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CMA시장동향과 그리고 감독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급결제기능이 증권회사에 부여가 됐고 그에 따라서 CMA계좌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CMA와 신용카드와 연계해서 신용카드가 발급되다보니까 증권사의 건전성과 관련해서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앞으로 CMA 시장이 어떻게 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실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누어드린 보도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6월부터 증권사 CMA와 연계된 신용카드가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증권사의 자금이체 서비스 흔히 얘기하는 소액지급 결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9개 회사가 CMA 신용카드를 이미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소액결제 지급서비스는 이미 7월 3일부터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각 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CMA시장을 둘러싼 과당경쟁 그리고 CMA영업과 관련된 증권사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CMA 신용카드 및 CMA 영업과 관련한 감독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고 CMA 시장 확대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관리·감독 체계를 추가로 보완해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MA시장의 현황을 2페이지 보시면 7월 6일 현재로 CMA 잔액은 39조원입니다. 2008년말 대비 약8조원 정도가 늘어났고 투자 대상별로 보면 CMA가 종금형도 있고 RP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RP형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P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자금수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로 CMA계좌에 들어온 자금을 채권을 사주고 다시 환매를 해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CMA카드를 출시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개사고, 그렇지만 CMA로의 급격한 자금유입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증가세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것이 2월 4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잔액이 35조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약4조원 정도가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도 그밑에 표를 보시면 CMA가 늘어나는 것들이 MMF쪽에서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월의 CMA가 35조원이고 MMF가 125조원이었는데 현재 보면 39조원과 110조원 이래서 MMF쪽에서 자금 시프트가 약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표위에 있는 CMA 신용카드 발급건수를 보면 현재 일평균 약 450개정도 발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신용카드 발급전체 대비로 보면 0.8% 그러니까 1%도 채 안되는 증권사에서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증권회사의 CMA 영업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법령과 CMA 업무처리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개에 따라서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보호 등 기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된 다음에 CMA 영업이 활발해질것에 대비해서 이미 CMA 신용카드 출시 전후로 해서 고수익 부가 그러니까 은행보다 몇%를 더 준다고 하는 과장 광고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의 모집자격 같은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했고 또한 증권사의 소액지급 결제 서비스시행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등에서 결제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금통위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하에 순채무 한도제 그리고 사전 담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개별증권사의 부실도 막을 뿐만 아니고 결제시스템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권사들이 은행들과 계약을 맺어서 하루 아니면 한달에 거래할 수 있는 지급결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의 총 한도로 일단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도를 정한 상태에서 100%를 현금으로 그러니까 맡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우증권이 우리은행이랑 이것은 우리은행이랑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우증권이 우리은행하고 만약에 지급결제에 관해서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대우증권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일별 거래량이나 일별 들어오는 CMA의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은행하고 일별 할 수 있는, 지급결제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우증권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500억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저희가 붙임을 붙였는데요. 지금 현재 CMA 영업과 관련된 관리·감독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규정에 보면,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은 역시 증권회사의 NCR제도를 통해서 CMA에 대한 위험성,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CMA 영업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리스크평가에서 영업별 위험을, 영업별로 위험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CMA 에 관해서도 충분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입 담보채권과 관련해서는 A등급 이상의 채권만 편입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입담보비율도 105%,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105억 원어치의 채권을 반드시 담보로 잡고 있도록 해서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규제는 지금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CMA 업무처리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광고표시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증권사 별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만들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윗부분에 법령과 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회사별로 그것과 별도로 다율 규제차원에서 회사별 리스크 관리 기준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증권사의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버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할 수 상당한 완충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로 보면 증권사 NCR은 590%입니다. 저희 기준이 120%인가 그런 데 590%면 상당히 높은 NCR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유동성 비율 139%입니다. 그리고 CMA 잔액대비 현금성 자산비율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CMA 아까 채권이 담보로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채권들이 금방 유동화 될 수 있는 채권들이 30%이상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P형 CMA의 편입채권을 보면 92%정도가 국공채나 통안채, 그리고 산금채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평균만기는 한 5개월 정도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화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CMA 관련해서 위험관리는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4페이지에 보시면 CMA와 관련해서 어쨌든 투자자들도 불안해하시고 시스템 전체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로 CMA 관련해서 부당하거나 과다한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7월과 9월까지,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약 2~3개월 동안에 CMA 모집질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격자가 CMA 신용카드를 모집한다든지 계열사 임직원들이 CMA 모집과 관련해서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장을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서비스국 부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금감원과 금투협 직원 6명을 배정해서 이분들이 시장에서 직접 현장에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중점적인 단속분야는 아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무자격자가 카드를 모집한다든지, 그 다음에 CMA 모집과 관련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든지, 또 CMA 유치를 위해서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로는 CMA 관련 광고에 대한 심의를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증권사에서 CMA에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율을 주겠다, 하는 광고를 내서 그것을 저희가 지난달에 취소를 시켰는데요. 그런 것 포함해서 앞으로는 이 심의를 좀더 강화를 해서 오해나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심의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 본다면 은행예금하고 동일하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CMA라고 하는 것은 종금형 CMA는 예금자 보장이 되고 있지만, RP형 CMA는 예금자 보장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이랑 동등한, 은행예금이랑 똑같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익제공표시만을 부각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심의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CMA 영업과 관련된 증권회사의 위험관리강화입니다. 저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써는 이 부분에 많은 중점을 앞으로 더 두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그런 규제들이 없는데 이러한 규제들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RP형 CMA 채권의 평균만기 규제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평균만기 관리는 회사들이 아까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5.3개월이죠. 5.3개월 평균 하고 있는데 평균 만기를 앞으로 6개월 이내로 규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현재 만기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5.3개월 되니까 6개월로 만기규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증권회사의 금리 리스크라든지 유동성 리스크를 많이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MA 규모대비 현금성 자산보유비율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90% 정도가 국공채라든지 통안채라든지 이런 유동성이 좋은 채권에 CMA가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규제를 확실하게 도입해서 회사가 제도적으로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객의 수시입출 수요에 대응해서 현금성 자산을 CMA 수탁고 대비 일정규모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고요, 이것은 금투업 규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유동성 지원체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리먼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사에 긴급하게 2조원 정도의 긴급유동성이 지원이 돼서 증권회사의 유동성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크레딧 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가동시켜서 만약에 어떤 또 다른 시장에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나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전혀 불안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어떤 백업장치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규제에 못지 않게 저희가 더 신경을 쓸 것은 앞으로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제때 제때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권회사에 모니터링을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유동성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동성 비율을 회사들이 마음대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작성한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방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동성 비율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월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리스크 평가라든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영실태평가에는 신규항목으로 지난 7월 1일에 금융위에서 통과가 돼서 반영이 이미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RP형 CMA 편입채권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너무 무리하게 CMA를 만약에 받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고수익 고위험 채권에 투자를 담보로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입채권에 대해서도 어떤 종류의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금융당국한테 보고하도록 해서 앞으로 그에 대해서 저희가 월별로 취합하고 시장의 상황과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금리변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맨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조치 이외에도 고수익 약정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무리한 영업을 확대하는 증권사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RM를 통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적기에 증권회사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에 추진일정을 보시면 대체로 저희가 3, 4분기까지 9월 말까지 저희가 웬만한 조치는 다 끝내도록 하고요. 앞으로 광고심의라든지 유동성 지원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받는 모니터링에 대해서 지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RP형 CMA 평균 만기를 편입채권만기를 6개월로 제한을 할 경우에 금리변화에 따라서 RP형 CMA의 유불리 이런 것 은행상품이나 **와 비교할 때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답변> 만기가...
<질문> 현금성은 좀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성은.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기간이 단기로 가니까 약간 떨어지겠지만 다른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도움이... 안전성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은행에 예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도 어쨌든 간에 감독당국에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증권회사들이 채권을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1개월이면 1개월, 1년이면 1년 짜리를 그냥 사서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서 들고 있는 채권 중에 절반정도를 헤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물이나 3년물 거래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2년물 짜리를 시장에서 사게 되면 2년물을 사고 나서 1년 정도는 헤지를 해요. 1년물 헤지를 해서 반대 매도포지션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헤지를 하는 비율이 지금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6개월 짜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회사들은 그런 위험관리를 헤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담보 맡긴다고 했었는 데 그 것 외에 증권 금융에 *** 은행쪽과 아무래도 자금시장이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은행측에서 크게 2가지 정도인것 같은 데 수수료 같은 것을 많이 올리고 있고 은행 ATM기 뽑아낼 때. 그리고 ** 그런 논리로 나오고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RP 매입대상 확대되는 것 이것은 추진한다고 하셨는 데 일정정도 한국은행측이나 어느정도 얘기가 진행이 됐는 지?
<답변> RP 매입대상 확대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질문> 6페이지 보시면 유동성지원체계지속유지에서 현재는 13개 증권사가 RP 매입대상으로 25개 **확대하겠다.
<답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담보비율과 관련해서는 증권금융한테 100%를 따로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CMA라고 하는 것이 CMA 계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자 계좌라고 하면 만약에 홍영만 계좌가 있다., 제가 증권투자를 하게 되면 제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 일단 돈이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제가 증권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 다음날 CMA로 넘겨서 채권을 사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이 거든요. 그런 계약이 만약에 안 매겨져 있을 경우에는 그 돈은 자동으로 증권금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 계약이 맺어져 있을 경우에는 CMA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급 결제는 그것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급결제의 담보100%로 넣도록 하는 것은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과 증권회사가 알아서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100%로 다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은행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CMA가 정착이 되고 지급결제가 정착이 되면 만약에 은행쪽에서 봤을 때 100%까지 쌓아둘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그 비율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내려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행권에서 2가지 말씀하셨는 데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것도 감독당국이 들어가서 얘기할 만한 성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가급적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은행에서 서비스를 망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 데 은행이 그렇게 까지는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는 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수수료 문제는 양측에서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은행쪽에서 지준 말씀하셨는 데 은행쪽에서 지준을 쌓으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금이라고 하는 은행의 예금이라고 하는 것과 증권사의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이것은 증권사에 와서 채권을 사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은 똑같이 봐서 예금보장이 다 되는 은행의 예금에 대해서 지준을 쌓아라 하는 것처럼 증권사에 대해서 지준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지준이라고 하는 그 말자체에 대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유동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 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이런 이런 방식으로 유동성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유동성 비율이 140%고 그 다음에 담보된 채권의 현금비율이 3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만기규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규제를 하게 되면 이런 기준을 쌓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RP매입대상 확대하는 문제는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증권회사하고 RP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자기가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이냐는 문제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한국은행에서 생각하건데, 13개 정도의 증권회사만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한국은행이 직접거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의 규모가 좀 더 커지고 거래가 더 많아지면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조금 더 많이 회사를 늘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가 증권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거래범위라고 할까요. 거래대상범위를 늘려갈 수 있는 플렉서블리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영업행위감독, 4페이지 **광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계열사 임직원을 활용한 부당한 CMA 신용카드 모집을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증권사들 직원들한테 캠페인 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네 계열사를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가령 예를 들어서 아, 죄송합니다. H증권이 발행을 해서 H증권의 계열사 직원들한테까지 숙제를 줘서 CMA를 해오라든지 카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다만 해당증권사 안에서의 캠페인은 괜찮아요?
<답변> 그거야 자기 직원들 간에, 해당사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질문> CMA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마치 증권사가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 심의 강화하겠다는 말씀인데 가령 포인트 적립하는 것,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에서 얼마 이상 쓰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게 사실 둘이서 제휴를 해서 결국 증권사가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일 텐데 그런 것은 우리 CMA 신용카드 가입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광고에 표시를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답변>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 차장님이 잘 지적해주신 것처럼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우신한 CMA 카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한카드에서 어떤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CMA 구좌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신한카드라는 얘기는 다 빼고, 대우 CMA 구좌에서 마치 그런 혜택이 나가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여기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몇군데에는 캐시백같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일정금액 이상 사용을 하면 그 중에 일부는 펀드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다른데 적립을 시켜주거나.
<답변> 그런 것은 카드회사하고 협의가 되면 되고 저희가 오히려 관심있게 보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CMA 카드를 받으면 증권수수료를 얼마를 면제해 주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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