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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지
2009-05-20 조회수 : 3826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예고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과 관련이 있는 조치라서 할 수 없이 이 시간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1일부터 7개월 여 동안 시행해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2금융주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난 2월 이후에 외국 금융당국들이 공매도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서 계속 그동안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적정한 시점을 선택하고자 모색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시장이 매우 안정되기 시작했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매도 금지를 한 작년 10월 1일 날 주가지수가 1,440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지수가 1,428로 거의 그에 근접했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그 당시에 1,187원이었는데 지금은 1,250원으로 상당히는 비슷하게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매우 안정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공매도 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이제 많이 해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시장은 공매도 제한조치를 거의 해제를 다 했고, 일본, 싱가폴, 호주 등 아시아 일부 몇몇 나라들만 종목을 금지하고 있고, 그들도 일부 종목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무차입공매도, 다시 말씀드리면 네이키드 쇼셀의 셀링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등 우리나라가 다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0월에 걸쳐서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해서 공매도 확인제도도 도입했고, 그리고 공매도 업무처리지침을 또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해서 최근에 회사에 알려줬고, 또 오늘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당국이 좀더 공매도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여건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를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공매도 해제와 관련해서 검토했던 것은 공매도의 긍정적인 효과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매도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시장 내에 어떤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흔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을 가격발견기능을 좀더 제고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제한했던 것을 이번에 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자본시장법이 이제 본격시행이 됐습니다. 벌써 4개월 정도 됐는데요. 3개월 정도 됐군요. 시행됨에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들의 다양한 투자전략 등 영업행위 자율을 좀더 확대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융주에 대해서는 왜 계속해서 제한하느냐는 의문을 가지실텐데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상황이 지금 호전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확충이라든지 부실자산정리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해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국가에서 보더라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꽤 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아직까지, 5월 30일까지 입니다만 금융주를 규제하고 있고,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도 금융주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지금 유가증권시장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종목수는 알지 못합니다만 약 70여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20여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제는 아시는 것처럼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시행한다하더라도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업계에 전달하는 국내도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해서 향후에 공매도 확인제도, 그리고 공매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준비, 이런 것이 완료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과 공매도 중개업무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금융시장안정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해제할 계획이고, 앞으로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보다 철저하게 수시로, 그리고 현장에서 점검을 강화해서 공매도와 관련된 불공정한 거래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각국의 공매도 규제 수준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공매도가 2개로 나뉘는데 무차입공매도라는 것이 있고, 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한국의 경우에는 계속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가 되는 거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차입공매도도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써있는 일본, 싱가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정도가 무차입공매도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입공매도와 관련해서 금융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금지를 하고 있고, 계속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금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공매도에 비금융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허용을 하게 되는 거고, 비금융주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하고 러시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하고 러시아정도만 비금융주에 대해서도 지금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비금융주를 제한을 푼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과의 어떤 균형이란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지금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내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증대됐다. 어떻게 가격결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또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투자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옛날에 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을 해줬을 때 무차입공매도도 많이 있었지만 제대로 규제가 안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것인지 처벌법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가격결정의 효율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길게 안 드리더라도 경영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이고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시장에서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매도도 그 중에서 충분히 공급사이드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규제한다고 하면 공급의 일부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제약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결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공매도를 풀게 되면 가격결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풀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투자전략이 가능해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와서 살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주식을 대체해서 주식을 팔고 하는 주식시장 내에서 유동성을 국내에서의 주식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공매도 허용 시에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 공매도라는 게 우리 역사적으로 쭉 보면 2006~2007년까지는 그렇게 공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그런데 2008년에 와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가 많이 늘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의 미비성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제도도 많이 고치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게 차입이냐, 비차입이냐 하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투자가들조차도 옛날에는 기관투자가들이 허용대상에서, 체크대상에서 빠졌는데 앞으로는 기관투자가들도 다 체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공매도 수량이나 이런 것이 다 정보가 공시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사들이 아마 래피테이션 차원에서도 자기네가 저희가 만들어놓은 규정을 잘 준수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올 초인가요. 작년 말에 그동안에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던 외국사들을 발표를 해서 그 외국사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금융감독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현장에서 점검을 통해서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재 받고 또 래피테이션도 나빠지고 하는 유형을 아마 회사들이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문> 간간히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동안 5월까지는 상황보고 6월중에는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그동안 당국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김 장관도 말씀 취지가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좀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근거설명으로 주가가 공매도 금지 이전 수준으로 갔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한 것 같은데, 아비트리지(arbitrage) 거래로 인해서 가격이 혼란, 급등락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발판도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텐데, 당국이 지금 자료내용을 보면 외국인 전체 추세가 차츰 이렇게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있다고는 하나, 하지만 그 이외에 특별히 안정화됐다고 하는 것은 주가수준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감안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향후 계획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된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 및 공매도 중개업무를 허용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서두른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2월 달부터 공매도 해제를,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지만, 저희가 적당한 때가 되면 공매도는 해제하겠다는 얘기를 간간히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심플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해제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는 결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장을 모니터해왔습니다. 모니터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상황이 되면 우리가 해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봐왔고, 아까 경제가 어려운데 푸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제도 보겠습니다만 저희는 공매도라는 게 우리 주식시장 내에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지표가 보면 최근에 와서 변동성을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변동성이 늘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4월 이렇게 보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쭉 상승 기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적당한 시점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외국인뿐만 아니고 국내 모든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한테 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해제하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가격결정의 효율성´ 이런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 로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거래소 규모로 보면 전계거래소 100여개가 되는 거래소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13, 14위 정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감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새롭게 제안을 푸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공매도가 다 허용이 됐었던 것을 금융위기가 와서 일시 묶었던 것을 계속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저희들의 고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확인’ 문제는 감독원이 오늘 회사에 대해서 업무처리 지침 같은 것을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월 제가 알기로는 5월 30일까지 기획서를 아마 다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게 되면 감독원에서 아마 기획서에 대해서 아마 현장 확인이든 아니면 서면으로 확인을 해서 준비가 대충됐구나, 하는 사인을 보내는 내부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비 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가 여전히 금지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지되는 종목 수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야기 하주시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여기 보면 ‘공매도 규제수준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곳이 다섯 군데 밖에 없는 것인지. 또 금융주에 대해서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가 결과적으로 보면 아일랜드하고 덴마크 두 곳. 호주는 5월 30일 날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차입공매도 금지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몇 종목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거래소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은행, 증권, 보험업종 그리고 그런 것 유사한 금융회사들이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으로 계산해본 것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의 한 70개 종목이 되고 코스닥 시장에 21개 종목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매도에 관한 것은 최종적인 맨 마지막 의사결정해서 거래원한테 알려주는 것, 중권회사에 알려주는 책임이 거래소에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거래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희도 거래소에 한 번 종목 수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 규제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입공매도의 경우에 금융주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호주, 아일랜드, 덴마크 이 정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5월 30일까지라고 돼있는 데, 이것은 오픈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월 30일에 가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결정을 아마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금융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와 러시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공매도 제한조치하고 동시에 개인들에게 일부 허용됐던 신용대주거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해제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신용대주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아마 그동안 금지가 돼있었나요? 그것은 신용대주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답변> (관계자) 특정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공매도가 **됨에 따라 수요가 없어서 신용대주거래 다른 곳에서 안하게 된 것 입니다.

<답변> 공매도가 아마 재게 되면 신용대주도 아마 같이 터질 것으로.

<질문> 그러면 공매도제한조치가 동시에 맞물려서 금지된 것으로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예.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제한돼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없어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죽어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곧 이것이 활성화 되면 거기도 곧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여기에 내용 보니까 5월 30일까지 대부분 제한되고 풀리는 시점이 6월 1일 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답변> 거기에 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호주는 5월 30일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시 묶을 수도 있고, 다시 제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저희처럼 해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벨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여 지고 아일랜드나 덴마크는 미정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아직은 이런 나라들은 한시라도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질문> 그 위의 내용 보니까 5월 31일까지 6월 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 주요금융시장에서 공매도 해지시점과 우리를 같이 동시에 하는 조치로 봐야 합니까?

<답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그것은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5월 30일까지 하면 호주도 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 시점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정부가 5월 상황까지도 보고 6월 중에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이들 나라가 언제 이런 조치를 해제했는지 모르겠는 데 정부의 이번조치가 순전히 외국인들이 해지공매도가 허용이 되면 거래규모도 늘어나고 증권시장에 우리 외국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참여가 늘어나는 데 우리가 그런 시장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업계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정부가 서둘러, 아니면 시장에 어떤 부작용에 대한 점검 없이 6월 1일부터 허용을 급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답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바로 잡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외신기자 클럽에서 말씀하실 때 6월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았고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상당한 검토가 다 되어있다. 그리고 조만간 결론을 다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날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으니까 15일인가 이랬었죠. 그러니까 조만간이라는 것은 어제여도 관계없고 내일은 모레여도 관계가 없었다고 저는 보여 지고 그러니까 서둘렀다는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뺏기고 안 뺏기고 하는 문제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호주에 투자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투자하던 사람이 호주에 가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저희가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데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저희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5월 말쯤에 공매도 허용 연장여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는데 우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검토를 한 것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시장상황이 공매도를 풀더라도 큰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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