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이종구 상임위원입니다.
오늘 기자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막 끝난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먼저 오늘 브리핑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 증선위원회 회의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금융기관 투자가 등에게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동안 서면보고자료를 통해서 결정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요안건의 회의결과 등에 대해서는 직접 브리핑을 실시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수요자인 국민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정책추진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민적 관심사항이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추가적 설명이 필요한 안건 등을 주로 브리핑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안건을 다 설명 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금 복잡하거나, 국민적인 관심사항이 있는 안건들을 주로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오늘 진행은, 제가 먼저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끝나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들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석해 주신 실무자들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모두 3가지인데요. 의안 163호 안건인 ‘(주)탑라인 보험대리점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167호, 제168호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그리고 의안 제181호 안건인 ‘금감원 2010 회계연도 특별예비비사용 승인안’입니다.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탑라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이것은 사용인 100명 이상을 지칭하는데요. 현재 223개로 급성장하고 있고, 보험계약 모집실적에 따른 성과 보너스 방식, 그리고 보험모집수당 선지급제도 등으로 인한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최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보험회사의 영업중심의 경영전략,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보다는 영업판매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법인보험대리점도 불안전판매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미구축 등 사용인의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금일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한 대형법인대리점인 (주)탑라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 등록 취소하는 한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모집질서 문란행위는 2009년 2월 20일~6월 30일 기간 중 보험료 대납 2,391건이고요. 이것에 의한 특별이익제공 약 12.2억원 그리고 약 20명의 무자격자에게 215건의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1.5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탑라인 보험대리점은, 지금 현재 임직원 약 240명이고, 지점 수 전국의 230개소입니다. 이번 문란행위에 대한 엄중제재를 통해서 향후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이상 징후 발견할 경우에 즉각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00인 이상 되는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저희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한국 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그것은 경쟁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현황을 설명 드리면, 현재 한국거래의소 매매체결시스템이 크게 2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정규시장거래’, 또 하나는 ‘대량매매제도’로 구별이 되어있는데, 지금 거래소는 ‘96년 11월부터 장중(9시~15시)까지 그리고 시간 외에 AM 7시 30분~8시 30분, PM 3시 10분~6시 까지 1억 원 이상의 대량 매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조건을 합의할 경우에는 정규시장과 별도로 매매를 시켜주는 대량 매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량 매매제도를 두는 이유는, 대량의 주식거래수요가 정규시장 유입될 경우에 주가가 급등락해서 시장충격을 가져올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일시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불편을 초래하는데 기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현행 대량매매제도는 우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가격과 수량을 단순 체결시켜주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서, 투자자가 거래조건이 맞는 상대방을 사전에 찾아야 하는 문제, 또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문정보가 노출이 됨으로 해서 대량매매의 실적이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에 거래비중이 2.8%였는데, 지금 현재 2009년 기준으로는 1.4%로 대량매매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대량매매를 위한 다양한 익명대량매매 플랫폼, 소위 말해서 ‘다크풀(dark pool)’을 도입해서 대량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다크풀(dark pool)이 40여개, 거래비중이 전체거래량의 약 9.3%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기존 정규시장과 대량매매제도의 중간단계인 익명 대량매매플랫폼 도입 필요성이 그 공청회에서 제기가 됐고요.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경쟁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따라서, 정규시장과 대량매매제도 중간단계인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거래소 업무규정개정안을 금일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자들이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은 유가증권시장은 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2억원 이상을 말하고요. 그렇게 거래소에 주문이 제출되면,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해서, 이것은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인데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매출시켜서 매매체계를 하되, 호가정보, 다시 말해서 가격 및 수량정보를 장중에는 공개하지 않는 제도이고, 단지 종목별로 경쟁대량매매를 위한 매수나 매도 호가 잔량이 있는지 여부만 정규시장 중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래시간 종료 이후에는 현행 대량매매와 동일하게 취급종목 및 수량을 시장에 공표합니다. 저희는 이 방안을 통해서, 우선 대량매매를 정규시장에서 처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효과와, 기존 대량매매제도의 상대방 탐색비용 및 주문정보 유출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뒤의 표를 보시면 정규시장 거래와 현행 대량매매와 지금 도입하기로 한 경쟁대량매매 간의 차이가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일 정례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부문 등의 인력충원을 위한 ‘금융감독원 2010 회계년도 특별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PF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서, 저축은행 부실화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검사담당인력을 19명 복원하는 등 저축은행 부문에 총 30명의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증원인력은 기존 부서직원 중에 저축은행 감독·검사업무의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직원을 저축은행 부문에 우선 투입하여,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감독·검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타 부서의 감독·검사인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로 2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특별예비비 사용을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력확충방안을 토대로 저축은행검사팀 등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저축은행 부문 조직강화방안도 8월 중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 가지 금융위원회 회의결과, 중요한 안건으로 판단되는 의결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설계사가 징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질문> 설계사가 징계 받은 것 아닌 가요?
<답변> 이미 감독원에서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 한 것은 등록을 취소한, 법인대리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 것입니다.
<질문> ***매매제도에 있어서 유가증권 시장은 5억원, 코스닥 시장은 2억원으로 정해 두셨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정해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변> (관계자)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과 유가에 상장된 기업 차이가 보통 7~8배 기업들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차별을 한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이 방안을 도입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외국 사례에서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 도입했을 때에도 분명히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예, 저희가 아까 말씀자료에 있는 것처럼 한1% 요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5억 원 이상 하루에, 거래되는 횟수가 거의 2,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내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경쟁방식으로 흡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가는 거거든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살 것인지, 안 그러면 대량매매방식으로 들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다 거기에 장내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3%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답변>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도 매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안건은 저희들이 회의 이후에 바로 내려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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