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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10-06-24 조회수 : 2701

   정부는 오늘 아침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과천에서 기재부 주관으로 부처 합동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에 출입하시는 기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간략하게 이미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는 종합브리핑에 사용되는 자료, 거기에 플러스로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Q&A 형식으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 상반기 중에 금융위기 시에 대응조치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잠재취약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보증만기 연장조치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했고,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 그룹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을 선정하고, 대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어음증권(CP)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단기사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중소서민층 보호를 위해서는 서민금융회사에 보증부 서민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에 도입된 미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보증재원을 조성해서,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보증부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고, 6월 1일 현재 미소금융지점은 42개, 직원은 1,148명에 대해서 8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의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공기업을 통해 기업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면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보증확대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은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결정을 하고, 신용보증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Fast Track 프로그램의 경우 연말까지 연장 운용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가계부채 등 잠재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은행별로 장기 고정금리대출 활성화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적을 점검하는 등 장기고정금리부 대출비중 확대를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 그룹의 자구노력 이행 등을 점검하고, 개별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축은행의 자산운용기준을 강화하여 부동산, 건설 등 특정업종으로 ‘여신쏠림’이 되는 것을 완화하고, 재무건전성 기준도 지방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로, 지배구조 개선유도, 공적 자금 투입기업 매각 등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능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개별 업권마다 다르게 구성된 상황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가칭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주관사 상장,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미소금융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긴급생활자금 등에 대한 보증부 대출공급 등을 통해서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미소금융지점의 지속적인 확대, 다양한 소액대출 상품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고 서민층의 미소금융 수요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농·수·신협 등 서민금융회사가 대출을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긴급생활 안정자금 및 사업운용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인하하고 신용정보 공유 확대, 신용평가역량 확충 등을 통해서 서민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상품 광고, 판매 등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정비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20, FSB 등에서 금융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금융감독 규제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하반기에 추진해 나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원래 Fast Track은 상반기까지 하고, 하반기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다른 신용보증이나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연말까지로 연장되는 배경이 있으시면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인 방향은 위기 때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것은 점차 정상화를 지켜나가는 것이고요. 다만, 하반기에 보면 저희가 구조조정,  조금 이따가 아마 대기업 구조조정도 발표하고,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충격을 조금 완화를 하는 장치는 일단 조금 더 갖고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Fast Track은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완충작용을 하는 제도로서, 조금 더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질문> 자료, 아까 말씀 중에서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한 영업유도“ 중에서 ”금융상품 광고판매 등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정비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금융상품 광고판매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은 지금 현재 개별법에 다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금융소비자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마련을 해서, 가능하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는 광고판매 등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KDI 하고, 서울대 금융법연구소에서 그 안을 마련해서, 6월 30일 날 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안 자체는 어떤 정부의 안이라기보다는 그것은 KDI하고 금융법연구소에서 자기네들 생각을 정리한 안인데 거기에 대한 토론회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토론회 논의결과 등을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8월경에는 정부의 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 여러 가지 광고판매 등뿐만 아니라, 뭐든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은 광고판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안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그는 과정에서 6월말에 KDI하고 서울대 금융법연구소에서 토론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 이후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8월 달에 금융소비자보호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30일 날 발표하는 소비자보호법 있잖아요. 공청회 여는. 거기에 그 법안 안에 ‘자문인’이라는 판매채널 개념이 하나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업계나 다른 쪽에 여쭈어봤더니 그게 2008년인가 2009년도인가 잠정중단 됐던 금융상품백화점이 자문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확히 결정된 게 있는지요? 

<답변> 우선 6월 30일 날 하는 것은 입법안은 아니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아니고, 일단 KDI 하고 서울대 금융법연구소에서 일단 학계차원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정부의견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일단 학계차원의 얘기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법안도 아닙니다. 법안도 아니고 내용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백화점’이라는 표현은 뭐가 좀 잘못됐다는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은 사실 정부의 입장은 아닌데, 그 안에 대해서 이 사무관이 조금 한번 읽어봤대요. 읽어봤는데, 거기서 조금 보충설명을...

<답변> (관계자) 저희가 지금 KDI에서 제안을 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문제도는 ‘금융상품판매백화점’과 같은 판매채널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판매채널과 무관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났을 때 소비자가 정보비대칭에서 더 여류에 있는 상황을 극복해줄 수 있는 도와주는 채널로서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오보가 났던 그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과정에서의 자문서비스를 자문업자로 잘못 이해를 하셔서 기사를 쓰시다 보니까 그게 판매채널의 일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상품백화점’이라는 것은 모든 상품을 갖다놓고 판매하는 채널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KDI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자문은 어떤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매와 무관하게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금융위 내부에서 얘기듣기로는 향후에 자문기능뿐만이 아니라, 영업기능까지 함께 더해서 예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을 다룰 수 있게 하도록 지금 용역보고서에 포함됐다고 하던데...

<답변> (관계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한 바가 없고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답변>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매채널 문제는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또 업계 쪽 이해관계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입장이 뭐다. 라고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의견수렴 하는 단계에 있는 거니까, 혹시 조금 더 저희가 참고할 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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