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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2010-05-27 조회수 : 4150

신용회복과 동시에 일자리를 모두 찾을 수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방안, 가칭 행복잡이프로젝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는 오늘 AM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방안이 논의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목요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칭 행복잡이 프로젝트의 핵심내용을 말씀드리면, 채용기업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취업시 받는 인구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채용기업에는 현행 정부보조금, 1년간 최대 540만원을 추가하여 금융권보조금 1년간 최대 27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사실상 제도권 금융이용이 제한되고 취업에도 애로를 겪는 등 여타 금융소외계층보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해 왔으며, 긴급 소액자금대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을 신청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안정적 소득 없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2002년~2009년 통계를 보시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자 83만 명중 30%에 해당하는 24만 명이 채무상환을 지속하지 못해 중도탈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이 취업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과 연체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채무불이행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대책 프로젝트임을 말씀드립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채용기업의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고용을 유도하고 취업시 받게 될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실행방안을 말씀드리면 구인구직연계와 관련하여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그 다음에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이나 한마음금융 등 신용회복지원기관이 그동안 지원해 온 신용회복지원업무와 더불어 고용지원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활용해서 구직구인을 연계하는 일자리지원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지원기관이 채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신용보증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채용기피를 완화할 것입니다.

고용계획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채용기업에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이외에 금융권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고용보조금지급내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은 정부고용보조금과 금융권고용보조금을 합해서 최장 1년간 81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먼저 정부의 고용보조금지급은 현행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제도에 의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알선한 채무조정자를 채용할 경우에 채용기업에 최장 1년간 1인당 540만원, 최초 6개월은 60만원이고 그후 6개월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1년 최장 540만원의 보조금지급이 현행제도로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지원회는 직업안정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캠코의 신용회복기금 등 여타 신용회복지원기관의 취업알선시에도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이들 기관들이 직업안정기관 등으로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부 고용보험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의 금융보조금 지급관련입니다. 정부보조금과 2대1 매칭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하여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펀드규모는 일단 200억으로 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500억까지 추가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보조금은 채용인원 1인당 채용기업에 최장 1년동안 총 27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대1로 매칭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최초 6개월은 정부보조금의 반인 30만원 그 다음에 이후 6개월은 15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고용보조금지급시기는 정부보조금의 경우에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이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상태에 있다가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취업이 되면 그후 3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보조금의 경우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만성적 실업상태에 놓인 점을 감안해서 구직등록 후에 추가 3개월간의 실업지속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이 되면 바로 3개월 단위로 금융권 보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방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상환을 중단하게 되면 금융권 고용보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채무상환할 경우에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 이상액으로 채무를 상환토록 채무조정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입니다.

채용기업의 도덕적해이방지를 위해서는 거짓된,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시 반환조치를 하도록 하고 채용기업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3월에 캠코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무엇을 원했느냐를 물어본 바가 있는데 일자리 알선이나 취업창업교육 등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요청이 거의 70%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분포를 보면, 500만원 미만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36%이고 1,000만원 미만이 50.5%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면 불이행자 중에서 적극적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정도의 채무금액이라고 하면 일자리만 연결이 되면 이것은 충분히 아무런 도덕적해이 문제 없이 채무를 상환해서 아까 말씀 대로 기업과 금융기관과 채무불이행자 3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 프로그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연체자로부터 채무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고용을 알선해주고 고용해서 받는 월급에서 자기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용보조금 이상으로 채무를 상환하게끔 이 모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해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린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융채무불이행자 입장에서 보면 신용회복과 일자리 동시에 성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보다 확실한 재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취업시 받게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받게 되기 때문에 보다더 월환할 연체채원회수가 가능해지고 또한금융권의 취업지원 펀드를 통해서 금융권들이 보다더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채용기업입장에서도 정부와 금융회사에 보조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또 구인과 구직이 잘 연결될 경우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경우에 구인난 뿐아니라 구직난도 있기 때문에 서로 기업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담경감액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년간 최대 810만원 정부 540만원 금융원 270만원. 그래서 최초 6개월은 정부에서  60만원 금융권 30만원되고 이후 6개월은 정부 30만원 금융권 15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방안 가칭 ´행복자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크게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1년간 최대 81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지원이 1년에서 끝이는 것인지 향후 2년 3년까지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는 것인지 지원에 대한 기간이 첫 번째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대효과 중에서 가장 했던 부분은 금융회사들 역시 가지의 연채채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신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자들 보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출도 특히 많고 제3도 많을것 같은데요 금융권에서 펀드조성 대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대출한 은행에 연체자 있는데 줘서 받으면 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구분 안될테니까 주로 제1금융권 위주로 거기서만 돈을 할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두 번째 말씀한 내가 대출해준 사람한테 받게 되는 자체가 효과가 반감하는것 아닌지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이 프로그램자체는 일년 단위로 나갑니다. 1년 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정부의 보조금이 없이 기업과 그다음에 채무불이행자 피고용인의 상호계약에 의해서 나머지가 나머지되게 되고 이 프로그램자체는 1년으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로 직업을 지금 보도자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시용회복지원기관에서 구직자와 기업들 연결하게 되는데 신용회복지원기관에서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돈을 급여해서 일정부분 상환을 받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들어간 1, 2 금융권 모두다 혜택을 나눠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신용회복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대출해 줬고 지원해 줬다가 회수해 주면 그것을 나누는 방식과 똑 같기 때문에 특정하게 1금융만 더 유리하다 이런 문제는 없고 1, 2금융권 모두다 똑 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질문> 그러면 금융기관이출연을 해야 되는데 200억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1차적인 출연기관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1차적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은행권 비용이 크니까 ***

<답변> ***새로 돈을 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신용회복기금이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부실채권 정리 기금에서 남은 자금을 금융회사들이 그것을 출연한 게 있습니다. KAMCO에 신용회복 기금이 있는데 그게 한 20개 금융회사가 7,000억 정도를 출자를 한게 있습니다. 중에서 2,000억 정도가 연체채권매입이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이 이미 사용 됐고 남아 있는 금액중에서 일단 5,000억 정도 남아있는 자금에서 그것을 한 200억 정도를 일단 별도로 분리해서 그 자금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1금융권이 주도적으로 돈을 낸다, 이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신용회복기금..


<질문> ***

<답변> 그것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신규고용지원프로그램이 있지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가장 그다음에 고령자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여기에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이게 어차피 은행채무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신용회복지원기금을 이용해서 연결시켜주면 그러면 금융회사도 나중에 채무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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