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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
2010-04-12 조회수 : 3308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4월 7일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민대출에 대한 공정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보증부 서민대출’을 통해 약 200만 명의 대출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그 동안의 연체가 많아 신용회복 중인 분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1,500억 규모의 긴급생계대출을 약 5만 명에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밖에 미소금융 서민대출 보증이라든지 신용회복 등 다른 서민금융 제도를 상담·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49%에서 44%로 5%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1년 이내에 5%를 더 인하하겠다는 내용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조장할 수 있고, 서민들의 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되 대부업체의 수익이 감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 대부업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상대적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의 서민대출 위축을 기화로 급속한 성장과 대부업자들의 막대한 수익급여를 감안할 때, 수익성 감소로 인해 엄청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시장 규모가 한 5조원 되는데, 상당 부분은 지금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계 대부업체의 경우 지금 현재 대부분 단기 순익이 상당한 규모가 되고, 알로이 같은 데가 보면 20%대를 상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업 금리인하로 인해서 일본계 업체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것을 줄일 계획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고, 일부 소형대부업체들의 경우에는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부 대출을 저희가 매년 2조원씩 5년간에 10조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커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이자율이 사실상 대부업뿐만 아니고 제2금융권의 기준금리가 지금 사실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9%라는 대부업체의 최고이자를 근거해서 저축은행이나 여신사들 가운데 많은 제2금융기관들이 그런 금리를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금융위기가 나서 한 2년 동안에 한국은행에서 5%에서 3%로 정책금리를 낮추고,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고이자율을 높은 금리를 계속 기준금리로 활용해서 제2금융권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금리상한 인하는 대부업체의 음성화 이런 우려보다도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정책으로 저희들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인한 서민대출축소 이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정부가 5년간 10조원의 보증부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의 음성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체의 단속은 앞으로도 한층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이틀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와 연계하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에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계층의 신용리스크 부담으로 서민대출을 기피하고 부동산이나 PF대출, 기업관련 여신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경영건전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민금융회사들에 대해서 보증 공급을 확대해서 서민대출에 대한 리스크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활성화 대책의 핵심이고, 이와 동시에 이것이 바로 서민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또한 제고를 도와줄 수 있다.

   또 그 동안에 서민금융회사들이 편중된 자산운용은행은 건전성 악화를 차단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번 서민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방안과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은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면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도 같이 이룰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오래전부터 금년 1월부터 서민금융 T/F를 구성해서 이것을 연구해왔습니다.

   또한, 이번에 대책이 서민금융회사 건전성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최근의 감사원의 ‘서민금융 운영 실태조사’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축은행 경영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PF와 같은 부동산·건설업종으로의 여신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운용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PF대출의 여신 한도를 현재 30%인데, 2011년 중에 25%, 2013년 중에는 20%로 단계적으로 PF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포괄적 여신 한도를 총 대출의 50% 이내로 새롭게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50% 포괄적 여신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신규 PF와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액에 대해서 BIS비율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해서 충실한 이행을 유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10년 중에는 위험가중치를 120% 상향하고, ‘13년 중에는 15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3년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원만한 적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대된 저축은행의 외형에 맞춰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되, 충분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BIS비율을 현재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연체기간을 현행 3개월 미만에서 2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등 건전성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저축은행, 총 자산이 2조원 초과하는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하되, 중소형 저축은행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와 같이 건전성 기준에 재무건전성 기준 외에 유동성 비율 기준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한 2년마다 fit & proper test를 심사하되, 대형저축은행 등의 경우 매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의 상당부분을 저축은행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간의 M&A를 통한 부실저축은행 정상화가 금융위기 중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부추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점설치 요건인 지점 당 120억원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강화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지표와 영업형태, 소유구조 등에 따라 위험수준을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여 검사를 차등화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부실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 3월말 영업실적과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서 Stress Test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검사토록 하고,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상시감독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실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부당 행위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 고발하고, 감경요건 적용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등의 불법대출 방지를 위해 신분적 제재 외에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 병행도 부과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보의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실책임자 조사의 실효성 제고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현재 0.35%에서 2011년에는 0.4%로 인상한 후,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보아가며 추가적으로 5%를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예금보험제도 설명 의무를 업계자율로 우선 시행한 후에 예보법에 반영을 추진하는 등 예금자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기관간의 상시대응체제 구축입니다.

   금융권 중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저축은행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해서 정보공유와 시장상황 모니터링, 대응방안 모색 등에 대해서 수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합리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2009년부터 비과세예금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수신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중앙회에 예치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 예를 들면 회사채 보유한도를 신설해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어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지자체가 계속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외국계 업체가 대부업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부시장에 대한 초과수요로 인해 금리인하 경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외감대상 법인 등 일정 규모의 기준 이상의 대부업체를 금융위에 등록하여, 금융위에서 감독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신전문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과 공시·약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의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중에 관련법령·규정을 개정해서, 앞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저축은행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축은행 대형화와 중소형 저축은행은 지방에 특화해서 서민금융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Two Track으로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저축은행의 대형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바뀐 것인지, 그 부분. 그리고 그래서 대형저축은행에서는 규제도 풀어주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약간 달라지는 것인지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건전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이 대부업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은행이 들어가는 것인지, 은행의 대부업 진출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 건전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이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감독당국이 유도한다는 것은 감독당국이 처음부터 저축은행 대형화를 유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이미 대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화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대형화된 저축은행들이 PF대출이나 리스크가 큰 부분의 자산운용을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 맞는 감독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대책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도하게, 편중되게, 부동산에 편중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강도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방은행 수준에 걸 맞는 정도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데에 초점이 있고요.

   작은 저축은행도 물론, 큰 저축은행만큼의 수준의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작은 저축은행, 소형저축은행의 경우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말씀은 은행에 어떤 대부업을 한다. 이런 취지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큰 대부업체들이 좀 더 제도금융권에 편입을 해서, 건전성 감독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여신금융업의 큰 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부업들, 대부업체들이 그런 금융 감독을 받는 체제 안에 들어가서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감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틀로 장기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의 표현입니다.

<질문> 보증부 대출제도 체제와 관련해서 주로 상호금융회사랑 저축은행이 지금 보증대출을 실시하는 기관인데, 그 두 회사가 같은 보증부 대출이라도 조달비용도 다르고 모집비용도 다르고 해서 금리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출금리가 3% 이상 차이나면 같은 보증부 대출이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쪽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대부업체의 금리를 39%로 낮추면, 현재 있는 대부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업체들이 자금조달 측면에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 지금 보증부 대출은 우선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보증을 해주더라도, 이게 서민금융대출이 저축은행이나 이런 상호금융회사들, 신협이나 농·수·축 단위조합 이런 데에서 원활하게 하려면 적정한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서, 자체적으로 적당한 마진이 형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물론 리스크는 80~85% 정도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리스크가 15% 정도는 해당기관들이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한 마진이 나야 이 서민금융 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쪽이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조달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나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계층이 예를 들면 저축은행의 주 고객들 계층하고, 말씀드린 신협이나 상호금융의 주 계층이 다릅니다. 상호금융 농·수·축에만 주로 지역, 농촌 쪽이고, 신협은 회원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 계층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그 정도의 금리라도 초과수요가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890만 명 정도가 7등급 이하이고, 6등급 이하 2금융권의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은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수요는 충분한데, 지금 금리가 그 정도로 했다고 해서 다른 상호금융회사 쪽이나 신협이나 이런 쪽에 가고, 저축은행은 영업이 안 되고, 이럴 것이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 49%, 이런 쪽에도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부업체 ***

<답변> 우선 영업하기 힘들 것이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시장이 등록이 5조 되고, 기타 미등록 업체까지 음성화된 것까지 합치면 10조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5조, 등록된 5조도 지금 현재 대개 보면 대형 대부업체 일본계를 중심으로 다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일본계 대부업체는, 지금 일본도 보면 대부업체 금리를 29%에서 6월 달부터 20%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그것을 기화로 많이 국내에 지금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계 대부업체는 지금 굉장히 높은 초과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마진은 줄 수 있지만, 대출을 줄일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영세한 국내 대부업체들은 음성화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대출금리 수준을 현재 이미 기준금리가 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 금리를 계속 고수하게 되면 지금 일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나 이런 많은 제2금융기관들이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40% 이상 고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피해의 부담 가중은 우리가 줄여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일부 지하에 음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수요들은 이번에 보증대출을 통해서 연간 10조원으로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대출규모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서민대출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지요?

<답변> 현재로서는 그런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저축은행들이 제도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이 제도금융권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으로 인한 서민금융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형대부업체들의 알로이, 그런 영업이익률이나 자산대비 영업이익률이나 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20%, 알로이가 되는 그런 수준에 있고, 은행의 3배 정도 알로이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초과수요이고 초과이익이 편승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소형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아주 한계선상에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 미소금융이나 아까 말씀드린 보증부 대출로 저희들이 흡수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서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볼 때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전체적으로 PF여신 한도나 여유자금이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회사에 PF여신 한도 같은 것은 30% 초과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상호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 50% 이상 촉구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책 자체가 서민금융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취지랑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정책의 파장효과로 봤을 때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부동산대출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이 49조, 상호금융회사가 유가증권 쪽 보니까 100조가 넘더라고요. 토털.

   이게 정책이 만약에 시행될 경우에는, 내년부터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장,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회사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혹시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한도초과를...

<답변> (관계자) PF대출의 경우에는 30%를 초과하는 그런 데는 지금 세 군데 6,700억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미래의 얘기니까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24개, 한 2조 8,0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50% 초과하는 데는 전체 저축은행 104개 중에서 36개가 초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질문> 부동산 대출 금액이?

<답변> (관계자) 금액은 3조원 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답변> 물론 PF대출 30%, 이것을 25%, 20% 전체 부동산대출한도를 새로 신설하는 게 건설업계나 기존의 기업들한테 물론 다소의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할 때 상당한 유예기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지 않고, 충분하게 몇 년 동안에 그 기간 안에 서서히 상황을 봐가면서 줄여 나가도록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 것도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PF가 늘어나고 해서, 그게 더 큰 나중의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하는 것은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시간을 갖고 서서히 줄여 나가자.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기존 것까지 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미분양 되는 PF나 건설업계의 자금부담, 이런 것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줄일 수 있는 유예기간은 굉장히 좀 시간을 뒀기 때문에, 초점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앞으로 하는 것을 좀 줄여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질문> 저축은행 대주주 검사 자격요건에서 대형저축은행은 매년 검사를 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심사한다는데 이게 오히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저축은행은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 저축은행인데 거기는 해마다 검사하고, 자주 대주주가 바뀌는 소형, 중소형들은 2년마다 검사를 하면 하나의 감시의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대형저축은행들은 그만큼 잘못됐을 때, 부실할 때 엄청난 시장의 파장 영향이 크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축은행과의 비교하는 것하고 같은 저축은행 내에서 대형이냐, 소형이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지배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대형이냐, 소형이냐가 대동소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역량이 충분하면, 충분한 인원을 갖고 있는 상황이면 다같이 1년에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한된 인원으로 굳이 한다면 대형저축은행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형저축은행이 전체 우리 저축은행 자산에서 차지하는 것이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저축은행부터 꼼꼼히 보자, 그런 개념이고요. 대형저축은행이 지배구조가 아주 잘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리고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약 6년 전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을 각 책임검사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실이 발생하면 그 담당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묻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검사역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해서, 저축은행 같은 것을 인수해서 부실을 만들고 그래서 상당한 재산상에 손실을 끼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저축은행 같은 경우, 거기에도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앞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자체에서도 부실을, 검사를 적발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도 감사를 나가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예보도 나가서 공동검사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실이 났고 이랬을 때, 감독원 내에서도 직원들이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게 엄하게 하면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데 굉장히 운신의 폭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적절한 감독에 대해서 제재,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또 지나치게 그것을 강화하면 검사감독 나가는 사람들의 상당히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대부업체 만 5천개 중소형사가 시·도지 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시·도지사 안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금융을 감독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47개 외감법 대상법인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1만 5,000개는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흡수해서 차라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점차 이 부분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그 점은 지금, 그래서 지자체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전문성, 금융감독원에서도 한번씩 교육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다하면 좋은 것인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것을 다하기는 감독 당국의 인력이라든지 역량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밀착해 있는 대부업체, 주로 그게 작은 소형대부업체는 불법 단속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러려면 해당 지역의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공조가 잘 되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감독원 우리 쪽에서 한 번씩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번에 대책 보면, 규제 강화 쪽으로 많이 맞췄는데 사실 저축은행들이 최근에 추진하는 대출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나 지방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예를 들면 비과세 혜택 예금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신 것은 영업환경 쪽에서 우려하신 것은 없는지...

   그리고 추가로 예보요율을 인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요율 적자가 약 2조 5,00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린다고 하면 현재 저축은행들이 현재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올린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저축은행들의, 특히 대도시 같은 데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신협 이런 데가 다 경쟁기관이기 때문에 비과세 예금을 갖고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의 영업상의 수신조달 위치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현재 저축은행들의 문제가 수신을 많이 들고 와도 예금보장한도가 5,000만원으로 일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수신을 고금리로 유치해오더라도 운영하기가 마땅치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축은행에 대해서 수신을 많이 지금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비과세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서민대출의 소액신용대출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시 PF대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것 체제하에서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빨리 수신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수신된 재원을 가지고 신용대출 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저축은행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건전성 규제, 이미 들어온 예금을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를 그런 쪽으로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예보료 인상, 이것은 지금 현재 예보계정의 적자를 커버하기는 어느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예보료를 급격하게 올리면 저축은행에 또 다른 부담요인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신용 보증을 통한 대출에 저축은행들이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일단은 0.5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0.05%만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올리기로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BIS비율 7% 미만 저축은행의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예보 한도 조절문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와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시면 한계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앞으로 어려움을 앞으로 겪을 수 있을 같은데, M&A를 통해서 조정하는데 제한을 두시면, 한계 저축은행에 대한 그동안 정책기조가 정상화보다는 퇴출 그쪽으로 잡아가시는 건지, 살리기 보다는 없애는 것으로 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가 뭐였죠?

<질문> 예보 한도 조정, 금액한도.

<답변> 지금 현재 금액한도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기존에 예금 한도를 조정하면 또 다른...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금이탈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보료 한도 조정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BIS 7% 미만은 그것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개 미만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계 저축은행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일부 기준에 미달, 충족을 못하는 저축은행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축은행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 지금 아까 10개 미만이라는 게 대형저축은행 말고 전체 저축은행 중에서 7% 미만이 10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질문> 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대부업계에 대한 금리나 조치 자체가, 방향성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사실 대형 대부업체에 맞는 기준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추가로 일본계 대부업체가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서민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그 출처가 어느 돈이건 그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돈의 출처를 사실상은 우리가 그 출처가 어디냐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대부업 금리를 낮추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상당한 금리인하의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번에 49% 대부업 최고금리를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부업 금리라는 게 대부업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2금융 전반에 적용되고 있고요.

   물론,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냥 관성적으로 49%, 이렇게 최고금리 탑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부 제가 알기로는 신용평가를 한 대부업체들은 49%를 안받고, 그것을 레이팅을 해서 낮게도 받는데도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대부업체들은 관성적으로 최고금리를 받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런 대부업체들은 좀 더 레이팅을 해서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일부 소형 대부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대해서 대다수 서민들의 어떤 고금리,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시장의 관행을 우리가 계속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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