ 2009년 1월 기간 중 전체 사업장 1,667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사업장의 사업진행상황, 분양률 등에 대한 서면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진행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대출규모를 보면, 全 금융권 부동산 PF대출은 2,443개 사업장에 대해 총 81조 7,000억원의 대출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권역별로는 은행이 1,263개 사업장의 50조 5,000억원, 보험의 경우 158개 사업장의 5조 3,000억원, 여전사의 경우 270개 사업장의 4조 3,000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에 조사한 1,667개 사업장의 총 PF대출금액은 69조 5,000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감원에서 실시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667개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양호」한 사업장은 60%, 996개로 나타났고, 「보통」 사업장은 30%인 506개 사업장, 그리고 「악화우려」 사업장은 10%인 165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금액기준으로는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 59%인 41조 3,000억원으로 나타났고, 「보통」 사업장의 경우 34%인 23조 5,000억원, 「악화우려」 사업장은 7%인 4조 7,000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장 등급분류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성과 사업진행 상황이 모두 좋은 상태이며, 보통 사업장은 사업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진행에 다소 애로가 있는 경우이고, 악화우려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이 미흡하고 사업진행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난 해 12월말 현재 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평균 3.0%로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 1.5% 등과 비교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 13%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은행 등의 총 대출 중 PF대출 비중이 높지 않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등을 감안할 경우에 PF대출 부실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PF사업장의 원활한 정리와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건설업 구조조정이 촉진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대상 중 「악화우려」 사업장에 대한 대출 등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지원하고, 「보통」 사업장 등 정상화 추진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 워크아웃 협약」 등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채권을 사후정산조건부 방식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즉 적정할인 금액을 우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향후 매각 등에 따른 수입과의 차액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금융기관과 자산관리공사간 악화우려 사업장의 PF대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대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가 금융권을 대표하여 매각조건협의 등 PF대출 채권 매각업무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PF대출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상화가능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우선금융기관의 자율적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금융권의 PF사업장 자율 워크아웃 협약제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의 경우 원활한 워크아웃을 위해서는 다수 채권금융기관간의 체계적 협조가 필수하기 때문에 현재 저축은행권에서 시행중인 PF대출자율 구조조정협약제도를 수정보완한 후 전 금융으로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T/F에서 협약 마련한 후 각 금융기관이 가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별금융기관의 사업장 정상화 추진을 독려해나가겠습니다.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장별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월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PF사업장 자율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추가 자금지원 결과 발생한 부실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면책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부문을 통한 정상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해 10월에 확정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오늘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분양 해소방안을 발표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이 미분양해소방안은 현재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언론사에 별도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미분양 해소방안에는 미분양 펀드 및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PF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비 확보를 하는 등 사업장 정상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기관의 PF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금융기관의 PF대출채권 사무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장별 조속한 정리 및 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부실 PF대출채권 매각 및 PF대출 사업장 정상화 내용 등을 점검토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악화우려 사업장이 많은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PF대출 부서와는 별도로 사후관리 즉 매각 또는 정상화 추진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실채권 에대해서 여쭤밝혔습니다. 악화우려 사업장이 4007조라고 했는데요. **저축은행같은 경우는 처음부터1조 3,000억 원 어치 매입한다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부실이 우려되는 PF채원이라고 했는데, 규모는 예정된 것이 없는지, 그리고 매각방식에서 트로세일이 아니라 사후정산 방식인데 이럴 경우에 다시 은행건전성과 관련해서 혼돈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확정가가 아니라 사후정산으로 하는 배경이 뭔지

<답변> 우선 지금매입금액을 자산관리공사가 하게 되는 매입금액을 정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금융권에서 악화우려사업장은 저희들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 나가겠지만 결국은 어떠한 자산을 어떤 규모로 거기에서 매각을 할지는 결국 금융권들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와 매입의 조건이나 규모 등을 협의하면서 최종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신속한 정리를 유도는 하지만 현재 단정적으로 규모를 얼마를 매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정산 조건부 관련해서는 일단은 현재 투루세일 형식으로는 설사 인정되지 않아서 금융기관들 일부 부담을 갖는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회계기준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이 역시 매각 가격이나 조건 등에 대한 시비 때문에 신속히 정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서 매각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금융권의 공동의견을 모아서 제시를 할 것이고 거기에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매각조건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할 나갈 것입니다.

<질문> 악화우려가 7%, 4. 7조원으로 나왔는데요. 이정도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시는 지요.

<답변> 제가 금감원에서 조사할 때 아까말씀하드린데로 악화우려라는 것은 현재상태에서 평가해보기에 사업성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공사진행 등 사업진행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사업장에 대해서 그 사업성이 얼마나 악화가 되어있는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잣대에 맞춰서 악화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금융권 입장에서 보면 요?

<답변> 금융권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PF대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융권의 대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금융권 PF대출연체율은 3. 0%밖에 되지를 않고 그다음에 총 대출 내 비중도 은행 같은 경우에 4. 5%정도 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PF대출자체가 다 부실화되는 것이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작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설사 악화 우려 사업장등이 부실화 최종적으로 되더라도 이것이 금융권에 미치는 소위 말하는 건전성의 문제를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이 됩니다.

<질문> 여기 보면 이번에 발표하신 게 4.7조원이고요. 앞에 발표하신 게 1. 7,000억원인데 이것을 따로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보통이나 양허되는 것들 중 사업장중에도 혹시 악화우려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첫째 분리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PF대출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고 그중에 저축은행들이 PF대출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저축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먼저 한 뒤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저축 은행은 1차로했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권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뒤에 오늘과 같은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현재 양허 또는 보통이 앞으로 악화우려도 갈 전의를 어떻게 보시냐, 이문제인데 현재 상태로 파악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분류드린 대로 이렇게 3개 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할 경우에 전이가능성을 저희들이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자산들을 가급적이면 조기에 정리하거나 조기에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그렇게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책은 부실 확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다시 한 번 여쭤보면 매입규모를 정확히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악화우려 사업장에 4. 7조원 이것이 우선적인 매입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죠?

<답변> 상대적으로 아마 금융기관들도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 적으로 매각하려고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질문> 그리고 이번에 부실채권 매입하는 툴은 캠코가 매입하는 것 외에 다른 툴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간배드뱅크 얘기도 나오고 향후 구조조정 기금도 출범을 할텐데 그런 사이드에서는 매입가능성은 없는지.

<답변> 기본으로 금융기관들이 현재 부실 PF대출채권을 매각하고자 할 때 에 거기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될되어있을 수 있고 신속성이나 규모면에서 시장이 못따라 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캠코가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부실채권정리를 지원하기위해서 나서겠다이런 측면이고요. 말씀하시 배드뱅크부분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민간 자율적으로 그들이 소위말해 설립을 추진하는 배드뱅크에서 부실채권을 소화할 수 있으면 그 시장은 그시장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이것 외에도 현재는 아시다시피 부실채권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 시장이 일정부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소화시킬 수 있으면 그 시장은 그 시장대로 저희들이 존중해서 그렇게 진행할는 예정입니다.

<질문> 전수조사가 사실상 작년 말에 거의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가 늦어지게 된 원인이 있는지 분석기간을 감안해도 좀 너무 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평가가 9월 말기 준으로 된 것 같은 데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변화의 여지가 있는지.

<답변> 일단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는 데 다소간의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정책적 고민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이 소위말해서 정상화 또는 부실우려 이런 부분의 상태가 좀 틀려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경기 변동이 있어서 일부 이 시점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매 분기별로 조사하는 데는 실제조사와 분석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왕에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일단 지금 이렇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향후 시간이 지나서 또 추가대응이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봐서 그때 또 검토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2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사후정산방식으로 한다는 그런 것들이 캠코쪽에서나 은행 쪽에서는 확정가 매입 등 이제 투루세일 방식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어떤 방침이 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 하나랑요. 그다음에 KAMCO가 앞으로 구입하게 될 부실PF의 경우 KAMCO 고유계정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 통과돼서 구조조정기금이 나오면 구조조정기금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먼저 지적해주신 부실채권매입과 관련한 사후정산 방식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일괄정산하는 매각방식 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매입조건에 대한 서로 견해차이가 많아서 매입속도, 부실채권 처리속도가 굉장히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후정산방식을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듯이 사후정산방식을 만약에 원하면 사후정산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금융기관들이 자산관리공사와 매각조건에 대해서 쉽게 합의를 하고 흔히 말하는 시장공정가격이겠지요. 쉽게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굳이 사후정산방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코의 고유계정 소위 말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적으로 부실채권매입하는 부분하고 향후 구조조정이금이 나올 부분, 이 부분과의 구분 문제인데 우선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구조조정기금이 이제 법안이 4월초에 되면 국회로 이송이 될 것이고 국회에서 심의논의를 거쳐서 빠르면 5월 초에 모든 법안과 기금에 관한 부분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 사이를 기다려서 부실채권정리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자산관리공사의 자체자금으로 부실채권매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고자 지금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대응방안이라고 하면 각 분류가 끝나면 PF사업장의 처리가 대략 어떻게 될 것이라고는 큰 윤곽이 나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실사업장 내에서도 KAMCO가 매입하게 되는 부실채권의 매입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 금융권**대상이나 공공부문정상화지원대상도 전체적인 규모나 처리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직접적으로 브리핑 하신 내용과 상관없지만 해운사 구조조정에 관련된 일정이나 선박** 설립을 통해서 부실선박을 매입하는 쪽으로 처리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 그 분야에 관련된 일정이나 처리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주십시오.

<답변> 우선 시장에서는 이렇게 매입 환경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매입할 것이냐, 아마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우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융권입니다.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매각처분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굳이 한 쪽의 공공부문이 나서서 강제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실채권처리가 결국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제고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이러한 장을 마련해주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빨리 털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매입 총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해운과 선박 부분에 관해서는 이 차제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기회에 정부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이야기하시기를 사후정산방식뿐만 아니라 확정가방식으로도 매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랑 자산관리공사랑 협의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랑 틀리거든요. 그 부분 다시 정확하게...

<답변> 기본적으로 사후정산매입방식으로 일단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도 그냥 확정가 매입으로 마무리 빨리 하기를 원하고 그 조건에 관해서 쉽게 합의를 한다면 그 확정가매입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