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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 추진계획 등
2010-07-07 조회수 : 2670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기자간담회 자료로 배포해드렸습니다만 당장에 참여한 기사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척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로 생각하고, 배포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금융시장지표를 통해서도 하게 됩니다만, 국제금융시장의 경우에는 6월 이후에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6월 말부터 최근에 글로벌 경기둔화우려가 새롭게 제기가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6월 들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만 최근에 미국과  중국 G2의 경기둔화에 따른 세계경제둔화우려가 또 확산이 되어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무디스사가 스페인 신용등급을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유로존의 리스크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변동성 지수에서도 보입니다만, 현재 전반적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의 국제금리의 경우에는 세계경기둔화우려에 따라서 안전자산선호와 그리고 미국저금지 유지 기대등에 따라서 소폭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금융시장동향과 관련해서는 역시 6월 들어서 안정세를 회복했습니다만, 최근에 세계경제 여건에 따른 대외요인의 영향으로 저희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 6월 들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하순부터 전반적인 조정의 국면에 들어가서 현재는 17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도 주식시장에서 6월에는 순매수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의 경우 국고채금리가 금리인상기대로 조금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세계경기둔화 우려로 다시 재조정되는 하락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P금리와 회사채 스프레드의 경우는 큰 등락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권투자는 6월에도 견조한 순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만기도래분을 보면 감안하면 일부 고유잔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 외국인주식순매수 중국의 환율유연성 확대에 따라서 환율이 내려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다시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선호경향에 따라서 환율이 일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공청회도 이루어졌고 했는데 이에 대한 개괄적인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날 KDI가 그동안의 T/F 논의사항이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방향을 KDI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박스안에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이러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공청회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으로 바탕으로 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방향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토론회 과정에서는 업계에서는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업종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서 어렵거나 또는 판매업자의 책임을 추가로 부가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학계나 소비자계에서는 언론계를 포함해서 업권별로 규제차익이나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원칙에 따라 동법의 재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기능별교율체계 금융소비자강화라는 당초의 입법취지 달성에 꼭 필요한 원칙과 내용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실제 업권이 다루는 상품에 따라서가 아니고 실제 속성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내용수준에 있어서는 업계의 우려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을 유지하되 개별업권이나 판매업자의 규모에 따른 특성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KDI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마도 7월말까지 용역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법률안을 만들 T/F를 구성을 하면서 법률안을 만들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갖는 기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률안을 완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T/F를 통해서 만들어진 안을 금융연구원이 지난 23일날 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업계의 두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청회 당시에 주요 발표 내용은 박스안에 있습니다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의 입법추진방향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업계에서의 우려는 법률재정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업권별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탄력성이 저해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일부 업계에서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계들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 검토해서 합리적인 법률 재정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원칙으로는 첫 번째 이미 개별법에 있는 지배구조사항을 기본적으로 일관성있게 규정하는 것이 본 법 재정의 취지라는 점에서 가급적 새로 도입되는 사항은 원칙준수 예외공시등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선택권을 일부 부여함으로써 업계에서 제기된 우려사항들을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업권의 특수성 규모등을 감안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완화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변 업권법에 이미 어느정도 도입되어있습니다만, 그를 통해서 업계에서 쭉 제기되고 있는 업권의 특수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회사 건전성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반영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내부견제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금융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있는 지배구조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의 규제강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잘 반영이 될 수있도록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중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 등의 입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을 간략하게 현행 저희 금융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가지 법률안 재정과 관련된, 그리고 최근에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요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요, 구체적인 규제내용이나 수준은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서 고려를 해서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청회 등이나 혹은 그 이후에 나온 업계의 우려라고 하는 것이 혹은 구별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두개 예시를 들어주시면 고민하시는 상황을 알 수 있을 거 같고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해서는 대주주가 범법행위를 할 경우에 지분처분명령까지 하는 것이 과잉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신 논의나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금융회사들의 일부 의무를 강화하는 면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반사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예를 대표적으로 대형판매회사를 예를 들면, 방카슈랑스의 경우에 저희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은행창구를 통해서 파는데 파는 과정에서 현재에는 은행이 대형판매업자로서의 판매에 관련된 책임을 상당 부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험회사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은행창구에서 어느 정도 은행의 공신력을 믿은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은행창구에서, 또 은행도 최소한 소비자 신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대형금융업자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외부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주주 처분명령과 관련해서 현재 대주주에 대한 자격유지와 현재는 변경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격유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지제도를 다른 업권에도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권에서 반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주주 처분명령의 과잉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꼭 처분을 하도록 할 것이냐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내부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는데 다만, 발표에서의 내용은 공청회 안에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대주주가 다른 조세법이나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일반 형사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법을 위반했을 때 조차도 대주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런 취지는 아닌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재무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줘서 치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금융 관련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있어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소한 그런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계속적으로 경영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업권에서 반대가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법에 반영이 되는 경우라도 아주 한정적이고, 처벌의 수위와 처벌의 대상이 된 어떤 위법행위에 대한 비례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과 보고를 드린다는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서 저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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