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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2009-07-30 조회수 : 2420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국장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휴가 계획잘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에 저희가 금융투자업 인가에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당시에 저희는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금융위기 상황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인가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는 여기에서 1단계라고 하는 것은 1라운드 이렇게 이해 하시면 가장 편할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시장 리스크 증가 요인이 적고 그 다음에 기존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만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라운드에서 약 29개사에 업무추가 인가를 신청받아서 18개 사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비 인가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사에 대해서는 지금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인가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이 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단계 즉 2라운드 인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문이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단계 인가환경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G20이나 FSB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감독 강화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등 1단계 방향발표시와 비교해서 금융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금융시장이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근에 단계적 인가방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2단계 인가는 기존 1단계에서 인가해준 업무에 추가신청을 계속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확인되었던 업무는 앞으로 계속해서 받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가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번 터준 업무는 계속 저희가 인가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무가운데서 감독공백이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업무추가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단계에서부터는 조금 더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새롭게 열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질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업무확대가 지나치게 회사에 무분별한 진입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인가의 운영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허용 업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1단계 인가시 허용한 분야 그것은 계속해서 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시가 되어있는 것처럼 증권 회사가 장내 선물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합투자업자가 자기들의 대상자산을 좀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을 모두다 인정하고 그리고 전문화 그리고 특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신설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2단계 인가시에 새롭게 업무 추가를 심사할 분야는 이것이 아마 가장 시장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장애 파생 업무 장애파생 매매와 중계 업무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장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국내적으로 규제 체제 개편에 대한 장애파생 특히 장애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허용은 바람직해 보이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도개선이 이뤄진점 또 저희가 작년미래에 파생상품 감독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또 회사들도 사전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작년파생업무 이엘에스 라든지 이엘더블유 중심으로 사전준비를 많이 해왔고 또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장애파생 업무가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과 관련된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엘에스라든지 이엘더블유를 팔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장애파생업무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명확한 사업계획과 충분한 자기자본 그리고 리스크관리에 대한 질적 심사를 강화해서 꼭 필요한 범위내에만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 검용 투자업자의 업무 추가도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검용투자업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은행이나보험회사가 될텐데요 주로 은행이 될것입니다. 국고체전문은행딜러가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지정이 되는데 은행이 국고채 전문딜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투자매매업라든지 아니면 이미 은행권에 전반적으로 다 허용되고 있는 통화이자률 관련 장애파생업무 이런것들도 이번에 저희가 스탠스틸원칙하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인사 신청에 대한 심사 원칙은 업무 추가 인가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업무추가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그다음에 인가대상이 되는 그런 업종도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한테 인가가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등 질적 요건을 조금더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가시에도 금융 투자업조의 대주주 뿐만아니라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적격성 왜냐면 이것이 종전에는 증권회사라고 하면 증권회사를 만들어놓고 인가를 받아서 증권회사를 하나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주는  있던 증권회사가다른 업무를 추가하게 되니까 금융투자업자 본인 그러니까 증권회사나 선물회나 이런 사람들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 본인에 대한 적격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입법적으로도 이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입법이 의원 입법이지만 지금 입법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정책적인  흐름을 저희가 앞으로 2단계 인가부터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단종집합투자업무를 허용하고있는데 이것을 종합집합투자업을 허용을 안하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 부동산 자산운영으로 들어왔다가 한 1개월 있다가 다시 특별자산운용으로 신청을 하고 또 1개월 있다가 증권 자산운용신청을 하고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본인 요건에 대한 본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1년정도그런 회사를 인가를 새롭게 받은 회사들의 1년 정도의 실적이라고 할까요?  트랙레코드를 보고서 그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업무추가를 해줄 방침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단계 다시 말씀드리면 2단계라기 보다는 2라운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는데 8월 중에 저희가 업계나 이런것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저희가 신규허용업무 그리고 기존에 1단계에서 허용해 줬던 업무에 대한 인가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업무 확대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가 업계에서는 원하는 그런 업무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추가적인 업무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에 금융시장의 안정 그다음에 기 인가 회사의 무리없는 정착 또 국내의 금융감독 강화논의 이런것을 보아 가면서 저희가 적당한 시점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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