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산업은행 분할방안 확정
2009-07-28 조회수 : 259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산업은행 분할 방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분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출과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간 금융회사와의 시장마찰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정책금융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회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재정되었고, 4월에는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현재의 산업은행을 회사 분할하여 산은금융지주회사,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관계공무원과 산업은행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금융공사 설립 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4개월여에 걸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 하고 오늘 산업은행 분할 방안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은행의 분할의 기본 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와 정책 금융공사의 정책금융업무 수행능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산업은행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분할 후에도 산업은행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후 원활한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재산을 분할할 예정이며,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지원, 신성장 동력사업육성 등의 정책금융수행이 가능하도록 재산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할 대상 재산의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9년 8월말 현재 산업은행의 재무상황은 자산 172조1,000억원, 부채 155조원, 자본 17조1,000억원, BIS비율 13.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은 대출채권 85조2,000억원, 유가증권 58조6,000억 등 172조1,000억 수준이고, 부채는 산업금융채권 73조6,000억원, 차입금 20조5,000억원, 예수금 18조7,000억원 등 155조원 수준이며, 자기자본은 자본금 9조6,000억원, 이익잉여금 6조7,000억원 등 17조1,000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산상황은 2차례에 걸친 회계법인의 실사와 검증을 거쳐 추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 분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의 재산 중 일부는 산업은행 지주사로 일부는 정책금융공사로 분할하여 이전하여 되며, 이전되지 않은 재산은 산업은행이 재산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먼저 산은지주사로 이전하게 되는 재산입니다. 산은지주사는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 즉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사, 인프라자산운용사 등의 주식과 현금성 자산을 이전하여 자산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설립하게 되며, 이에 상응하여 자기 자본 1조1,500억원, 부채 3,500억원을 각각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책금융공사로 이전되는 재산입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자산 28조원, 자기자본 3조원, 부채 25조원 수준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먼저 공기업 주식은 모두 공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설립근거법 상 정부 등이 전액 출자하거나 또는 2분의 1 이상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기업 주식 중 현대건설, 하이닉스, SK네트웍스, 항공우주, 대우인터내셔널 주식은 공사로 이전하고, 그밖에 은행자본확충펀드 투입자산, 현금성 자산, 그리고 산은전산센터 건물 등도 공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금채는 2010년 이후 도래하는 일반 원화산금채 중 액면간 500억원 이상인 산금채를 대상으로 각 연도별 상황 비율만큼 안분하여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산업은행의 분할로 산은지주사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직후 정책금융공사가 안정적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정책금융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산은이 산은지주사로 편입되면 정부가 보유한 산은지주사 주식을 100% 정책금융공사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분할 후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재산입니다. 공사와 산은지주사가 분할되고 나면 산업은행은 자산 142조6,000억원, 자기자본 12조9,000억원, 부채 129조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우조선해양,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팬택 등 구조조정기업 주식과 벤처기업 주식, 대출채권 등은 계속 산업은행 보유되게 됩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산업은행의 분할과정을 거쳐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사를 설립하고, 그 이후 주식교환을 통해 산업은행을 산은지주사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사 설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의 분할 이후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는 재무구조개선 약정기업 등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필요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산금채가 정책금융공사로 이전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25조원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연도별 상환비율만큼 안분하여 이전한다고 했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액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공사로 이전되는 산금채는 17조원 수준이고 그다음에 연도별 스케줄은 연도별로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제가 별도자료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8조 8,000억원. 현재 2010년에 8.8조원, 2011년에 4조 9,000억원 2012년에 1조 1,000억원 그리고 2013년 이후에 2조 3,000억원 예정입니다.

<질문> 공사로 이전 되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공사로 이전되는 17조원 산금채의 현황입니다.

<질문> 국장님 지금 산은지주랑 그쪽 정책금융공사의 기업들이 자산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배분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을 금융공사로 어떤 산은으로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된 것입니까? M&A가 시급한 것들은 산은에 남겨두고 여유가 있는 것은 정책금융공사에 남겨두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공기업주식은 정책금융공사로 일단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과거에 구조조정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취득하고 있는 구조조정기업 자산들이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주식 중에 기왕에 구조조정 마무리 된 기업의 주식은 일단 정책 금융 마무리 된 것 중에는 일부 정책금융 공사로 일부는 산업은행에 잔류를 하는데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사후적으로 관리가 계속적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은행에 남기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 주식 중에 현재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 되고 있는 산업은행에 잔류를 시키고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그런 기업의 주식 중에 일부는 정책 금융공사로, 일부는 산업은행에 잔류하는데 그 일부의 원칙은 양쪽 기관이 다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영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쪽에 수익을 감안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적절히 안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있느냐, 산업은행에 있느냐, 이것이 어느 쪽에 M&A 시급성하고 관련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느 쪽에 있거나 그것은 그 자체가 매각에 시급성이나 M&A 시급성과는 직접 관련 없다, 그것은 각자 독자 적인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움직일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자산이 있느냐가 M&A나 매각에 시급성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이 인수합병 매각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그 자체가 이 분류 기준에 특별히 중과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산은지주회사랑 정책금융사가 출범한 이후에 산은지주사 주식을 100% 정책금융공사로 넘긴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작년 6월에 발표할 때에는 산은지주사 주식을 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산은지주사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게 되느냐, 공사와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발표했던 부분, 지난해 발표했던 부분과 최종안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경제상황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세웠던 그 계획에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산업은행의 자산, 전체가 일단 변동이 생겼습니다. 보유주식의 가치감소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자기 자본, 정책금융공사로 이전하게 된 자기 자본규모가 줄고 특히 그 이후로 정책금융공사는 아시다시피 당장에 영업수익을 발생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산금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산금채가 이전됨으로써 계속 이자비용 발생은 상당 규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안정적 수입확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의 수익 확보를 위해서 산업은행도 정상적으로 건전한 건실한 은행으로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책금융공사도 이자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지속적인 현금흐름,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일단 산업은행의 정상적인 수익창출, 건전한 은행으로서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산부채 자본규모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정책금융공사로 귀속되게 함으로써 정책금융공사도 계속적으로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부채상환, 이자비용 등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서 양쪽 다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100% 소유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법에 보면 산업은행을 회사 분할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주사 주식을 정책금융공사에 100% 출자하는 것이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 그것은 법상하고 관계없고 회사 분할함에 있어서 자산부채에 자본을 어떻게 구성하고, 양쪽의 수익 흐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정책금융공사에 업무범위하고 지금 산은지주회사 주식을 100% 출자 받게 되어서 거의 숫자로 산업은행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업무범위는 넓고, 금융 공용이 되는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드는 데요. 그러면 산업은행을 굳이 나중에 팔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경제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 민영화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 거 같은데 민영화 자체는 변동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이나 의지는 이것과 아무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정책금융공사가 공용이 되느니 이렇게 방금 지적이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산규모를 보면 산업은행이 여전히 현재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국내에 대표적인 IB로 도약할 수 있는 영업기반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이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가 당장에 그렇게 거대한 규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산업은행이 민영화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시장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능을 또 어디선가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누군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정책금융공사는 설립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는 물론 구체적인 민영화 시기나 방법에 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나 전문가등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시장상황도 보고 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민영화에 방침이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당초 정부 의지대로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방침대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나눠 보면 직원들의 선택권이라고 할까요? 그 방침이 정해졌나요?

<답변> 구체적인 인사기준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초기 출범해서 일단 업무를 제시할 때에는 산업은행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가 운영이 될 것이고 공사로 옮기고자 하는 산업은행 직원들의 선택권,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인원을 충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s_20090729_1.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