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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09-10-14 조회수 : 3171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날씨가 제법 서늘해 졌습니다. 좋은 가을 맞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주식회사 외부사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약칭해서 외감법이라고 하는데요. 시행령을 저희가 내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에 외감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국제회계기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FRS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서 마련하면서 의무적용 회사의 범위라든지 외부감사 기준의 구체화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서 정하라고 해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고 이번에 시행령 고치는 김에 그거 외에 제도개선 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포함해서 외감법 시행령을 만들었고요. 오늘 발표하게 되면 오늘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5개 항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개 항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회사를 이번에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FRS를 2011년부터 의무·도입토록 규정하면서 동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회사의 범위가 지금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2007년에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한 내용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로드맵에 들어있던 내용대로 주권상장법인 1,717개, 비상장 금융회사 183개 쉽게 생각하시면 코스닥과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된 법인과 대부분의 금융회사, 상당한 금융회사가 포함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RS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금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약간 소리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뒤부분에서 참고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외감대상 기준 구체화입니다. 이것도 중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법인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해도 70억원 이상인 회사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번에 자산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담경감이라는 차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약 2만개 가까이 회사들이 외감대상이었는데 4,000개 정도를, 자산기준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4,000개 정도가 빠져 나갔었습니다. 1만 6,000개가 지금 외감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행령을 그렇게 고친 것을 보고 국회의원님들께서 지금 자산총액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조금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법에 종업원 수, 부채규모,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정하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법에서 예시되어 있는 종업원과 부채규모는 포함을 시켰고, 새롭게 매출액까지도 기준으로 포함을 시켜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대상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령에서는 매출액기준으로는 200억원 이상이 되는 기업, 그리고 종업원수는 300명 이상 되는 기업, 부채규모는 100억원 이상인 기업, 이렇게 정해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는 기업은 외감대상에 포함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시행령을 고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만 6,000개 회사가 외감대상인데, 600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잠정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대략 600개 정도 늘어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는 방식을 좀 다양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감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감사인인데,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는 정기총회에서 주총에서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에서 그게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해서 대통령 위임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다른 방법도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 하는 방식을 정기총회에서도 할 수 있고, 서면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허용을 해서 회사들이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 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부담이나 이런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회사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결산기가 12월 결산인 법인의 경우에 보통 4월 이전에 감사인을 선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4월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선임되는 것은 2월, 3월에 다 선임이 되어서 5월이나 이때쯤까지는 다 사업보고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감사인 선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위원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주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주위원의 선임 기준시점이 지금 보면 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현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주명부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12월 달에 주주명부 한번 폐쇄하고 그 다음에 감사인 선임을 위해서 또 다시 주주위원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주명부를 다시 한 번 폐쇄를 해야 됩니다. 2월이나 3월 쯤해서... 2월쯤... 이렇게 해서 두달 사이에 주주명부를 두번이나 폐쇄해야 하는 회사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직전연도, 사업연도말로 한번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가장 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서 꼭 회의장에 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서면결의도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기업집단을 추가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는 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K-GAA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도 만들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재무제표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의결권 지분이 50%이상 그러니까 종속회사를 정하는 것이죠. 정할 때 자기가 의결권을 50%이상 가지고 있거나 또는 30%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최대 주주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종속회사로 봐서 그런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다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FRS가 되면 이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IFRS에서는 30% 초과 보유최다출자자 30%를 넘는 최다출자자를 종속회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합재무제표와 무슨 관계가 있냐하면 지금현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회사는 개별재무제표도 만들고 연결재무제표도 만들고 결합재무제표도 만들고 이렇게 3가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연결재무제표가 결합재무제표와 80% 이상이 같다고 하면 그러면 결합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외감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굉장히 비슷하면 그러면 또 결합재무제표 만드느라 돈 쓸필요없다. 하나만 만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처럼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는 기준자체가 완화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연결재무제표를 안만들어 버립니다. 안 만들게 되면 그러면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의 숫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안 만들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결합재무제표는 만들어야 하는 회사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안 만들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는 것이 길면 2년이고 짧으면 1년인데 해당되는 그룹이 6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SK, LG 이런 데가 상당히 지주회사 체제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가 아주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연결재무제표까지만 만들면 결합재무제표는 안만들어도 되는 데 IFRS가 도입됨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안만들면 연결재무제표도 안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져 나가게 되면 결합재무제표는 만들어라. 해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전대로 안만들던 회사는 안만들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번 시행령에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오늘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저희 생각으로는 연말까지 연말 전에 11월 중순까지면 되지 싶은데 그때까지 이 시행령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4페이지 보시면 IFRS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IFRS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인데 그동안 2007년에 저희가 정부에서 상장기업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일부 코스닥 기업에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준비가 덜 됐다. 어렵다 하는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예외없이 상장기업에 대해서 다 IFRS를 도입하도록 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 경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무 적용 대상회사는 로드맵 대로 저희가 코스닥 기업을 포함해서 거기 자료에 1,898개사라고 되어있는데 1,900개 회사가 맞습니다. 1,900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권상장 법인이 1,717개고요. 그 중에서는 유가증권이 700개 그리고 코스닥이 1,016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장 금융회사가 18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1900개가 되겠습니다.

비상장금융회사에서 보면 은행, 증권, 보험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모두가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중소서민권역, 그러니까 제2금융권중 에서도 여전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라든지 그런 은행 증권 보험이 아닌 회사들 중에서는 종금사 하고 카드사는 모두다 적용을 하고 ,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상장사만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그밑에 나와있습니다만 이런 중소서민권역에 총 회사가 164개가 있는데, 그다음에서 22개사가 적용을 받게되고, 142개사는 적용이 안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은행들이 있습니다. 특수은행이 농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가 특수은행이 되겠는 데요. 거기는 외감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외감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있는 특수은행4개는 원칙적으로는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RS는 사실은 이기업들이 자기네가 안하겠다고 하면 안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서비스국에서 해당권역과 의사소통을 해서 결정을 보기를 산업은행은 2011년, 산업은행은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수출입은행은 1년정도 늦춰서 2012년에 수출입은행이 1년 늦춰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수출입은행은 이제 수출금융을 하다보니까 달러표시 이런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능통화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는 검토시간이 필요해서 1년정도 더 늦추기로 수출입은행에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 있는 수출입은행도 대체로  1, 2년씩 늦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수협도 출자금을 자본으로 어떻게 카운트할것인가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14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늦춰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것처럼 코스닥기업에는 보면 회사들이 작은 기업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IFRS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을 발표한 후에도 꾸준히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교육홍보의 노력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이 준비과정에서 애로를 호소를 사실은 올초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기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동안에 금융당국입장에서는 실제로 얼마만큼 이것이 부담이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2개 회사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조기적용을 하고 있는 회사가 13개인가 그런 데요 그중에서 10개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개 회사를 전형적인 중소기업이라고 생각되는 2개 회사를 뽑아서 12개 회사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차례로 말씀을 드리면, 조기 적용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대기업들은 대부분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준비에 착수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IFRS 도입을 위해서 회사에서 자기네가 IFRS도입을 위해서 추진팀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IFRS도입되면 자기네 회사에 재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미치는지 자기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계시스템그것이 전산시스템이 되도 좋고, 엘섹같은 기초적인 그런 시스템이어도 좋고, 그런 시스템에는 어떤 정도의 부담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는 거죠. 이런 사전영향분석을 하는 것 이것이 2단계 자업이고, 3단계로 그런 것들에대한 분석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회계법인과 같이 시스템구축을 하게 됩니다. 물론 2단계에서 사전영향분석을 할 때는 회계법인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사전영향분석을 시작하면 이게 준비단계에 착수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준비단계에 착수한 기업들이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산 2조원이상인 큰기업들은 거의 다 합니다. 96. 4%가 했고, 그다음에 5,000억 기업들도 75%가 이미 준비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1,000억 미만의 회사는 32%정도 3분의 1정도가 착수를 한 상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추진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더많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준비상황속에서 상장기업들이 도입비용이라든지 자기네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 코스닥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 냐, 그것이 어느정도 심각한것이 냐 하는 것을 저희가 6페이지에 보시면 심층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 해서 보니까 중간에 보시면 케이스 스터디 결과가 나오는데 2009년 올초에 저희가 IFRS 도입을 하려고 하는 데, 회사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이 어느정도나 되느냐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을 보면 설문조사결과를 해보니까 평균 한 9개월정도 걸리겠다 , 회사가 그렇게 느낀것입니다. 그리고 평균비용은 한 3억원이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든거죠. 그랬는 데 조기적용기업들, 아까 제가 10개 회사가 조기적용기업이 13개가 있다고 했는데, 조기적용기업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보입하는 데 기간이 한 7개월정도 생각한것보다는 한 2달정도가 짧고요. 그다음에 평균비용도 2억원 아래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1개 회사를 인뎁스하게 분석을 해봤는 데 A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평균기관이 6개월 정도 나타났고요. 평균비용이 1.4억, 1억 4,0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이게 연결을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상장기업들의 비용부담이라는 것이 이것은 연결을 작성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부담은 아닌 거 같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비용문제는 이것으로 해소가 되고 직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어쨌든 저희 표 밑에 써 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 도입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도입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IT시스템 자동화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이 별로 없어도 그냥 자기가 버튼만 하나만 누르면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아니면 직원 한 사람이 붙어서 입력도 하고 계산도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뭐냐 하면 금융당국은 지난 번에 공인회계사 회의하고 같이 중소기업용 표준화된 솔루션을 우리가 공동으로 모든 회사한테 다 적용될 수 있는 은행 같은 곳은 각 회사마다 상품의 구조라든지 거래의 관행, 아니면 고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맞는 커스터마이스터 된 그런 솔루션이 나와야 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준화된 솔루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뒤 부분이 나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기착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2011년부터 분반기 보고서를 내려고 하면 2010년, 내년 사실상 1년이 남은 거거든요. 1년 내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가급적 빨리 중소기업에서 착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 회사별로 독자적인 앞으로 운영능력이라든지 운영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콤비네이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인력을 쓸 것이냐 아니면 비용을 더 들여서 컴퓨터 시스템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이 정도 차이입니다. 만약에 좋은 회계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하면 시스템은 좀 싼 것을 써야 될거 같고요. 반대로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조금 비싼 솔루션을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그래서 우리 증선위원하고 이호연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IFRS 도입 정착지원을 그동안 쭉 해왔는 데요.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부터 조기적용하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중에서 중소기업인 회사에 대해서 6개 회사가 중소기업입니다. 6개 회사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일단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FRS정착 추진단에서 앞으로 후발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공인회계사에다가 IFRS 표준 솔루션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솔루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이면 비교적 좋은 소프트웨어를 깔 수 있고요.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억원이라는 적혀 있는데 대충 보면 회사들이 1억 5천미만으로 다 아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IFRS컨설팅 비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는데 두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IT시스템 고쳐야 되고, 회계직원의 회계능력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IFRS 관련해서 컨설팅에 드는 비용은 지금 저희가 중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도 천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65%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순회 통합설명회를 공인회계사 주최로 이번 10월달에 전국을 다니면서 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과 홍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실무자하고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ON-OFF 라인을 통해서 다 교육을 실시를 해 왔는 데요. 앞으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우선 금감원이 10월 28일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IFRS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공인회계사가 IFRS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내년 1년 내내 센터에서 하여간 모든 상담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 대부분 코스닥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코스닥 CEO를 대상으로 해서 IFRS 포럼등을 앞으로 개최할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IFRS가 도입되게 되면 새로운 회계기준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시체제라든지 아니면 감리 같은 규정들을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될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발견을 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인가요? 아니면 하나라도 충족하면? 

<답변> 예, 하나만. or입니다. 매출액이 200억이 넘거나 아니면 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이렇게.

<질문> 컨설팅 지원방안에 보면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정부가 65%지원한다는 것이 1,000만원에 65%를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1,000만원을 한도로 65%. 그러니까 1,300~1,400만원짜리까지는 지원이 되겠죠. 1,300~1,400만원짜리를 컨설팅받는다고 하면 그것에 65%가 1,000만원 정도 될테니까 1,000만원이 한도일테니까 그정도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1,500만원까지 하면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이자를 받고 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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