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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펀드 조성 운용계획
2009-08-17 조회수 : 2525

금융위 주요정책현황 주요간담회


2009.8.14(금) 14:00, 추경호 금융정책국장(금융위원회)

1. 모두 발언
   금융정책국장 추경호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2조원의 특별설비투자 펀드를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발표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 방안 중,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조성 지원의 일환으로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은 총 2조원 규모의 특별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규모와 공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은 총 1조 4,000억원 기업은행은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각각 조성하여 총 2조원의 자금을 기업설비투자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이 6,000억원 범위 내에서 공급하되,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후에는 정책금융공사가 8,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비투자 투자수요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은행별로 심사를 거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또는 자산 운용사와 증권사의 사모펀드 및 PEF(Private Equity Fund)에 대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간접적으로 설비투자 수요기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방식별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방식 중에서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직접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원칙적으로 수요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우선주, 보통주, 장기회사채, 전환사채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배출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투자방식을 통한 지원액이 전체 지원액의 일정비율, 예를 들면 50% 이상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급자금은 원화나 미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다양한 통화로 지원할 계획이며, 외화자금은 실수요 자금을 중심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행별로는 우선 산업은행의 경우 신성장 동력, 인프라 구축 등 투자 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투자를 중점지원하고, 기업은행은 기술력이 있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활용한 간접지원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 및 PEF에 대해, 투자 자금의 40%를 금번에 조성되는 특별 설비투자 펀드를 통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금의 공급이 대상이 되는 펀드는 일정비율, 예를 들면 90% 이상을 설비투자 자금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 2조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민간자금 유치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조원+알파의 규모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설비투자 펀드가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사모펀드 및 PEF는 민간자금 모집규모, 과거 운용 경험,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최종결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세부 선정기준은 금융투자업 협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식, 즉 형태로는 사모펀드의 경우 우선주, 보통주, 장기회사채, 전환사채 등 A금융수단이 활용되고 PEF의 경우에는 주로 보통주 인수방식이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설비투자 펀드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내 별도 전담 데스크를 이미 설치하였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업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기업투자수요의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담 데스크 안내 전화번호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보도자료에 나눠 드린 번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한 특별설비투자펀드 조성과 운용처리를 위해 금년 8월 중에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 하여, 9월 이후 본격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펀드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고, 9월부터 투자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심사 등을 거쳐 설비투자 자금을 본격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 금융회사를 활용한 간접 자금공급방안은, 8월 중에 자산 운용사와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개별 금융회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설비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해서 당초 지난 7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PEF펀드 등의 조성도 지속추진 하는 등 총 5조원 규모의 기업 설비투자자금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금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심의 특별설비투자펀드조성운용으로 별도 전담조직을 조직하여, 설비투자 수요에 대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직접 지원하는 한편, 민간자금 활용을 통한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기업의 설비투자에 추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경기회복 및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금번 설비투자펀드에 금년 10월에 설립예정인 정책금융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정책금융공백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간 성공적인 정책 금융공조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비투자펀드 공급대상에 기업 규모 같은 어떤 기준 없습니까?

<답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오늘 여기 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의 역할분담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중점적으로 대상해서 지원할 것이고, 산업은행은 말씀대로 다소 리스크가 조금 상대적으로 대형중심으로 지원을 해나갈 그런 역할분담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당초 5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2조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답변> 아닙니다. 5조원의 목표는 그대로 가고 당초 계획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5조원을 아무래도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모으고 발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기다려서 모아서 그때 출발하면, 기왕에 앞부분에 일부 수요가 있는 부분을 또 기다리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우선 쉽게 조성이 가능하고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그리고 일단 합의가 이뤄진 부분부터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수요에 신속히 대응해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추가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투자자 모집을 계속하고 설명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5조원 목표추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 나머지 **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하는 것인가요?

<답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다른 투자자들하고 여러 가지 투자구조가 맞으면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각종 연기금이나 이런 데하고 투자참여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투자자들을 물색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계획한대로 연내 5조원 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일단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펀드가 보통주를 **하게 되면 기업입장에서는 경영권이라든가 ***

<답변> 저희들이 설명드린대로 기업들은 자금수요형태를 다양한 형태를 원할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보통주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경영권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식인, 우선주나 장기회사채나 전환사채 등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가고,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보통주 보다는 사실은 조달코스트가 따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자부담 등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보통주 형태로 원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식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당초에 **날 발표했을 때도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산은이나 기업은행이 직접 지원한다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책금융사가 8,000억원 ***, 정책금융공사도 직접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그러니까 지금 2조원 펀드의 현재의 법인으로 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만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은 조금 있다가 정책금융공사가 10월중에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정책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금융공사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될 것이고, 그다음에 5조원의 설비투자 계획은 당초에 PEF 이런 ,것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장이나 실제 자금가용성 측면에서 굳이 PEF뿐만 아니라 일부 사모펀드나 이런 형태로 일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우선 추진이 가능한 것이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심의 펀드가 먼저 나서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사모펀드나 PEF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투자구조는 여러 중간에 금융중개기관들 소위 말해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과 협조해서 투자자를 물색해서 투자구조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에 맞게 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그런데 원래 정책금융공사가 직접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 이것은 펀드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은 산업은행에 특별 *** 기업은행에 ***

<질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원할 때도 펀드를 만들어서 펀드를 계속 지원한다는 말 인인가요? 직접 지원할 때도?

<답변> 각각 거기에 돈 꾸러미를 만들어서 펀드형태로 만들어서 자금지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양한 투자자의 자금이 여러 LP형태의 공동으로 구성되는 그런 펀드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특별 형식의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에서 투자자금이 나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직접지원하는 거와 간접지원하는 거와 자금은 어떻게 배분할지 이런 것들을...

<답변> 그것은 아시다시피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기존에 사실은 설비투자 등을 위해서 투자지원자금이나 대출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계획이 집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외에 추가로 이러한 펀드형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설비투자를 위해서 특별히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해 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질문> 이번 2조원을 공급하는데 그 중에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직접 지원하는 규모나 그다음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활용해서 간접 지원하는 규모와 나눠져 있는 게 있는 건지.

<답변> 지금 우선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가 자신들이 소위말해서 투자자들을 물색을 해서 이쪽 구조로 오게 되면 산업은행이 거기에 한 40%,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약 40% 정도의 자금을 같이 넣어서 민간자금하고 같이 공급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토탈 말씀드린 2조원+알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중심해서 2조원해서 또 민간자금이 들어오면 추가자금이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금이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 부분이 펀드인데 기업을 하다보면 리스크나 이부분이 펀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수익율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합니까? 아니면 목적자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리스크를 크게 안 보시는지...

<답변> 당연히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아무 수익 보장 없이, 수익보장이라는 것은 수익에 대한 기대 없이 투자할 수는 없고, 그것을 전부 리스크로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향후 기대되는 투자수익이나 투자가치 등을 고려하면서 심사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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