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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대출 매각 및 감독방향
2010-06-25 조회수 : 3240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출 및 감독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저금리 등에 기인한 부동산 경기 호황 속에 저축은행의 PF대출이 크게 증가한바 있습니다.

특히,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저축은행 PF대출 부실 확대에 대응하여 PF대출 연착륙 대책을 마련 시행한바 있습니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PF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말 현재 PF대출을 보유한 91개 저축은행의 PF대출 12.5조원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금년 4~5월 중 금융감독원이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평가한 후, 예보,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평가결과를 재검증하였습니다.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총 12.5조원의 PF대출 중에 정상이 3.3조원, 보통이 5.3조원, 악화우려가 3.9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PF대출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PF대출의 신속한 분리내각,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 시장에 의한 M&A 등 단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번 달 말까지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 PF대출 총 3.8조원을 구조조정 기금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신속히 매입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 기금은 법인 차주 PF채권 3.5조원을 2.5조원에 인수하기로 오늘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고유 계정에서 개인 차주 PF채권 3,000억원을 2,500억원에 인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PF대출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증자, 자산매각 등 지원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하여 자체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7월중에 금융감독원과 개별 저축은행들이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영개선협약체결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유도를 위한 전담조직인 저축은행 경영정상화추진반이 금감원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경우 제3자 매각 등 시장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되,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PF대출 사후관리 등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선 PF대출 상시감시시스템구축, 자율 워크아웃제도 개선 등 PF대출의 사후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발표한 서민금융에서의 건전경영유도방안을 착실히 이행하여 건전성감독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감독 검사방식을 개선하고, 금감원의 저축은행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감독역량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금감원의 양성용 부원장부가 좀더 자세한 PF대출 실태조사결과와 그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
여러분, 방금 설명 들으셨듯이 그런 큰 원칙이 다 됐는데요.

보면, PF대출 실태조사결과 2008년에 비해서 상당히 악화우려나 보통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주된 요인은 2008년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정상이나 보통사업자의 보통악화 우려로 전환되어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데에 주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가 저축은행에 그대로 반영되면 BIS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2.28%p가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 가장 큰 방안이 대책의 문제인데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부실저축은행을 정상화 또는 정리하고,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우려 PF대출을 선제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매각토록 유도하는 한편,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매각규모가 현재 63개 저축은행에서 약 3조 8,000억원을 신청을 했고요. 이자까지 포함한 경우에는 무려 4조 4,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화우려뿐만 아니라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통으로 분류됐지만 향후 악화우려가 예상되는 PF대출도 1조원이나 매각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PF대출의 매각은 처음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08년도 은행하고 여전사 등을 통해서 1조 8,000억원은 이미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이번이 두 번째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PF대출을 매각하게 되면 저축은행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냐면, 우선 추가 예산손실 등을 금융위 규정 등에 따라서 3년에 걸쳐 충당금을 분할 적립토록 하기 때문에, 충격이 완화하고 연착륙이 가능토록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체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10.6%였는데, 이게 한 4.1%p개선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이나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이 MOU체결을 금감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거하고, 만일에 이런 MOU가 이행이 안 되면 감독관 파견을 통해서 현장 지도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PF채권 매각 계약을 해치토록 캠코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은 바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PF대출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 검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충당금 적립에 적정성이나 PF대출의 부실은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검사 시에는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축은행에 문제에 있어서 통계의 실효성이나 이런 게 많이 문제를 시장에서 지적을 해 왔었는데요. 앞으로 이 검사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부과했을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축은행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부실감사에 대한 징계 및 감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구조조정 기금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여기 보면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캠코가 매각을 했는데 가치가 떨어지면 저축은행이 그만큼 더 부담해야 되니까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 시는 거 같은데, 만약에 그런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퇴출이 되거나 잘못되어서 해서 그런 경우 같으면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나요? 손실 가능성이 없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 그러니까 그것은 퇴출되는 것은 마지막 단계고요. 지금 손실이 이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면 최종 매각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당 저축은행에서 다시 부담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영업정지가 되고 그런 것은 최종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저축은행이 다 처리가 될 것입니다.

<질문> 첫 번째는 공적자금이 지금 2007년, 2008년에 1조 7,000억이 들어간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인데, 지금 2007년, 2008년에 이어 왜 또 다시 들어가게 될 때까지 그동안에 그런 것이 감지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공적자금이 들어간 저축은행에 대해서 예금자들이 걱정을 많이 할 텐데요, 예금자 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서도 뱅크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 같은데,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그쪽에 후순위채를 산 사람이라든지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업정지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인지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 첫 번째는 모두에서 설명 드렸듯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것이 당초 전망보다 상당히 회복이 늦어졌기 때문에, PF대출이 악화가 커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것은 오히려 저축은행의 경영을 돕고, 안정화 시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뱅크론이나, 예금자께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축은행의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의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총 보면 약 4조 4,000억원은 2조 8,000억원 들여서 사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깎아서 사는 것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가격도 굉장히 후하게 쳐줘서 사주는 것이다. 공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금인데, 세금을 오히려 실제 가격보다 후하게 쳐주고 사는 것이라면 세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는 데요. 매입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 단계 그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 그것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일단 저축은행중앙회와 캠코가 수 차례에 걸쳐서 가격협상을 했고요. 아까처럼 정 기자 지적했듯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당 저축은행에서 그것을 다시 인수하는, 부담하는 장치까지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공적자금의 전혀 훼손이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전에 매입을 했던, 매각을 했던 사업장, 저축은행 가운데 이번에 또 다시 부실채권이 매각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은 계속 하락기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정상이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통이나 악화 우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되면 다시 공적자금 투입하게 되는 것인지, 감독 방식을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이번에 공적자금 매각을 신청한 것이 63개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2008년에 한 저축은행하고 이번에 겹치는 은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51개사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다가 다시 했는데 그런데 참고로 지난번에 저축은행에서 한 것은 공적자금이 아니고, 그때는 캠코 고유자금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적자금에 의한 저축은행 매입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일에 건설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그래서 1조는 현재는 악화 우려는 아니지만 현재 보통이지만,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적절히 팔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강화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자구노력 같은 경우는 ** 증자라든가 이런 것하고, 우량자산이나 계열사 매각, 조직이나 인력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하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축은행들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여튼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시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의 영업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여튼 감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감독 당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들을 감시하겠다는 것인가요? 그 부분인지, 아니면 더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인지. 왜냐면, 지금 1년 반 동안 다시 두 번째로 공적자금 아직 어쨌든 캠코가 부실자산을 매입을 하는데, “그동안 감독당국은 뭐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 그런 것은 최 기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5년부터 여러 가지 저축은행에 대한 PF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충당금 적립제도를 강화한다든가, PF대출에 대한 비중에 대한 제안을 가져온다던가, 여러 가지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지난 4월에 경영건전성 제고방안에서 여러 가지 안을 발표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 그런 것들 저희가 충실히 하도록 하면서 자구 노력도 같이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저희가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4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나 건전성 기준해서 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연체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도 캠코가 자기 재정이지만 부실채권을 매입했는데, 그때 매입했던 채권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유사한 방법으로 매입을 했을 건데, 매입방식은 제품가격이 더 떨어져서 은행에 추가로 부담을 지게 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매각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 매각 조건이 캠코에서 매입한 후에 3년 이내에 팔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08년도에 한 것도 아직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2008년도 한 것들과 물론 공적자금은 아니지만, 캠코 자금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저축은행 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MOU 같은 것을 안 맺었거든요. 이번에는 MOU를 맺어서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캠코하고 이번에 공적자금 투입되는 부분하고 모두 어쨌든 부실채권을 정부 ***라고 해야 되나, 갖고 있는 것은 지난번 1조 7,000억원 하고, 이번에 3조 8,000억원 하고 2개 합치면 되는 건가요? 예컨대, 5조 얼마를 캠코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 예. 그렇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보면 다른 것은 있는데, 부실이 이렇게 원인이 되는지, 저축은행 대주주, 혹은 저축은행 오너에 대한 규제는 대주주 증자를 유도하겠다는 것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정안도 조만간 나올 것이지만,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경영권을, 그러니까 지분을 팔도록 해서 경영권을 사실상 빼앗는 그런 심사대상이 혹시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 이 저축은행을 우선적으로 심사대상에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예전에 양 본부장님께서 부실이나 금융 사고를 일으킨 저축은행 대주주의 명단을 모아서 관리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고국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부실채 매입안 나올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시는데요.

이번에도 이번이 마지막이신지. 이번에 저축은행 대주주들하고 MOU(양해각서)를 맺게 되는데, 혹시 정부 쪽에서도 다시는 더 매입하지 않은 다는 그런 각서를 쓰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정 기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를 해서 현재는 진입 시에만 적경성 심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법에 들어가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진입 후에도 일정기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서 불법이나 이런 것이 들어나면 퇴출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하셨죠?

<질문> ***

<답변> 아, 블랙리스트가 아니고요. DB, 인적관리를 해서 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 먼저 심사한다, 그런 게 아니고 대상이 되면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저축은행이 105개이기 때문에 은행처럼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 ***심사 요건이 자산 2조 이상 대형저축은행은 매년,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년마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에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실채를 매각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들을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예를 들면 2008년에 했던 것이랑 두 번째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답변>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니까요. 열심히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해주신 게 다시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또는 구조조정기금에서 PF채권을 매입하는 일이 또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악화우려 PF채권으로 분류된 것 중에 2.8조원을 이번에 매각을 하고, 또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보통으로 분류되었지만 점검 기준일 이후에 사업부진 등으로 각 저축은행이 부실우려가 있다고 본 PF채권이 또 1조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사 구조조정 시에 부실 PF사업장 추가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부실화 우려가 있는 PF대출을 선제적으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양성용 본부장 설명하신 대로 사후관리 또는 자구노력 관련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등 사후조치를 강화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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