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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및 황영기(前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조치 의결 결과
2009-09-09 조회수 : 2426

방금 끝난 우리은행과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조치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9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제재 심의위원회를 거처 조치 건의한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와 황영기 전 은행장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첫째, 황영기 전 은행장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 조치, 둘째, 우리은행의 신용공여시 법규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 셋째, 우리지주의 자회사 감독 소홀에 따른 주의 조치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연속 3회 누적에 따라 가중된 우리은행의 영업 일부 정지조치는 기관 경고로 감경하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대상자에 대하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심의에 참고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와 같은 우리은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건의 내용과 금융 위원회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붙임자료를 보실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내용을 보시고, 금융위 회의 진행경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있으시면 대변인이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상세한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내용, 그리고 금융위 심의시 판단했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답변> 안건이 10건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은행 관련 건은 매일 마지막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늦어졌고요, 시작이 늦어진데다가 제재 대상자의 대리인이 출석해서 입장을 개진을 했습니다. 대리인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그에 따른 감독원의 입장 의원들의 의견들을 교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됐습니다.

<질문> 쟁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쟁점별로 **설명이 있었고, 쟁점에 따른 감독원과 금융위 실무자들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 실무국장님과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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