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회사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본격적으로 서민들에게 서민을 위한 전용대출상품인 소위, ´햇살론´을 7월 26일부터 앞으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왜 햇살론이냐, 상품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서민에게 따뜻한 햇살과 같은 금융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회복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움추려 있는 얼어붙은 이 서민경제를 따뜻한 햇살과 같이 녹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햇살론이라는 상품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햇살론이 서민을 위한 특히,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전용대출상품으로 미소금융과 함께 앞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양대의 큰 축을 형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햇살론은 지금 현재 저축은행이나 캐피탈과 같은 여전사, 대부업 이런 금융회사들로부터 30%나 40%대의 높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보다 용이하고 금리도 10%대니까, 훨씬 저렴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었다 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규모를 보면 금년 7월 말부터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약 10조원 규모로 올해에는 7월 말부터 시작하니까 저희들이 추정하니까, 1조원 정도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2조원 정도로 또는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5년간 10조원, 대출대상은 신용 6~10등급, 그리고 무등급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무등록, 무점포, 점포가 없는 그런 현상이나 노점상도 다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근로자 농민도 됩니다. 특히 3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일용직이나 임시직이나 다 포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을 대폭 저희들이 늘렸다, 서민이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마는, 1,700만 명 가까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포함이 되겠다고 추정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금리상환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상환은 조달금리, 일종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7월 20일 현재 보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맞춰주면, 상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6%,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3.1%가 지금 현재 상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달금리에 따라 상환은 다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용도를 보면 운영자금은 최고 2,000만원, 환급자금은 최고 5,000만원, 가장 많이 아마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 긴급생계자금, 교육비나 의료비나 생활비 이와 같은 긴급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유무, 점포유무 이런 것에 따라 다소 차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보면 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햇살론은 한 5년 동안에 한 100만 명 가까이 햇살론을 이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20만명 가까이가 1인당 1,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정도의 20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부업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제도권 대부업체 이용하는 분들이 160만 명 가까이 되고 보면 이런 대부업체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햇살론이 흡족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10년 동안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약 6조원 정도 이자부담 경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추진배경, 왜 이 서민전용보증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이게 왜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느냐,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자금수요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서민금융회사들이 유가증권 투자나 부동산 관련 PF대출 이런 데에 치중한 결과, 서민대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6월에서 2009년 6월까지 1년 동안에 서민대출이 20조 가까이 제도금융권을 통해서 감소했고, 그렇게 감소한 서민대출로 인해서 서민들이 사금융이나 대부업에 의존도가 높아져서 대부업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고, 결과적으로 서민계층의 금리부담도 같이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서민의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전망이 있고요.
또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상환, 대출금리 상환이 49%에서 44%로 내려가는 것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론 많은 대부업체들이 계속 영업을 현행대로 할 것으로 봅니다만, 일부 이런 금리인하로 인해서 대부업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고객들도 이번 햇살론의 어떤 신청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햇살론의 출시를 이런 금리인상이라든지 대부업 금리인하 이런 것과 맞춰서 빠르게 출시를 했다, 7월 말경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햇살론이 앞으로 활성화 되면 서민들의 금융애로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서민금융회사가 서민의 낮은 신용도와 취약한 담보력 때문에 서민대출을 꺼려 왔습니다마는, 이제 보증공급으로 해서 85% 부분은 보증을 받기 때문에 서민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서민대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하겠습니다.
서민입장에서 보면 사금융이나 제도금융권 금융회사 보다 금리나 이용도 면에서 이번 햇살론이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양극화, 금융소외현상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햇살론은 미소금융과 함께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양극화 해소에도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증대출 대상입니다. 신용 6에서 10등급 또는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이 6에서 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경우도 보증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도 신용과 아무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외 서민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무등록이나 무점포자영업자,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보증대상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연체나 부도와 같은 건전한 신용질서를 제외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은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는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이런 보증대출 대상요건을 갖춘 분들이 추정을 해보면 1,7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대출 대상에 해당은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출여부는 서민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목표를 말씀드리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고, 7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판합니다만, 향후 5년 동안에 약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대출자산의 부실발생 정도에 따라서 보증재원 소유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보증공급 규모가 당초보다 다소 늘어나거나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문광부에서 판단하기로는 10조원보다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증비율은 85% 부분 보증으로 운영하고요. 15%를 서민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저신용층에 대한 여신심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금리상환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결정토록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3개월이나 6개월, 12개월 단위로 조정되는 변동금리방식, 조달원가에다가 일정한 스프레드를 붙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원가는 대출 또는 금리변경시점의 1년만기정기예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로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1년 만기정기예금이 상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27, 저축은행은 4.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는 대손비용이나 판매관리비, 마진들을 합친 것으로 고정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형태나 비용구조 차이를 감안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대손비용과 판관비, 마진을 반영해서 스프레스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7월을 기준으로 보면, 취급금리상환은 상호금융회사들이 약 10.6%, 저축은행이 약 13.1% 수준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보증잔액에 대해 연1%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한 후 보증비율 85%를 고려할 때 대출잔액의 0.85% 추가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3.1%에서 보증수수료 0.85%를 붙이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기존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약 30~40%대 금리율을 부담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금리부담이 1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경우에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금리는 종전에 6~10등급이 10~15% 가까이 하던 것이 약 10% 수준으로 소폭 떨어집니다만, 기존에 이런 분들도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햇살론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연대보증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면 자금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상업운용자금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인에게 1년거치 4년이내의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을 하고요.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이나 사업자등록이용료, 점포보유여부에 따라 차등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6등급의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2,000만원,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1500만원, 점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노점상과 같은 분들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거치 균등분할상환조건의 대출을 하겠습니다. 주로 사업장마련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한도 내의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은 신규창업자나 기존 무등록무점포사업자가 점포를 구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창업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창업교육 최소한 12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사업장을 확보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쳐야만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창업교육이수자가 매년 3만명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서민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창업교육인정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창업자금을 대출받는데 큰 애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생계자금의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에서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조건의 대출을 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일용직이나 임시직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와 영업중인 자영업자, 무등록무점포도 포함하고요. 농림어업인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생계자금대출한도는 6등급은 1,000만원에서 9등급 이하는 40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보증대출절차를 말씀드리면, 보증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확인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대출희망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서민금융회사 창구만 방문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중기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서류심사를 판단이 가능하므로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보를 대신해서 직접 보증심사를 하고요.
사업자는 지역재단이 보증심사하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업명의 사실 확인 등 일부 업무를 서민금융회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지역신보와 서민금융회사간에 전자보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조회와 전자문서의 보증서발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증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각각 1조원씩 공동으로 보증재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회사는 오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각 업권의 **를 거쳐 금년 9월부터 매월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회사들은 6년 동안에 목표출연금을 출연하되, 타종변동에 대비해서 지역신보법 시행령 산하의 출연기관은 10년 이내로 하고, 업권별로 목표출연금이 모두 출연되면 중기청장이 각 중앙회에 출연종료일을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복권기금에서 1200여억원, 16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800억원을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00억씩 출연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출연금 분담기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보증대출규모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할 예정입니다.
보증대출 활성화조치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업권이 공통으로 공동의 브랜드인 햇살론을 사용하여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서민금융회사, 지역신보가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에 상품의 인지도가 정착될 때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항목 중에 사회공헌활동부분에 서민대출 취급실적을 반영하고, 판매실적이 우수한 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 포상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햇살론 판매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금융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1인당 평균 대출 1천만원을 가정을 하면 향후 5년 동안에 최대 10조원 대출 중 100만명의 서민에게 대출이 가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용자가 햇살론으로 전환할 경우 금리부담이 30%에서 4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총 6조원 가량 금리 부담 경감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신용대충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경우나 있으나 햇살론은 이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금융회사 측면에서 보면 농협, 신협 금도 등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금 한도로 얻은 혜택의 일부를 보증재원으로 출연하여 비과세 예금을 서민대출을 연계할 수 있는 틀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서민대출 보다 부동산 PF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를 늘려왔던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시했던 전액 보증상품을 이번에 부분보증상품으로 전환한 결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전액보증상품 보다는 동일한 보증지원으로 더 많은 서민에게 자금공급이 가능하며, 서민금융회사들에게는 이번에 적정한 마진을 보장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은행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소외완화를 기대가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수협은 7월 26일부터 판매가 되고, 산림조합원 전산관계로 8월 16일부터 보증대출지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대출상품 판매 경과를 보아 부정대상이라든지 대출한도 등 상품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보다 별첨자료 16페이지 보시면 보증부 대출 가능자 *** 600만명, 1000만명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
<답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6에서 10등급, 총 대상자에다가 1에서 5등급 가운데 2천만원 이하 소득자 대상자를 합치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2천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아까 연체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부적격자가 350만 명 이렇게 해서 빼고 나면 1700만 명, 1600만 명 정도가 계산이 나옵니다.
<답변> (관계자) 그게 뒤에 있는 참고 2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여기 1에서 5등급 거기 2천만원 이하 그게 79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본문내용에 보시면 앞에 부분, 앞에 표에 있는 1292만 명의 무등급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표에 있는 신용 1에서 5등급에서 무적용은 579만 명 더하고 그 숫자입니다.
<질문> 이번 제도가 과거에 해 왔던 미소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미소금융 뿐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서민관련한 대출들이 많은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도 중복적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대출에 따라 또 못 받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답변> 우선 미소금융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보증부 대출이나 미소금융 모두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공급인 면에서는 같습니다마는, 우선 미소금융은 지금 비영리 단체인 미소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이렇게 창업자금과 함께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 주면서 대출을 할 때까지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후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번에 햇살론 이런 보증부 서민대출은 영리 금융회사인 영리회사들이 일단 보증을 통해서 긴급생계비 사업자금, 이런 것을 보다 미소금융 보다는 계층이 더 높습니다. 6에서 10등급,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의 이런 계층이 훨씬 더 보증대출 가능자가 700만 되고요.
그리고 미소금융은 창업자금 위주로 주로 컨설팅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데 햇살론은 긴급생계비가 미소금융이 지원하지 않는 긴급생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긴급생계비는 유일한 사업자금이 주로 많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조금 더 미소금융보다는, 미소금융이 햇살론이 더 취약한 계층의 자활능력을 위한 창업자금 위주로 컨설팅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상품이라면 이번 햇살론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긴급생계비로 보증대상도 굉장히 넓고요.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도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소금융 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 계층, 저신용층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다른 현재 서민금융회사 지난번에 발표한 여러 가지 서민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종류별로 특색이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나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한시적으로 특례상품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100% 보증해주는 상품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을 이번에 ‘햇살론’이 나오면서 모두다 대출을 중단하게 됩니다. 중복되지 않게 다 중단하게 되고요.
그전에 나왔던 특례 100% 보증상품은 금리는 다소 낮습니다만, 조금 아무래도 이것은 85%에서 일반 서민금융회사들이 나름대로 15%는 자기가 여신신탁**을 해야 되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고요. 보다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약간의 비즈니스모델을 포함시켜서 적정한 마진을 보장하게 해서, 대출이 서민금융에서 자율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출할 수 있게, 특히 저희들이 보기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대출을 아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번에 지역 특례보증재단에 100% 특례상품은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서민에게 하나의 시혜성으로 줬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들이 취급유인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대출실적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조건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한 ‘햇살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민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마인드, 시장친화적인 틀을 갖추고, 도덕적 해이 이런 것도 막으면서 상품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상품이 나갈 수 있게, 결국은 지금 현재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캐피탈 이런 업체들이 소액 서민들에 대한 신용대출 상품을 팔고 있는데, 다 금리가 30%대에서 40%대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또는 은행에 접근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10%대에서 한번 상품을 출시해서 해보자.
그리고 기존에 종전에 서민을 위한 정책적인 상품들은 다 서민금융회사들이 취급유인이 적어서 별로 좋은 조건인데도 대출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서민금융회사들이 이것을 팔면 많이 팔수록 자기들도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품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성 있는 상품을 갖고 서민들에게 접근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들 대출이 안됐을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서 저희가 중소기업대출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민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하게 85% 보증을 통해서 한번 서민들에게도 문턱을 낮추고, 금리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대중화된 상품을 보급하자는 취지로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 걸러집니다.
<질문> ***
<답변> 중복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기존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보증을 받아갔다 또는 어디에서 대출을 받아갔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상환능력이 차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크로스 체크를 기본적으로 여신심사기관과 보증심사기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연간 20만명, 그렇게 20만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1,700만원 가운데 아까 그런 식으로 2중으로 하는 사람은 다 걸러지게 됩니다.
<질문> 2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햇살론’에 자금을 구성할 때 기금조성 할 때 보면, 신용협동조합도 내고 저축은행도 기금을 출연하게 되는데, 법적인 것은 다 마련됐는데, 보면 저축은행이 숫자가 많기는 한데 일단 거기도 일단 PF때문에 구조조정 하느라고 자기 살림살이하기도 바쁜 게 있고,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 만약 잘 겨냥을 했다면, 비과세 예금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가지고 책정된 게 아니라 보니까 전체예금에 대출 평잔을 가지고 산정된 것 같은데, 이 기금을 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은 너무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저신용자가 물론 몇 년 뒤에 상환하게 되겠지만 지금 3년, 5년 만에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게 있는데, 어차피 이부분이 늘어나면 가계부채로 잡힐 텐데, 상환기간은 5년 뒤고, 분할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의 가계부채의 증가우려에 조금 상환이 어려워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2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그 부분 재원조달, 우선 출연금 문제는 관련단체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호금융회사 출연금 수준을 보면 조합당 평균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당기순이익이 5억 2,000만원, 조합당. 그렇기 때문에 한 8.5%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은 충분하고요.
저축은행도 출연금이 한 사람당 평균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평균 당기순이익 50억원의 한 8% 가까이 된 부분인데, 물론 부담능력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선 이 상품을 취급해서 저축은행이나 이런 상호금융회사들이 기본적으로 탑내를 해서 이를 통해서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PF대출을 저희들이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예금을 갖고 어디 사용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소액 서민대출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마당에, 지금 85%를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축은행쪽에서도 환영하고 의욕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비과세예금, 정부가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줘서 들어오는 예금을 갖고 서민대출로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거기에 합당하는 혜택을 받은 만큼 그 만큼 다른 금융회사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은 기관보다는 비과세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서민대출을 연계시키는, 종전에는 비과세예금으로 몇 십조가 더 들어왔지만 유가증권이나 PF대출을 했단 말입니다.
원래 저희가 비과세예금을 한 이유는 서민금융회사하고 서민대출을 하려고 비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 부분이 대손율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조원 출연하고, 10조원 대출한 것은 대손율을 1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그동안의 경험상에 의하면 대손율이 10% 밑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쭉 경험치로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물론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상품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층을 상대로 하냐면 결국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다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사람들이 결국은 ***론을 가게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체 어느 정도 대책성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높은 부담을 갖고 가계부체를 빌려쓰면 상환능력이 더 어려워질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계 부채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때문에 가계부채문제에서도 저희들은 조금더 긍정적이다. 가계의 상황부담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여기 보면, 보증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이 지금 금융권에서 연체중인 사람이나 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근로자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면 대부분의 저신용자들이 가장 돈이 시급하고 대부업이나 사금융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부분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그림에 떡에 그치는것 아닌가. 왜냐면 연체경력이 없거나 대출 연체가 현재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을 받지 않아도 사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부분이 너무 크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처럼 서민들에게 쉽게 대출해준다고 해놓고 그냥 돌아가게 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답변> 그부분은 우리 김기자 생각대로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소금융도 지금 창업자금을 빌려줄때 연체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서민층의 저소득층에 서민층이 금융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까 통계에도 말했지만 1,700만명이 되는데, 아무래도 연체가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상환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결제업을 잘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은 일단은 기존현재 연체중인 사람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단은 빌려서 연체를 끄고 다시 대출을 받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질문> ***비싼 이자를 물어야하는 이유가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이상 친척들한테 돈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대체해 주지 못하고 깨끗한 사람만 해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의 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일단은 어디까지나 금융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건전성이나 여신심사장치라는 게 있는 것이니까 연체 중인 사람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해주는 그런,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는 연체, 연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연체채무가 많아서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긴급생활자금을 5년 동안에 1,000억 규모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4% 해서 최고 500만원까지 금년 6월달부터 캠코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체 중인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런 채무조정을 받아서 생계자금은 이런 상품을 지난번을 통해서 받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배려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햇살론 같이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에서 보편적으로 출시되는 이런 상품에 연체자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질문> 만약에 아까 기존대출이 있으면 아마 심사과정에서 걸러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를 쓰는 분들이 이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가능성들이 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환승론 비슷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 바꿔탈려고 할 수요가 꽤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답변> 지금 현재 대부업체에서 금리를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파악이 되면 여신심사할 때 파악이 되면 대부업체 금리 환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기존의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다만 사채시장에서 이렇게 몰래 빌리고 하는 부분은 포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금융위 상의 네트워크에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면, 기존의 대출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일단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기존에 대출이 아주 적어서 이 사람이 빌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여신심사 시에 빌릴 수 있지만, 이분이 빌릴 수 있는 능력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분이 벌써 2,000만원 빌렸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할 때,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심사할 때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의 대부업체에 빌린 자금을 대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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