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2009-06-22 조회수 : 6926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기획재정부, 복지부, 금융위원회와 같이 논의해서 마련한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개인의료보험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논의를 일단 일단락 함으로 인해서 보험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고해서, 앞으로 실손 험의 건전한 발생문제나 우리 건보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의료보험제도가 현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건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7월 현재 손보사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09.4%이고, 앞으로 고령화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서 의료 이용이 급증할 경우에 손해율은 더욱더 상승해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강보험재정측면에서도 의료소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동안의 OECD 보고서에도 공고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일부 호주, 스위스 등과 같은 외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민영의료보험에서는 보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제 등도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을 계기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의료보험이 건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이후의 실태도 조사를 해서 꾸준히 그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제도 개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개선했습니다. 첫째는 최소 본인부담금을 설정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복잡·다양한 보험상품의 종류를 단순해서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인부담금 설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입원의 경우에 현재는 전액 보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항문질환이나 치과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선된 안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보장을 하고,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만 90%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외래나 약제비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5,000원~1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에서는 외래의 경우는 의원의 경우에 1만원, 병원은 1만 5,000원, 종합전문병원의 경우는 2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약제비의 경우에는 8,0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상품 표준화 문제입니다. 현재는 상품유형이 복잡해서 근 200~300여종에 달해서 소비자가 이용하기가 비교적 어렵고,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을 10여 종류 정도로 단순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켜서 비교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복 가입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제도는 일단 저희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보장범위를 인정합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서 갱신 시에 보험료율은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 중에 큰 두 번째 내용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중복 가입문제에 대해서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청약자가 동일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감독규정이 지금 개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초부터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현재 정액형 개인의료보험제도를 정비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보면 정액형 중에도 도덕적 해이 발생우려가 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을 선별해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 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비교선택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전반적인 재무건전성도 제고되고, 중복 범위 방지됨으로 인해서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3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품을 단순화하고 유형화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미국에서도 1990년에 250여개에 달하는 상품들이 보장범위나 수준 등에 있어서 매우 복잡해서 10개 정도 단순화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참고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보장함으로써 개인의료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인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제공한 점입니다. 여기서 200만원을 생각했던 기준은 지금 현재 10분위 중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대개 보면 1,650만원 정도 연간 되는 점과 그 보다 한 단계가 낮은 최저 생계비 수준이 1,400~1,450만원 되는 그런 수준을 감안해서 그 차이가 200만원되기 때문에 의료비로 인해서 지출한 부분 때문에 최저 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방지해보고자 200만원이라는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소액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보장률이 90%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중복가입이 방지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상당 수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상품이 단순 표준화되기 때문에 중복가입하게 될 가능성 크게 낮아지고 이에 따라서도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분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결국에 오늘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 시행은 10월 1일부터 되고, 저희가 감독규정 개정은 7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일부 회사들이 절판판매 등 마케팅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차원에서 꼭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보험소비자에게는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도록 충분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꼭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서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시행 이후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의 소액의료비 부담은 늘 수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액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 부분이 100% 보장된다는 점을 충분히 양지하셔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저희가 어떤 제도가 잘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판매시에 과장광고나 중복판매를 그동안에 상당 부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감독하고 사후 책임을 철저히 물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광고하거나 가입권유하는 경우에 시정조치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광고내용대로 보험 가입자에게 향후 보험금 등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보험 모집하는 자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처벌은 물론 과다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렇게 되면 모든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가 단일화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원기간은 100%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90%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90%보장이 되면 90% 보장을 맥시멈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80% 보장하는 상품을 내면서 보험료율(保險料率)을 더 낮출 수도 있고. 70% 보장을 하면서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실손형 상품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치질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침해는 커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에 따라서 일부는 제외 돼있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병원실도 현재 어떻게 돼있냐면 2인실을 기준으로 해서 병원실비보장은 100% 안되고 50%되는 상품을 일반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두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전액 보장한다는 그런 상품을 소비자가 샀을 때, 그런데 연간 치료비가 200만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전액보장 상품을사도 90%만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팔린 상품. 이미 팔린 상품의 경우는 100% 전액 보장하는 조건도 계약이 돼있으면 앞으로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 상품은 계속 갑니다. 100% 보장이 되지만 그런 상품들은 대부분 보면 3년마다 보험료율을 갱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율을 갱신하다 보면 종전에 냈던 보험료율 보다 그 보험 가입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이가 더 많아지면서 의료소비가 많아지면 보험료율이 높아갈 가능성은 있겠죠.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지금 병원치료를 받으면 병원 치료 받은 사람들이 건건이 가서 보험금을 청구한다 말이죠? 그래서 보험금을 받는 구조인데. 이것이 1년 치를 나중에 병원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 받을 때 마다 건건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되면 소액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을 때에 200만원이 안되니까 다 90%씩 받고,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내가 치료받는 것이 합해 보니까 200만원이 넘더라,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또 신청해서 또 받는 것입니까?

<답변>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문제지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만원이 안됐을 때에는 90%씩 계속해서 10%를 본인 부담 했지 않겠습니까? 그 10% 본인부담 했던 부분이 200만원이 되는 순간 예를 들면 1월~12월까지인데, 6월에 200만원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보험 회사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은 다 커버가 되는 것이겠죠.

<질문> 생보사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90% 보장 상품을 판매를 자기네도 하겠다고 그렇게 일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생보사들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떤 상품허가, 그러니까 상품을 앞으로 신고하거나 이럴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답변>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그동안에는 개인 실손 보험 상품이 제출 상품이었던 것이 이제 신고상품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신고상품과 되는 것은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아닌가요? 보험업법...그것이 지금 다 통과가 됐습니까?

<답변> 안 돼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시행세칙이나 감독 규정에 실손형 보험에 대한 규정이 별다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출상품으로 만들어서 내면 되지만 앞으로 저희가 감독규정을 고치고 아마 시행세칙에서 세부적인 표준약관을 내놓으면 그 표준약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되면 상품을 그냥 내면 되지만 벗어나는 상품은 신고해서 심사를 받는 그런 상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입원시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초과시에는 전액 보장이고 200만원 이하일 때는 90%까지 보장이 되는데 처음에 금융위에서 제시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처음 금융위에서 제시했던 안과 당초안이?

<답변> 예, 그렇습니다. 같이 3개 부처가 논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 안을 놓고 서로 응용해서 그렇습니다.

<질문> 금융위에서 이유로 들었던 것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중시해서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보험사가 3년이나 5년마다 보험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선성이 취약하다. 그러면 해외처럼 기간을 짧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답변> 그동안에도 보면 그동안에 보험회사들이 5년 상품을 주로 팔다가 위험성이 높으니까 3년으로 내렸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상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할 수 가 없는데 저희가 규정에 도입하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오늘 발표된 개선내용 이외에도 앞으로 개인보험상품에 판매실태나 이런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수치라는 것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목적, 재무건정성 강화와 건보재정 하락방지 이런 것에 서베이에 근거한 것인지? 그냥 최저생계비가 얼마니까 거기에서 얼마 빼서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나온 수치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소급문제는 어떻게 된것인지? 당연히 보험요율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선택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패널티를 소비자가 져야 하는 정도 수준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200만원 문제는 제도 개선하면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서민들의 경우에 의료비 부담 문제가 자꾸 나오는 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90%로 보장 범위를 낮추고 하게 되면 첫째로 보험료율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보험료를 가입이 쉽게 되는 데 반면에 서민이 의료비 때문에 생활에 시달리는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 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0분위 소득중에 2분위 소득을 저소득층이라고 하죠? 2분위 소득의 연간 소득이 물론 보면 대개 1,65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 경우에는 1,440~1,450만원대 됩니다. 그래서 감안해 보면 2분위의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연간 200만원을 지불하게 되면 아, 죄송합니다. 저소득층이 8~9분위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연간 200만원이상 지급하게 되면 어떤 제가 되냐하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만원 정도의 한도를 놓고 2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전액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급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규정을 개정한 시점, 물론 규정 개정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금융위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만, 아직은 그 내용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규정이 7월 중순경에는 개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7월 중순 개정되기 이전까지 팔리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그 상품 약정대로 갑니다. 약정대로 가는데, 이 경우에는 대개 현재는 3년 내지 5년마다 상품약정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 아니고 3년에는 반드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그 방금 7월 중순 이전에 팔린 상품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고 3년 또는 5년마다 그 약정대로 갱신이 됩니다. 그것은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개정이 되는 7월 중순경부터 저희가 상품을 단순화하고 개발하고 표준약관을 만드는데 2~3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일을 10월 1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 날에는 저희가 이 상품의 표준약관을 발표해서 그게 적용되도록 하는데 그 이전까지, 7월 중순부터 10월 1일 이전 정도까지는 저희가 바꿔지는 규정에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품을 100% 보장한 것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파는데, 그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게 팔고 나서 3년째, 3년째 되는 시점에서는 이 개정된 조건, 최저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질문> 강제적용?

<답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질문> 그러면 일단은 팔되 나중에 만기 돌아오는 시점에 바뀐다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보험회사들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사전에 전제되겠지요.

<질문>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반소비자들이 약간 이해가... 이것을 홍보하고 다녀야...

<답변>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보험모집인분들에게 이것을 팔 때 7월 중순 이후에는 규정이 바꿔... 지금 현재 6월입니다만, 바꿔서 팔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질문> 그러면 7월 중순부터 10월 1이 사이의 가입자의 경우는 100%더라도 갱신할 때 30% 무조건 취소된다는 얘기에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게 소급적용...

<답변> 그게 소급적용이 아니고...

<질문> 계약의 중요부분이 소급 아니에요?

<답변> 그래서 그 부분의 경우는 결국에 이번의 경우에 근거규정이 잘 아시다시피 보험업법의 체계를 보면 상품을 어디다 정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감독규정을 개정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다 직접 그것을 쓰지 않은 것도 뭐냐 하면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질문> 이것은 기록적인 것인데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기관이용횟수하고 연간진료비. 여기 보면 ‘06년까지 되어 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통계가 없었나요?

<답변>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이다 보니까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통계는 최근에 나온 통계를 가지고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질문> 인용됐던 최근 2년간 그것은 뭐예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실질적으로 생보·손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들을 작업을 한 것이고요. 별도의 작업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KDI가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면 모를까 저희가 그것을 공신력 있다고 인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질문> KDI 용역 많이 주면서...

<답변> (관계자) 용역을 주더라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이것 수치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답변> (관계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 굳이 10월 1일 시행날짜부터 적용하면 되지, 왜 7월 중순에 개정령이 발령한 다음부터 2달 정도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급 적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보면 현장에서는 7월 중순 이후에 팔더라도 현장에서 판매하는 분들은 지금 가입하면 100% 보장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팔 것인데 그러고 있다가 3년 있다가 고지의무나 이런 것을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10월 1일부터 딱 잘라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답변> 그 부분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럴 수 있습니다. 현재 오늘부터 팔 수 있습니다. 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감독규정 개정공고도 하고, 공고절차를 거치고 나서 규정 개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 7월 중순쯤 된다면, 중순쯤 되는 규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보험회사가 약관에 이 내용을 넣게 됩니다. 물론 이게 7월 중순부터 8월, 9월 2~3달 동안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의 문제는 제가 그래서 일단 넣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금융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해보려고는 합니다.

<끝>


<속기록 초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기획재정부, 복지부, 금융위원회와 같이 논의해서 마련한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개인의료보험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논의를 일단 일단락 함으로 인해서 보험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고해서, 앞으로 실손  험의 건전한 발생문제나 우리 건보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의료보험제도가 현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건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7월 현재 손보사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09.4%이고, 앞으로 고령화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서 의료 이용이 급증할 경우에 손해율은 더욱더 상승해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강보험재정측면에서도 의료소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동안의 OECD 보고서에도 공고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일부 호주, 스위스 등과 같은 외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민영의료보험에서는 보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제 등도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을 계기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의료보험이 건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이후의 실태도 조사를 해서 꾸준히 그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제도 개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개선했습니다. 첫째는 최소 본인부담금을 설정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복잡·다양한 보험상품의 종류를 단순해서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인부담금 설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입원의 경우에 현재는 전액 보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항문질환이나 치과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선된 안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보장을 하고,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만 90%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외래나 약제비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5,000원~1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에서는 외래의 경우는 의원의 경우에 1만원, 병원은 1만 5,000원, 종합전문병원의 경우는 2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약제비의 경우에는 8,0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상품 표준화 문제입니다. 현재는 상품유형이 복잡해서 근 200~300여종에 달해서 소비자가 이용하기가 비교적 어렵고,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을 10여 종류 정도로 단순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켜서 비교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복 가입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제도는 일단 저희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보장범위를 인정합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서 갱신 시에 보험료율은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 중에 큰 두 번째 내용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중복 가입문제에 대해서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청약자가 동일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감독규정이 지금 개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초부터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현재 정액형 개인의료보험제도를 정비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보면 정액형 중에도 도덕적 해이 발생우려가 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을 선별해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 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비교선택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전반적인 재무건전성도 제고되고, 중복 범위 방지됨으로 인해서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3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품을 단순화하고 유형화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미국에서도 1990년에 250여개에 달하는 상품들이 보장범위나 수준 등에 있어서 매우 복잡해서 10개 정도 단순화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참고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보장함으로써 개인의료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인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제공한 점입니다. 여기서 200만원을 생각했던 기준은 지금 현재 10분위 중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대개 보면 1,650만원 정도 연간 되는 점과 그 보다 한 단계가 낮은 최저 생계비 수준이 1,400~1,450만원 되는 그런 수준을 감안해서 그 차이가 200만원되기 때문에 의료비로 인해서 지출한 부분 때문에 최저 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방지해보고자 200만원이라는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소액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보장률이 90%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중복가입이 방지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상당 수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상품이 단순 표준화되기 때문에 중복가입하게 될 가능성 크게 낮아지고 이에 따라서도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분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결국에 오늘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 시행은 10월 1일부터 되고, 저희가 감독규정 개정은 7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일부 회사들이 절판판매 등 마케팅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차원에서 꼭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보험소비자에게는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도록 충분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꼭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서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시행 이후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의 소액의료비 부담은 늘 수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액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 부분이 100% 보장된다는 점을 충분히 양지하셔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저희가 어떤 제도가 잘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판매시에 과장광고나 중복판매를 그동안에 상당 부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감독하고 사후 책임을 철저히 물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광고하거나 가입권유하는 경우에 시정조치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광고내용대로 보험 가입자에게 향후 보험금 등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보험 모집하는 자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처벌은 물론 과다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렇게 되면 모든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가 단일화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원기간은 100%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90%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90%보장이 되면 90% 보장을 맥시멈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80% 보장하는 상품을 내면서 보험료율(保險料率)을 더 낮출 수도 있고. 70% 보장을 하면서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실손형 상품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치질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침해는 커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에 따라서 일부는 제외 돼있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병원실도 현재 어떻게 돼있냐면 2인실을 기준으로 해서 병원실비보장은 100% 안되고 50%되는 상품을 일반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두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전액 보장한다는 그런 상품을 소비자가 샀을 때, 그런데 연간 치료비가 200만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전액보장 상품을사도 90%만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팔린 상품. 이미 팔린 상품의 경우는 100% 전액 보장하는 조건도 계약이 돼있으면 앞으로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 상품은 계속 갑니다. 100% 보장이 되지만 그런 상품들은 대부분 보면 3년마다 보험료율을 갱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율을 갱신하다 보면 종전에 냈던 보험료율 보다 그 보험 가입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이가 더 많아지면서 의료소비가 많아지면 보험료율이 높아갈 가능성은 있겠죠.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지금 병원치료를 받으면 병원 치료 받은 사람들이 건건이 가서 보험금을 청구한다 말이죠? 그래서 보험금을 받는 구조인데. 이것이 1년 치를 나중에 병원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 받을 때 마다 건건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되면 소액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을 때에 200만원이 안되니까 다 90%씩 받고,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내가 치료받는 것이 합해 보니까 200만원이 넘더라,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또 신청해서 또 받는 것입니까?

<답변>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문제지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만원이 안됐을 때에는 90%씩 계속해서 10%를 본인 부담 했지 않겠습니까? 그 10% 본인부담 했던 부분이 200만원이 되는 순간 예를 들면 1월~12월까지인데, 6월에 200만원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보험 회사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은 다 커버가 되는 것이겠죠.

<질문> 생보사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90% 보장 상품을 판매를 자기네도 하겠다고 그렇게 일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생보사들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떤 상품허가, 그러니까 상품을 앞으로 신고하거나 이럴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답변>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그동안에는 개인 실손 보험 상품이 제출 상품이었던 것이 이제 신고상품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신고상품과 되는 것은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아닌가요? 보험업법...그것이 지금 다 통과가 됐습니까?

<답변> 안 돼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시행세칙이나 감독 규정에 실손형 보험에 대한 규정이 별다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출상품으로 만들어서 내면 되지만 앞으로 저희가 감독규정을 고치고 아마 시행세칙에서 세부적인 표준약관을 내놓으면 그 표준약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되면 상품을 그냥 내면 되지만 벗어나는 상품은 신고해서 심사를 받는 그런 상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입원시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초과시에는 전액 보장이고 200만원 이하일 때는 90%까지 보장이 되는데 처음에 금융위에서 제시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처음 금융위에서 제시했던 안과 당초안이?

<답변> 예, 그렇습니다. 같이 3개 부처가 논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 안을 놓고 서로 응용해서 그렇습니다.

<질문> 금융위에서 이유로 들었던 것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중시해서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보험사가 3년이나 5년마다 보험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선성이 취약하다. 그러면 해외처럼 기간을 짧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답변> 그동안에도 보면 그동안에 보험회사들이 5년 상품을 주로 팔다가 위험성이 높으니까 3년으로 내렸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상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할 수 가 없는데 저희가 규정에 도입하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오늘 발표된 개선내용 이외에도 앞으로 개인보험상품에 판매실태나 이런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수치라는 것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목적, 재무건정성 강화와 건보재정 하락방지 이런 것에 서베이에 근거한 것인지? 그냥 최저생계비가 얼마니까 거기에서 얼마 빼서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나온 수치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소급문제는 어떻게 된것인지? 당연히 보험요율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선택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패널티를 소비자가 져야 하는 정도 수준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200만원 문제는 제도 개선하면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서민들의 경우에 의료비 부담 문제가 자꾸 나오는 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90%로 보장 범위를 낮추고 하게 되면 첫째로 보험료율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보험료를 가입이 쉽게 되는 데 반면에 서민이 의료비 때문에 생활에 시달리는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 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0분위 소득중에 2분위 소득을 저소득층이라고 하죠? 2분위 소득의 연간 소득이 물론 보면 대개 1,65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 경우에는 1,440~1,450만원대 됩니다. 그래서 감안해 보면 2분위의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연간 200만원을 지불하게 되면 아, 죄송합니다. 저소득층이 8~9분위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연간 200만원이상 지급하게 되면 어떤 제가 되냐하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만원 정도의 한도를 놓고 2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전액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급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규정을 개정한 시점, 물론 규정 개정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금융위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만, 아직은 그 내용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규정이 7월 중순경에는 개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7월 중순 개정되기 이전까지 팔리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그 상품 약정대로 갑니다. 약정대로 가는데, 이 경우에는 대개 현재는 3년 내지 5년마다 상품약정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 아니고 3년에는 반드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그 방금 7월 중순 이전에 팔린 상품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고 3년 또는 5년마다 그 약정대로 갱신이 됩니다. 그것은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개정이 되는 7월 중순경부터 저희가 상품을 단순화하고 개발하고 표준약관을 만드는데 2~3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일을 10월 1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 날에는 저희가 이 상품의 표준약관을 발표해서 그게 적용되도록 하는데 그 이전까지, 7월 중순부터 10월 1일 이전 정도까지는 저희가 바꿔지는 규정에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품을 100% 보장한 것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파는데, 그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게 팔고 나서 3년째, 3년째 되는 시점에서는 이 개정된 조건, 최저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질문> 강제적용?

<답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질문> 그러면 일단은 팔되 나중에 만기 돌아오는 시점에 바뀐다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보험회사들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사전에 전제되겠지요.

<질문>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반소비자들이 약간 이해가... 이것을 홍보하고 다녀야...

<답변>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보험모집인분들에게 이것을 팔 때 7월 중순 이후에는 규정이 바꿔... 지금 현재 6월입니다만, 바꿔서 팔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질문> 그러면 7월 중순부터 10월 1이 사이의 가입자의 경우는 100%더라도 갱신할 때 30% 무조건 취소된다는 얘기에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게 소급적용...

<답변> 그게 소급적용이 아니고...

<질문> 계약의 중요부분이 소급 아니에요?

<답변> 그래서 그 부분의 경우는 결국에 이번의 경우에 근거규정이 잘 아시다시피 보험업법의 체계를 보면 상품을 어디다 정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감독규정을 개정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다 직접 그것을 쓰지 않은 것도 뭐냐 하면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질문> 이것은 기록적인 것인데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기관이용횟수하고 연간진료비. 여기 보면 ‘06년까지 되어 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통계가 없었나요?

<답변>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이다 보니까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통계는 최근에 나온 통계를 가지고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질문> 인용됐던 최근 2년간 그것은 뭐예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실질적으로 생보·손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들을 작업을 한 것이고요. 별도의 작업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KDI가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면 모를까 저희가 그것을 공신력 있다고 인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질문> KDI 용역 많이 주면서...

<답변> (관계자) 용역을 주더라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이것 수치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답변> (관계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 굳이 10월 1일 시행날짜부터 적용하면 되지, 왜 7월 중순에 개정령이 발령한 다음부터 2달 정도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급 적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보면 현장에서는 7월 중순 이후에 팔더라도 현장에서 판매하는 분들은 지금 가입하면 100% 보장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팔 것인데 그러고 있다가 3년 있다가 고지의무나 이런 것을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10월 1일부터 딱 잘라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답변> 그 부분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럴 수 있습니다. 현재 오늘부터 팔 수 있습니다. 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감독규정 개정공고도 하고, 공고절차를 거치고 나서 규정 개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 7월 중순쯤 된다면, 중순쯤 되는 규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보험회사가 약관에 이 내용을 넣게 됩니다. 물론 이게 7월 중순부터 8월, 9월 2~3달 동안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의 문제는 제가 그래서 일단 넣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금융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해보려고는 합니다.

<끝>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